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여성가족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후에 미수납되는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미수납액이 91.16%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 2500만 원의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세입 미수납 내역은 67건에 2743만 3190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각 담당자별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반납 처리된 게 37건에 996만 7270원은 기 반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 회기가 6월이고 이런 부분에서 6월 말까지 반납예정인 사항이 28건 1744만 200원입니다. 그리고 10월에 회기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회기를 10월에 하겠다고 한 건이 9건에 1만 5720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가부에서 정산 확정도 늦어지고 반납고지서 발급이 지연되기는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여가부에 반납고지서를 빨리 주십사, 정산을 빨리 확정해 주십사 이 요청을 드리는 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놓쳤고 또 시군의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저희가 직접 계속 시군 담당자들한테 한 명 한 명 상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하반기 추경에 모두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에 계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출 부분에서 가족센터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주셨습니다. 가족센터건립 사업비 국고보조금 50억 원 중에 50% 이상인 25억 400만 원을 반납했는데 향후 가족센터건립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가족센터건립 사업비 감액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10월에 부지매입 및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도비부담 요구를 한 25억을 시군비로 부담하는 조건부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 12월에 국비 50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렇게 가내시가 된 거죠. 가내시 통보됐었는데 2019년 12월에 여가부에서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통보가 된 거죠. 변경이 되니까 2019년에 돈을 삭감해야 된다. 변경 교부될 때는 삭감을 해야 되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처리하고 나서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기본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고 또 국고보조금 24억 9600만 원은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해 2회 추경에 홍성군에 10억 원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잔액 15억 400만 원에 대해서 ’21년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여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차별로 본 홍성군에 가족센터를 지으려면 185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가 50억에서 35억이 왔고 -15억이 부족하고- 또 도에서 ’19년도에 1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성에서 125억을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도에 추가지원금을 달라고, 제가 왔을 때 그 요청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여가부의 균특법 개정으로 도비 지원은 불가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는 게 ’19년에 한 번 1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드렸고, 그래서 검토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만 할 수 있지 다른 부분을 도비로 추가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할 것은 나머지 교부잔액 15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가부하고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저희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서 원활한 센터건립 추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시설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당초예산 2억 2968만 원에서 62.54%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하냐,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시에 과다계상이나 아니면 부적절한 예산 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 4개소가 있는데 32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사업편성 시 여가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줄 때 세부적으로 숫자를 맞춰서 준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과다책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도에 책정된 부분도 과다책정이 됐어서 계속 여가부 회의 시나 이런 때에 사업비 감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감액변경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억 4366만 원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2019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기타 정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신청하면 외부노출을 꺼리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예산 사용을 한 부분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과 교부액에 대해서 2020년도에 반납할 것을 계속 요구했고, 저희 예산에서 예산을 쓰면서 저희는 여가부에 마무리 때나 이런 때 계속 감액을 요청했는데 여가부에서는 같이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에서 ’20년도에 반납을 하지 이미 교부된 거는 그냥 도에 거의 놓습니다. 저희도 시군에 교부를 하면 시군에서는 남더라도 집행잔액을 나중에 반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2766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편성했고 입소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저희가 더 알려주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추후 운용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기금조성액은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별로 1∼2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 필요성과 수익성 향상 및 다양한 사업 발굴계획 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실행을 위해서 ’17년 12월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000만 원, 2019년도에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주도의 문화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공모를 통해서 2018년에 6개 사업, 2019년에 10개 개 사업, 2020년에 8개 단체를 선정, 지원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장학금 사업은 기존의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부터 지속되어온 사업으로 2019년도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 191명, 총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도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은 해마다 그 공모지원 단체 금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9개 단체 6100만 원, 2019년에 14개 단체 1억 1700만 원, 금년도는 16개 단체가 2억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매년 예산확보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민간영역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양성평등 가치 확산이 필요함으로써 기금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생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등 기타장학금으로 중복지원 받기도 하고,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기금의 목적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사업은 일반회계로의 전환 검토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의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기금의 목적인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으로 기금에 대한 존속 필요와 수익성 향상 및 다양한 사업 발굴계획 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 자원봉사 지원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 대두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추세로 기금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조성액의 감액사유는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운용사업 조정 등 운용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현재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5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 전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 방향 및 존속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