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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2본회의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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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전국 최고의 해양 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9조제1항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전국 258만 5000명, 충청남도에는 13만 1000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장애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지만 사실 이 세상의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예비장애인 또는 잠재장애인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선천적장애인은 10∼15%에 불과하고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한 후천적장애인은 무려 85∼90%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신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충청남도에서 서부장애인복지관 사업 종료 결정과정에 공명, 공정, 공감의 객관적 기준과 근거자료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1991년 9월 16일 충청남도장애인복지관으로 도내 최초로 개원하여 30년 동안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교육기관 역할을 한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사업 종료하려면 30년간 운영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와 조직진단 등 자료를 가지고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 이용 장애인과 부모, 종사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양군, 종사자, 200여 명의 장애인과 부모들은 사업 종료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아무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지사님! 아직도 시간은 남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던 것을 큰 사유도 없이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이해당사자들인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 종사자, 200여 명의 장애인들과 부모, 지역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를 제안하오니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나 학부모, 장애인들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도의 업무보고를 보고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비교해 보면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남부장애인복지관보다 종사자도 10여 명이 많고 일일 평균 이용자도 30여 명이 많으며 시군부담금도 우리 보령시에서는 10억 원을 더 부담하고 공주는 3억 원밖에 부담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보령시에서 부담금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복지관을 운영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다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존치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만 대책 없이 2022년 4월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남부장애인복지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는데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 서남부 지역 장애인의 서비스 축소와 중단으로 장애 중증화 가속 및 충청남도 장애인 정책 후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미술치료실, 감각통합실, 언어활동실, 심리운동실, 음악치료실, 직업적응훈련실, 직업평가실 등 30개의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연간 9만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사업을 종료하면 성장기 장애아동서비스 및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축소로 장애인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장애 중증화를 염려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사업 종료 전과 같이 200여 명의 보령·청양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부장애인복지관에는 4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생업터전을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면 42명의 종사자 실업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9일 일자리진흥원을 개원하셨습니다. 220만 도민의 더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의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행복한 220만 도민의 시책을 추진하는 우리 지사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구명뗏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금년 1월 1일부터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의무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현황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의 낚시어선이 총 1100척이 있습니다마는, 13명 이상 설치대상은 604척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선은 낚시어선 1100척 중 13인 이상 어선 604척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명뗏목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는 지난 2019년 1월 13일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낚시어선연합회의 임원과 우리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의 임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익수상황을 가장한 구명뗏목 시연회를 보고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금년부터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함에 따라 전국어업인낚시연합회가 구명뗏목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구명뗏목의 의무화는 2017년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을 계기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나온 대책입니다.

잠시 구명뗏목 시연회를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7분 동영상 상영종료) 바다에 던져진 구명뗏목이 거꾸로 뒤집히기도 하고 전문다이버조차 6명 중 겨우 1명만이 구명뗏목에 올라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낚싯배에 탄 일반인들이 거센 바람과 조류 속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구명뗏목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협회 관계자는 주장하면서 시연회를 통해 구명뗏목을 눈으로 확인한 충남어업인연합회 회원들도 해양수산부와 현장의 실정을 고려치 않고 탁상행정에 그친 정책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구명뗏목 설치대상 604척 설치비용에 총 27억 원이 소요됩니다. 영세 낚시어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사님께서는 지난 5월 추경에 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군비를 포함하여 40% 지원을 받더라도 60% 자부담이 16억 원으로 낚시어선 1척당 27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2월에 해양수산부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과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에서 구명뗏목의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니 시중에 시판되는 구명뗏목을 활용한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 시연회를 해수부 관계자, 시도 관계 공무원, 낚시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 시연회 결과, 실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에 도움이 된다면 낚시어선을 위해 국비확보에 힘써 주시고, 인명구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구명뗏목 사업이라면 구명뗏목 설치의무 정책의 폐지를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