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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323회 제2본회의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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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진시에 속해 있던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시로의 귀속 결정으로 뒤바뀌고 이에 우리 충남도는 2015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결정취소 청구의 소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지난 7월 16일 우리 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부와 대법원, 국회 및 관련 기관에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법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치권 보장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둘째, 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의 완전한 자치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