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영신 의원 발언

323회 제3복지환경위원회2020-07-21

한영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에 있어서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요조사를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는 4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라남도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노령화에 따른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이 해마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5년 단위의 실태조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실태조사 기간을 5년으로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지사의 계획수립은 5년마다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실태조사는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축을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자료 9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요, 9쪽 하단의 다섯째 줄에 보면 공공후견사업이 매년 399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0쪽 중간의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 상태에서는 38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아는데요, 공공후견사업 그게 금액이 앞하고 뒤하고 다르잖아요.

약간 차이 나잖아요. 3996만 원이고 뒤에 보조금 나와 있는 추계표를 보면 38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게 의존재원에서 보조금 해서 383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보조금 아닌가요?

그것을 표시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앞의 것 3996만 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쭌 거예요. 도비 전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9쪽 보면 공공후견사업에 국비 및 도비가 3996만 원이 내려온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100% 전액 도비로 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교육 및 활동 지원은 7420만 3000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 여기에는 국비 및 도비라고 써서 합계금액을 3996만 원으로 써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도비가 또 붙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합쳐서 3996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도 보조금이 3996만 원으로 나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국비라고 하시고 도비도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다음에는 구분해서 써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은 국비가 매칭되는데 왜 더 금액이 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교육 및 활동 지원에는 국비가 없나요? 왜 전액 도비로 하죠?

건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만 맨날 질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몰라서 궁금해서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경로당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광역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예정하고 있고 관련 예산은 1400만 원, 수탁을 노인회에 할 건가요? 그러니까 도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충남노인회에서 해왔던 것을 다른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 조례와 규정이 없었을 뿐이지 광역지원센터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연 3억 4000 추계됐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대한노인회에 이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안 줬나요? 아, 준 거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 추계라는 거는 들어가고 있던 돈인데 추계로 된 거예요? 아, 저는 사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센터를 설립하면서 이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추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도나 전라남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센터 설치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센터 설치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센터까지 설치해서 일반운영비 3억 4000에다가 관련 예산 1400만 원을 주고 한다라는 거는 이게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동안도 이렇게 나갔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로당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설보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시설보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명세가 있죠?

그 규칙도 좀 주시고요,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경로당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8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주시고요, 경로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도 자료로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에서 장애인 시설들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 현황 자료도 좀 주시고,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그런 것도 명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앞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책자로 나오잖아요.

보건복지실 거는 보건복지실 거대로 작은 책자 또 만드시잖아요. 그거 만드실 때 페이지를 이것도 똑같이 1로 하든가 여기 페이지로 시작을 하든가 하시면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집에서 이걸로 보고 오니까 질문을 이걸로 드리는데 페이지가 안 맞으니까 찾는 수고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관화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공동생활하는 건 못 본 거 같아가지고. 아까 제가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요, 어디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따 자료 주실 때 주소도 같이 넣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문해 보고. 왜 제가 이걸 질문하냐면요, 앞으로 예전처럼 경로당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생활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이 계속 발생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활홈, 그룹홈으로 5∼6명씩 모여서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오전 중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통과는 했지만 예전에 경로당 운영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룹홈 형태로 생활홈으로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사시는 것들, 혼자 계시면 고독사를 하시니까 네다섯 가구 함께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건복지실에서도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대면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방지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옛날방식 그대로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이번에 문을 닫고 나서 보니까 그룹홈 형태로 사셔야 될 분들도 많더라고요. 혼자 계시기 때문에 겨울에 2월 달, 3월 달은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비가 아까워서 난방을 못해서 춥게 지내시고 또 여름에도 더워지는데 에어컨을 틀 수가 없고 밥을 경로당에 와서 한 끼 정도씩 해결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은 경로당은요, 다녀보면 세 끼를 다 거기에 와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그거를 멈추게 되니까 생활비가 15만 원∼18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급식 같은 것도 한 번씩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오히려 경로당을 열어서 한꺼번에 모여서 밥 먹고 할 때는 자기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식생활이 해결이 되니까 살만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살펴서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추가 질문할게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강화를 하셨다고 하고 거기에 가족간병 지원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22개소 하면서 254병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전부 의료원에 있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보면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간병인이 필요한 거는 정말 거동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거동이 불편한데도 보호자가 돌봐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인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운영이 말만 간병인 없는 저기인데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환자라야만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파서 하체가 부실해서 걷지 못하는 환자라든가 증상이 좀 심해서 손을 떨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간병인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꼭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일반 환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서 입원을 시키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간호병동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득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통합서비스가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야만 돌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을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 정말 필요한 거는 요즘에 다 맞벌이 가정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간병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혼자 걸을 수 있으면 간병인 필요 없어요, 혼자서 화장실 가면 되거든요, 밥도 혼자 먹으면 되고.

그런데 필요한 거는 혼자 걸을 수 없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간병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간호와 간병을 같이 통합해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실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걷지 못하거나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니, 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더라도 일단 거기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서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입원도 마냥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 치료하는 기간 동안만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있고 싶어도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받는 기간 동안은 그 서비스가 되어야지 맞다라는 거죠.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용 내는 것은 내죠. 내는데, 그냥 개인으로 간병인을 쓸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호간병이 통합으로 되는 서비스를 환영하는 건데,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되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경증의 환자들에게만 이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본질이 좀 왜곡된 거죠. 그 서비스를 제대로, 정말 이 서비스는 혼자서 밥 먹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서비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혼자서 걷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이 서비스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픈 사람이니까 필요 없지야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인 사람보다 아주 못하는 사람한테 이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제가 이따 의료원 할 때도 이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도 이게 있어서 이게 똑같이 의료원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병원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민간병원은 거기도 비영리여야 원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료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돈 많이 벌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다 돈 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은 해 주지도 않으면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한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도민을 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정말로 걷지 못하고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 입원해 있을 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자살률 중위권 도약 발판마련 전방위적 자살예방을 추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나눔행사를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가봤더니 잘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사는 사람도 환경이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불도 안 켜고 컴컴한 곳, 골방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서 ‘야, 정말 여기서는 삶의 의욕이 안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나 물어 보니까 주기적으로 매일 전화해서 대화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집안에 방치해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전화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와 함께 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더 취약한 노인들, 어르신들을 도와준다든가 내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고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매칭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들도 뭔가 자기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자살이 더 예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꽃 화분을 기르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그런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같이 활동하고 사회 속에서 자기가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쉼터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열 곳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안심센터에 같이 왔을 때 검사하는 동안에 잠깐 쉴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런 기능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중 장애인 신문 선정 등 절차준수 및 신문 품질관리를 시정 요구하는 행정감사 질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 신문은 사실 장애인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줘야되고 또 일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신문을 따로 만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신문에 장애인 신문란을 만들으셔서 -지면을 할애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신문이라고 해서 장애에 관한 것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는 함께 공유하고 또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면에 실을 수 있도록 2∼3면을 주면 비장애인들도 오히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도 선정 기준을 개정하고 특정업체 독점계약 관행 개선, 이것 사실 장애인 신문도 우리 일반인들은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어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볼 수 있는 신문 란에 해 주면 좋겠어요.

도정신문에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같이 넣어주면 좋죠. 그런데 되게 편협해 있어요. 농민신문은 농민들이 많으니까 제철에 맞는 농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소개해서, 보니까 지면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약해서 보면 농사일에 관한, 농민에 관한 전문적인 것은 한 2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되게 하지 말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 할 수 있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사실은 -여기에 황영란 위원님도 한 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런 신문에다가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하면 그들에 대한 도움도 더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장애인들도 우리가 일반인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신문과 함께 하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단체별로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끼리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통폐합하면 안 되냐?” 하니까 그걸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업체가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은 다 자기의 이권이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사실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신문만큼은 우리가 같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편견 속에서 살아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도록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도 시키고 장애인들도 일반인들의 소식이야 많이 접할 수 있겠지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주신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거주시설과 단기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렇게 주셨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 수 있지 이곳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요, 그걸 좀 알고 싶으니까 우리 도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시설 현황,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죠.

그 기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등대의 집이다 하면 등대의 집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떤 대상자를 케어하고 있고 혹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 도비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천안의 장애인희망일터는 엊그제 방문해 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임금을 주는데 너무 적은 임금을 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임금은 자체적으로 수익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 수당 받죠?

장애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몰라도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일터에서는 돈을 굉장히 짜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거 받아가지고서는, 장애인 수당 받고 그거 받아도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열악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선구매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지 않은 곳도 있지만요, 잘 되는 곳은 또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 곳은 우리가 격려해 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잘 된 그 수익금을, 저는 수익금을 어떻게 쓰나 생각을 못했어요.

알아서 잘 쓰겠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고 전에 장애인들이 와서 장애인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수입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잘되게 우선구매도 해 주고 하는데 잘되었을 때 과연 그 수익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물론 그들을 위한 재투자도 필요하시겠지만 재투자와 함께 그들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들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저도 천안시 것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의료원은 처음이어 가지고요, 4개 의료원이 있는데 각각 진료 보는 과목도 다르고 하던데 그것을 비교해서 4개 의료원 하는 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면 하나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책 저 책 다 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그거를 정리하셔가지고 의료원의 현황을 하나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요, 우리 고일환 복지재단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직접사업을 하는 건가요? 직접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내용을 보니까 장기요양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이런 돌봄서비스를 주로 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이나 돌봄 이런 것들을 했던 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서비스의 질이 낮다라고 했는데요, 자유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네 원으로 많이 데리고 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해서 방문해 보면 의외로 서비스가 굉장히 좋고 제가 아는 부모님들이 다니시는 데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오히려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런 기관들이 부실하고 뭔가 미진한 구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면 국공립처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쟁이라기보다는, 경쟁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나라에서 돈을 주고 다 하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과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지원받는 것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있듯이 지금 이것도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잘 되고 있는 데는 장려를 해주고 잘 안 되어 있는 데를 지원도 해주면서 관리 감독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직접 사업을 하려면, 사회서비스원을 그런 좋은 취지로 하신다면 모든 시설을 다 운영하셔야죠. 일부 한두 개만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공립하고의 차이를 둬가지고 불씨를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겹치지 않는 서비스를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더 이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류가 이만큼 쌓여있던 걸 제가 봤거든요? ‘바로 이 사회서비스원 때문에 이랬구나’라는 게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때 했던 사람들 이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죠. 이 월급제도요, 이걸 월급을 주면 계속해서 월급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정형편에 따라서 지금은 요양보호사들 이 자기가 한 사람 정도 케어해서.

그렇게 하면서 가정과 일을 양립하겠다라는 취지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월급제로 한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게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경쟁을 일으키는데 그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도 어느 정도 따를 수 있을 때 경쟁이 되는 거지 너무 높은 데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 우리 이렇게 좋은 시설 하는 게 있어”라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정말 탁상행정의 가장 표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간보호서비스만이 아니라 충남형 통합재가서비스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가서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재가서비스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모범적으로 이 재가서비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재가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가고 따라하게 하는 표본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그걸로 사업을 하고 그걸 확대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종합재가센터 소재지 2개 중의 하나가 천안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또 다시 빈부격차를 경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복지재단은 됐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 한번 여쭈어 볼게요. 공주의료원 걸 제가 봤네요.

공주의료원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을 보니까 유일하게 증감액에서,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서 마이너스가 안 난 거 같아요. 그리고 자본적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도비보조금. 왜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나요? 다음에는 자본적수입 하지 말고 알아보기 쉽게 도비가 얼마, 우리 자체수익이 얼마, 그 수익 총액 중에서 지출이 얼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또 지출이 더 많아졌던 원인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이거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예산서만 봐가지고서는 도대체 도비가 얼마가 들어갔으며 병원에서 수익은 얼마 났으며 얼마나 마이너스가 났는지를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네 군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번에 하실 때는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장님! 지역내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셨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뇌혈관질환자 지역사회연계, 건강취약계층 해서 장애인 건강관리 및 예방관리 지원 이렇게 죽 해 놓으셨더라고요. 건강 취약계층은 장애인만 취약계층은 아니지 않나요?

물론 소득으로 취약계층을 나눌 수도 있지만 노인이라든가 노약자들 있잖아요. 그런 대상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료비 다 무료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치료비를 무료로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일반인과 똑같이 비용부담을 하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오히려 노인들이 사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노인들의 삶이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이라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들이 아파도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집이 있거나 이렇다고 해서 차상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진짜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마음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되고 있는 계층은 우리가 중복해서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네 의료원에 전부 다 간호간병서비스 병상이 있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1만 5000원에서 1만 9000원의 간병비는 간병비에 속하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가.

개인적으로 간병을 할 때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료원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은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환자가 거동을 못하고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할 때 간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혼자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사실 간병인이 필요가 없어요.

간호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로는 간호간병이 한꺼번에 되는 통합서비스, 보호자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환자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천안의료원장을 보며) 그렇죠, 원장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를 쓰지 않아야죠. 본인이 신청을 한다든가 약간의 경증환자들은 간병비도 적게 들지 않겠어요?

이것은 돈은 들어가는데 혜택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거동을 못하는 사람. 현실을 반영해서 그런 사람만 이용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도움을 못 받고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인 사람한테는 서비스를 해 주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서도 이거를 운영할 때 반영을 못 한다는 건가요?

저는 확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되어 있지만, 어차피 다 확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기간…… 그리고 병원도 오랫동안 입원 못 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될 때 길어야 2∼3주 이 정도잖아요. 그때만이라도 해줘야 되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 치료를 받을 때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지 그 시설을 더 늘려라, 물론 늘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운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운영은 검토를 해서 의료원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