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묻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 일일이 지금, “불용을 했는데 이제 열심히 불용을 않겠다” 이런 얘기로만 죽 해 줬어요. 이게 아마 금년도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매년 나오는 얘기죠, 기획국장님?
그런데 불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불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불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경 할 때 있잖아요? 3월 달, 4월 달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 정도 했죠? 두 번 했나요? 그때 예산이, 또 한 7∼8월에 다시 있다고 하면 집행이 안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감액을 할 수 있잖아요.
분명 예산을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매년 나오는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노력한 결과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불용이 100% 된 것 사유를 한번 죽 읽어 봤어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온 것도 있겠고 추경에 들어온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들어왔다면 7∼8월에 추경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당진 것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당진이니까 당진 것을 한번 볼게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이거는 분명히 본예산에 들어갔던 예산이죠? 찾아가는 인성교육 이야기 나눔 등 학교활동을 계획했으나 체험과 활동중심의 인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고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왔으면 7∼8월이면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아요? 7∼8월, 뭐 9월 달, 10월 달 그때.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이거를 쓰려고 했던 거든, 하여튼 간에 이것 미리 알잖아요. 한 7∼8월이면 알잖아요.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분명히 예측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미리 충분히 사전에, 금액은 400만 원이니까 적죠, 예를 들었을 뿐이지. 충분히 예방을 한다든가 추경에 감액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모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용액이 1억 이상, 이쪽에도 죽 보면 “했는데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전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물론 실질적으로는 국장님들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열심히 좀, 미리 예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있죠?
아니, 법정부담금이 왜 그런지 근본적인…… 법정부담금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법정부담금의 기준액이 분명히 있고, 기준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죠?
그런데 미납금은 계속해서 이제, 미납금도 그…… 뭐라고 하죠? 계속해서 축적이 되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하튼 미납금 부담률을 보면 24점 몇 %가 전국에서 2위, 3위 이래요.
타 시도 낮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겁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뭔가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20몇 % 해도 우리가 전국에서 2위, 3위 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법이.
알아요. 타 시도도 뭐, 우리가 24% 했는데 2위 했다고 하면 사실 다른 데는 10% 안 되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이 법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준이, 우리가 법정기준액이 있는데 기준이 설령 만약에 24%다 이럴 정도면 기준액이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