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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324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0-09-02

김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분야 2단계 격상 운영됨에 따라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점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에서는 회의 답변자료 및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 출연계획안 1건과 공동체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각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공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첫 번째, 두 번째 검토의견 주신 사항은 이의가 없고요, 마지막에 기부금 금액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하는 자는 스스로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증서에 금액을 원한다면 그것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 세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정원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법률 검토에 대해서 이공휘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공휘의원

예, 이의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상위법이라든가 조문 해석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 조항 금액,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명예의 전당을 특정 장소에 설치해서, 가령해서 고액인 10억을 했다고 하면 흉상도 만들고 -명단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규정을 세부적으로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가령해서 도민을 위해서 도민 장학재단에 100억을 했다 이런 양반도 그냥 명단만 한다면 안 맞고 어느 정도 규정을 해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칠백 몇억 낸 할머니도 계시더만, 그 양반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부했다고 하더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항상 말씀드린 게 인재육성재단이 도 출연금 가지고 거의 다 운영을 하지 실은 도에서 기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금액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군 장학회는 상당히 일반인들한테 기부를 받아 가지고, 보령 같은 경우도 만세보령장학회가 100억 이상 넘고, 청양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군인데도 불구하고 몇백억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이런 기부자 예우를 잘 해서 기부문화 풍토를 조성해서 최소한 충청인 인재육성재단에 순수한 세금가지고 전출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자가 싸가지고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0억 이상 기부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인재육성재단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이영우위원

거기에도 근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는 기간제 1명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데도 몇백억이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은 이사장, 직원 해서 10명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에서 예산 받아서 장학금만 지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돈 있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약한 게 기부문화잖아요. 외국인들은 거의 다 돌아가실 때는 기부하고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우리도 노인 어르신들 거의 다 기본적인 것은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가 되니까 그런 분야를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5조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아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운영 세칙에 담을 사항은 별도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조례안 규정 및 상위법 저촉에 따른 문구 삭제 및 인용규정 정정 등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제2조에서 법률명을 “약칭”으로 정의하면서 제3조에도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어 제3조의 약칭을 삭제하며, 또한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기부금품(금전이나 물품)”에 대해 정의하면서 조례안 제3조 하단 부분에 기부금 또는 현물을 “기부금품”이라고 재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타 법률에 따른 기부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3조에 적용배제 대상(법 제3조제2호로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1항에서 상위 조문을 인용하면서 “제3조”로 규정할 것을 “제2조2호”로 오기하였으므로 “제3조”로 조문정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제3조제2호로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을 삭제하고 하단에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4조1항 중 “제2조제2호”를 “제3조”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부서 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이동유 보건정책과장 대신 성만제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민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종규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언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준 해양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신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첫 번째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과 연관해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데 해결방안이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연구용역을 하고 또 설명회를 해서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이 사업하는 데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로 장비 및 수산 건조장 그 옆에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해서 고질민원을 해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폐기물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건립하는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시설은 탈염·파쇄를 선별하는 시설로서 대기오염은 없습니다. 다만 탈염 과정에서 폐수 발생이 예상되는데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곳에서는 옆에 멸치공장이 있습니다. 멸치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수문제를 특히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인근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 주셨는데요, 시설의 성격상 사실은 공공시설인 점을 고려해서 도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기술이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위탁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안의료원 간호기숙사 증축입니다. 첫 번째 간호기숙사 준공 후 2년 만에 증축하는 사유가 뭐냐라고 검토해 주셨는데 2018년 이후에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보다. 공공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간호 인력도 지난해보다 22명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간호기숙사의 경우 정원이 68명이나 실제로는 8명이 많은 76명이어서 기숙사가 부족한 상태고요, 또 1인 1실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총 정원, 그러니까 천안의료원의 총 정원이 214명인데 현원이 174명으로 4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건이 워낙 열악하니까 직원 공모를 해도 응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분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1인 1실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국비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총사업비가 59억 3600만 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기 확보된 것이 45억 2000만 원이고 추가로 확보할 금액이 14억 1600만 원으로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 50%인데 추가 확보 부분 14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인지를 해서一 국비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자립이 어려울 경우 향후 수익사업 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격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창출사업은 아닙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실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해서 수익을 최대로 창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진 소재 도유 일반농지 처분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검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토지를 들여다보면 삽교를 막고 그 이후에 방치된 것을 지역주민들이 자비를 통해서 계량한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 해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의매각 가능한 건지 여부를 해서 받았고 또 공유재산 법령을 적용해서 매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로 매각하면서 얻어낸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검토를 주셨는데 사실 일반입찰하면 아무래도 금액은 더 많겠습니다만,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랜 기간 농민들이 원하던 사항을 적극행정 차원에서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대를 20년 이상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개량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숙원사항을 풀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 내포지식산업센터 건립인데 기업유치에 애로가 예상되고 구체적인 기업유치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해 입주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했는데 약 30개 기업 1만 7000㎡가 필요하다는 의향 조사가 있었고요, 그걸 대비할 때 우리가 건립면적 1만 3000㎡보다는 훨씬 많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센터는 자동차부품이라든지 바이오와 연관된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지역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업 준공 후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창업과 R&D 연구, 생산, 판매 등 기술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입니다. 운영상 적자가 예상되는데 개선방안 및 손실금 보전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장애인가족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은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적절히 해소할 것이냐 해서 연구용역을 곧바로 진행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운영수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나 주변의 의견을 들었는데 원래는 장애등급 3급까지 이용했던 것을 확대하자 해서 6급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장애인단체 및 시설이 이용할 수련 캠프를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요, 또 주변에는 해양국립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어서 이걸 연계해서 상생전략을 마련하면 어느 정도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면 인건비가 줄어들 것 같고요, 또 내부에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수익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당진소방서 증축 등 소방시설 4건입니다. 당진소방서 소유권, 그러니까 건물은 도지사고 토지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대책이다, 대책이 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소방서가 ’92년도에 시군에서 관리하다가 도로 이관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치시키려면 건물 부지하고 건물 신축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커서 -일시에 많은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동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유지와 시유지 간 교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교환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신규 새로 매입해서, 소유권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짓는 소방청사의 부지도 연차별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복합시설 건립 지연에 따라서 업무 지장에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방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2023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이전을 하지 않은 충청소방학교는 -기재부한테- 2023년까지 무상사용을 하기 때문에 건립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또 119광역기동단도 홍성군하고 2023년까지 무상사용으로 계약이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소방항공대도 한서대학교와 2023년까지 유상사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방복합시설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305억 원이 늘어났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토목공사비는 개발면적이 증가하고 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55억 정도 늘어났고요, 건축공사비는 추가로 소방헬기 1대가 도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납고도 설치해야 하고 훈련시설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한 72억 정도, 기타 설계비 및 관리비 각종 영향평가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177억 등 총 305억 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완료가 가능한지인데요, 종래의 예로 봐서는 현재 설계용역 준 것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은 일단 했고 종전에도 물가상승이 되더라도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복합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2020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 시·발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3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해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은 해양쓰레기로써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건립하면 일일 처리 용량이 얼마예요? 일일 처리 용량.
상준

이상준해양환경팀장

약 40t입니다.

이영우위원

40t? 우리가 일일 처리 용량이 40t이면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우리 연 발생량이 2만t인가?
상준

이상준해양환경팀장

연 발생량은 한 2만t되고요, 해양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양은 한 1만 2000t 정도 됩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저희가 1만t∼1만 2000t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약 50% 정도 우리가 수거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준

이상준해양환경팀장

발생량이 2만t 정도 돼서 1만 2000t 정도 수거가 되는데 나머지는 바다의 초목 이런 것으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염시설이잖아요. 그럼 태안군수가 그걸 합의를 해서 타 시군 것도 한다고 협약이 맺어졌나요?
상준

이상준해양환경팀장

부지 매입을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영우위원

그게 아니라 타 시군 해양쓰레기도 받겠다는 협약을 맺었느냐고요.
상준

이상준해양환경팀장

협약은 맺지 않았지만 타 시군까지 받는 것으로 다 조율이 된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협약을 안 맺어놓으면 나중에 공사 몇백억 투자하고 나서, 사업비 얼마예요?
상준

이상준해양환경팀장

150억입니다.

이영우위원

150억 투자하고 나서 타 시군 쓰레기는 반입을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준

이상준해양환경팀장

이 해양쓰레기가 같은 경우는 태안군이 거의 한 60∼65%를 처리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태안군청하고 상당히 강력하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영우위원

말로 하지 말고, 보령 같은 경우도 섬이 70개로 많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공사해놓고 나중에 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데모하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안군수하고 사전에 협약을 맺어놓으세요.
상준

이상준해양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만큼 보령시하고 다른 기타 타 지자체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약 등 강구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야지, 공사만 해놓고 못 받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준

이상준해양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어놓고 못 받겠다고 하면 큰 문제니까.
상준

이상준해양환경팀장

예, 협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소방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영우위원

금산소방서하고 당진소방서가 시청사를 짓는 데도 68억, 72억 드는데 공주 동학사는 119안전센터잖아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직원도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50억,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부지매입비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땅 가격이?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땅 가격이 싼 데에 해야지 이렇게 비싼 데에 해야 돼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동학사 지역이,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 옆에가 지난달에 현재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대로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예정가격을 산정한 거고요,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기관 두 개소에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암만 개인 게 아니고 공공에서 지출한다고 해도 소방서 신축하는 데도 50억, 70억인데 119안전센터를 50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좀 돈을 절약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야 되지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소방복합시설 천안에 있는 것을 청양으로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복합시설 내에 천안에 있는 충청소방학교하고요, 항공대하고.

이영우위원

그런데 청양에 선정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청양이 선정됐어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저희가 ’17년도에 충청소방학교 이전할 계획이 생겨서 중앙소방학교가 공주로 이전하는 바람에 현재 충청…….

이영우위원

위치를 어떻게 청양에 선정했느냐고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 방침을 받아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모를 해서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럼 공모가 어디 어디 신청 들어왔어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홍성에 한 군데, 예산에 두 군데, 청양 한 군데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청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거예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공모를 하고 전체 결정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판단은 우리가 내포신도시 해가지고 인구 10만을 만든다고, 여러 기업도 유치한다고 하면서 복합시설을 한다고 하면 내포에 이전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았나.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잖아요. 내포에 10만 유치한다고 하면서 2만 5000밖에 안 돼가지고 청양으로 이 시설이…… 기업이라고 하면 청양이 낙후됐으니까 인구 증가 차원이라든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청양에 가는 게 바람직한데 과연 이 시설이 청양으로 가야 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청양 물류몰 있는데 이게 몇 년도 거더라? 하도 많아가지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누가 담당이세요?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이민희입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이게 청양에 근 280억 투자해서 하는 거죠?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청양 인구 3만 정도에다가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양에서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고 과연 활성화되겠어요? 인구도 적고 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전문위원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영우위원

여기도 공모했어요?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예, 해서 저희들이 서천…….

이영우위원

공모는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서천하고 아산하고 청양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공모를 해서 2019년도 3월 달에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청양군을 결정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 공모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인구를 늘린다면 몰라도 이런 것은 인구가 많은 아산 같은 데 선정해가지고 더 활성화돼야 만이 이 혁신타운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목적에 맞지 않나. 신문 보면 청양군이 2년 동안 2000억 원 사업을 유치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청양군수가 도 국장을 하다가 퇴직해서 그 지역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되나, 왜냐하면 사업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데를 선정해야지 공모라고 해서 -공모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일개 지역에 치우쳐서 하면 지역의 낙후라든가 이런 목적도 살리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저희 도에 설치가 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설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혁신타운을 설립하는 주 내용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농림·어업 또 식품·제조 업종이 전체 약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56%가 청양군을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 공주·보령·예산·부여·홍성에서 약 56%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성격도 지역 내 농산물을 제조·유통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혁신타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사업에 선정이 됐고, 대전시라든가 세종시 판매망도 협약을 체결해서 약 36만 명의 공공급식 판로 확보도 되어 있고, 농산물 이런 시설이…….

이영우위원

됐어요. 하여튼 됐으니까…….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해서 저희들이 청양을 혁신타운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건물을 280억짜리 짓는 게 중요한 아니라 진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예, 하여간 청양군하고,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청양군하고 저희 도하고 성공적으로 혁신타운이 조성돼서 중부권 거점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운영이 되는 혁신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준공된 시점이 ’18년입니다.
2018년도에 준공된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증축이 2차까지 된 사항인데 24실로 되어 있고요, 2인 1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요.
예.
2인 1실로 설계되어 있는데 간호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간호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3인 1실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실에 6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4실 운영하는 기숙사를 100% 1인실로 전환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입사하고자 하는 간호선생들의 선호도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2인 1실과 1인실을 같이 병행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병원 건물하고, 그 부지 내에 있는 것은 맞고요, 병동하고는 떨어져 있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호 기숙사 뒤편 부지에 별도로 4층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증축에 한계가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 뒤편 부지에 신축할 겁니다.
지금 기숙사는 병동하고 같이 사용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 감염병과 관련해서 음압병동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일반병동 내에 격벽을 설치해서 동선 확보를 한 다음에 확진환자를 넣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별도의 격리병동을 지어서 음압으로 작동될 수 있는 감염병 병동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감염병 격리병상 1개를 신축하려면 병상당 2억 5000∼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격리병동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간호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음압병동으로 개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기숙사에 병상을 넣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는 뒤편 쪽에.
예, 기숙사로 씁니다.
그런데 그 부지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경사져 있는 임야 부분의 부지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원내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병상 하나당.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격리병상이 6개 있고요.
실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격리병동에 음압실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 음압실이 필요하고, 그 중간에 격벽을 통과해서 중간 음압실이 필요하고, 환자가 들어가 있는 음압실이 또 별도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시설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기숙사로 운영하던 건물 시설을 음압병동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손해 보는…….
지금 현원이 그렇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큰 관점에서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일반 병원하고 현재 기숙사를 음압병원으로 전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한번 재원을 얼마 세워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그거는 1인 1실로 설계변경 조정하고 있습니다.
2인 1실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니고 당초에 2인 1실로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얻을 겁니다.
일단…….
지금 간호 기숙사는 원내에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주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김연 위원 예, 그러면 천안의료원에 전체적으로 3교대 근무하는 사람만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중환자실은 3교대 근무이지만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간호사를 빼면 나머지는 거의 3교대 근무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허락을 해 주신다면 간호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 기숙사를 시중에 나와 있는 원룸을 얻어서 제공해 주는 방법도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3교대 근무 간호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대에 퇴근하게 되는, 교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안전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 1인 1실로 검토하게 된 것은 간호사 수요자들이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한 보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 숙면에 들어있는 시간에 교대를 하기 위해서 퇴근을 하게 되면 휴식시간이 교차되는 부분이 생겨서 1인 1실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할 경우에는 사실 출퇴근 문제가 가장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기숙사를 선호하는 데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공의료팀장에게) 이거를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는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들어가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셔야지…….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간호사 수급 문제 때문에 의료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타 지역 대도시에 있는 편익적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숙사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2인 1실로 앞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숙사 공급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웃으며) 들어가라고 하는데 왜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고, 고민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시행하는 사업들 같아요.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 당진 소재 도유 일반농지 처분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농민들이 설령 특혜를 받는다고 해도 도민들이 특혜 받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당진의 특수한 경우 말고 다른 지역에도 도유지나 이런 게 있으면 필요한 농민들이나 일반 도민들한테 그냥 전부 다 매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제대로 된 땅이 아니야. 쪼가리 땅이라든지 구거라든지 대부분 이런 것들인데 일반 주변의 도민들한테 매각을 해 버리면 그분들은 그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취득하기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 국토부 땅이라든지 농림식품부 땅이라든지 산림청 땅이라든지 도유지·시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땅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라, 주변에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매입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전부 다 매각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갖고 있지 말자 이거야. 우리가 그거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매각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특수한 간척지 말고도 도유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도민들이 있으면, 설령 특혜라 하더라도 특혜 주면 도민들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그 땅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법령상 조건은 맞아야 하고요, 그래야 되고. 또 본인이 희망한다면 그런 경우는 적극 매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잠깐만.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청양 소방복합타운 관련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유치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소방타운 결정할 때 청양군에서 부지를 희사한다는 뜻으로 신청을 했지요, 선정할 때 당시?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부지를 청양군에서 도에 희사한다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선정할 때 당시.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선정 당시에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우선 매입을 청양군에서 해서 저희 도에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에서 재매입을 하는 거로?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에 청양군에서 부지를 희사하는 것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희사는 아니고 그게 다 개인 사유지라 저희 도에서 매입하기 어려우니까 사전에 청양군에서 매입한 후에 저희 도에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처음에 입지 선정할 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입지 선정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군에서 청양군에 지금 현재 복합시설 조성 부지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당시에 낸 자료 있지요, 4개 시군의?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소방헬기 1대가 추가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충남에 2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비봉 아닙니까, 비봉면?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당시 선정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선정 이유가 정치인들이 많이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봉이면 예산군 광시에서 황새마을 조성한 데 알고 있지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바로 옆이에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소방헬기가 수시로, 거기에 격납고가 있고 그렇게 되면 황새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전문가들과 협의해 봤어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지난 4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소음영향평가까지 다 마쳤는데요, 그쪽은 전혀 영향이 없는 거로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서 몇 ㎞ 안 될 텐데?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착륙을 덜하고 청양 쪽으로만 하면 황새마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김기영 위원 더군다나 거기 산이 많이 있는 데고 하다 보니까 평야지 같지 않고 소음이 상당히 울려나가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 얘기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청양 쪽으로 치우쳐…….
기영

김기영위원

전문가들과 협의한 내용 있어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그것도 결과가 다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같이 보내 줘요.
경철

김경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당진 소재 도 일반농지 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민들의 매각 요청과 지속적인 집단민원 발생 등에 따라서 매각하려고 한다 하는데 집단민원 발생 내용이 뭐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5년 12월 30일 날 개정됐어요. 그 이전에는 면적 제한 없이 5년간 하면 매각을 하거나 대부를 해 줬는데 이 법령이 그때 1만㎡ 이하만 하도록 됐어요, 이상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부해 주니까 1만㎡ 이상 갖고 있는 농지를 입찰에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온 게 아니라 화성인가 엉뚱하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입찰해서 가격을 더 써서 대부를 받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간 수십 년간 자기가 농사짓고 개량해서 해 왔는데 법령 때문에 동네사람도 아니고 외지인이 와서 입찰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큰 마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우리가 땀 흘려서 개량한 땅을 법령으로 해서 그렇게 타지 사람이 와서 대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냥 있던 토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집단 반발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그러고서 정 안 돼서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민들이 계속 농지를 가꾸고 개간을 하고 정말 농토답게 돌도 걷어내고 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매각하는 거는 맞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은 좋겠지만 일부 도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날 기점으로 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법령이 1만㎡ 이하만 5년간 대부했을 때 농지에 한해서 매각 처리됐기 때문에 그 법령은 그대로 적용되고요, 다만 1만㎡ 이상 넘는 것은 그것은 법 시행 이전에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농민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면적이 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도유지 웬만한 것은 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면 좋다라고 했는데 김형도 위원님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재래시장 장옥들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시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매매가 안 되니까 활성화가 안 돼요. 시장에 장옥으로 그전에 권리금식으로 많은 돈을 주고 샀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전에는 권리금식으로 많이 주고 사서 시장을 장사 잘 되도록 꾸미고 가꾸고 해서 잘 됐는데 이게 매매가 안 되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가게를 인수해서 장사를 해야 가게도 더 잘 만지고 꾸미고 하는데 노인들이 팔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노인들은 애들 다 키우고 크게 돈에 구애 안 받으니까 가게 문 열게 되면 열고 닫게 되면 닫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 장옥도 현재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팔 수 있으며 진짜 장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팔고,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은 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매각 문제는 하여간 법령상 기준에 맞고 본인이 희망한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장옥 같은 경우는 도유지가 아니라 시군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으로 하다 보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용도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시군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서류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멸치공장도 있고 그래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하는 것은 태안군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태안군에서 설치해야 맞고 어쨌든 도내 해안가에 있는 7개 시군이 다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서류상으로 갖춘 다음에 이걸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주신 말씀 반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광역처리장이 공모과정 할 때 도내 발생 해양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해서 협약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담당자분이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구 청양여자정보고가 그 부지를 청양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부지가요, 교육청 부지였는데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가 ’97년도에 폐교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유치하다 보니까 청양군에서 작년도 12월 달에 54억 1000만 원에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군 부지 위에 신축건물을 지어야 하거든요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도유시설이기 때문에- 신축부지에 신축건물을 짓는데 청양군 부지니까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동의를 받아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거기에 지어야 하니까 도유재산 건물이 되기 때문에,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내에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농산물하고 식품제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전체 수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 수가 그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성격이 식품제조업에 유통 혁신을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혁신타운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모델을 그렇게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식품제조도 요즘에는 친환경으로 하는 제조가 있고 일반 농산물로 하는 제조가 있는데 충남에는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조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원스톱서비스 지원 체계를 거쳐 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혁신타운을 운영해 나가면서 중장기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앞으로는 제조하고 유통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 농산물하고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돈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그냥 농산물하고 이런 거를 분류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게 구축이 된다라고 보면 사업내용에 기업 입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 입주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입주를 하는지 그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주공간을 한 45개소 정도로 설계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업체에 입주의향서를 받았는데 입주의향을 하겠다고 표시한 업체가 141개 업체 정도로 조사가 됐고 그중에서 41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옥수위원

몇 개 업체 중에 41개 업체가 제출을 했어요?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입주의향을 표시한 141개 업체 중에서 41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시골에 보면 농민들 위주로 해서 법인업체로 등록해서 하는데 혹시 그런 회사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법인도 있고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체들인데 사업적경제기업들이라 하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법인들이요.

김옥수위원

거기에 마을기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업도 지금 여기…….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다 대상이 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도 기여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 이게 좀…….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타운 내에 사회적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거기서 창업도 하고 또 서로가 정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또 거기서 시제품도 제작할 수 있는 메이크스페이스 공간도 만들어놓고 거기에 돌봄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도 만들어놓고 또 혁신타운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타운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농산물 가공품도 자기들이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고 제품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한 45개 업체를 입주시켜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입주를 하니까 그 기업들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제조하고 유통하는데도 입주가 돼요? 유통하시는 분들도 가능해요?
민희

이민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유통이 당연히, 거기가 생산·제조·유통 혁신거점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갖추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꼭 기여하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요, 이거 문구 좀 수정하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보면 장애인에서도 척수장애인, 시각장애인, 무슨 발달장애 계속 이런식으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나누고 있어요. 나누지 마세요. 최종적인 목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게 최종목표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사회를 만드는 게 최종목표인데 보면 전부 이건 중심을 가족 힐링센터를 건립하면서 누가 봐도 발달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춰 놨다. 이거는 나중에 발달장애인,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발달장애인부모회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은 장애인이고, 장애인가족은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누가 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족 힐링센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발달장애인만 쓸 겁니까?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행위를 넣다 보니까 사실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휴양시설을 도입하자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대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구를 자연스럽게 넣은 것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굳이 안 넣어도 될 조항들을 많이 넣어놔 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라고만 간단하게 명시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필요도 없는데 계속 2014년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8년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런 어떠한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걸 만든다라고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충청남도의 21만 전체 장애인 그다음 그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만든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과장님 나와주세요.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 부모들은 평생을, 장애인을 둔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위치가 -내가 안면도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승언리 산 18-1번지면 위치가 바닷가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바닷가하고 한 70∼80m 떨어져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백사장은 아니잖아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위치가 확정이 됐나 몰라도,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예, ’19년도 6월 달에 3개월 동안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공주하고 태안 두 군데 시군에서 6개 부지를 -공주는 한 군데고 태안은 5개 부지 정도 지역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장단점 비교분석을 했어요.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도 해서 현 부지가 최적지라고 선정을 했어요.

이영우위원

한 270억을 들여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어놓으면 영원히 뭐하는데 같은 값이면 이왕에 백사장 근처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백사장에서 놀면서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했으면 좋을 텐데, 보령 같은 경우는 바닷가 원산도해수욕장이 실은 다 도유지거든요. 그런 데에 했으면 땅값도 안 들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좋을 텐데.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공고해서 보령시가 신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영우위원

공모를 안 해서 그렇고만.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자연환경보전 그게 아마 바닷가 쪽 건축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보면 거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 정해져 있고 그 외는 건축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태안도 해수욕장이 50개가 넘는데 바닷가 백사장에서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했어야 했는데 내가 볼 때 부적합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장애인이, 지금 이게 도내 최초예요, 전국 최초예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전국 최초입니다.

이영우위원

전국 최초, 도내 최초라고 해놓고 사업비가 군비는 10%네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20%로 상향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 사업비 군비 10%네요, 도비 40%, 국비 50%.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20% 해서 26억이…….

이영우위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서부장애인 같은 경우도 도내 최초로 지었잖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최초 지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시군 위임해라, 받아라, 가령해서 시에서 부담 안 하다가 50%까지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못 받느니, 새롭게 짓는 데는 현재 시설보다 50% 이상 수용도 못하고, 이런 것도 도내 최초로 지어서 하면 제대로 도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하다가 돈 많이 들고 가령해서 머니까 태안 사람이 많이 사용한다고 태안에서 운영하라고 줘버리면 이것도 안 맞아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기본이 도에서 직영한다고 줬으면 그것도 도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지 269억짜리를 해놓고 나중에는 태안에서 해라. 서부장애인이 그런 꼴이잖아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튼실하게 조직이라든가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위치를 이왕이면 장애인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바다 백사장 쪽으로 잘 해서 혜택을 보게 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었으면 도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오전에도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장애인에도 등급도 있고 장애인도 지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힐링센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자체도,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 우리 도민들에 대한 힐링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물론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 위원회가 지금은 행정까지 포함이 됐지만 10대 문화복지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도 그때 함께 그 말씀이 계셨고 안면도 꽃지박람회장 하던 그곳까지 가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체가 이제 도민들을 위한 힐링센터,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 국내 여행도 많이 가고 하잖습니까, 여름에 바캉스도 가고. 그런데 우리 도내에 해안선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고 1420㎞ 광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도나 일부 서울의 구에서도 우리 충남에 위치한 서해안 쪽에 힐링공간들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대학도 그렇고. 그런데 정작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도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런 힐링센터랄까 하여튼 이런 문제를 장애인·비장애인 포함해서, 물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더 혜택을 줘야 되겠죠,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도가, 10대 때도 우리가 촉구까지 해서 검토해본다고 해놓고 이렇게 그냥 어떤 특정한 쪽에 힐링센터만 필요한 거냐. 이제는 좀 크게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우리 도민들, 청소년들 또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전체 도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 힐링공간 이런 거를 우리가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사실 늦은 거죠. 타 시도가 우리 도내 서해안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 장애인 힐링센터는 근본취지가 사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본 취지가 진짜 한 발로, 정상인들은 그래도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 발도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24시간 거기에 체류하지 않으면, 같이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이 문제에 나는 동의를 한다니까. 하는데 포괄적으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이나 청소년, 도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특정 공간을 만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각 시군별 관광지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유 공간,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군 같으면 여기 수암산에…….
기영

김기영위원

연수원 같은 것도 하고 하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게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공간을 특정화해서 만든다는 것은 사실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현재 여건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전에 우리 도에서 안면도 꽃지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호텔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콘도를.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콘도를 건립할 때 콘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도나 시군이 한 50% 정도 지분으로 해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름휴가 때는 그 콘도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복지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럼 국장님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상황으로써 우리 재정 여건상 도민 전체를 대상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계획을 세워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공감을 하느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당장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당장이라는 거는 그렇고 우리 몇 년 전부터 11대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했고 국에서도 검토를 해본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이렇다는 추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차제에 도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오전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 문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설계단계에서부터 -김연 위원님이 오전에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변경하면서 특히 간호사들 환경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1인실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느 의료원은 1인이 쓰고 어느 곳은 3인이 쓰고 있는 기숙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확대를 해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현재 기숙사도 음압병실로 개조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주시고 뒤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기숙사를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 위원님께서 지역의 상세한 실정도 아시고 여건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의료원에 대한 상황도 상당히 고려하셔서 큰 틀에서 병동 그다음에 음압병동, 간호사 기숙사 이런 분류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당장 하려고 보니까 재정이 소요되고 또 기존 건물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으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더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방세 현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필요할 때마다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화력발전소에 관한 것은 이미 했고요, 지난해 그때는 행정자치위원회였지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주셨어요. 연구과제를 하라 해서 그때 주문 주신 게 대기오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충청남도와 화력발전소의 재원 조성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 해서 금년도에 수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문 주신 게 댐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라는 주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 모두 포함해서 현재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의거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의무규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전 시도도 기고광역도 기고 기초단체도 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역이나 기초단체 전부 다 들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43개 단체가 다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맞아요?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만약 안 들었을 때 안 든다고 해서 무슨 제재가 없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재는 없어도 이게 금년도에 안 내면 내년도에 내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내년에 안 내면 그만이지 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웃으며) 법령사항인데 공공기관…….

이영우위원

법령사항이 무슨 관계가 있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공기관이 더욱…….

이영우위원

내 말은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충남연구원에 박사들이 150명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돈 2억씩 줘서 할 필요가 있어요? 난 이런 거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으면 연구용역을 별도로 줘야 하는데요, 그 대가는 첫 번째 하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도 여기서 시키고 있고요, 또 지방세연구원이 어느 역할을 하냐 하면 지방세법 같은 것 개정하려면 사실상 각 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체를 대변해서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지방세연구원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여기가 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1명입니다.

이영우위원

거봐, 충남연구원보다도 적지. 내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자기들 공무원 퇴직하고 법인으로 갈 자리 만들어서 시군에서 돈 뜯어가는 거예요, 지방에서. 그렇지 않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특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내웃음

이영우위원

(웃으며)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돈 안 낸다고 해서 아무 관계도 없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세정업무 보셔서 잘 이해하실 거로 믿었는데, 더 말씀하셔서.

이영우위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국회를 두 번 갔는데 종전 논리로 해서는 무조건 화력발전세 인상해 달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자부 반대로 해서. 그래서 지역 출신이신 박완주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박완주 의원님께서 이 논리 갖고는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해서 개별유류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세 같은 석탄에서 세를 부과하는 데 국가 거는 매년 인상을 하고 지방에 주는 화력발전시설세는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연탄소비세를 ㎾당 3원만 지방에 줘도 화력발전세를 0.3원에서 1원으로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이렇게 했더니 그것 좋은 방법이다 해서 그 부분을 지방이양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법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수 의원님은 이것을 0.3원으로 해서 1원으로만 하면 같은 모양새라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을 더 더해서 법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우리 나름대로 법안은 그렇게 준비해서 가고 있고요. 이게 또 충청남도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경남·충남·인천·강원 이렇게 5개 지방자치단체를 총괄로 우리가 묶었습니다. 시군은 당진시가 주관이 되고 시도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시도지사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공식 건의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역마다 맡아서 설득하고 힘을 합치기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인데요, 특히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그래서 세종시가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류 감염병의 확산, 호우, 태풍, 폭염 등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 도정과 도민의 안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전문위원님께서 사업추진 시 주민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선행해야 하고, 위탁기관 선정 시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위탁 후 지속적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사회문제들을 그동안처럼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분야 간의 협업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주민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주민이 정책 제안자로서 머물렀습니다만, 앞으로는 문제해결, 실험 등 스스로가 참여해서 직접 정책의 공동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관련기관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대학, 청년, 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사업 자체가 지역의제 발굴이라든지 사회혁신 문제 실험, 인적관계 구축 등 복합적이고 고난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역량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자격조건과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심사 선정하고자 하고요, 위탁기관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소통협력공간이 장소적으로는 거점 공간으로서 천안에 위치하지만 도내 전 시군에 거치는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발굴 및 실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도와 시군 간의 사업의 연계 조정, 또 시군 간의 사업 조율뿐만 아니라 지도·점검하는 데 한 치의 어그러짐이 없도록 관리하고요,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게는 중부물류센터의 활용방안도 그 지역의 하나의 큰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고요, 지역 내에는 소소한 예를 들어서 마을의 놀이터가 과연 어린이들이 수요로 하고 있는 정말로 어른들이 마련해 준 놀이터이냐, 아니면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놀이터냐 이런 것을 직접 주민들이 체험하고 관찰하고 모니터링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놀이터를 만들자, 아니면 교통체계를 개선하자, 신호체계를 개선하자 이런 것들이 지역 내 여건에 따라서 스스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들이 있고 개선해야 할 정책들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그런 수요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관련기관이나 단체들, 협업 부서들 간에 의견을 모아내고 정책실험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혁신상회라는 것은 지난해에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작업으로 행안부 사업의 일환으로써 만들어진 제목인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플랫폼이다 하는 의미에서 혁신상회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건데 그것에 굳이 제약받을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의견을 수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거든요, 행안부 사업명이.
예, 저희 업무입니다.
예, 거기는 거점공간입니다.
예, 거점공간은 천안 중부물류센터에 두되 이 사업이 천안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공히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들이 달리 발굴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거점공간에서 전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비로 활동하는 비용으로써의 국비는 3년간 6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진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 내에 20억이라는 비용을 -늦은 기간에- 전부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6억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14억은 위탁비용으로 주되 금년도 준비에 필요한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월해서 내년 연초부터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민인데요, 지역 내에 그러한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또한 이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왕에 갖추어져 있는 수탁자를 찾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지역 내에 부족하더라도 인력 자원을 보강시켜서 지역 내의 사회단체들은 키워내는 것이, 저희는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역 내의 단체, 법인들이 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공모를 해서 그만한 역량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를 모집하더라도 지역 내의 단체나 법인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지역 내의 법인단체가 들어오더라도 인력적인 부분은 영입을 해서 역량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공고 전까지 위원님들과 상의를 깊이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남도 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게 됐는데 이 혁신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우리 도가 혁신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추진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지난해 행안부의 함께 하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중부물류센터에서 1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연말쯤에 행안부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이게 현재 전국에 충남까지해서 권역별로 5개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섯 군데…….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충남까지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시도도, 첫 사업입니까?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18년부터 시작해서 3년 차 들어간 데가 두 군데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어디 어디예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전주하고 춘천.
기영

김기영위원

전주하고 춘천?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거기는 과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쪽의 과제 선정은 대략…….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전주 같은 경우에는…….
기영

김기영위원

대표적인 게 뭐 뭐예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대표적으로 전주의 교통체계 버스노선이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한 60여 년 넘게 그냥 유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통협력공간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통체계를 관련 기관, 시, 주민 같이 참여하에 이런 노선변경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식의, 큰 문제해결 건도 있겠지만 소소한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회혁신센터에 대한 어떤 이해도랄까 정책 방향이나 또 정책 결정을 하는 데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생소한 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민원성 비슷한 그런 감도 있고 한데, 글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 이 혁신센터를 유독 중부물류센터에 하게 된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고민해왔던 것이 중부물류센터가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청산한 이후에 계속 논의는 해왔습니다만, 숱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해왔는데 그것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투자자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정부사업을 따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동안의 거기에 대한 우려가 너무 트라우마처럼 커져있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속 검토만 하다가 물러나고 검토만 하다 물러나고 한 상황이거든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작은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을 모아내는, 의견들을 모아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데 우선 주안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비와 지방비 해서 130억인데 이것이 혹시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칫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도 많이 있었고 다만 아직 활용 방안이,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처럼 그냥 둘 수는 없다 한 발짝이라도 나가보자 해서 응모를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해온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사실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알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 얘기가 돼서, 그런데 중부물류센터에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전체 면적이 한 2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부지면적이 그렇고요, 건물 연면적이 한 1만여 평 정도 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또 건물도 많이 들어서 있죠?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건물이라는 게 사실 창고거든요, 물류창고. 사무실이 3층까지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말씀도 하겠지만 사실 제가 7대 때, 농수산경제위원회 할 때 중부물류센터로 인해서 상당히 파문이 컸지 않습니까? 자본잠식도 다 했고 또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를 가서 행감하는 도중에 운영의 부실 문제를 지적해서 대표이사하고 또 일부 관계되는 역대 도의원도 구속까지 되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죠. 한 20년 정도 넘었죠.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2011년도에 청산이 끝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센터는 한 10% 정도 차지하나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연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물류창고로 되어 있는 창고 일부를 1000여 평 정도의 규모로 리모델링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혹시 이게 향후 다른 용도로 결정이 됐을 때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국비 60억 경상비는 혁신활동하는 경상비로 쓰여지는 거고요,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70억인데 중부물류센터 창고의 장점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층고가 높고 통으로 1000평을 다 쓸 수 있는 가변형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해서 향후 장애가 되지 않고 또 만약에 다른 용도가 결정되더라도 디자인적으로 설계적으로 다시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디자인적인, 설계적인 고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가 들어선다고 할 때 현재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시관리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선행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거치려면 상당히 기간이 꽤 걸릴 것으로 아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아는데…….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는데 시설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도비를 투자해서 하되 선행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국비 60억의 혁신활동사업은 그 장소를 거점으로 두지만 각 시군에서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장소적 개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센터가 들어선다고 할 때 잔여지 문제는 도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것은 앞으로 계속 병행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향후 이게 문화시설이든 뭐든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그 말씀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2만 평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근본적인 처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 선 순행이 된 후에 거기에 이 센터가 들어서든 다른 곳에 하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센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센터들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기존의 센터라고 하면 시설물 개념의 센터를 지어놓고 그걸 센터라고 해서 입주하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1000평 규모의 창고를 그냥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지 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들어가는 공간은 일부 사무실 정도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무튼 중부물류센터로 인해서 상당한 걱정을 많이 끼쳤고 또 손실도 많이 봤고 도민들의 우려도 많은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본적으로 나머지 잔여지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활용전담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지사 산하에 두든지 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깊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도내에서 의견을 모아내고 그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때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면 천안에 많은 유수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센터를 추진하는 방안도 우리가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어차피 공모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니까 문호는 활짝 열어놓고 모든 가능한 법인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모처럼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많이 염려했던 우려 이런 부분이 불식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게 만일에 동의안이 상정된다라고 보면 중부물류센터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이 선정되는 거예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이게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천안시이지만 천안시하고는 아마 조금 동떨어졌을 거예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성거읍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성거니까 상당히 동떨어져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센터에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유휴시설, 어떤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우리 충남도에 가장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있는 거고요, 인근지역에 물론 대학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한데 사실 교통여건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들이 여기에 유치가 되지 못한 이유가 접근성이라든가…….

김옥수위원

맞아요, 접근성의 문제라고…….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시내 한복판에 있었다고 하면 다른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말로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아이템을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김옥수위원

그래서 위탁기관 선정에도, 물론 도내의 능력 있는 분들도 많지만 물류센터라는 것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고 저희들이 전반기 때 물류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고 해서 저 아래 경상도인가 어디 쪽으로 영화세트장도 한번 가봤어요. 혹시 거기에 그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우리 현장 방문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들어선다라고 보면, 이게 들어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옆에, 옆에 뭔가가 들어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2만여 평 정도에 지금 이게 1000평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0평 정도 차지해서 선정이 돼서 여기에 한다고 하면 그 옆에, 빈 공실에 들어와도 딱 떨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것을 저희도 우려해왔던 거고요, 당장에 어떤 대안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 중부물류센터의 단점 중의 하나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지에 떨어져 있으면서 접근성은 나쁜데 천안시민들도 중부물류센터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매일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중에는 그 자체를 알리는 홍보를 주로 하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김옥수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이것까지 하다가 만일에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물류센터라는 것은 더 뜨거운 감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하고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려하는 거를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기 그런데 중부물류센터 활용 목적 때문에 사회적혁신센터 이게 물 말아져버리는 거예요. 사회혁신센터는 직접 운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이것도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안 맞는 같은데- 일단 하다가, 지금 취지나 목적을 보면 관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주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민간위탁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어느 기관에 할 건지도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먼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이거의 취지로만 보면 이게 내포로 와야 돼요. 내포에 어느 사무실 공간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행안부에서 공모할 때 취지가 이것은 유휴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첫째.
형도

김형도위원

재활용을 하더라도 유휴시설이 지금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중부물류센터도 제대로 활용해야 맞죠. 그리고 천안에 있는 중부물류센터를 어떻게 하든지 뭐로 하든지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 거는 맞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사회혁신센터 이거하고 굳이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물류센터도 활성화가 되고 혁신센터도 성공할 수 있겠느냐. 지금 언밸런스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회혁신센터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떡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안 하든 이것도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해도 된다. 되고, 중부물류센터도 어떡하든지 활용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거기도 성공을 시켜야 된다, 우리 도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결합이다. 이게 잘 안 맞아요, 결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그것은 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이 과정 속에 계속 고민을 해나갈 거고요, 이것이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웃으며) 더 고민하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 질의 좀…… 지금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장님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도의 테크노파크도 천안에 있고 영상미디어센터도 천안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훌륭한 기관들이 그쪽에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산업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수도권 서울하고도 거리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경기도하고 접경 지역이나 비슷한데. 본래 사실 아쉬운 거는 그때 큰 계획을 가지고 물류센터, 농축산물을 활용한 그런 거를 하기로 했다가 실패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있는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이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예를 들면 영화산업이라든지, 영화산업도 세트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세트장도 가봤습니다만, 거리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거리상으로는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문제만 잘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영화산업이라든가 TP나 기관 관련된 그런 산업들을 충분히 2만 평을 다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센터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추진하실지 모르겠는데 차제에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런 사항을 처음부터 우리가 센터에서 논의도 해보고 연구 좀 해봐서 그렇게 추진해보는 게 어떤가. 위탁동의안이야 사실 관계없겠지만 하여튼 중부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향을 잘 좀 잡아나갔으면 하는 의견 말씀드려봅니다.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은 사업이고 혹시 앞으로 향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될지 몰라도 거기에 굳이 일치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논의들을 계속 그 자리에서,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복안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제가 하나, 보니까 323회 회기 때도 이게 올라왔던 건데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상정을 안 했던 안건인데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323회 때 올라왔던 거와 이번 회기 때 올라온 거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국비 확보가 확실하게 20억이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18년부터 3년 차가 끝나는 전주하고 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우려하는 부분들이 아마 반영됐으리라 생각되는데 3년 동안은 리모델링 사업하다가 실질적인 사업을 그 장소에서 못 하는 현상도 있고,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두 군데 각 10억씩 반영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권역별로 있는 혁신센터에 향후 플러스 2년에 대한 것이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4년 차 ’23년도에 10억, 5년 차 ’24년도에 10억 이 국비가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이미 3년이 끝나는 4년 차에 들어가는…….

정병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23회 회기 때 올라왔던 것은 3년 차까지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년 차, 5년 차 예산이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예산이 확보가 된 거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방침으로는 잡혀있는 겁니다. 추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기는 했는데 기재부와 행안부의 협의사항은 10억씩을 추가적으로 2년간 더 지원을 하되 지방비 부담을 하라 이런 거거든요.

정병기위원장

왜 이거를 제가 묻느냐 하면…….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국장님, 사실상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들을 때 3년 ’22년도에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대안은 있느냐라고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4년 차, 5년 차 예산을 또 반영해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꼼수로 넣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반영이 된 건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행안부 확실하게 반영이 됐습니까?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이것이 기재부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다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사실상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도 없이 지금 민간위탁부터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부분이나 국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는데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반납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심혈을 더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고 해당 국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 이거를 제대로 만들 것인지 깊이 고민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 보면 국장님도 큰 짐을 떠안는 것 같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연 위원님.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청년주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체국 중심으로 후속 활용방안 논의를 계속해 나갈 거고요, 저희도 같이 동참하고 관련되는 부서들 다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한 동의안으로 공동체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충남에서 보상금을 받은 공무원이 있어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저희가 그 사례로는 딱 1건이 있었습니다. 신고행위가 ’16년도에 있었고요,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17년도에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해서 ’18년도에 1건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5000만 원 지급한 건이 딱 1건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5000만 원이요. 검토보고 4쪽에 보면 한도액이 5000만 원이라는 게 뭐예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공직자들에 대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데요,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조례에서는 이 상한액을 5000만 원까지 규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몇 조에 있어요? 찾아도 없길래, 상한액 5000만 원이라는 게 몇 조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8조에.) 8조요? 아, 5000만 원. 그런데 제 말은 거의 다 지금, 서울은 크다고 해도 20억∼30억이거든요. 인천은 1억, 광주는 2억, 대전 같은 경우는 20%인데 따지면 우리가 적은 편이네요, 5000만 원이면?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님, 중간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공직자 부조리를 확실하게 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0∼30억은 안 되더라도 좀 많이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은 신고 뭐 한다지만 공직자가 실은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지, 청렴문화로 바뀌었지만 오늘도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중소기업 직원이 내부적으로 70 몇억을 융자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근 20건 해서 이익 차익금을 50억 남겼느니 그런 소리를 하지만 우리도 아직까지, 옛날 같으면 특히 회계업무 담당자를 한 자리에 오래 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요즈음은 깨끗하지만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좀 더 많이 주면 경각심을 더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건에 관련돼서 부조리 신고의 보상금 상한액이 우리 조례에는 500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의 상한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보다도 낮은 곳, 적은 곳이 6곳 정도가 되고요, 그 이상인 곳이 11곳 정도 되는데 자료에 있습니다만, 최저에 100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시도도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액을 두지 않은 시도도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 같은데, 그래서 부조리 신고의 보상금을 금품수수액의 10배까지도 했기 때문에 상한액을 두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금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논의가 한 번쯤 있어서 향후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숙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경남하고 부산은 30억이잖아요. 경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같은 도인데. 우리가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 비위금액은 얼마였어요? 부조리에 대한 그 비위사건의 금액.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일단 담당자가 1100만 원의 뇌물수수 건이 확인됐고요, 3명이 비위에 연루됐었는데 담당 5급 과장이 -시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군에서 있었던 일인데- 1100만 원의 뇌물 수수한 것을 확인받아서 심의를 해서 5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직원들도 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비위금액의 약 5배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상징적으로 제 생각은 -저도 공직생활 40년 했지만- 금액을 많이 해서 나쁜 짓 했다가는 뭐 한다는 경각심도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유의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안건으로 부의된 조례는 공직자의 부조리를 확인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범위로 한정돼서 얘기를 한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평가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허위신고나 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절차는 의외로 신고자가 철저하게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해 줘야 되고 부조리이니만큼 구체적인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확인 조사할 때 허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사실 1건뿐이 없을 정도로 신고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증거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허위신고는 많지 않을 것이다,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위라든가 공직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무고성의 민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민원 조사업무도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거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비실명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사실 그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자기들 권리주장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급부에 있는 상대 쪽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무고죄로 고발돼서 오히려 법적인 쟁송으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초기에 옥석을 가리기는 합니다. 이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거나 일방적인 주장인 경우에는 가려내기는 하는데 아무튼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은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가려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쪽이라든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여기 조례에 있는 비밀보장이라든가 신변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적인 조례라기보다도 표준 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잡고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초기 판단하는 데 더욱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아까 김형도 위원님도 나가면서 잠깐 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허위신고나 무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과 또 업무 관련해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계실 것으로 보는데 잠깐 위원장님 말이죠,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장님과 실무진과 함께 위원실에서 잠깐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김기영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