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윤정민 의원 발언

30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7-20

윤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본 회의를 진행하기에 무리한 부적절성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에게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넘기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그 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죠. 아시는 바처럼 지난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회기 중 두 분의 의장후보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 분께서는 다른 한 분의 의장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고 저는 상당히 의견이 됨으로 여기에 대해서 석명을 받고자 하는 요청을 드렸지만 그 석명을 받지 못 했습니다. 석명을 해야 하는 이유로 최민수 교수의 책과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죠. 최민수 교수님의 책 103쪽에 보면 의장등록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입니다마는 제가 사회자를 바꿔야 하는 사유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의 후보등록제 운영은 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의원의 의장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써 위법이라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원하는 의원은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면 후보등록제는 의회자율권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105쪽에 보면 의장직무대행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책, 여기에 대해서 이 경우에 어느 상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이냐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음. 이러한 판단은 다음번 순위 의장직무대행자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본회의에서 다음번 순위 의장직무대행자의 사회로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본회의에서는 논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번 순위 의장직무대행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정되면 이에 따라 의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임.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의장직무대행의 의장 선거 시 직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는 강행규정으로 최다선 의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임. 의장직무대행의 정회 선포 가능 여부, 의장 선거 시 의장직무대행자는 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의 의사진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임. 따라서 회의 진행 중에 정회 선포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정회 선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것을 보면 의장직무대행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에 관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속개된 회의에서 이 단어 중요합니다. 속개된 회의입니다. 모든 의원이 참석해서 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의안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야 하는 것임. 중요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원구성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의장만이 선포권이 있다는 조항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 제가 원구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의원이 이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음 순위 위원장직무대행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을 선출해드려야 할 텐데 의안에는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 선정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의 안건에 관해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안 상정이 가능합니까?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의안……
성숙

이성숙의사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것은 의안이 가능하냐…… 잠깐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위원장직무대행의 직권으로 논의된 의안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을 선정하고 넘겨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알아서 하라고 나갔다. 오늘 산회되지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8대 때 전례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제 의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겠다. “이런 것이 원칙이다, 정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봤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그 안건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종한

백종한위원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서 잠깐 정회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현재 속개가 되고 있으니……
성숙

이성숙의사팀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 선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김옥수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진행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아니요, 제가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에게 권한을 넘기고자 합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본회의처럼 말고 본회의는 우리 회의규칙을 어겼으므로 제가 이것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본회의 정회 중에 속개는 의장만 할 수 있는 것이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의장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를 여기서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방자치법에 방금 김옥수 위원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원장직무대행을 사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차순위로 넘기기 위한 절차를 밞기 위해서 지금 권한 행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 내용이 혹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장내 소란)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죠.
수영

김수영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질문해서 답변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차순위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제가 검토한 바 차순위에게 넘기는 과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과장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임시위원장 또는 의장이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고 다음 순위를 결정한 다음 넘기거나 개의해서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에게 권한을 승계하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정회 중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규칙에 맞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교체해 주라고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임한다는 의사와 같은 거죠.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타당하게 규정에 의해서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을 결정해 주시면 권한을 승계하고 저는 내려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다선인가요?
성숙

이성숙의사팀장

다음 순위 위원이십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다선?
성숙

이성숙의사팀장

예, 그럼 김수영 위원님이십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김수영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없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이의 없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김수영 위원님께서 넘기기로 하고요. 한 가지 사회도시위원회의 일이지만 예결위원 선출에 관한 일이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운영위원회 이후에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위원장실에서 했죠. 그 이후에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예결위원장을 윤정민 의원님께서 맡기로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맞지 않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구청 복도통신이 상당히 정통합니다마는 이건 터무니없다. 위원회에서 이미 위원장님께서 원칙과 기준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불참한 의원께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불참하셨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다른 위원 3명이 결정되었는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어제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이라고 시나리오를 가져오면서 거기에 예결위원회 명단을 가져왔는데 윤정민 위원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서구청 직원들의 정보가 굉장히 맞구나, 그것은 제가 논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기준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간담회 내용이 바뀌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승일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전승일위원

방금 말씀했다시피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아마 그때 제가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과정에서 김옥수 위원님 계셨을 때는 그때 당시 윤정민 위원님이 없었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냐면 윤리위원회 이 부분이 있어서 그때 아마 그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께서 나가셨고 이 부분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문제점이 있어서 윤정민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나와서 의견을 제시해라 그래서 일단 나왔고 그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사회도시위원회 윤리위원 1명이 부족하니 그럼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시면 윤리위원까지 같이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제가 극구 부탁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뀌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사가 보고를 한줄 알았는데 보고를 못들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직무대행

사과는 받아들이도록 하죠. 그렇지만 이미 위원회에서 권위 있는 위원장님께서 결정한 내용을 위원과 아무 상의도 없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번복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의 타당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진행이 부적절하므로 차순위 위원장직무대행을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위원님들께서 규정에 의해서 김수영 차순위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기로 하셨으니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수영

김수영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을 거부하셔서 다음 순위인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위원 : 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백종한ㆍ윤정민 위원) (불참위원 : 김옥수 위원) 과반수 이상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 다음 순위 위원인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정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형미 위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정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김형미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정민

윤정민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부위원장

이렇게 기회를 주셔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와서 어쨌든 1년 기한이지만 부족함 없이 많이 도와드리고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형미 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