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인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원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이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영우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원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이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나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예산집행내역하고 2020년도 예산현황을 봐도 그렇고 결산자료도 보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쪽하고 도정모니터단도 집행내역이 결산 보면 저조해요, 실적이. 확인하셨죠?
그래서 도정모니터단은 아까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월 달에 충남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 보낸 거 있죠? 확인하셨어요?
충남인권위에서 4월 28일 날 도내 15개 시군 인권제도 구축하고 운영 실태조사해서 권고안 한 거 받으셨어요? 확인해보셨어요? 보면 처음으로 우리가 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했고, 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했고, 3기 인권위에 출범했는데 15개 시군에 대한 인권행정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5개 시군이 다 제정되어 있는 걸로 조사됐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인권기본계획은 네 군데 기초단체만 수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죠? 실태조사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시군이 열두 군데나 되고, 인권위원회 운영하는 데도 아산·보령·당진·부여 네 곳밖에 안 되고. 지금 예산 세운 것도 보면, 작년 결산도 보면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큰 의미를 둔다든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올해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 잡은 거 보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계획서상에 성과목표하고 지표로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성과계획서하고 예산 수립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관례적으로 예산은 다해놓고 나중에 성과계획서 예산서 첨부서류로 작성하느라고 뒤늦게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하고 사업하고 1 대 1로 매칭이 돼서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18년도에 성과관리 예산제도 해서 용역까지 해서 결과까지 다 배포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운영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운영지원과에 차량유지비가 불용액이 좀 있어요.
각 실과에서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전용차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전체적인 거는 또 운영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 데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을 부품이라든가 연식별로 해당 리스트가 있으면 수리하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카센터 같은 데만 가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차량의 타이어 교체주기가 있고 킬로수가 있고 나와 있는데 그냥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는 게 어떤지. 어쨌든 필요하면 일개 카센터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가지고 등록해서 교체주기 같은 거 팝업창으로 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확인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량대수도 많다고 해도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00대도 안 되는고만 뭘 많다고. 부품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을 텐데 그 부분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국 업무하고도 몇 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경비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 경비원들에 대한 주민들 갑질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그렇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인권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전국 경비원들 실태조사를 했는데 24.4%가 주민들에 의한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도민인권조례도 있고 인권교육이 미진한데 이분들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입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 용역 파견하는 회사 그런 데도 대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그 부분도 좀.
그런 안타까운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징계부과금을 좀, 계속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부터 세입에 편성돼서 1∼2년 지나면 또 결손처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징계부과금은 부과되기 전에 재산처분하면 없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나 국세라든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게 남는데,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기 전에 재산을 돌려놔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야 사행위로 예를 들어서 계약 취소해서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일반 도민들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납부 일수에 따른 체납 가산금까지 책정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의신청하면 또 감면하고. 압류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솔직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봐요.
이게 5·18 기념식이죠? 우리 도청에서 했던 5·18 기념식이고. 이게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해놨는데 6월 항쟁 33주년 충남기념식이고 장미예요, 장미.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도 상징물 조례 만들어서 기껏 홍보한다고 홍보비까지 책정했는데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우리 도화인 국화 같은 거 갖다가 하고 백드롭에 우리 도목인 소나무라든지, 참매 같은 거 그려 넣고 하면 그냥 돈 안 들이고 홍보가 되는 건데. 그리고 민주화항쟁기념식이라고 했는데 이 장미가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도화인 국화 같은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누군가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본 위원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미리미리 시안 같은 거 보고, 어쨌든 지사님 참석하시는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다 미리 일정이 나오잖아요, 한 달 전에. 대략 한 달 전에 나오면 이런 부분들 도 상징물 같은 거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냥 이렇게 장미로 넘어간다는 건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국장님들 회의할 때도 그렇고 무슨 실무회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유네스코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환황해 포럼을 부여에서 하면서도 유네스코 등재됐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고, 축사에도 없고 환영사에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체납 부분도 결손이 35억이 되는데 서산에서도 한번 시도하다가 말았지만 체납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빅데이터를 적용하면, 이게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있어서 실명으로 안 해도 되는데 내부적으로 실명을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리학에도 보면 강하게 공포 압박을 해서 납부할 사람이 있고 회유해서 납부할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풋 인 더 도어(Foot in the door)니 도어 인 더 페이스(Door In The Face)니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심리학 용어로.
한 가지를 낸 사람은 조만간 또 납부를 할 수 있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런 걸 분석해보시는 것도, 지금 결손액 중에서 10%만 예산을 들여서 20%를 절감한다면 훨씬 이익일 거라고요. 그것도 그만큼 비용이 안 들 거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해요.
그럼 나머지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수납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재산 상태로 분류하는 거는 예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선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십사 하는 거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