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영 의원 발언
이선영입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범위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은 얼마까지, 그러니까 몇 대까지 상속이 되는 건가요, 권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요, 이런 비슷한 사업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마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간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요한 사료들을 스캔 작업을 통해서 전산화하고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검색하면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뽑아볼 수 있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어떤 용도의 문서였는지까지 검색하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분류하는 체계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고 같은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미처 하지 못한 지방의 사료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아 요. 이미 데이터화 된 것에 대해서 분류하고 구분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료들을 다시 발굴해 내는 작업들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기록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술 채록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록물로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적절한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조성해 줘야 오래도록 보관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비용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수장고 같은 것들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정비되고 민간에서 보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성과보고서 164페이지에……. 164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그리고 변상금 징수율에 관한 거예요.
징수와 부과가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결정이 나면 바로 징수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그렇죠, 수납은 징수에 대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지요.
시민들한테 세금 낼 돈이 있으니 이만큼 10만 원 정도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내 주십시오 하는 게 징수잖아요. 그러고 나면 시민들이 내가 낼 돈이 있으니까 납부하겠습니다 하고 돈이 들어오면 그게 수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기 서류상의 징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수납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세입결산에서 보면 징수액이 수납액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미수납액이잖아요. 우리가 징수는 했으나 수납이 되지 않은 것을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용어가 징수율이 아니라 수납률로 해야 되는 거고, 부과액 대비 수납률 내지는 징수액 대비 수납률로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과목표는 부서에서 정하는 게 아닌가요? (자료 확인) 성과는 164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용어가 징수액이라고 나온 것이 수납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산서상에서의 용어와 성과상의 용어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실제 산출은 수납액을 근거로 산출을 하셨는데 여기에 용어는 변상금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액은 사실상 수납액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에서 최대한 미수납액을 줄이고 수납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용어만 봐서는 부과가 징수랑 같은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부과가 결정되면 바로 징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수납 여부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100%일 수밖에 없는, 이 표상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세정과에서 쓰는 용어가 제가 이해한 용어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해한 부분이라면 잘못 생각했겠구나 하겠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수납률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자치행정국에서 만 18억 2000만 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있어요.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리하는 노력은 해 주셨지만 18억 20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연말 정도 되면 직원의 유동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시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인건비가 항상 불용률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그래도 4대 보험을 정산한다든지 하는 시기와는, 이미 정산이 끝나고 난 시기잖아요. 이선영입니다.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이 활동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조금이 천안 지역에서 전액 불용된 이유가 있나요?
타 지역은 상반기에 교부되고 상반기에 집행된 건데 천안시는……. 행사를 한 번도 못해, 지역협의회는 있는데 활동을 못하신 거네요? 그래요,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에서 공주시에서도 전액 불용을 했어요.
전액 불용한 이유 하나 더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 사업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요, 전체 지역별로 보면 반액이 조금 넘게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년에도 집행률이 40%였어요. 2018년도 집행률 40%…….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2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집행률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요, 지역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하겠다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비대면으로라도 많이 교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도민 인권교육이 도 사업으로도 집행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지만 교부금에서도 역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을 상대로 하는 인권교육이 잘돼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