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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지정근 의원 발언

32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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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에서 민생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각종 민원 해결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음에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2일간 정례회가 시작되고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한층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25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홍기후위원장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정근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수당을 현재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가 15∼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의 회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기후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일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균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혹시 그러시다면 지금 타 시도는 15∼20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루 시간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계산할 때 보통 2시간 정도만 수당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 이상은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추후에 또 이 수당 관련해서 개정할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15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수당에 있어서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홍기후위원장

15만 원에서 좀 더 상향…….
영란

황영란위원

예, 그거는 여기 합의하에서 18만 원 이 정도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내봅니다.

홍기후위원장

수정안 내셨나요?
영란

황영란위원

예.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정병희인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3만 원에서 15만 원 증액되는 사유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가 15만 원∼20만 원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만 원을 주는 데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5개 시도가 있습니다. 20만 원을 주는 데 5개 시가 있고 나머지 9개 시도는 15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검사기간을 20일로 쳐서 하는데 토요일·일요일 빼기 때문에 사실상 15일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를 15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 2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어떻게, 수정동의안 내신 거지요?
영란

황영란위원

수정동의안은 냈는데 처장님 말씀 들으니 지금 15만 원이 적정하다고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홍기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영란 위원님이 동의안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근 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셨고요, 원안으로 가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저 그냥 문구에 관한 얘기인데요, 4조네요? 4조의3항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나중에라도 혹시 혼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의 직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하고 동급의, 예를 들어 이게 4급이었으면 4급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 등 감사 업무를 하지 않았어도 선임이 가능하다로 읽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경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바꾸면 혹시 어떨까, 그러니까 해당 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직위’라고 하면 동급에 있는 다른 업무를 한 사람도 다 포함이 된다는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해당 업무와 해당 직위가 같이 포함되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조정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홍기후위원장

우선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크게 저희가 운영하는 데 불미스럽고 잘못된 저기는 없는데 결산검사위원들 직의 레벨을 상향시키려고 ‘그만큼의 직위’를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처의 의도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분은 선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이선영위원

그런데 ‘직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해당 동일한 직위에 있는 어떤 분야의 사람도 다 가능하다고 읽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급수로 제한이 되는……. 저는 업무분야가 중요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분의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분야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위원들의 경력을 조금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직위’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해당 직위에 있는 다른 분야의 사람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게 회계업무랑 전혀 관련 없는 직에 계셨던 분들도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해당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자기가 감사의 업무를 봤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저희가 광범위하게 넣었던 사항입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들어와 있지요.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만큼의 직위에 있던 사람” 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전문인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나위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열어놓은 거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열어놓고…….

김은나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들은 저희가 개인으로 지명하는 게 아니고 협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 지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개정안 3조의 선임방법 및 절차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다시 받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절차 과정을 밟으니까 이선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실 사항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홍기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