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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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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국은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슬그머니 떼먹더라고요.

제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예산심사입니다.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예결위에서 살린다?

이번은 불가능합니다.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잘 보고 타당이 있으면 예산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의회를 납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깎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리추경부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63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어디하고 위탁을 했는지 용역을 줬는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중간보고나 결과보고나 이런 부분들 있었으면 추진한 내역 그리고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까?

현장을 몇 번이나 방문을 했는지 보고받으신 자료만 제출을 하세요. 굳이 여기에 연락해서 받을 것 없이 농림축산국에서 갖고 있는 자료만 서류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모니터링은 몇 번이나 했는지, 모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528쪽에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2020년, 2021년도 예산 처음 편성한 시기, 예산액 그리고 대상 농민 수 그다음에 본예산이면 본예산, 추경이면 추경, 1회면 1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처음에 60만 원일 때의 사업계획서와 80만 원의 사업계획서, 서로 지급 시기가 다르지요, 1차, 2차. 거기에 나와 있는 서류 사본을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26쪽에 친환경급식 식재료와 관련, 이거는 넘어가고 나중에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52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입니다. 농어민수당은 2021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또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 금액까지, 사유까지 해 주시고요. 529쪽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2019년, 2020년인데요, 자료를 어떻게 해 주시느냐,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보상액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건데 1000만 원 미만 받은 농민 수, 전체 금액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까지 받은 농민 수, 금액, 그리고 5000만 원과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인데 5000만 원 이상은 보상자 명단, 품목, 보험료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보상금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자 명단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018, ’19, ’20년, 제가 이 추이를 봐야 계속 같은 분들이 받는지 아니면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가는지, 대농가들한테 가는지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고 539쪽에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5억 431만 3000원 반납사유, 세부 사업별로 국고보조금이 언제 내려왔고 보조내시 되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전체가 얼마였는데 얼마 사업 쓰다가 남고 반납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편성된 시기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님 무슨 뜻인지?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