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324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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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은 집중 호우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진 시기였습니다. 우리 도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사망자 3명, 이재민 668세대 1156명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은 890억 원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34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아산시·금산군 그리고 예산군을 비롯한 수해피해지역의 복구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관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민 모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과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2021년도 출연계획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실국별로 1차로 10분, 2차로 7분, 3차 5분으로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증액과 관련해서 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목은 행정운영경비 1억 4400만 원, 연구사업비가 4300만 원입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는 기본급·수당상승분 및 퇴직충당금 반영액이고요, 기본경비는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이 좀 감소가 돼서 부득이 연구원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 출연금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비 4300만 원은 기본연구사업비와 교육사업비, 연구조성사업비로 구성이 되는데, 기본연구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또 교육사업비도 약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연구조성사업비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여성인물사 발간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좀 감액이 됐고요, 향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 후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사업비 비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발굴과 도에 실행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히 연구인력 확보·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력에 대한 투자가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으셨던 만큼 연구성과의 실행을 위해서 교육비나 사업비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좀 소폭이지만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예산 사업이라든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외부기관 학술용역 수주 확대, 신규사업 발굴 활성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증액과 관련해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출연금 편성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했고 정책기획팀 3인이 증가가 됨으로 해서 기본급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5.2%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무실 임차료 인상과 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5.5%가 증액이 되었는데 충남청소년 백서 발간이라든지 정책포럼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9.3%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감소함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진흥원의 연구와 실행기능을 강화해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청소년진흥원 출연금의 사업비 비중 관련해서 사업비의 비율이 여전히 낮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진흥원의 사업비 구성은 도 출연금 이외에도 국도비 보조금, 도 기금, 교육청 등 타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비중은 적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비의 비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52.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발굴을 해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때와 다르게 좀 조촐하지만 충실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짧게, 그렇지만 충실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정책관님께서 꼼꼼히 살펴서 출연계획안을 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여성정책개발원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 그것은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조직운영도 필요한 것은 당연히 맞는데 이러한 얼마 안 되는 사업을 위해서 이 많은 조직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좀 더 나중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우리가 장기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차후에 다시 고민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보면 인건비가 어쨌든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에 수해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데 과연 인건비를 이렇게 계속 상승해야 되는지…… 그렇죠? 같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간다는 차원에서 동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을 거의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제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우리가 이 추세로 가면 내년도에 과연 이 사업들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그냥 일단 세워놓고 보자” 이런 것보다는 사안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놓고 나면 이런 돈들은 쓰지도 못하고 사장이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들이, 적다고 해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에요- 1억 2000, 1억 3000……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것들을 필요한 곳에 쓰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사업들을 보면 대면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에 보면 젠더포럼이나 성문화행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물론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코로나 상황으로는 내년에도 대면행사는 하기 어려울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잠시 보류했다가 나중에 정말 우리가 상황이 나아져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추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면이 예상돼요. 그런데 일단은 세워놓고 보자라는 것이 보통 어떤 단체들 또는 기관의 생각이잖아요. 이러한 생각을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면 정말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청소년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정책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과보고대회라든가 이런 건, 다중이 모여서 하는 행사들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과감히 좀 솎아내서 다른 데에 이런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정말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의 비중이 정말 낮고 또 그 사업 중에도 매년 비슷한 연구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는 연구과제들이 제목만 조금 다르지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과감히, 그러면 결론은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운영되려니까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조금씩 바꿔서 변형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매년 하는 사업들이야.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매년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매년 비슷하게 진행되는 사업들도 과감히 좀 떨쳐버리고 뭔가 정말 새로운 연구사업들을 발굴한다든가…… 요즘 새로 발굴되는 어젠다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연구사업이나 연구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어차피 1∼2년 해서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육사업은 좀 더 확장을 해도 기본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좀 과감히 쳐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첫 번째로 인건비 동결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수준에서 상향조정을 해서 올려놨고요, 동결이나 또는 반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하고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세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생돼서 사업비를 집행 못하는 부분,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도 자꾸 감소하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아서 사실 할 수 없는 사업들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면서 다시 감안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의 비중이 적고 그다음에 연구과제가 비슷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라 사실은 연구원 자체가 하나의 두뇌를 가지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사업비는 주로 교육이나 연구기능 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구과제가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여기가 1999년도에 설립되면서 여성정책 분야에 많이 비중을 두다 보니까 비슷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좀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지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2021년도에 연구과제를 지정할 때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어차피 아직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그동안 협의를 하셔서 정말 불필요한 사업. 이 출연금 낸 것 보면 작년도와 비슷하게 내요. 보면 인건비 상승만 좀 올리고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페이퍼를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아, 내년에 이게 정말 필요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로 그냥, 작년에 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페이퍼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발굴할 수 있는 사업 충분히 있습니다, 진짜. 그런 쪽에 연구를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질문을 다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위원회에 와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데, 제가 이 서류를 살펴보면서 여운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상황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매년 지적사항이 똑같고 잘 개선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적다.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의 주된 목적은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시행을 서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그게 과연 어떻게 실행되는지, 사실은 실행실적이나 우리 충남도민을 위한 정책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현안과제나 또는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서 해당 그 과하고 사전에 그 정책연구 내용이 좀 괜찮은가 하고 검토들을 하게 돼서 이제 나중에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또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이 됐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구용역이나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상세하게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평가를 하는 내용들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는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일부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주 절실하게 반영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과제부터 일단 평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그 연구를 진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올해 그것을 좀 신경 쓰려고 합니다.

홍기후위원

예, 보면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실적을 낸다는 기준을 잡는 게 상당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정책에 반영돼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것을 그 다음 연도에 해결해 나가고 이런 기준을 좀 명확히 잡아놓으셔야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각별하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심도 있게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중요한 연구들이나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선하거나 새롭다거나 이런 느낌의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의 시대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국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정국인데 여성이라든가 노동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막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업내용 속에 시대가 급격히 변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변화된 내용들에 대한 연구들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좀 들어가고 교육들이 좀 들어가고 조사도 좀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일자리도 바뀌고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지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런 시대적 변화가 급격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누가 의뢰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집행부에 제안도 하고 충남이 좀 더 앞서나가는 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관님도 좀 적극적으로 아이템 제안도 하고 선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코로나로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서 언택트니 교육이니 교육방법이니 일하는 방식도 많이 변경이 돼서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도 새로운…… 신선하게 연구과제를 부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에 대해서 좀 여쭙겠어요. 이걸 보면 제출한 원가산출내역서에는 출연금 요구액이 적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적정한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수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설명도 없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나 여성정책개발원에서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 14억 5400만 원 가운데 기본급이 10억 6300만 원인데 전년대비 늘어나는 금액인지 줄어드는 금액인지도 알 수 없고, 늘어난다면 26명의 직원이 늘어나서인지 아니면 기본급이 몇 퍼센티지 늘어나고 다른 비용이 어떻게 늘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연구사업비 가운데서도 가족·다문화 분야 관련 연구비를 4300만 원 계상하고 있는데, 다문화 관련 연구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료 8쪽 하단에 직전연도 말 예산 현황을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도에는 32억 800, 2019년 30억 7000, 2020년 29억 4000으로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 인건비는 고정인건비로 해마다 일정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전혀 준비 없이, 예산요구나 출연금 요구서는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적정한 출연금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어필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어필에 대한 노력도 없고 자료도 없고, 금액은 이리저리 해서 “우리가 산출한 금액이니까 그냥 동의해 주세요”라는 거밖에는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심의는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3년간 출연금 금액과 내역서 같은 것도 좀 주시고 최근 3년 대비 인건비, 경상이전비, 기본경비, 기본연구사업비, 교육사업비, 연구조정사업비 등의 증감내역서들도 첨부를 해 주셔서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이 자료만으로써는 이 출연금이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사실은…….

한영신위원

그리고 이 출연금은 한 번 나가고 나면 정산이 없잖아요, 보조금처럼. 나가면 그냥 깜깜이 예산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자료를 보고 깜깜이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 자체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은 출연계획안에 대한 동의고요, 예산 항목별 또는 부기별 세부심사 자료는 예산심사 때 별도로 합니다.

한영신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이 출연계획이 결정되면, 그런 예산이 나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검토하는 상황에서부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잘 어필이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나중에 예산을 올렸을 때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그동안…….

한영신위원

너무 이거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출연금 막 하셔가지고서 낸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어요.

오인환위원장

잠깐 제가 참견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한영신 위원님이 요청하신 3년 정도의 비교표를 좀 빠르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건 여성정책개발원 자료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한테.

한영신위원

좀 시간이 걸리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좀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을 다 넣기에는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별도로 하나하나 세부사업의 부기에 대한 것들이 다 비교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총액기준에서 출연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세부심사 때는 하나의 사업목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고드리고 또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출연계획안은 무조건 심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영신위원

와서 설명이라도 하셨어야죠. 여기에 대한 내용, 이런 출연금액이 이러 이렇게 산정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어필이 있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설명도 없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이 종이쪽지 하나만 주신 거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한영신위원

이걸 가지고서는 사실 저희가 출연계획안을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원래 계획이 이렇게 된 건데, 계획이 반이 아니겠어요? 계획이 반인데 계획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깜깜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서명을 해 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넣지는 못했고 또 설명을…….

한영신위원

아니, 내용을 다 넣지 못했으면 와서 설명이라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만…….

한영신위원

그런 성의도 없었어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예산심사 과정이 별도로 있어서 그때는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한영신위원

그것은 예산을 올렸을 때 얘기고,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그 예산내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이번에 이 출연금 산출할 때 내용은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한영신위원

물론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연구인지,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다문화가족 남편에 대한 연구인지, 가족에 대한 연구인지, 당사자에 대한 연구인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너무나 안일하게 이 출연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정책관에서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이 내용을 확인은 한번 하셨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1차 검토는 하는데…….

한영신위원

세부 내용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하겠다라는 목록을 받고요, 예산심사 때는 그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연구내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받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한영신위원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이 출연금 계획을 할 때 계획부터 세부적인 게 있어야죠.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확보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안일하게 생각한 면도 부정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출연계획안을 낼 때는 좀 러프하게 내는 면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사업에 대한…….

한영신위원

그래도 너무 러프한 거죠. 지금 이것만으로는 이 출연금이 제대로 쓰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영신위원

그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하셨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은 사실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일단 저희들이 큰 항목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에는 항목적으로 이렇게 크게 러프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자가 와서 설명이라도 하셨어야죠. 전혀 설명도 없고 이 종이만 하나 주고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거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못다 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심사 때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것은 심사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관님. 심사할 때는 이미 다 된 거라, 그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심의를 안 해 주면 서운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발목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출연금이 제대로 도민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하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차질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허술한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쓰여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출연금 신청만 해서 그냥 동의 받으면, 그다음에 예산 올리면 거의 되고 예산 안 해 주면 우리 정책에 대한 건데, 그리고 또 흔히 파는 “지사님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

한영신위원

오히려 그게 지사님을 위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세부 부기별로 다시 다 나오게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 출연계획안을 할 때는 그런 심사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올린 건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투자나 뭐나 좀 불합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기나 세부내용이나 사업목적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받아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과정을 또 한 번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심의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지금의 출연계획안 심의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출연동의안이니까요, “이런 예산들을 실으려고 합니다”에 대한 동의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시정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이런 내용을 다시 첨부해서 자료를 더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의를 나중에 다시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인환위원장

우리 한영신 위원님이 질의 내용 말씀하셨는데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획안조차도 너무 거칠거나 너무 단조롭게 설명 없이 진행된 거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고, 이것은 정책관님께서 분명히 받아들이셔서 이후에는 이 부분들을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좀 늦더라도 비교증감표 그리고 해마다 해왔던 사업들이 반복해서 제출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라도 제출을 해 주셔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제가 더 해도 되나요?

오인환위원장

예.

한영신위원

청소년진흥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면.

오인환위원장

추가 질의 시간을 지금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걸로?

한영신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청소년진흥원 운영 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연금의 요구액이 정말 적정한 건지 우리가 심사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이 금액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적정한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수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본급 급여 3억 5000에 대한 인원증감 변동 상황, 전년대비 기본급 증감내역 등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지 인건비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3억 3000이 적정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전년도 운영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서 3억 3000이 왜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료 9쪽을 보면 최근 3년 예산현황에서 2018년이 2017년 대비 예산액이 약 8억 정도, 지자체 지원액이 약 7억 정도 늘었어요. 이렇게 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경영성과를 보면 2019년 12월 기준 총 수입이 51억 원이고 2019년 지자체지원금은 37억 원으로 약 1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입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도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3년간 출연금액이 31억8500만 원이면 3년 평균 10억 6000만 원 정도를 출연했다는 것인데 2021년에는 14억 1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명도 전혀 없었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청소년진흥원도 여성정책개발원처럼 세부자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예산액이 지자체에서 7억 정도 또 충남도에서 주는 지원금이 37억 원이니까 8억 정도 해서 15억이 갑자기 늘었어요,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매년 물가 반영률을 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7년에서 ’18년은 늘어났다면 어떤 사업이 늘어났다든가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출연금은 그냥 늘려서 신청만 하면 막 주는 건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은 저희들이 당연히 심사를 하게 되고요, 검토를 다 합니다.

한영신위원

물론 심사는 했겠죠. 했는데, 저는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15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진흥원 사업은 도 출연금 사업도 있지만 도에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다 합쳐지기 때문에 도출연금은 별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국비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영신위원

아니, 출연금도 늘어났어요. 출연금도 8억 정도 늘었고 지자체의 지원금도 7억이 늘었다고요. 이렇게 갑자기 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17년도보다 ’18년도에 어떤 사업을 더 해서 그렇다든가 뭔가 내역이 나와 있어야 이해가 될 텐데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지금…….

오인환위원장

정책관님, 관련 담당 팀장님이 추가 보충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진흥원 이전문제라든지 근거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랬다든지, 지금 자세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황영란위원

진흥원은 인건비가 다른 기관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한영신위원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요?

황영란위원

다른 출연기관보다 진흥원은 출연금이, 인건비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느라고 인건비가 올라간 걸로, 저 상임위에서 활동했을 때…….

한영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5억씩이나 올라갔어요? 15억씩이나, 1년에? 8억에 7억이면 15억인데 15억이 다 인건비인가요?

황영란위원

아니요,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아마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늘어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오인환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추가로 보충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정책관님! 그쪽에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
수연

함수연주무관

진흥원 담당하고 있는 함수연 주무관입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제가 대신 여기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증액된 건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도 물려있었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못 챙겨봤던 부분이어서.

한영신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최근 3년간 출연금 금액과 내역서도 좀 주시고요, 또 3년간의 인원 현황, 전년 대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증감내역서 다시 첨부해 주세요.
수연

함수연주무관

예.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은 이렇게 질의를 진행하시는 걸로?

한영신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정책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원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비교표하고 자세한 자료를 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받고 있는 출연계획안을 올려서 의결 받으려고 하는 곳들이 보니까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 의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사전 의결이라는 것은 출연할 계획을 사전에 동의를 받고 출연을 확정하는 걸로 하고 출연확정이 되면 세부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 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출자 출연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고 하는 것들이 본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행위들은, 어쨌든 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을 출연해라,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관에 돈을 내야 되는데 내기 전에 “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영신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처럼 이 안의 세부적인 안들이, 저도 이번 상임위가 처음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연계획안의 상세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상임위 예산심의 때 이 출연계획안에 대한 부분이 다시 올라오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금액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까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들, 예산심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1차로 우리 실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들이 그 예산이 정당한지 과부족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실에 올려서 예산실에서 예산심의를 별도로 하고요, 그게 끝나서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세부적인 항목, 부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김동일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다시 한 번 하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여기에서 출연금이 36억 58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출연금 금액 한도에서 진행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일뿐이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출연을 한다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보통 이 금액범위 내에서 통상 이루어집니다.

김동일위원

이 금액보다 오버할 수는 없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김동일위원

그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을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출연하겠다는 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부분들인 거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김동일위원

어차피 저희가 예산심의에 대한 꼼꼼한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 추후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별도로 추후에 하시게 됩니다, 그건.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이랑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거랑 상관없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에도 담당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마 센터장과 원장의 임기가 도래해서 지금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센터장의 임기가 전체가 다 바뀌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둘 다 바뀝니다.

김동일위원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센터가 9월 며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9월 17일.

김동일위원

9월 17일이고,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9월 30일.

김동일위원

9월 30일이고. 원장님은 언제입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10월 31일입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저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내부규정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규정 내용에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2년을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9월 17일 날 바뀌시는 센터장님이라든지 9월 30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공개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서둘러 공고를 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공개채용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공개채용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2년을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2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임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 규정이 일단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동일위원

규정 어디에?
수연

함수연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내부.

김동일위원

연임할 수 있고 공개채용입니까? 한 번 말씀 좀…….
수연

함수연주무관

진흥원 내부 인사규정에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직원들은 공개채용으로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임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수연

함수연주무관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는데 공개채용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있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대부분 다른 조직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총회를 통해서 연임을 하든지,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연임절차를 의결해서 연임을 하든지 그렇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걸 보니까 센터장을 하나의 ‘공공기관의 장’ 형식으로 본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김동일위원

정책관님, 죄송한데 이걸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게 작은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조직이고? 저도 그래요.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절차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정상 연임을 위한 연임위원회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연임에 대한 총회를 한다든지 의결을 거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연임을 못했다? 그러면 재공고해야죠. 공개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연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다음에 공개채용을 한다고 하면 연임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이 명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임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는지. 그래서 일부 다른 데들은 뭐냐 하면 연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연임위원회가 열려서 이분이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70점 이상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가 정말 생소합니다, 이러한 조직이 있는 것인지. 내부규정 자체가 2년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그냥 공개채용이다? 제가 보기에 이것도 위법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와서 보니까 좀 그런 불합리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 규정을 바꿔서 하기는 좀 그렇고, 현재는 기존에 있는 대로 공개채용을 하고 내년도에 -이것 채용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규정을 좀 손보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센터장님들이 몇 년 하셨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김동일위원

센터장으로는 몇 년 하셨어요?
수연

함수연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양 센터장님이요?

김동일위원

예, 두 분 다. 예를 들어서 9월 17일 날 이분은 몇 년 센터장하셨죠?
수연

함수연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센터장으로 한 거는 2년…….

김동일위원

2년이에요?
수연

함수연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중간에 바뀌고는 처음…….

김동일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연임할 수 없다고 하시면 이게 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고 하든지,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공개채용 한다는 내부규정이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 2년마다 공개채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 자체가 부당한 거일 수 있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김동일위원

말씀하신 대로 법규를 바꿔서 다음부터라고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연임에 대한 부분들을 명백하게 해 주신 다음에 다음부터 적용을 하시더라도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한테건, 여기 바뀌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인 문제로써도 이건 제가 보기에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잘 살펴보셔서 연임에 대한 규정들을 만드시든지, 예를 들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 후에 공개채용한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계속 공개채용으로 간다는 것들은 내부규정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다시 파악해 주십시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내부규정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 부분들은 명확히 좀, 김동일 위원님의 주문대로 이걸 그냥 다음번으로 미룰 일이 아니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서 정리해줘야 될 것 같고, 연임에 대한 부분들이 센터장을 기관장처럼 해서 센터장도 공고가 나면 응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연임에 대한 내용으로 집어넣은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관 내부의 내용들을 정확히 정비하셔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확히 만드시는 일정을 좀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한 위원님은 추가 질의까지 하셨는데?

한영신위원

짧게…….

오인환위원장

예.

한영신위원

지금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원장이나 센터장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은 연임이 되는 걸로 보는 건데 그걸 공고를 낸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모르고 지원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규정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연임할 수 있어서 연임하는 데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이 조건에 합당한 센터장이나 원장이라면 2년 더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들러리로 공고에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공고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꿈을 가지고 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다 정해놓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영신위원

그 부분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까지 감안해서 규정을 만드셔서 이사회 내부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빠르게 일정을 잡아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 관련해서도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추가 질문 좀…….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군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도 그렇고 여성정책개발원도…… 우리 출연기관들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보면 충남에서는 그동안의 인식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진흥원만 봤을 때도 뭐냐 하면 센터장까지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간부 개념 아니면 임명직으로 가는 개념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정치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바뀌는 것과 같이 아마 계속 운명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의 원장님을 못 뽑으면서 지금 이게 틀어진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센터장……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을 하려면 센터에서 센터장까지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계속 바뀌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데를 찾아봤을 때 광역단체의 모든 데들이 대부분 다 센터장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년 다음에 계속 연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런 겁니다. 연임 규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충남에서의 센터장들은 2년 지나면 다 나가야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2년 와가지고 뭔가 정책을 하려고 하면 또 바뀌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정책과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너무나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에 휩싸이지 않는 정말 정확한 센터장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있는 분들의 자질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얼마 전의 얘기를 드리면 5년 전에, 보육 같은 경우도 그랬죠.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2년 하고 연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명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임기를 5년으로 바꿔 놓고 그다음에 “5년에 1회”라고,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어쨌든 간에 근 10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개채용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5년 한 다음에 1회 연임 시에는 연임규정으로 해서 재임용위원회를 꾸려서 그 안에서, 이제 그때는 공개채용이 아니니까 그분을 놓고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관님!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있는 분들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진흥원이든 여성정책개발원이든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충남에서 더 이상, 앞으로 전문적이어야 될 직업들과 일들이 이렇게 2년마다 풍랑을 겪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센터장을 하나의 공공기관장으로 보는 개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개채용하는 쪽으로 갔는데 사실 제가 볼 때도 내부직원 형식으로 해서 하나의 전문적인 직원으로 보는 게 사실은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안 6쪽에 보면 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원가산출내역서에 선택적복지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인건비에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같이 주는 형식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라고 이해하면 돼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복지포인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진흥원하고 여성정책개발원에 다 성과급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황영란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포상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전 직원한테 다 지급되는 거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기관경영평가에 따라서 마급이 되면 성과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급 이상만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성과급은 기관경영평가의 실적에 따라서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이것 2개 표기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두 기관밖에 없는데 한쪽은 포상금이라고 하고 한쪽은 성과급이라고 해서 괄호표를 봐야 알 수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해 주셨고 저희가 상임위 2년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솔직한 얘기로 도덕적 해이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도 연구기관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한 번 취업이 되면,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계속 정년이 보장돼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성과급도 올라가고 또 수당 올라가고 호봉 개념으로 해서 연봉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실제로 저희가 전에 복지재단 관련해가지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생각이 -여기는 복지재단이 아니지만- 연구원 같은 경우도 계속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년 정도만 우리가 지켜보는 시간으로 갖고 1년이 지나면 계속 정규직으로 돼서 정년이 보장되는데, 연구를 하는 기간에도 계속 급여가 올라가면서 정말 어느 정도 되면 거의 1억에 가까워지는데 우리 도에서 지켜볼 때 -집행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실제로 연구의 질이라든가 이게 너무 타성에 젖어있거나 우리가 지금 계속 지적했지만 사업비라든가 기본연구도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사업을 보면 4억 3000 정도? 4억 400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정도만 되어 있고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연구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평가는 이루어지고 지금에 와서 이 규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좀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동의안 심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과 연계해서 한 말씀 이렇게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일단 연구원에 들어와서 정년까지 보장을 받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잘하면 당연히 정년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지만 나태하거나 연구실적이 없거나 연구에 대한 평가들이 나쁘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벌칙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는……. 지금 연구원 평가는 합니다. 연구원 하나 하나의 평가를 해서…….

황영란위원

연구원 개개인은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그전에는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해서 연구실적이 나쁘거나 점수가 낮은 사람은 몇 번 이상이면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해임을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구원은 두뇌를 가지고 와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도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연구원이고 출연기관의 목적인데 거기에 합당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그 자리에서 계속 정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 또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매년 그러는데 이 사업비 구성이……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증가는 되고 있고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한데 매년 사업비의 규모라든지 그 구성 비율을 조금씩 확대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처음에 이것 예산을 구성하실 때 사업비에 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목표치를 정해서 연도별로 언제까지 몇 퍼센티지를 달성하겠다든지 사업비에 목표치를 좀 반영해서 예산을 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하고 사업비의 비율들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지적되고 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특성상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비의 비율은 계속 낮아질 텐데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짤 때 사업비를 목표치를 두고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비를 20% 한다, 내년에는 22% 한다, 이런 목표치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젠가요?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자료 하나 준 것을 보니까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중에 충남교사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사 양성평등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굳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 중복되는 교육이 있는지 한번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오늘 출연금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아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청소년진흥원 이사에 전벽수라고 보령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전임인데, 여기에 전이라고 표시는 했는데, 이분들은 현직이 바뀌면 즉각 즉각 자동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당연직은 현직이 바뀌면 바뀌게 되는 건데 위촉직은 현재의 그 위치가 변경이 돼도 그대로 그냥 이사회 겸임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아, 현직이 아니라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현직에 계셔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안에 청소년…… 그것 뭐죠? 체육관인가, 실내 그게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을 아마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분은 그쪽에 필요하셨다면 아마 2년 임기가 끝나고 별도로 또 그 분야로 선임할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만둔 지 1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빨리 교체해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질문보다는 부탁인데요, 정책관님! 아까 한영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외에 좀 부실한 것 설명하고,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에 기본연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나중에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어디에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좀 주셔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뭐하지만 만날 매년 똑같이 베껴. 그러면 그냥 형식상 내는 것밖에 안 돼요. 특히 여기에 보면 내년도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에 출연이잖아요, 출연금이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2020년도 정책연구과제 수행이라고, 올해 것 그대로 베껴서 가지고 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 2020년도 것이면 빼야지, 내년도 거는 2021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안 챙기고 그냥 베껴서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들 있죠? 이것들을 한번 왜 필요하고 어디에 활용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하는지 효과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자료 일괄적으로 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행실적을 한 2년 치 정도, 정책 반영된 거를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평가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 마련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만 평가 기준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도 좀 구해야 되겠고요. 그건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성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황영란위원

지금 여기 출연금 예산에 성문화센터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위탁사업으로 해서…….

황영란위원

그렇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위탁사업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성문화센터 직원분들의 수당은 또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전체운영비는 안 들어 있고 수당은 들어 있고.

오인환위원장

팀장님께 세세한 답변을 요청드릴까요?
수연

함수연주무관

성문화센터는 직원분들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해당되는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내부 예산에서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문화센터 운영비는 여가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건가요?
수연

함수연주무관

예.

황영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거죠?
수연

함수연주무관

예,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이건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좀 통일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음 회의할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출연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계획과 범위를 같이 협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성정책은 별도로 하고……. 위원님들이 여성정책개발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지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이지만 우리 진흥원에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관님의 담당업무가 청소년 정책을 충청남도 전체 청소년들에게 하는, 교육청이 하는 교육 이 외의 청소년 정책들을 다 담당하시는데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우리가 노인 정책하는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과감하게, 기존에 해오던 틀대로 계획안을 제출하신 것에 좀 답답함을 느꼈고요,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이, 혹자는 그런 비판 많이 합니다.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 “관례대로 해왔던 정책을 답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좀 더 파격적일 필요도 있겠고 또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시군 구석구석마다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습니다. 차제에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교육청과 협조를 해도 좋고요, 협조를 좀 받아서 전체 청소년들에게 우리 진흥원의 위상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건지, 사업을 하는 것을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지, 사업의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사업의 내용도 지금의 내용보다 더 과감하게 확장시켜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담보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예산 심의할 때 추가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이후에 더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을 듣겠는데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기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홍기후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찬배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조례안이라서 질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먼저 말문을 텄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 조례안 이전에 기존에……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하나요? 전에 보면 작은 규모로 도에서 임의로 시행했던 -명칭은 작게 했지만-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했고, 그것을 선정할 때 보면 위원회를 가동해서 -우리 도가 직접 관계 공무원들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랑살리기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동참 속에서 그 지역의 도랑을 스스로 가꾸기 위해서 민간참여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열한 분의 심의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이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중 저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총 사업비 매년 230억 정도를 들여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 다 심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검토보고에서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지방정부가 오롯이 집행과 책임을 다 지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봤는데, 관련되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이관까지 다 받은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2022년까지 3년간 유예가 됐거든요. 정착단계까지는 국비를 그동안 지원했던 5 대 5로 해 주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이양하면서 지방소비세 인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더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탄력을 받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몰라서 한번 질문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천은 전부 다 생태하천에 들어가나요? 아까 지방하천, 국가하천 해서 죽 그런 것이 있는데 생태하천하고 또 다르게 구별되는 하천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천은 뭐에 따라서 지방하천, 국가하천 또 도랑까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소하천은 도랑으로 분류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하천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생태하천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국가하천이 생태하천이다, 지방하천이 생태하천이다가 아니라 하천 중에서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하천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하천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김한태위원

아,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란위원

저도 궁금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혹시 현재 생태하천 복원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인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까지 9개 시군 19개소에 약 3500억 원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7개 시군 11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6개 시군 9개소 해서 이것은 기준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이 생태하천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군에서 계획서를 내서 금강청의 승인을 받고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선정을 최종 확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황영란위원

좋은 조례라고 느껴지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느껴집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2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지방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될 그런…….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동안 국비는 내려오지만, 지역마다 각 시군마다 비숫하겠지만 특히 우리 아산의 예를 들면 지금도 해야 될 하천복원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못하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비를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가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대부분 실링으로 하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232억을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세워서 국비지원을 받는데요, 앞으로 도 자체 재원으로 할 때는 도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쟁 않고 열심히 노력을 안 하면 뒷전으로 분명히 처질 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도비가 230억이면 거의 5 대 5잖아요, 국비, 도비. 그러면 근 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2022년 정부 지방이양이 완전히 성사되었을 때 우리 도에서 연간 500억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비가 120억 정도 들어가고 시군비가 120억, 이제 국비 해가지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500억이거든요. 그런데 총괄이 250억 되는 거죠, 국비 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주셨는데 국장이 책임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멋진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게 단기에 되지 않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하천복원사업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꼭 시급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 정말 어려워요.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아까도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족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복원사업이 위원회가 결정되고 재정 지원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천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상관없다는 거죠, 지방하천이든 아니면 소하천이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방하천, 소하천.

김동일위원

지방하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하천정비사업과는 다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50%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이 있거든요? 여기에 물리·화학적 및 생태학적 수질정화, 하천변에 매설된 오·폐수 차집관로의 신설 및 개선,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생태 이동통로의 조성 및 개선, 하천 내 생물 서식공간 확보,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하수재이용시설 등 이것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 주신 하천정비사업으로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혹시 하천정비사업이 끝난 곳도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오염이 되었다든가 해서 생태하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혹시 지역에 가면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특히 소하천이 심한데- 우리가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취지가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의 경우 어도를 만들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계의 복원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물고기가 상류 쪽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지역의 시골이든 면 단위든 어디든 가장 많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교량을 설치했을 때, 교량 설치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도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교량 자체를 설치할 때 낙차가 이제, 그런 것을 고려 없이 기 만들어진 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이, 지금 생태하천 사업들이 보면 오염을 없애고 이것까지는 다 좋은데 실제로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런 통로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막혀있는 게 교량입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 주신 것 저도 듣고 있고요, 본 조례안에도 있지만 “그 밖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내용 또는 공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하시는데 이게 “깃대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깃대종이라는 것은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지표로서의 생물이거든요. 수달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동통로라든가 이러한 부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김동일위원

수달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어류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할 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시군에 사업 죽 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시군에서는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죽 들어오지 않습니까? 넘쳐납니다. 이 부분에서 심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도 시군에서 “이게 지금 오염되고 개선해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다” 할 때 심의대상에 포함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불과 한 달 전에 문의를 드렸어요. “교량에 대한 어도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했을 때 최종 답변부서가 기후환경국에서는 해당업무가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의 어도관리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어도에 관련된 부분을 해양수산국 산하로 얘기했고, 더군다나 그쪽에서의 답변은 “그러나 생태하천, 소하천까지는 못 합니다”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자체가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군데가 선정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교량에 대한 어도 설치를 어떻게, 그러니까 사면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까지도 생각해서 이것을 진행할 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전한 생태복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심의위원회 열 때 전문가님들도 모시겠지만 제가 위원장이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정말 물고기가 이쪽에 많았는데 저 조그마한 다리 하나 생기고 그게 끊겼다”라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홍기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유래 없이 길어진 장마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일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부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내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21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질의에 앞서 기후환경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기후환경과 물 관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어떠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사업추진 실적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2015년 3월 연구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연구과제 추진실적은 총 370건으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206건, 물환경연구센터가 164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지원과제 118건, 전략과제 6건, 수탁과제 184건, 현안과제 55건, 기본과제 7건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건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그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환경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고 또한 우리 도의 기후여건이라든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산림 탄소 상쇄 인증 지속 인증을 위해 2015년부터 노력해 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규모 배출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서해안 지역에 있는 민간사업장 37기 부분을 맡아서 관리함으로써 우리 도가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들께 상세히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성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점 등 이러한 부분에서 성과를 낸 바도 있습니다. 물환경연구센터는 물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물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도랑살리기 사업 활성화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향후 개선대책을 제시한 바 있고요, 금강∼보령호 통수에 따른 영향분석을 위한 하천 모니터링,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및 기술지원, 석문호 수질개선 이러한 것과 4대강 재자연화 사업, 금강생태복원 등에 대하여 연구과제를 냈고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우리도 설치·지원 조례 부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22년 6월까지 별도 재단법인으로 분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재단법인으로 독립시켜서 전문성을 갖추고 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미세먼지, 풍수해, 가뭄 등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정책 지원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답변 또한 발언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안에 센터가 2개 있는데 물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별도예요? 아니면 두 센터 안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있고 물환경연구센터가 있는데 물환경연구센터 내에서 물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황영란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기후환경연구소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은…….

황영란위원

다르게 있는 건 아는데 업무가 중첩되는 건 없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공적영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쪽 기후환경연구소는 별도 법인으로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됐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국장님, 저도 황영란 부위원장님이 물어보고 싶어 하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오늘 출연한 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는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출연으로 하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건 출연기관이 어디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내에…….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출연이죠? 출연기관은 연구소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안에 물환경연구센터랑 기후센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또 출연금을 굳이 명시하셨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 쉽게 말해서 연구목적이 물과 기후환경이 구분되어 있어서 센터가 지금 2개가 있거든요. 출연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면 어떤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목적사업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센터가 2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분해서…….

김동일위원

저도 여기를 접하면서 느꼈던 게 연구소를 출연기관으로 두고 여기에 센터로 해서 출연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이 기후환경연구소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양 센터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2개 센터만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외에 별도부서가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출연을 왜 별도로 빼신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게 유지관리, 유지보수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목상 연구용역활동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개보수하고 고치고 하는 부분이라…….

김동일위원

이게 물환경연구센터에서 하면 안 되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센터 안으로 출연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건 별도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로 출연하셨거든요. 물론 그게 회계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뺐을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상 독립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제시했고요, 그리고 시스템 유지보수는 쉽게 말해서 연구성과를 내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별도 목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어차피 환경연구소가 연구소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연구소 안에 센터를 기후 쪽에 하나 물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두신 거지 않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쉽게 말해서 기후환경연구소 내에 조직을, 그것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한 팀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2개의 센터가 팀이라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 외 목적이라는 게 아니라 물과 관련된 연구 플러스에 -일단 연구소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비를 여기 센터에다가 안 넣고 왜 따로 뺏을까라는 부분들이, 솔직히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 별도로 뺀 게 아니라 어차피 출연금으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로 전부 다 가는 건데 출연을 할 때 “이 돈은 여기에다 써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확실하게 명목을 딱 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대한 연구는 누가 합니까? 이 인건비는 누구에 대한 인건비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일위원

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물통합관리센터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물통합관리에 대한 담당자가…… 그러면 센터장이 이것을 하나요, 인건비? 여기에 대한 책임연구원은 누가 들어가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책임연구원, 이 사람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김동일위원

예, 센터장이 직접 하시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센터장님이 그 부분 좀 한번 설명 올리실래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과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상신이라고 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시스템 관련 부분들은 현재 물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전문업체가요?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예, IT에 관련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15쪽에 나와 있는 인건비, 경비……. 이것 위탁에 대한 산출내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들어있는 책임연구원하고 연구 관련된, 저희가 이 운영을 하면서 관련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보고서 작성 부분들은 물환경연구센터 내의 인력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인건비와 경비들 중에서는 일부 전문적으로 IT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일부는 외부로 나가는 업체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위탁입니까? 위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예, 출연금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4900만 원 중에?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한 6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이따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국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출연금이 3억 3000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증액한 내용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올렸듯이 저희들 센터가 정원이 3명인데 2명으로 운영 중이었는데요, 그중에 2009년도 6월에 박사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급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한 6800만 원 정도 산출이 됐는데 5000만 원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벌어서 자체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수탁과제로 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구가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여서 이것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 해서 발전사에서 관리하던 대기오염측정망 있지 않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한태위원

저희 보령에도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여기에 쓰신 것 보니까 9월 달부터는 발전사에서 하던 것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김한태위원

도에서 일괄로 하게 되어 있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한태위원

그렇게 하면 저도 측정이나 관리의 신뢰성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 데를 한번 가봤더니 측정기라고 하나? 그 자체가 탁 퍼져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나무에 숨겨놓듯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잘 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관리하고 운영만 하게 되어 있고 그 비용은 발전소에서 대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재정적 효과가 70억 원 있다고 해서 한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발전기금을 통해서 했는데, 그 70억이라는 효과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측정망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하려면? 그런데 그것을 전부 민간에서 설치한 것을 다 우리 것으로 인수해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비용이니 뭐니 상당히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 주셨듯이 쟤네들은 조금 덜 배출하려고 가려놓고 하던 것을 저희들이 하니까 오픈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측정한 측정망과 그들이 했던 것을 종합해 보면 이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10월부터는 도민들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김한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간에서 했던 것을 무상으로 인수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접 나가서 떠가지고 물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가 오염되어 있고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쪽은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오염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사전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연구과제,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구를 하는 곳이고 거기는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일인데 그것 똑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기후도 그렇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후위원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말씀인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 있고 사실 요즘 들어서 수질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오고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점검을 해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물환경연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죽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천이나 등등 지상에 올라와 있는 물에 대해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추진할 과제를 뽑고 있는 게 4단계 금강수계 충청남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관련 물 관련 정보 연계기능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이행평가 천안·아산·당진이 해당되고요, 또 아산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부분, 그리고 천안 승천천 통합 집중형 수질개선 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기타 하천이라든가 수질개선, 수질오염총량제 시군에 대한 기술지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하수 관련은 없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하수요?

홍기후위원

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하수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받지 않고 지하수팀에서 별도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 현안사업으로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연구기관을 두고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충남지역의 산폐장 관련이라든가, 산업폐기물장이 서산, 당진에 두 곳 해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산폐장들이 대규모로 들어왔을 때 주변 수질 관련된 침출수 그리고 지하수 관련 연구들이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미 조사가 됐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관련된 연구목록은 없거든요. 특히 꼭 산폐장이 아니더라도 그 지하수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지하수를 먹는물로 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죽 사업내용들을 보면 지상에 나와 있는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이러한 곳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수질이라는 게 지하수든 나와 있는 거든 지하수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것은 물환경센터랑 협의해서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시급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폐기물. 들어오는 곳들에 대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좀 필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산업폐기물 오염물질 측정하는 그 부분은 좀…… 이 부분이랑 우리랑 하기가……. 왜냐하면 그쪽 차단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몰라서, 아까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돼서요. 여기 인건비에서 책임연구원에 대해서 곱하기 25%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25%, 30%에 대한 부분들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냥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참고 1의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기초에서 여기도 인건비가, 기본연봉금 해서 책임연구원 3인 곱하기 30%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출연금으로 30%밖에 지급을 안 하면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주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좀 여기에서 설명을 받았으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탁 말고 이 물환경연구센터의 인건비조차도…….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위원장

국장님, 우리 센터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상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해서 %는요, 물통합관리정보유지시스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명의 인건비가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제참여율처럼 보시면 됩니다.

김동일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위탁을 줬다고 하니까 그 사업 중에 25% 정도만 책정한다,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11페이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자. 여기 11페이지 참고에 연구센터에 대한 기본연봉금에도 책임연구원·전임연구원, 3인·2인, 30%·40%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여기 연구소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러면 왜 여기에서도 %가 적용된 거죠?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출연금으로 정규직 인건비 전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연구센터의 특성상 수탁과제를 통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요, 물환경연구센터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이 8명 되고요, 그래서 이 8명 중에서 출연금에서 받는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30%, 전임연구원 40%, 연구원 50%를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자체 수탁과제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에서 30%가 나가고 수탁과제 수익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예, 저희가 출연금의 목적에 나와 있는 자체과제로도 지원하고, 그리고 도나 시군에서 나오는 수탁과제로 지원하면서 수탁과제에서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구조인지는 몰라서……. 그러면 이것 인건비는 잘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일단 물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한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지점이 늘어나다 보니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연구소 개소와 함께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액신청도 저희들이 3명의 인원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부 수탁과제를 좀 많이 하다 보니 본연의 도에 지원해야 되는 정책과제들에 소홀한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김동일위원

한 가지, 그러면 센터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물통합관리시스템이 왜 연구소로 와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충청남도 최초로 물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충남이 물에 대한 지도가 완성이 됐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런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도 홈페이지에 수질, 수생태계, 하천, 오염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공개되고 있는데 지금 “왜 물통합관리센터에서 하냐?” 이 말씀이잖아요.

김동일위원

그렇죠. 이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왜 연구소에서 가지고 가서 이걸 하고 있냐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되고…….

김동일위원

아니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연구원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동안 죽 이것을 만들 때부터 물환경연구센터에서 관여했고요, 또 이 부분이 연구를 해가면서 개선해야 될 거라든가 시스템적으로 내용을 보완해야 될 것, 그리고 일원화하기 위한 수질, 수생태계 이러한 부분의 비율, 등급 이런 것을 죽 따질 때 공조직보다는 연구원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다만 기술적인 것을 축적한 다음에 도 홈페이지에 탑재할 때는 저희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동일위원

한번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기후환경국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언론에 공표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민에 대한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역할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연구소이지 않습니까. 또 연구소의 연구원은 어떠한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한다는 것들은 저는 연구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회계항목으로 넣어서 하는 것들이 적당한지…… 목적상 좀 부적합하다고 보이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들은 별도로 기술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좀 간단한 건데요, 도내 4개 수계 주요하천 수질 유량 모니터링을 할 때 차량을 계속 임대하시는 것 같아요. 채집하는 차량인가보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황영란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마다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매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는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별도 장비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구입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황영란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나갈 때마다 차량을 임대하는 건데 이 차량이 그냥 일반차량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조사 모니터링 차량 말씀하시는 건지…….

황영란위원

수질을 모니터링 하러 갔을 때 그것을 채집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차량이 별도로 있는가보다라는, 이 문서만 봤을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선 그게 맞는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조사장비를 탑재한 것은 여기 연구소에서 다 장비를 갖춰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액수가 많아서…….

황영란위원

많이 고가인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장기적으로 임대해가지고 나갈 때마다 쓰고 있는 거예요.

황영란위원

그때그때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황영란위원

차량이 많이 고가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기하학적인 숫자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홍기후 위원님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우리 도에서 국가사업을 이양 받아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런 재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소위 환경이나 기후에 대한 세원이 지역자원시설세에 석탄화력발전소 그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작년인가 언제 대산화학에서도 큰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석유나 가스시설의 제조·저장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세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돼서 그런 세원을 이용해서, 어차피 충남은 산업화하고 그 산업화가 고도화됨으로 해서 생겨나는 기후환경 문제가 부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법제화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 고견에 대해서…….

김한태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충남에 아까 대산 거기가 있었고요, 물은 또 우리 보령댐 같은 데도 거의 물로 인해서 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헤베당 얼마씩 받는다든지 뭐 이런? 석탄화력은 1㎾h 생산하는 데 0.3원씩 받고 있고 지금 1원이냐 2원이냐 법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제도적으로 세원을 만들어서 기후환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세 부과라든가 기금 조성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세원 발굴하는 부분에서는 세정과와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우리가 0.3원을 1원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궤를 같이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LNG인가요? LNG 저장시설도 우리 보령에 있는데 그런 데에도 저장했다가 다시 송출을 시키는데 그런 데서도 헤베당 얼마씩 먹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세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긴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주신 것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8쪽에…….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금이 연봉의 30%, 25%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런 데들이 다 똑같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또 다르거든요. 여기는 왜 다른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어디는 30%고 어디는 몇 %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동일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환경연구센터는 책임연구원 해가지고 인건비 산출에 보면 5700만 원인데 이것의 30%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연구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이나 외부의 이러한 것들, 연구결과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그거랑은 전혀 다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가 왜 다르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동일위원

아니요. 5쪽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급여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8페이지에 기후변화연구소의 이번 신규임용 정규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증액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증액내용이 연간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셨을 때 기본급이 5559만 720원으로 해서 전체가 6800만 원으로 이 기준을 봤을 때 기후변화센터에서는 25%, 30%가 적용이 안 돼요. 100%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 6840만 원이 “한 사람을 쓰려면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잡은 거고요.

김동일위원

아니, 인건비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전임연구원을 채용할 때 죽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것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돈 벌어서 할 것이고 5000만 원 정도만 하면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럼 몇 % 적용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퍼센티지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출연금을 따질 때 이만큼 벌어서 쓰겠습니다, 사실은 자체 충당하는 여력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인건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작년에도 이렇게 출연을 해 주셨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셔서 저희들과 협의할 때 “그러면 이 정도로 가자”라고 협의가 된 거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5페이지 3번 인건비에 직원연봉급 해서 4000만 원 곱하기 3, 그러면 이것은 몇 %가 적용된 나머지 금액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시, 못 들었는데요.

김동일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5쪽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기초계산서에서 3번 인건비 거기에 “①기본연금에 직원연봉급이 4000만 원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퍼센티지가 적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액입니까? 그것만 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건 직원들을 평균으로 잡은 것으로 저는 이해되는데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을 향해) 산출할 때 이 부분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이상신입니다. 제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하고 물환경연구센터의 운영기간을 말씀드렸는데요, 10년 정도 운영하면서 거기는 정규직이 8명으로 늘어났고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이제 정규직이 3명입니다. 예산을 보시면 예산규모도 비슷하고 실적도 비슷한데 정규직은 출연금을 받아서 충당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이 6명 있습니다. 이걸 수탁과제로 충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 인건비 100%를 출연금으로 요구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여기 직원들도 연구원들 아닙니까?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출연기관, 연구기관은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25%, 30%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센터장님께서?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신

이상신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의 출연금과 수탁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물환경연구센터는 정규직이 8명이고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정규직이 3명입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도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금액도 비슷한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비슷한 규모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슷한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규직이 3명이 있기 때문에 6명의 비정규직 인건비를 수탁과제에서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요, 물환경연구센터는 대부분 다 정규직들이 수행하고 수탁과제는 정규직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쪽으로 출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거 설명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설계되어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어떻게 급여가 설계되어 있고 물환경연구센터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공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님.

황영란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급여기준표는 혹시 다 같지 않나요? 저도 자꾸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금방 물환경연구센터는 정규직이 8명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서 실제로 30%에 대한 것은 여기도 외부수탁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100%라고 하셨지만.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센터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급여 부분이 더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상임위에서, 거기도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기본급여가 있고, 그런데 이 급여 수준이 좀 달라요. 많이 차이나 보여요. 그러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이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인데 기본연봉이 여기 30% 한 것보다 높고, 그러면서 또 외부에서 가져온 연구용역은 그걸 가지고 참여연구원들한테 n분의 1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는 급여 자체가 되게 낮으면서 외부용역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도에서 진행해야 되는 기본과제나 이런 부분을 많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각 국마다 다른 건지가 궁금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좀 너무 궁금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통일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통일된 기준은 없고? 각 국마다 다 다르게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황영란위원

오늘 계속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한태 위원님, 마이크 켜져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2015년도의 제정법이고 2017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는 유예기간 -경과규정을 두고 진행하는 기간- 같은데, 지난번에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시험 가동할 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낙진 같은 게 있어서 도에서 직접 나가보시고 했을 때 관할권이 어디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도의 관할이 아니다, 국가에서 관할하는데 우리 도가 월권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은 계속 우리 도가 해 왔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생겼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좀 생길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을 살필 때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생태하천 관련해서 내오고 기타 여러 가지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지방이양사업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거꾸로 통합환경관리제도, 그러니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역으로 거꾸로 가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시도에서 관할하고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관리 감독하고 단속했던 권한을 국가가 국가로 일원화하면서 폐쇄에 대한 문제, 대기에 대한 문제, 환경오염 이 문제를 같이해서 아까 김한태 위원님이 TMS(굴뚝원격감시) 관련해서 배출가스 점검하는 것도 우리 도가 한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본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을 가져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도의 현대제철이나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한화토탈, 서천의 화력발전소, 보령의 화력발전소, 태안, 당진, 여러 가지 내용들의 주요한 큰 사업장이 있고 오염원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데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이나 단속을 뻗히지 못하고 우리 도민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우려가 되어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출연계획 심의하는데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부탁드렸는데 급한 마음에 그런 말씀드렸고, 출연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국장님도 예산 심의에 준해서 꼼꼼하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그 수준에서 질의를 꼼꼼하게 잘 챙기셨기 때문에 이후에 한 번 더 다루게 되는 예산심의 때 좀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위중하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충청남도코로나19 발생현황과 방역대책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드렸는데요, 현재 347명이 확진되었고, 지금 직전에 2명이 더 추가되어서 누계로 349명이 되겠습니다. 오늘만 오전에 하나 그리고 직전에 2명 해서 3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격리해제는 215명이고 사망이 1, 현재 입원 중인 분이 131명인데 3명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347명에 대한 것은 유인물에 분석을 해 놨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18명,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19명, 동산교회 10명, 8·15 도심집회 13명이 되고 있고요, 우측에 원인불명과 미분류접촉자가 각각 29명씩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양상이 저희가 8월 중에만 149명이 되었는데 다변화되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경우가 계속 늘고 있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분야별 확진자 중에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70명 명단을 최종 통보를 받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6명이 있고, 검사거부가 1명 있는데 태안과 천안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태안과 천안에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 명단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검사했던 사람 중에 3명이 양성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병원은 지역 의료상급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양성이 19명, 타 지역인 대구분들이 4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2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227명은 음성으로 나왔고요, 동산교회에서도 저희가 총 213명 검사했는데 우리 지역에 10명, 타 지역에 2명 해서 사실은 12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성이 되겠습니다. 8·15 서울도심집회 관련은 저희가 명단을 받은 것이 1085명입니다. 이 중에 양성이 6명, 음성이 623명이고 연락이 안 되는 분이 162명, 검사거부가 75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8·15집회를 간 사람뿐만이 아니라 통신국 기지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강제적 검사대상이 아니라 바로 검찰 고발은 하지 못하고 권고를 하고, 다만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기 때문에 이후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단에 통보되지 않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검사한- 사람들 중에 양성이 7명 추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별 확진자가 우리가 가장 심각했던 게 2월, 3월이었는데 2월과 3월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8월에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천안이 오늘 추가된 것 까지 하면 200명이 됩니다. 아산이 40명, 서산이 21, 당진 13, 부여 15, 태안도 12명이 되고요, 모든 시군에서 다 나왔고, 예산에만 없고 나머지는 다 나왔습니다. 청양도 기존에 1명이었는데 오늘 1명이 더 추가되어서 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를 많이 하실 텐데요, 확진자에 대한 입원과 병상에 관련해서 우리 소관이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병상이 190개입니다. 그중에 지금 106개를 쓰고 있고요, 84개는 가용합니다. 또 우정공무원교육원에 중앙에서 200병상을 확보했는데 이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중앙 수도권에서도 같이 쓰고 있어서 여기는 거의 다 찼습니다. 추가로 국가에서 경찰인재개발원을 9월 4일부터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원과 상록리조트에 대해서 예비로 사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급속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원의 병상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고요, 서산의료원의 22개 병상은 9월 3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도 환자는 도내 병원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와 타 지역에도 입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병원이 일부 코호트격리 중에 있어서 중증환자나 음압병상실은 현재 쓰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 13개 업종 4000개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2 대 1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행정명령도 집합금지를 시킨 거죠. 운영 중단을 시킨 게 1214건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만 5499개인데 4만 1980건을 점검했고 여기는 주로 행정지도로 635건을 했습니다.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염려하실 것 같아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시설 중에 6489개소는 휴관 또는 휴원을 했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기타 등등은 휴관을 했고, 다만 종사자들은 정상출근을 하고, 왜냐하면 긴급돌봄이 필요해서 그랬고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중에 타 지역의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22명을 업무 배제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8577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종사자에 대해서 발열체크하고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철저하게 외부인들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 현황은 총 6만 5246명 중에 3만 4115명, 52%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더 줄일 수가 없는데 현재 52% 정도는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40.8%, 어린이집에서 46%, 다함께돌봄센터에서 49.8%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지금 중앙과 회의 중입니다. 이 회의 끝나는 대로 또 시군하고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충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에 좀 더 강화를 해서 8월 23일부터 2단계보다 좀 더 강화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행사 같은 것들도 2단계에서는 자제 권고인데 저희는 금지를 했고요, 공공시설은 아예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또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했고 종교시설은 원래 집합제한이지만 저희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금지를 9월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두었고요, 수도권에서는 2단계보다 더 한 2.5단계를 실행 중인데 실내 체육시설 전면 집합금지가 되겠고요, 학원 및 스터디카페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정원이 작은 교습소 같은 데는 집합제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독서실까지도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음식점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영업을 못하고 포장하고 배달만 허용이 됐고요, 카페도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 매장 내에서는 음료를 섭취 못 하고 포장·배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정부와 공공기관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밀접하고 있어서 우리도 수도권처럼 2.5단계로 할지 이 부분은 오늘 회의를 거쳐서 시군하고 다시 한 번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먼저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건가요? 질의에 앞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출연계획 관련해서는 ’20년 대비 1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대비 5억 1300만 원 감하였고 위탁금은 18억 6200만 원 증하여 총 13억 4900만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따라 조직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 증가입니다. 먼저 운영비는 10억 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금년도 31명에서 38명으로 7명이 증가,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3억 470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 사유는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에 1억 8700만 원이 증가하고, 컨설팅인증 및 교육지원사업에 700만 원, 사회서비스원 시설 운영에 2억 28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사업 7500만 원은 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제출한 출연금 24억 3760만 원과 이번 출연계획안 출연금 43억 원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연계획안으로 43억 원을 제출하였는데 43억 원이 전액 출연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출연금과 위탁금으로 나뉘며 출연금 24억 3760만 원, 위탁금 18억 6240만 원으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원래 출연계획안은 출연금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 8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시 예산부서의 권고로 출연금에 위탁금까지 포함한 총 43억 원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출연계획안도 출연금에 위탁금까지 포함하여 심의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출연계획안으로 43억 원을 제출한 것으로 출연금 자체의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수탁 등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금년 9월 중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보건복지부의 시설기준에 맞춰 수탁 운영계획으로 복지부의 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 등 3개 분야에 8개 이상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중간지원조직 등 8개 시설에 대해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가능한지 다각도로 현재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축적된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한 수탁 확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등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맡아서 수탁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원 출연계획과 관련하여 간호사 부족이 큰 문제인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선도적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은 적절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방향은 간호사 인력양성 단계에서부터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유출을 차단하고 의료원 근무환경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의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추진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지역균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 두 번째는 의료원 자체 내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 세 번째는 상대적인 격차를 개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의 실행을 위한 신규사업 아홉 가지를 추가했는데 그 세부내용은 첫째,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간호사의 야간근무 기피로 의료원 신규 간호인력 구인에 애로가 있고 기존 간호인력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야간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 전담간호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야간전담 수당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원별로 10명, 총 40명의 야간전담 간호사를 별도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고요, 야간전담 수당은 월 100만 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13억 5000만 원은 간호인력 부족 및 1 대 1 수발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간병 부담으로 통합서비스 희망환자 100% 수용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수발이 필요한 병실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환자의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간호조무사 인건비는 3년 동안만 18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경력단절간호사 시간선택제 채용 4억 원입니다. 이것은 병동근무간호사의 증가하는 업무량에 맞춰 환자의 입·퇴원 관리, 수술·검사 관리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경력단절간호사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여 일선 간호사의 직무부담을 낮추고 경력단절간호사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의료원별로 3명씩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프리셉터 전담간호사 지정 운영 1억 800만 원은 채용 초기에 이직률이 높은 신규간호사의 조직적응 및 임상역량 강화와 선임간호사의 직무부담 완화를 위해 프리셉터 전담간호사를 지정하고 신규간호사의 실무교육을 전담토록 수당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프리셉터 간호사는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로 신규 간호사와 3개월간 교대근무를 병행하면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12억 원은 간호업무 외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데 신규간호사의 직무부담으로 퇴사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간호업무 외의 업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규 간호인력 주거안정비 지원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이는 신규간호사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숙사 부족으로 민간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한 4년 차 미만 간호사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신축과 증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주거안정비를 지원하여 월세를 월 3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간호사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조정수당 지원 4억 8900만 원은 의료원의 간호사 초임 수준은 약 4374만 원으로 대학병원 4772만 원에 비해 약 4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간호사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최초임용 간호 7급에 대한 초임보수를 대학병원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당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학병원 지원 전문의 인건비 지원 12억 원은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 전문의의 지방근무 선호도가 낮아 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대학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전문의 확보 및 지속적 인력교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충족 의료손실 보전 48억 원은 도내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이 경영상 운영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및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와 의료시설 운영 손실, 진료비 차액손실, 급여 차액손실, 공공비용에 따라 발생한 공익적 의료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에 보건복지실장님이 거의 충청남도의 상황실장을 겸하다시피 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시군을 잘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오늘 시군하고의 회의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챙기는 일정들을 상의드렸고요. 실장님, 오늘 출연계획안 꼼꼼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세부내용을 의료원이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담당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자리에 남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 때문에 이석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보건복지실장님과 정책과장님, 자리를 이석하셔서 대책회의를 진행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의 답변을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주로 책임져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시고요, 출연계획안 책임 과장님이 실장님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양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급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됐고요, 자세한 사항은 과장과 팀장이 성실하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대신해서 명완호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답변 또한 발언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안 13쪽에 보면 충청남도복지재단의 사업내역 중에서요, 사회서비스원 시설 운영사업 중에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세 곳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천안하고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보령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의 기본재산 조성에서, 이 출연금은 매년 조성하게 되나요, 50억이 될 때가지?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5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난해는 여건이 안 돼서 못했고 이제 올해 5억을 하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50억이 될 때까지 매년 5억씩?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계획은 한 5년 정도에 50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황영란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답변 3쪽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수탁 등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실제로 초기에는 보건복지부 시설기준에 맞춰서 수탁 운영계획은 여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3개 분야 8개 이상 정도였지만 어쨌든 분야가 3개 분야로 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그 3개 분야 외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원래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그 내용이 재가시설만 하라 뭐만 하라 이건 아니고요, 지역실정에 맞도록 민간이 맡기 어려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시설이나 이런 것 외에도 맡도록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사실 우리가 행안부에서 복지재단 허가받을 때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조건으로 해서 받았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때 위원회에 말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서 알았어요.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 그런데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충남의 여러 사회복지기관들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공모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있어요, 현장 얘기 들어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축적된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 기피시설을 하겠다라고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기피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곳을 진행하고 계시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지금 출연동의안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동안에도 수차례 관련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초기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 위주로 또 신규시설 위주로, 또 민간이 맡기 어려운 그런 곳들을 위주로 하고요, 또 지금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곳을 억지로 가져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는 사실은 우리 사회서비스원이나 복지재단이 이제 출범했잖아요. 실제로 축적된 노하우는 민간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적된 노하우를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이 가져가려고 하면 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 참고자료에 우선 수탁시설 목록이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 같은 경우 이런 시군에서 하고 있던 곳은 그러면 실제로 군비 전액일 수도 있고 도나 국비를 매칭해서 했던 기관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만 하는 건가요? 예산도 같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맡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예산은 군비가 들어오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한다, 이 얘기이신가요?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처음에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장소를 얻는 그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에는 운영비도 약간은 지원이 됐는데- 세부적인 운영은 각 위탁시설…….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언뜻 이해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도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장소 얻는 것만 지원하고 올해에 한해서 운영비 약간을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 재가시설 같은 것을 할 때 수요자가 적어서……. 거기에 직원은 채용되어 있는데 -지금 타 도에서도 어려움이 수요자가 적어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업소로 따지면 대상자가 적은 거죠,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 도에서는 약간의 어려움도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큰 계획은 아직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황영란위원

아무튼 이 동의안이 잘 통과되고 예산심사에서도 잘 통과돼서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 때 어쨌든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민간과 마찰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작년…….

한영신위원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때 시작한 건가요?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됐고요, 당초에는 복지재단이 지난해 9월에 개원하면서 복지부에서 다른 데는 이미 복지재단이 있었고 사회서비스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도는 마침 복지재단을 개원하고 얼마 안 돼서 사회서비스원도 같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달아서 복지부에서 나중에 사회서비스원을 꼭 바꿔서 해라, 그런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영신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취지는 좋지만 아까 황영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단체와 충돌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기피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기피시설은 뭐가 있나요?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기피시설은 앞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그것은 사회복지시설도 민간이 잘 안 맡으려고 하는 게 나타나면 그럴 때…….

한영신위원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무엇을 할 건지가 명확히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살짝 불안합니다.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매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1단계로 어린이집하고 재가시설 이렇게 운영하고, 또 내년도의 목표가 있고 해서 그것은 아직은 큰 문제없습니다, 이제 신규시설 위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산식을 했는지. 출연금을 5억씩 한다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출연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7억 조성을 했는데 언제부터 조성한 거죠, 7억이?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재단 기본재산은 50억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에…….

한영신위원

지난해부터? 그러면 작년 한 해에 7억을 한 거예요?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예.

한영신위원

한 해에 7억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5억씩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50억을 목표로 해서 쓴다라는 게 사무소 이전이나 신축비용으로 쓰고 복지재단의 기능이나 조직을 확대하는 데 쓴다고 되어 있어요.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기본재산을 확보해 놓고 그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재산 50억 원을 조성하고 나면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축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서비스원 업무가 늘어나면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이 나타나면…….

한영신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출연금만 신청할 게 아니라 그 출연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지금 보면 기피시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 점들은 좀 저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안의료원을 비롯해서 4개 의료원의 간호사 보충인력 이런 것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운영을 하려면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낸 걸로 알고 동의는 하겠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이 555조인데 공공분야에 들어가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게 공공기관의 적자가 500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 의료원도 이만큼 투입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도민의 안전을 더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임시방편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유지만 하겠다라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인원을 보충했을 때 보충하기 전과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어떻게 달라졌나의 결과도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4개 의료원이 있지만 서산이나 홍성, 공주나 이런 데는 큰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거의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까지,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공공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익을 내는 집단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도 어떤 점이 나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공공의료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엄중함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식하고 공익적인 요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일단 4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의료원에서 추구하고자…….

한영신위원

팀장님,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오인환위원장

팀장님, 잠시만요. 질문시간에 답변시간까지 포함하니까 짧고 명확하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영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 요청이 있을 때 딱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한영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24쪽에 보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이 9억 6000으로 1인당 연간 600만 원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인건비가 월당 5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25쪽에 보면 장학금 지원금액 7500이 되어 있고 1인당 300만 원, 도비 50%, 도비 50%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건지.

오인환위원장

과장님, 의료원 관련 답변은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예, 의료 관련은…….

오인환위원장

소속하고 성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영신위원

그리고 이 장학금이라는 거는 이제 간호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그 친구들이 옛날에 우리 국비장학생들 하는 것처럼 수급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예,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장 성만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간호대학 4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도비에서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 의료원에서 나머지 부분 150만 원을 하고 장학재단에서 150만 원을 해서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의료원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50%는 도비로 쓰여 있었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줄 거냐는 얘기죠.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의료원에서 150만 원 25% 그다음에 25%는 인재육성재단에서 25%를 장학금으로 줍니다.

한영신위원

아, 재단에서.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융자금 이자지원 3억 60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의료원은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천안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 시설 개선이 좀 차후에 되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운영재원으로 지원되어 왔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영신위원

다른 의료원들은 괜찮나요?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유동성이 서산하고 홍성이 천안하고 공주보다는 낫습니다.

한영신위원

아, 그러면 자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예, 유동성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사실은 4개 의료원이 전부 다 적자죠?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예,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다 적자인데 이렇게 적자를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는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그것은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의료이용의 문제도 있고요, 수익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것들도 한 번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방안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그냥 일반종합병원도 사실은 그게 비영리잖아요.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의료는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한영신위원

의료는 다 비영리잖아요.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예.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많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우리가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점 개선을, 이익을 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합리적인 경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무조건 그냥 모든 돈을 다 투입해줘서 거기서 그냥 일만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의료원장으로서도 직무유기인 거죠. 의료원장도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자구책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에서 더 염려하시고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밥상을 다 차려주면 먹겠다라는 정도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서 의료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의료원의 특성은 뭔지. 이렇게 적자를 메꿔가면서도 특성 있게 뭔가를 운영해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불가결한 공공성을 띤 거 말고라도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생력에 있어서는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중요하고 경영마인드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의료원장들이 처음에 채용될 때 자기 사업계획서 이런 건 안 내나요?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경영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요즘에 이 사태를 보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경영계획서를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를 더 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위원

의료원의 미충족의료손실 보전에 대해서 4개 의료원의 당기순손실 금액이 각기 다를 텐데 순손실 감축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 마련이라는 게 단지 도비를 받아내는 것만 있는 건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감축하는 게 어려워서 출연금을 달라는 건지…….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공익적 손실부분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서 분만을 할 경우 의료인력의 인건비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의료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손실 부분입니다. 지금 4개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적 손실부분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응급실을 포함해서 산부인과 분만실 그다음에 소아과 진료하는 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료권 내에서 의료이용자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에 복지부에서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전국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적 손실부분을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 충남 4개 의료원에는 약 99억 원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앞으로 운영의 정상화, 인력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상화된 이후에 수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공익적 손실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신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인원을 충원해서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연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처럼 정산은 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공공성을 띄었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출연해 주고 계속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하방경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의료의 특성상 의료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 지역에서 미충족되는 의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존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부탁드립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황영란위원

없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대표해서 출연계획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는 의료원 관련해서 성 팀장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보니까 상세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을 만들고 출연계획을 잡았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히 해 주셔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의 고된 과정, 고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의료진을 응원하는 세레모니, 파도타기 응원도 하고 그랬던 과정도 있었고, 의료인력 충원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발표하니까 의사들의 반발, 집단행동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도가 관점을 잡고 집중해서 살피는 것은 의료인력, 의사수급 문제 이것만 바라보지 않고 저는 우리 성 팀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보건의료정책을 살피면서 공공의료정책 전반을 살펴서 이 출연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의료원에 있는 의료인력들과 환자들과 4개 의료원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출연안이 올라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차제에 전국적인 문제에서는 의사들과 정부의 대립, 보건복지부장관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정도의 가열찬 투쟁을 하고 있는 의사들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도는 지금 이 관계를 의사의 부족 문제만 보지 않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이런 출연계획안이 나온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 팀장님! 이 내용을 협의하실 때 간호사들의 의견을 접하고 그분들의 집단조직, 보건의료노조나 간호사들, 의사들과 같이 협의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신 거죠, 채널을 가지고?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예, 그렇습니다. TF에 참여했던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4개 의료원 간호부장도 참여를 했고…….

오인환위원장

간호부장님들?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예, 노동조합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오인환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예, 그리고 의료원 현장에서 4개 의료원 내에 TF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수렴해서 진행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을 저는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데 출연계획안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고 의결해 주고 정례회 때 예산 세워서 예산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정도로 그치면 안 될 것 같고, 다분히 이것은 우리 도민들과 소통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고 다 이 출연계획이 왔을 것이니까 우리 도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도지사와 4개 의료원의 간호부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도 좋고. 우리가 수혜자로 나서는 도민들도 그렇고 이런 각계각층이 함께 합의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보건의료정책은 이렇게 가고 가는 와중에 이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걸 확정했다라는 부분을 크게 좀 홍보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도지사 한 분만 기자회견 한다거나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의료원의 간호부장님들, 의료원장님 그리고 의료 일선에 계신 분들하고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 한두 분이 같이 가셔도 좋고요, 이 공공의료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도민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현재 코로나19 정국에 우리 충청남도의 보건의료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크게 도민들한테 알리고 도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펼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의 모범사례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꼭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것은 도 지휘부와 같이 협의해서 꼭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가능한 일이죠?
완호

명완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출연 승인에 관한 내용들이 민간이나 관련 의료원, 사회서비스 관련 단체들과 면밀하게 협의되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혹시 또 중간에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을 일괄상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출연계획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