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결산서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이게 경상경비죠, 집행한 것이?
급료라든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시설사업을 설치하다 보니까, 보령소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서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는데 계속비이월 3건에 89억, 명시이월 5건에 105억, 사고이월 6건에 8억 6000, 대부분 보면 사업기간 부족.
여러 가지 사유를 명시하셨네요. 본 위원은 늘상 강조하지만 이월사업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월사업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 소방차를 구입한다면 그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이월되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업추진과 더불어서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국고보조금 2242만 원 반납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입찰잔액인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다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한다든지, 하여간 국비 오는 것은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019회계연도 소방차량 결산보고 내용을 보니까 일선 소방서에 37억 1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예산하고 계룡시에 통제단 차가 배정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룡하고 예산에서 화재발생 시에 화재 통제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