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325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0-11-30

김기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5분 속개)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기서 위원님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셔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자료가 취합되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김기서 위원님, 저기서 좀 발췌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기서 그거는 배제하고 기존에 있는 구기자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라 그 말씀이십니다.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저도 농산물 수출 현장에 있어 봐서, 사실 농산물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농산물을 찾다 보면 한 없이 없는 것이 농산물이고, 많을 때는 수없이 넘쳐나는 것은 농산물이라서, 농산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어떻게 하기 어려운데, 작년도에 베트남에 수출하는데 개인 A라는 분이 있는데 수출은 8500만 원 정도 했는데 수출물류비 지원을 3300만 원 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해해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개인 한 모 씨라는 분이 배추를 혼자 농사짓고 있었을까. 다른 데는 다 영농법인, 농협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가 하면,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인정해요. 배 모 씨라는 분은 2억 정도 배추를 동남아로 수출했는데 그분은 3700만 원 물류비로 지원받고, 그러다 보면 일반농가들이 받아들일 때는 물류비 지원을 받아서 수출하는 것이 대개 물량을 소화해 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수출이 하나의 찬스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물류비 지원을 할 때는 옆에 다른 농가 분이 없으신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수출 영농법인이 없는가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8500만 원어치 배추를 파는데 3300만 원 지원받았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으면서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번에 수출이나 했으면 좋겠다. 메론 적정품의 유지하고, 수출은 물건이 또 다르거든요.

수출하는 물건의 상태는 우리가 국내시장에서 먹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겠다. 수출물류비를 올해 지원할 때는, 물론 많이 책정하고 많이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세이정보기술 나라장터를 가봤는데 세이정보기술이 6년 전부터 우리 충청남도와 인연을 맺어서 일을 해 오기 시작해요.

충남 행정포털 시스템 구축부터 학교급식, 이 회사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6년 전부터 거의 충청남도의 공공급식 수발주, 급식센터 통합발주 관리시스템, 충남형 행정복지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이 업체가 다 해요. 그래서 이 업체가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도 하지만 유지보수도 하는데 2018, 2019, ’20 자료가 금액이 보통 1년에 5억 원에 관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가보니까 이 회사가 다른 민간업체한테 용역을 수주받아서 계약한 내역을 보면 우리 행정기관하고 한 가격보다 훨씬 낮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세이정보기술도 중요하지만 물론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면책이 되니까 당연히 그쪽하고 거래는 하시겠지만, 대기업 LG CNS도 있고 여러 업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좀 다변화시켜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니까 가격을 최소한 네고(흥정)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계약이 무조건 세이정보기술이고 충남은 6년 전부터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세이정보기술이 도대체…… 충남업체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업체는 주소지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더 싸고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업 매칭해서 자부담비가 50%가 넘으면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김기서 그러면 지금 사업매칭 중에 자부담 50%인 데는 자기 스스로 내가 업체에다 “빨리 공사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자부담비 40% 인 사람들도 50%로 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군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농업보조금의 모순, 시설하우스 현대화 이런 것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효익(效益)이 농가한테 안 가요, 보조사업이.

다 업자들한테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부담비 30∼40%, 50%까지 올리면서 하는 이유는 그 효익이 돌고 돌아 나한테 오고 공사를 단기간에 빨리 하고, 제출해야 될 서류들도 절차라든지 간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 2021년도 하시면서 사전에 지도를,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50%를 어떤 방침으로 우리가 할 거냐, 국장님 아시지요?

방침에 따라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는 한데 어떤 방침으로 충청남도가 가져 갈 거냐. 그래서 현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자부담비 50%의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김기서 그러니까 아까 나라장터에 있는 업체가 세이정보기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조달청 업체가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 일을 더 잘하는 대기업 LG CNS도 있어요. 그러면 LG CNS에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왜 세이정보기술로 6년 동안 계속해 왔느냐 이런 의문이 있으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혹을 받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싼 가격에 하면,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다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2021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우리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12월 3일까지 계수조정 기간이니까요, 해당 위원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은 12월 3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