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강구청장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의 염원을 안고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구정 청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성과로 가시화해 나가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노력을 초석으로 삼아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함께 서구, 내 곁에 생활정부’를 실현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이 개선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오전에 전승일 의원님과 오광록 의원님, 두 분께서 제안해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양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양동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복지센터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을 광주시로 제출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등 총 6개 사항에 대해 전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복지센터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을 광주시에 제출한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구역 내 국ㆍ공유재산 관리청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7년 정비구역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양동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화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같이 정비구역 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였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가고 있으며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동 행정복지센터의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T/F팀 구성과 관련한 추진현황 그리고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행정복지센터 부지확보 T/F팀 구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주재 협업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부서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청장 주재 현안업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지확보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동행정복지센터 대체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신축 상가 2층 또는 3층에 입주하는 방안과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동 행정복지센터로 상가 2층 또는 3층을 조합에 요구하였는데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좀 더 적극적인 요구와 협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가 입주를 요청했던 상황이었으며 우리 구 요청에 대한 최종 수용 여부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구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미화원복지센터와 동행정복지센터가 현금청산 처리된 이유 그리고 가로미화원복지센터 대체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2022년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나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동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복지센터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시행자가 기존 시설물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매각 결정하였으며, 이후 사업시행자와의 대체부지 선정 협상에 어려움이 있어 현금 청산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상가 입주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행정복지센터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가 입주와 대체부지 확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들께서 선호하는 곳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미화원복지센터는 신축 상가 또는 서구 관내 적정 장소에 대체시설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동 행정복지센터, 가로미화원복지센터, 양1동경로당 등 서구청 재산에 대한 최종 감정평가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3년 이상 경과 하면 재감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양동3 재개발구역은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되어 재감정평가 대상이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 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양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양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공공청사의 대체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께서 광주천 관리의 단일화와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제안 등 총 3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천 관리의 단일화와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제안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하여 광주천 관리 주체가 광주시 환경공단과 서구청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광주천 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천의 시설물 관리 주체 일원화와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의원님의 5분 발언 이후 부구청장 주재로 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각각 두 개 부서에서 관리하던 야외운동기구와 배수문 관리에 대해서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천은 국가 하천으로 환경부장관이 하천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천법의 권한 위임 조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현재 관리 주체별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구의회와 광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광주천 관리 일원화를 건의하였으나 광주시 담당 부서의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통보와 같이, 광주천이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구만 단독으로 광주시로부터 광주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후 광주시 담당 부서와 광주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광주시 5개 구청장협의회에도 광주천 관리 일원화에 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합의안이 도출되면 광주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관리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광주시로부터의 업무 이관 범위, 구청 내 부서 간 업무 이관과 인력 조정에 따른 업무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광주시와의 광주천 관리 일원화에 대한 협의결과에 따라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그동안 광주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공사 주변 상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정상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과 상가 피해 사항에 대한 대책과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음, 주차불편 등으로 손님이 줄어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르면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는 교통유발계수를 한시적으로 조정 받기 원하는 자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 개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지난 202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상가 등 각종 시설물 피해 접수 민원에 대해서는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이첩하여 소상공인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에 대한 이행점검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정책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한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감시와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이행 현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처리계획 요청일까지 제출하고 있으며, 그 처리계획에 대한 처리결과는 공식적으로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이행 사항은 그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하고 있으며,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정책을 개선해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 보고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정책에 대한 의회의 건전한 감시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진정성 있는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분기별로 전의원 간담회 시 이행현황을 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승일 의원님과 오광록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