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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0-11-27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5건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 태안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덕산온천, 황새의 고장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부위원장님과 김명숙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농림축산국장님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이나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아무래도 농림축산국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안 12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이 있고, 여기에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조에는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대학교수 등” 했다고 그래서 대학교수를 반드시 넣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약재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전문 연구가나 한약 관련이나 이런 어떤 전문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할 때 여기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구성 속에 저는 반드시 “소비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약용작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거는 생산자거든요. 대부분의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생산자는 있는데, 소비자의 의견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추천해서 만드실 때 반드시 이런 쪽에 관련된 소비자 대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하기는 그래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차후에 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 번 우연으로 계속하게 되면 이게 변화가 없거든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유능하신 분 같은 경우 4년하고 한 번 띄었다가 다시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의원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의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미리 보면서 확인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 지원사업에 보면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기재해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 그리고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이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도나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나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이나 예를 들어서 단체들 있잖아요, 일정 부분. 예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기재해 위험하니까 예산해 달라, 기자재 해 달라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가게 되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위험한 것들은 시설을 보완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의견을 물은 것처럼 충남도나 아니면 자치단체 아니면 충남도가 위임한 재해단체들에게만 장비나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인력과 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맞습니까?
형도

김형도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제가 기초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저희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재해로 농업인들이 1년에 한두 명씩 꼭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하신 30대 젊은 분이 하우스에서 전기를 잘못 다뤄서 사망한 예가 있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선배가, 한 4년 전에는 부부가 같이, 감전된 남편을 떼어내기 위해서 했다가 같이 돌아가신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내 안전보다도 작물, 우선 농업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또 대부분 전선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위를 트랙터로 갈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농민들이 알아서 주의해야지 관에서 할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작물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고, 일단은 이 조례가 진행이 되면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데하고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에는 시설비를 일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전기 감전 예방하는 무슨 기구설치를 하면 감전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 조례에서 5조하고 6조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방사업 당연히,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전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건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재해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예방사업도 해야 되고, 안전시설들도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다만 우려하는 게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안전하게 전기시설이 있는 데에 장치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지원이 개별로 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아시면 다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일정 부분 교육을 시키고, 시설 같은 경우도 전기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갈 때 지원해야 하는데 허술하다고 해서 다 바꿔주겠다. 다 바꿔줄 수 있는 예산이 되면 저는 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림축산국장님이 시행하시면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영농교육부터는 일정 부분 -김형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영농교육 속에 잠깐이라도 전기안전과 관련된, 농기구를 다루거나 농업시설을 다루면서 이런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형도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형도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도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광섭

정광섭의원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농림축산국장님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될 때 제6조의2 “특별육성”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제6조의2 “특별육성”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사업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육성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청년·여성·장애인 등 농업인 취약자들에 대한 특별육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아니면 융복합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느냐면 명칭만 청년으로 갖다 놓고, 명칭만 여성으로 갖다 놓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특히 사업 쪽에서 여성이 대표이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수의계약의 금액도 높여주잖아요. 일반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성이나 장애인이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사업도 할 때, 그런데 정말 제대로 여성이 진두지휘하는 곳이고 청년이 본인의 일로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니까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녀를 갖다가 청년으로 해서 점수를, 그러면 공모사업에서는 점수를 더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남편이 다 이왈저왈 하는데, 여성이라고 부인은 보조역할을 하는데 여성농업인, 물론 농업인은 동등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도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성들도 의지를 갖고 같이, 남편과 부인이라도 여성이 더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융복합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 주도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30억짜리 보조사업에서 18억 지원 가는데 자녀분들 이름을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자녀 한 사람은 와 있을지 모르지만 두 자녀가 다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행정에서 규정을 촘촘하게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명목만 올려놓고 가져가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저기는 아닌데 왜 지원을 했냐”라든가 이걸로 지원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취약계층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육성을 해야 돼요. 청년·여성·장애인 육성해야 되고 친환경 농촌 융복합 사업 육성해야 됩니다. “친환경적” 이것은 사실 뒤로 빼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요,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국의 공모사업이든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청년이, 실질적으로 여성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일이지요?
보통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6차산업에 주로 가는데 예산도 많고 이래요. 심사를 하실 때 촘촘하게 항목, 체크리스트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지요. 여성농업인이 신청을 한다고 할 때 부부가 같이 실제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면 몇 점, 남편은 직장 다니고 부인만 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부모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청년이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하면 점수를 더 줘야 되겠지요, 모두 다 농업에 종사하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여러 가지 촘촘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사업적으로 하는 것보다 농업을 함께 육성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진정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한테 비빌 언덕을 만들어 주는, 저는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 체크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심사할 때 이 기준에 하라고 내려 보내면 15개 시군이 똑같은데요,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서로 아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공모사업 있으니까 올리라”고 하고 올리면 대개 그분들이 선택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받는 사람만 받거나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는다고 이러는데 그 평가항목을 보내 주고 그걸 체크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경우들은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시군은 또 와서 부탁하면 시장·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없는 한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도는 15개 시군의 어떤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준을 놓고 평가를 보니까, 그걸 좀 도에서 잘해 주시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자꾸 도에 규정을 만들어서 촘촘하게 하자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의원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사업비가 농림축산국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농업예산으로? 친환경학교급식과 관련된 지원 예산들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농민들, 충남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주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걸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예산이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예산이 서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학교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적지 않아요.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실링으로 갖고 있는 농업예산에서도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업에 대한 투자 예산이 줄어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농산물, 특히 친환경학교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농산물들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 정책은 또 농림축산국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푸드플랜을 통해서 고령농가라든가 소농가라든가 이래서 친환경급식재료를 다양하게 댈 수 있어야 학교에서도 메뉴를 정할 때 다양한 품목을 넣어서 메뉴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장에서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농림축산국에서는 푸드플랜을 제대로 해서, 작부체계를 해서 시군을 통해서 촘촘하게 짜 가면 잘될 겁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0명 정도 되거든요, 아주 작은 시군인데도? 그렇게 해서 매일 우리가 대전 학하동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도 내고 다른 데, 맺은 데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례만 통과가 되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잘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으로 갈 수 있는 정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재 의원입니다. 서산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장승재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나 취약계층 사람에 대한 운임비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육상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육상에서 대형 전자제품에 대한 육상물류비도 지원하고 있나요?

장승재위원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육상에서 사람에 대한 운임비는 지원하지만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조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도서 운임비용은 당연하지만, 사실 이렇게 대형 가전제품은, 더군다나 ‘대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필수지만 법적인 용어에서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육상에서도 해 줘야 합니다. 이것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하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혹시 육상에서 대형 전자제품이나 물류를 운반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 찾아보셨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육상에서 대형 전자제품 이송과 관련되어서 지원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할 때 보니까 도서민에게 LPG, 유류,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해상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섬에 계신 분들께서 대형 전자제품과 관련된 해상물류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대형 전자제품은 일반 여객선으로 운반이 어려워서, 그래서 운반비용 부담도 많고, 육상과 달리 운반비용 부담이 많아서, 이렇게 도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가구당 연 2회, 개당 5만 원∼10만 원의 물류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형 냉장고·세탁기·에어컨 이런 부분들인데 취약계층이 쓰는 건 아니에요. 섬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이 대상이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상에서도 우리가 냉장고를 배달하는 데 육상에서는 웬만하면 비용을 받지는 않아요. 아니면 또 받기도 하더라고요, 설치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다 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 주자 이런 뜻보다는 요구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 한 번 적용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이게 파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가, 이 고민까지 하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특히 조례로 제정해서 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냥 다른 예산으로 세워서 어민들이 살아가시는 데 어려우시니까 일정부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이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사실 있었어야 맞았거든요. 국장님 먼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민 해상 교통 지원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추가 지원 등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대형 전자제품 해상물류비 지원은 ’21년 바로 시행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추가 지원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행은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내 버스운임비 지원을 75세 이상 어르신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섬 지역 여객선 이용약자대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운임비 지원과 동등하게 1년 후인 75세 이상 어르신은 2020년 7월 1일 날 시행을 하였고, 그리고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대형 전자제품 해상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해상물류비 지원 품목으로 LPG, 유류, 분뇨수거 차량 지원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형 전자제품은 일반여객선으로 운반이 어려워 화물선으로 운반하게 됨으로 실제 1건당 5만 원∼10만 원의 운반비용을 도서민들께서 부담하고 계셔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부터 6개 시군에서 운송사업자와 계약하여 도서민 자가 운반신청에 대한 지원으로 도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협의요청 제출 관련, 앞으로 절차이행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75세 이상 도서민 대상 지원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변경협의 요청서를 올 10월 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이고 2021년 1월 사회보장위원회에 안건 상정 예정이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협의기간은 보통 일반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형 전자제품이라고 해서 여객선에 못 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도서지역에 다 차도선이 운행하고 있어요. 차도 싣고 다니는데 전자제품이라고 해서 여객선에 못 싣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냉장고·세탁기·TV 등 대형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화물선으로 운반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화물선으로 운반하게 됨에 따라서 건당 5만 원∼10만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화물선이 따로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 이상 5만 원이나 6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냉장고 하나 싣고 외연도를 간다고 하면 5만 원으로 배달료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기적인 화물선 항로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차도선이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객선에다 싣고 다닐 거예요. LPG나 이런 것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여객선에 못 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여객선에다 못 싣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험물 여객선 선적금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대형 전자제품과 관련돼서도 같이 준용돼서 일반여객선으로 운반을 못 하고 화물선으로 운반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세탁기나 냉장고가 위험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실제 운영되는 측면하고 법상의 괴리가 있는데 지금 법상에는…….
광섭

정광섭위원

말씀드린 대로 LPG나 이런 것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여객선을 못 싣는 것이 맞습니다. 따로 싣고 다니는 것이 맞는데, 세탁기나 전자제품이 위험물로 들어간다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장승재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안 3조에 대형 전자제품 해상물류비 지원대상이 7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섬 주민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장승재위원

섬 주민 전체입니다.

김명숙위원

섬 주민 전체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이니까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대형 가전제품 속에는 에어컨, 지금 세탁기도 생활필수품이라고는 하지만 에어컨 없는 집 많고요. 대형세탁기, 예를 들어 큰 냉장고 없는 집들도 많아요, 육상에 사시는 분들 중에. 사실 섬에 사신다고 해서 다 어려우신 것은 아니에요. 아시지요? 섬에서 생활하시면서, 어업하시면서 보령시내 아파트에 다 사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줘야 할까요? 저는 아까까지만 해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75세 어르신만 해당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섬에 사신다고 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에어컨을 사고 텔레비전을 사고 가전제품을 바꾸는 데까지 어선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이걸 명문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육지에 살면서도,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LP가스, 액화석유가스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전체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난방용 유류 그리고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왜 그러냐면 이건 생활에 꼭 필요해요. 육상도 안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왜 해 주느냐, 이거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해 줘야 한다 그런 의견도 지금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래도 저는 액화석유가스나 난방용 유류는 동의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도시지역에는 국가가 도시가스를 해서 싼 가격에 난방용 유류를 씁니다. 집 안에서 가스도 쓰고요. 다만 시골에 사는 청양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기름값만 제가 150만 원도 들어갑니다, 석유를 때는데. 어르신들도 다 이런 비용 지원하는 거 없어요. 다 비용 비싸게 내고, 면 단위 사시는 분들, 하다못해 청양 읍내에 살아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도 제가 참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은 못 들어왔지만 다른 지역은 국가 사회적 비용으로 가스관 연결하는 데 다 비용을 댑니다. 그런데 섬은 그것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육상에서도 사오는데 얼마든지 운임비 들어가지요. 그러면 설치비·운임비 다 해 줘야 되겠지요. 저는 전체 도서민들에 대해서 에어컨을 사서 가지고 가는데 운반비를 해 준다? 심리적으로는 섬에 사시니까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섬에 사시는 분들도 육지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남도 조례에 조문화를 해서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반비를 10만 원, 5만 원씩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그렇고, 조례에다 이 내용까지 명문화를, 대형 가전제품 운송비까지 전체 섬 주민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김명숙 위원의 의견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서민 여객선 운임 추가 지원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확대안과 대형 전자제품 해상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명숙위원

의견 있습니다. 수정안 동의 내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예,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3조5호에 있어서 전체 도서민들에게 에어컨을 사고 텔레비전을 사고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는 데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75세 이상으로만 지원하는 거”로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정회

12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의가 불성립 되었습니다.

「대답없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기존 충청남도 도서민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우리가 심의했던 이것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재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제3조5호에서 대형 전자제품을 구분 없이 무조건 다 도서민에게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섬에 사셔도, 예를 들어 여름 한 철 쓰는 에어컨을 사는 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스타일러를 사는 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저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사는 데, 섬에 사신다고 그래서 이것이 필수품이 아닌데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한다는 건. 그래도 생활필수품이라고 하는 냉장고에 한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의가 불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조례 통과 가부 여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에 따라 거수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거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위원님들께서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현재 있는 위원 다섯 분 중 동의가 네 분이 있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를 반영하여 장승재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다음 안건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에 산다고 해서 모두 다 해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육상에 사시는 분들도 에어컨 없이 사시는 분들 많고요, 대형 가전제품 다 갖추어 놓고 사시지 못합니다. 또 섬에 사신다고 해서 다 어려우신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호도에 가봐도 살 만하신 분들은 어업활동을 할 때는 섬에 사시지만 다 보령에 아파트 있고요, 생활 굉장히 잘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도비를 갖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상에서는 물건을 사는 데 대형 가전제품, 아니면 우리가 액화석유가스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단독으로 아파트나, 청양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지금 현재 청양군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운반비 속에 쓰는 가스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형 액화석유가스 이런 것들 장치해 놓고 쓰거든요. 이 속에는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비용 속에는. 우리가 쓰는 가스비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이나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없어서 겨울철에 상당히 비싼 석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배달료 속에, 물건값 속에 전부 다, 에어컨을 사거나 냉장고를 살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사시는 분들께 저는 백번 양보해서 독립유공자나 75세 이상이나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가전제품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의안을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혀 동의해 주시지 않아서 수정동의안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육상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살고 있으니까 저는 도서민들에게까지 해 주는 것은, 그렇지만 냉장고에 한해서, 만약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세부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더 어렵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사항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수난활동 지원에 관해서 도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장승재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재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재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3호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는 2011년이고 해양경찰서는 2017년 준공인데 건폐율 제한을 받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천리포항 내 수산물판매장과 해양경찰서는 국립공원 해제가 되는 2011년 이전에 건축 허가된 건물로 당시 건폐율은 60% 이하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수산물판매장은 2006년 6월 사용승인, 2007년 8월 등기완료, 해양경찰서는 2009년 9월 사용승인, 2017년 8월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제한지역이라 이후에도 건폐율에 불부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 기준 건폐율이 40%까지 상향됩니다. 현재 수산물판매장 건폐율은 40.66, 해양경찰서는 46.34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제한한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나 연접필지 지적을 분할·합병하여 건폐율 40%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건폐율 20%인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필지 지정만 조정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전체 어항부지가 협소해서 어항 내 어구적치장 등 다른 어항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해 태안군 주민 열람공고 및 태안군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입안단계에서 시행한 의견 청취 결과 우선 태안군의회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주민들은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천리포항 내의 포락지를 어항구역에 편입해서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주민 45명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포락지는 보상 없이 바로 국유화해서 어항구입에 편입 조치해서 어업인들의 활동을 신속히 도모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신 거고요. 두 번째로 이 포락지가 포함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신 토지소유주가 있었습니다. 이 소유주께서는 포락지를 포함해서 사유지 보상을 요청하시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포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지분할측량, 어항구역편입, 토지소유주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보상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락지 관련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월까지 2차·3차 협의를 진행하고 이 협의 시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국립공원 해제 전에는 건폐율 60%였었고, 국립공원 해제가 2010년 말에 됐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11년 1월에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래서 10년 주기로 올해 국립공원도 재조정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건폐율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도 건폐율이 안 맞는 건 마찬가지인데 인접토지를 플러스해서 맞춰 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연접필지 지적을 분할·합병해서 건폐율을 법적인 기준인 40%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다 조정하시겠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제가 가서 보면 늘 저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확인을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도를?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존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민간인, 지금 해양경찰서하고 수산물과 관련된 거는 기존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외에 다른 건물은 없습니까? 건축물이나 민간인의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민간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물은 없고요.

김명숙위원

토지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태안군에서 설립한 화장실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의, 앞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지요? 확실합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확인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존의 민간건물이나 해제대상 구역에 민간인의 사유지는 없다? 향후 개발이 예측되는 사유지는 없다는 것, 확실하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해양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이 몇 년이라고 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사용승인은 2009년 9월에 했고요, 등기완료는…….

김명숙위원

2009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9월에 사용승인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9월 사용승인, 그리고 준공은?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준공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등기는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17년 8월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김명숙위원

해양경찰서가 어디 소유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으로는 태안해양경찰서 소관의 천리포 파출소로…….

김명숙위원

태안군이냐, 아니면 경찰청이냐, 충청남도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국가소유입니다.

김명숙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2009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건축물을 완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이게 준공이 ’17년 8월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는 사용승인은 9월에 받고 준공은 ’17년 8월에 하고 등기는 ’11년 8월에 하고 이랬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17년 8월에 한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경 측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네요, 우리 도의 책임은 없으니까 책임은 묻지 않는데, 사실 직무유기한 거거든요. 재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관리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는 거거든요. 개인은 재산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등기를 내는 거지만 행정에서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는 거예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법적으로 가려주는 게 등기라는 건데 이걸 몇 년 동안 안 했다는 거, 거의 10년 가까이 8년인가 이렇게 하면 공유재산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우리 충남도 관할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에다는 말씀 안 드리는데 경찰청이 공유재산관리를 참 직무유기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관리계획(항만시설: 천리포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