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익현 의원 발언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이계양·지정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국장님,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죠.
저도 입수한 자료에 보니까 진짜 심각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방도 청양∼신양IC 간도 보니까 본예산에 30억이 넘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청양∼신양 간, 큰 책 세출결산 참고자료 194쪽, 청양∼신양IC 간 도로가 있죠?
그것을 입법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에 30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또 22억 56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어요.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22억 5600만 원을 감액한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죠, 그렇죠?
본예산에서 30억 편성하고 추경에 바로…… 또 한 예가 195쪽 충화~구룡 간 지방도 723호가 있어요. 그것도 본예산에 78억 4300만 원 편성을 하고 추경에서 18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또 사업비 이월을 39억 3700만 원 하고 불용을 2억 2400만 원 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세심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19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연히 해도 그렇지 너무 유연해. 그리고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198쪽 첨부서류 보세요- 드론산업에 예산 선 게 거의 다 이월됐죠, 2억 8320만 원 전산개발비. 2억 8320만 원이죠.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이게 다 전액 이월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됐죠?
아니, 그 답변은 오전에 저도 들었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두세 개만 말씀드린 거고, 물론 건설국 소관 예산의 특수성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들을 조삼모개 식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에 또 조정하고 감액하고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60쪽 세입 부분입니다.
다른 실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건설정책과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359만 원이에요. 보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7855만 4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1200이고.
거기서 그외수입이 3300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이. 그외수입이 뭐죠, 3300이? 그외수입 3300,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7800이란 말이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억 1200인데 대충 봐서 한 3400 정도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게 본 위원 생각에 그외수입 3300인 거 같아. 그런데 그건 파악하고 계셔야지.
담당 직원들 안 계세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 준비를 하시고, 162쪽 보세요.
세외수입이 10억이고 징수결정액이 8억 9400이죠. 국장님 그거 보셨죠? 이자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5600인데 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뭐예요?
그러면 163쪽도 그건가요? 제일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이건 또 뭐예요? 원금이고 위에는 이자인가? 163쪽 제일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뒤에 직원분들 오셨으면 국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그런데 왜 예산현액하고 결정액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농어촌주택개량 이렇게 대여해 준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나요. 이자를 5억 잡았는데 1억 5600밖에, 이자도 굉장히 저리 이자거든요? 그런데 추계치하고 실제하고 3억 5000의 차이가 난다는 게 엄청난 차이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미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고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딱 대여할 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얼마, 이게 아니라 납부가 돌아오면 고지해 주나요? 그리고 밑에가 원금이라고 하셨는데 원금은 79억인데 회수된 게 64억, 그런데 이자는 3억 5000 정도 차이 난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164쪽에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어요. 과징금 예산현액이 1억 8300이고 징수가 2억 2400, 그다음에 과태료가 300만 원에 860이 징수됐거든요? 이게 과적차량에 대한 건가요?
그 과징금, 과태료가 이렇게 많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법규를 위반하면 과징금, 과태료 부과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요즘 규제개혁을 완화해가고 있는데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들한테 과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료 좀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 첨부서류 보세요. 제가 다른 실국에서도 계속 실국장님 상대로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국장님, 성인지 예산 아시나요? 그렇죠,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 그리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남성하고 여성 간에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보려고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고 규정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교통국도 보면 건설교통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다 보셨어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한번 볼게요, 1379쪽을 봐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첨부서류 두꺼운 거 있죠?
이거 두꺼운 거, 1379쪽. 그걸 보시면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인데 개발사업 목적이 건설정책과 소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경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거기 죽 나와 있는데, 당초 ’17년도, ’18년도 것은 그렇다손 치고 ’19년도에 사업대상지로 했을 때는 여성 비율이 49%, 남성이 50%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고 보니까 수혜자가 여성이 21이고 남성이 31, 그래서 41%하고 58%. 당초 대상지하고 성과하고,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당초 하고자 했던 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사업의 대상자 비율을 49.05% 대 50.95%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수혜자를 해 보니 41.18%하고 58.82%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의 성과가 안 나온 거죠, 성인지에서. 맞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건설교통국에서 준 자료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리고 1381쪽, 다음 쪽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에 관한 것인데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자를 ’19년도에 49.05%, 남성은 50.95%로 잡았어요.
그런데 수혜자는 49.10%, 50.90%가 나왔죠. 그러니까 당초목적에 잘 달성이 됐죠, 거의 근사하게. 밑에 예산현액하고 지출도 49.05%, 50.95%,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죠? 그다음 쪽도 한번 봐보세요. 다음 쪽도 보면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데이터가.
저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데이터가 그냥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가 유도하고자 했던 남녀 간의 성인지 예산 당초 취지의 목적을 달성한 대로 평가가 -정량적이 됐든- 돼야 되는데 실제 그 평가를 한 건지 본 위원은 참 신뢰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 뒤로 타 건축도시과 거, 제가 죽 봤어요, 건축도시과 것도 보고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물론 본 위원도 일부 인정을 해요.
건설 분야에서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좀 낮죠. 그러니까 쉽게 남녀성비를 맞춰간다는 게 어려움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성인지 예산 자체 데이터에 대한 신뢰감이 우선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성인지에서 남녀평등을 맞추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맞춰가는 거죠, 실제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아무튼 남성하고 여성의 평등 차원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건설교통국 거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실었는데 실은 것을 보니까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409쪽도 한번 봐주세요. 예. 1409쪽도 보면, 물론 시내버스 운전자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극히 낮죠.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6에 78, 수혜자도 6에 78, 퍼센티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어볼 거는 이거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여성이 대형시내버스 운전자가 낮다라는 것은 많이 인식하죠. 그런데 이 정책을 실시하고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성운전자를 유인해 낼 수 있는 정책적인 예산편성을 같이 병행해서 끌고 가야 이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저는 짚고 싶은 거예요. “여성이 없다” 그걸로 끝이 나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하는 의미가 뭐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렇다면 여성운전자를 배출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찾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성인지 예산의 목적도 맞춰가는 것이고 “당연히 운전자들 여성운전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 건설교통국 분야에서 여성분들 참여비율이 근본적으로 없다, 낮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성인지 예산의 의미가 없어요. 그걸 분석해서 낮으면 왜 낮은지, 그러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세출결산 참고자료 205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보수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각 소방서별로도 그렇고.
이유가 뭐죠? 예, 205쪽에서부터 보면 보수, 101. 집행잔액이 많아요.
인력운영 경비인 것 같은데. 각 소방서별로 다 이렇게 보수가 많이, 지출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 배치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된 인력 배치 지침이나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을 리가 없을 건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력 같은 건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건데,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 보시면 보조금 반납한 게 있어요. 205쪽에 소방행정과 기타직 보수에서 2242만 8000원 반납을 했어요. 이건 뭐죠?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9년도 결산서 한번 봐주세요. 177쪽 소방행정과 세외수입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2억 16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03만 원이에요.
그걸 쭉 짚어보니 증지수입 5000을 잡았고 이자수입 630을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1억 6000을 받아서 결국 세외수입 2억 1630이 잡혔는데, 맞죠? 결산서 177쪽 보셨어요? 소방행정과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1630이 잡혔잖아요, 예산현액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60이고, 이자수입이 630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000, 그렇게 해서 소방행정과 7억 6030만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만 103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현액에서 증지수입 5000을 잡고 이자도 630을 잡고 과태료도 1억 6000이나 잡았는데 과태료 0이란 말이에요, 징수된 게 없어. 왜 이렇게 된 거죠?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니라 2억 1500이나 차이가 나요.
물론 딱 같을 수는 없는데…… 본부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많아요. 178, 179쪽 화재대책과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을 볼 때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은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 한번 다루셨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까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177쪽. 그 부분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1477쪽, 두꺼운 거.
성인지 예산이에요. 본부장님, 성인지 예산이라고. 성인지 예산 이거 왜 하는지 아시나요?
소방서는 근본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예산인데 여성 소방공무원이 굉장히 적죠? 목표치가 16.63%고 사업수혜자는 14.82%니까 목표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은 달성했는데 당초 사업 당시의 대상자에 비해서는 목표치가 낮다는 말씀이에요.
사업대상자로 볼 때는 16.63%, 83.37%인데 지금 수혜자를 보면 14.82%, 남성이 85.18%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목적에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인데 현재까지는 여성 소방공무원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데 그걸 이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인지 예산 하는 게 있어요. 분석을 해봄으로 인해서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비를 맞춰가는 것이 성인지 예산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서별로 소방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계룡하고 예산에 통제단 차가 없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