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청양 출신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로 결산을 살펴보다 보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건지 추경에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불용과 관련해서 불용액 100%짜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 100%짜리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 순번해 주시고요, 세부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부서명, 세출 목, 불용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사업인데 불용액이 30% 이상짜리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형식으로, 그리고 5억 원 이상 사업인데 불용액이 10% 이상 이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은 집행률을 20% 미만으로 해서 해 주시는데 이월사업일 경우에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면 10억 원 이상, 집행률 2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불용한 것도 있겠지만 이월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편성시기,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자파일로도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도청에도 결산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은 숫자로 회계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심사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됐는지, 도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시책이나 정책, 행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추진하는 걸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쨌든 시책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저는 사업비 편성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사업비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결산이라고 보는데 그 결산을 통해 결과를 숫자로 표시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완성했는가 숫자로 표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계획이고 수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결산을 통해서 숫자로 결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예산액을 초과해서 지출액을 쓸 수가 있습니까? 답변 좀 한번 누가 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그렇죠?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결산자료 중에 101%를 집행한 사례가 있어요. 아무도 발견 못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못하시는 거 보니까. 성인지 결산서 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9쪽에 보면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예산액이 738만 4000원이에요.
정책과제명은 여성의 경력유지 개발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은 738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도 역시 738만 4000원이에요. 이월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출액은 73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00원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집행률은 101%가 돼요.
혹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집행률이 101%가 나오면 안 돼요.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출은 할 수 없어요. 이거 잘못됐지요?
매우 잘못됐습니다. 결산의 기본, 그러면 6000원은 어디서 갖다가, 개인주머니에서 갖다 넣어서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결산서 자료에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18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 그리고 성인지 결산은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이 됐습니다.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2014년부터 6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결산을 보면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체 맞춤형교육 지원이 사업명이고 세부 사업명은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이에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여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몇 % 취업했는지 성별 수혜도 분석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다 없다 평가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2019년도를 보면 전체 사업대상자 중에서 여학생 사업대상자는 43명이지요?
명수지요? 맞습니까? 지금 위에다가 표기를 안 했어요, 괄호 친 거는 비율이고요.
이게 명수입니까? 그런데 표기를 위에다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줬지요. 이것도 지금 잘못됐고요.
여학생이 43명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학생은 256명이고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는 35명으로 봅니다, 남학생은 208명으로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나 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인가, 졸업생인가 이렇게 따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2017년, ’18년, ’19년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의 여학생들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이 어디에 취업했는가 이거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스터고는 현재 남학생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남학생들 위주로 교과과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과과목을 여학생들이 올 수 있는 걸로 얼마나 늘려 가느냐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산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나 전전년도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든지 여학생이 얼마나 늘었는가 이렇게 해야지, 단지 43명 가지고 35명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형식적이고 맞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려우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쉬우면 국가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지 않아요. 2014년부터 해 왔는데도 어렵다고 그냥 계속 해 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성인지 예산·결산은 잘 했다고 볼 수가 없고 너무 평이하다.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선생님들 여학생들 더 오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다음에 187쪽에…… 187쪽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다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건너뛰고요, 학생 운동 동아리.
예, 스포츠클럽, 제가 표기를 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 그 근방에 있어요. 그런데 학생스포츠와 관련된 것도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건이 전부 학생 대비 여성 스포츠강사가 많냐 적냐 이것만 갖고 성인지 결산을 보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 여성강사가 많느냐 적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여학생들이 더 적게 스포츠클럽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여학생이 좋아하는 걸 늘려가는가, 종목이 늘어나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산출방식이 스포츠강사 수 대비 여성 스포츠강사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성강사가 적으면 이렇게 막 늘려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스포츠강사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동성적 우수학생 육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남성강사 대 여성강사 이렇게 하고 성인지 얼마를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여학생들이 스포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과목을 늘려가거나 동아리를 늘려주면서, 종목을 늘려주면서- 많이 참여했는가 이걸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조차도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전혀 본래의 취지대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벗어나서 가니까 학생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3년째, 4년째 진행해도 내내 작년에도 이런 방식이고 올해도 이런 방식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거 문제점 지적했거든요, 지난해 결산을 보면서도.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전부 다 짚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마이스터고와 스포츠,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있는 여학생들 가지고 얼마나 했느냐 그게 아니고 여학생들을 그쪽 비율로 얼마나 늘려줄 건가라든가 그다음에 얼마나 여학생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현장은 어차피 더 적거든요- 발굴해서 늘려줄 건가 이게 충청남도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 충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세 가지 예만 결산에서 짚었는데 이런 문제점 아주 심각하니까 재점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2021년부터는 이런 형식적인 성인지 예산·결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이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서류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아까 들었었는데 다른 분들 먼저 하시라고 배려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니까요,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건축이나 개선을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이월이 좀 많습니다.
물론 감안은 하는데 제가 2019년도하고 ’18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나 학교신축 같은 경우 아니면 학교신축뿐만 아니라 건축물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는 미리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남는 돈들은 불용처리하지 않고 아니면 2∼3년 계속 끌고 가지 않고 정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로 그냥 세우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하나 세운다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으면 보통 토지매입비 별도로 크게 묶여져 있더라도 토지매입비에서 잡아놓은 금액에서 아껴지게 되면 덜 주고 -넉넉하게 잡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행정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묶어서 그냥 토지매입비에서 예산이 남으면 이거를 2년∼3년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지는 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이월금도 늘어나고 나중에 불용액도 생겼을 경우에 또 불용액도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정산을 중간에 해주면 이월금액도 줄일 수가 있고 불용액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불용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다시 돌려 쓸 수가 있는 애타는 마음입니다. 현장에서는 뭘 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고, 그런데 실제로 서류를 쳐다보면 한 해에 못 쓰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2019회계연도를 계산해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 충남도교육청 명시이월이 74건에 1536억 34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13건에 85억 4100만 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12건에 -돈이 넘어가는 거지요- 1214억 9000만 원입니다. 이런 정도 되고, 이월액하고 이 세 가지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포함하고 그다음에 불용액, 여기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4361억 1550만 원 정도가 못 쓰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해에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쓰지 못하고 넘기는 돈이지요. 이건 결국은 우리가 결산을 놓고 보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은 있어요,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도로 4361억 원이 못 쓰고 불용 내지는 아예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만 갖고 있는 -일은 하지 않았고- 이런 거고, 아니면 4361억만큼 4조의 충청남도 예산 중에 일을 안 한 거지요, 그해 못 썼으니까. 그럼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 또 있습니다.
제가 2017년과 2018년의 회계연도를 보고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을 건수하고 금액을 계속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가 못 쓴 돈,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가 계산 안 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3772억 1500만 원이었어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했네요.
그리고 2019년 보면 4361억으로 늘어난 거지요, 불용까지 포함하면. 여기서 심각한 건 2018년도에 2019년도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온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수는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도 불용액은 줄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에서 불용액이 얼마냐면 2017년, ’18년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거지요. 2018년에 명시이월에서 불용액이, 전해 넘어온 돈에서 다 못 쓴 돈이 62억 8600만 원이라면 2019년에는 69억 4800만 원을 불용시켜요. 못 쓴 돈이 넘어왔는데 그걸 또 못 쓰는 거예요.
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8억 100만 원을 지금 못 쓰는 거지요, 그러면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회계결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다. 사고 내지는 명시이월로 넘어온 돈은 빨리빨리 중간에 다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정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가 빨리빨리 정리가 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다, 불용처리되면 적어도 6개월 동안 이 돈을 쓰지 못해요,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얼마만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도교육청이 이 돈을 끌이고 있고 빨리빨리 안 한다, 여기까지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요, 단순하게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나 불용처리됐는가 이걸 들여다보시고 이 문제는 분명히 짚으셔야 돼요, 해당 부서나 해당 교육청에.
아시겠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사업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4조 원을 쓴 결산을 본다라는 게 사실 무리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는 건데요, 초등돌봄교실. 혹시 한울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잠깐 마이크 좀 주시고요. 지금 2019년도 초등돌봄교실이 보면 예산액이 1억 60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억 3247만 원 그리고 불용액이 2802만 9000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중요한 건 전담사가 몇 월에 배치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전담사가 언제 배치됐냐라고 하면 지금 이게 보면 불용액이 전체 여러 학교들, 제가 보니까 초등돌봄, 들어가셔도 됩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정산결과를 쭉 계산했는데 1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한 학교를 찾아봤더니 59개교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1000만 원 이상 불용한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에서부터 2800만 원까지 불용했고요, 한울초등학교가 2800만 원으로 가장 불용액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 불용사유를 보면 전담사 배치로 프로그램 운영비 잔액발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전담사가 3월 달에 배치됐다라면 사실은 불용액을 이렇게 2800만 원까지 둬야 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이하게 해 왔다 이렇게 보고요. 언암초, 대흥초, 내포초, 홍성초 이런 데들이, 특히 홍성초 같은 경우도 초등돌봄교실 불용이 24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홍성교육지원청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도 빨리 예산을 돌려서 불용으로 두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학생들에게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학교는 거기다가 지금 보면 이월된 금액들도 있어요.
이월금액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꼼꼼하게 짚어주시고요. 그냥 사례로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 사업을 사례로.
그래서 예산을 빨리빨리 추경에 돌려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후에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서천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초과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결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행정국장님, 시스템상에서는 문제없는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배운 바로는 그리고 저는 복식부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배운 바로는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하는 것들은 다 더하기 뭐 해서 맞춰야 되고요, 그 선 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사전에 조정을 어떻게 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고서 저희가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했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 줘요? 이거 이렇게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했는데 승인해 주면 의회가 이상한 거지요,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실은 이걸 미리 다 발견을 했다라면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저기도 없이 이렇게 버젓이 그냥 온 건 누구도 이걸 보지 않았다, 문제 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제가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다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