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영신 의원 발언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 7조에 담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후관리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업을 수탁하는 기관에서는 무료봉사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건지, 법인이나 민간전문 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답변하실 때, 지금 저소득층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보편적 복지 아닌가요?
청소년들에게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소득층 것을 다 없애고 보편적 복지로 똑같이 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지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그런 기관보다는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에 그걸 설치해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양호실에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자료 9쪽에 보면 박스 안 총 사업비에 4억 6800만 원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궁금해요.
여기에 나온 자료로만 보면 지원대상자가 4914명에게 월 1만 1000원씩 12개월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계산이 틀려요. 6억 4800만 원이 되어야 이걸 줄 수 있는데, 지금 4억 6800만 원만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자료 11쪽에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여성청소년 인구수를 2021년에서 ’25년까지 5년 동안 똑같이 7만 6901명으로 산정을 한 건데 이건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료는 이번에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점점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청소년의 인원도요.
그렇다고 한다면 5년까지 잡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년 정도로 하고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네요.
그리고 자료 11쪽에 보면 소요예산에 도비 비율에서도 50%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30% 예상하고 있기도 해요. 지금 여기 박스 안에 자료를 보면 도비가 25%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료 9쪽에서 표시한 대로 25%를 적용해서 산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이 6억 4800만 원이 보편적 복지잖아요, 청소년 전체 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여기에 숫자를 쓸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거, 저소득층 건 이미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청소년들, 보편적 복지의 저소득층 빼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여기에 산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편적 복지를 할 인구 아닌가요?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여기에서 지금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면 이거 빼면 2천 몇백 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 4만이 아니고 4914명만 지금 저소득층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숫자를 빼고 남은 숫자로 계산을 해야지 지금 이 계산대로 한다면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중복지원을 안 하려면 비용추계부터 그렇게 해 주셔야지, 비용추계도 지금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이중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비용추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비용추계가 정확해야 예산집행도 정확한 거고 그런 건데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비용추계니까, 추계니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도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도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주고 그 이외의 -받지 못하고 말 못해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양호실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건 차별 없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데 -국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5년 동안의 추계로 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3년 정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추계를 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정동의안을…….
아니, 굳이 학교에다 비용을 또 들여서 자판기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호실이 있으니까 양호실에서 가져가면 되지.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센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들한테는 청소년 시설에다가 해 주고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꿈빠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중복이 되니까 거기에는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구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니, 학교에서 가져가는 거는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한 추계는 5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간 정도로 하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고 국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비용추계가 더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혹시 이 비용발생은 어떤 게 더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꼭 5년 단위로 하지 않아요. 대부분 3년 단위로 하던데요, 조례들을 보면? 원래 5년도 좋은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거나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은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도비부터도 50%를 낼 것인지 30%를 낼 것인지 28%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실행을 잘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길게 잡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3년 정도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 아니, 지금 총 사업비 1년 거 나온 게 4억 6800 아니에요? 애매하게 해 놓으셨어.
이걸 보면 딱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그러면 1년 동안 얼마인 거예요? 1년 동안에 100억이 넘는 거예요? 여운영 위원님,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해 주신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발할 것인지 그게 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문화가족들이 한 사람이 갔다 왔다고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다 간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 범위를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갔다 온 지 3년 이내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하고 3년이 넘었는데도 못 가는 사람에게 지원되어야 마땅한 것 같고요, 3년 이내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많이 위독하시거나 아프신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 갈 때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화주택 있지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인건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경 먼저 할게요. 94쪽에 보면 계룡 소재 세화주택 입소정원이 20세대인데 지금 현원이 3세대거든요? 3세대인데, 나머지 17세대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는 모자가정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곳이지요?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나머지 비어 있는 데는? 그래도 이거는 한 3년 정도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3년 정도의 입소 현황,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이게 수요가 없다면 좀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소는 3세대가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있지요.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렇다면 좀 축소하든가 해야지. 또 그 뒤에 보면 아름드리에서 하는 새소망의집 같은 데도 공동생활 지원이잖아요? 거기는 정원이 11세대인데 지금 6세대임에도 불구하고 2명이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세대에다가 현원을 4명씩 줘서, 월급도 센터장은 500만 원이 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사백 몇만 원이 넘어요, 거의 500이 다 돼 가요. 그리고 관리인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지…… 이게 너무 인원이 많지 않나요?
물론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유지되어야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데, 이렇게 20명 정원인데 3가정……. 여기 아까 11세대 정원인데 6세대 이런 정도라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인원도 2명이에요.
이것이 관리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어떤 것들을 관리해 주나요? 예, 생활시설이니까 모자가정이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자식하고 같이 오는 건데, 부모가 거의 다 케어할 수 있는 건데 관리해 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생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인원책정이 많이 된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달은 해 주는데요, 조달을 해 주면 밥은 본인들이 해 먹을 것 아니에요. 더구나 2년까지 있다면요, 이 사람들도 평상시 생활을 거기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밥까지 다 해다 주고 그냥 먹기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자립도도 떨어지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긴급해서 한 달 정도라든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2년씩 있을 때는 본인들이 평상을 찾아서 일상생활을 해야지, 밥까지 다 해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엄마가 안 오고 자식들만 왔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요, 해 주고 하는 게. 그런데 엄마가 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두 식구가 밥을 해다 주는 것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게……. 피난처 비슷하게 왔다는 것은 이해해요.
폭력을 피해서 왔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해 주지만 여기에서 계속 2년씩 살아야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그러면 청소 같은 것도 다 해 주나요? 검토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돕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스스로 나태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인원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때 또 필요하면 다시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 3세대만 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시간이 가니까 이 상황을, 한 3년 정도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다 다르던데 어떻게 책정하나요? 새소망의집이나 에벤에셀모자원이나 하는 일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월급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요?
그것도 문제이긴 하네요,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129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재해복구 지원은 저는 지금 여기는 피해에서 다 복구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복구 지원을 하겠다고 추경 예산을 세우나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1쪽을 보니까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 집행이 1억 7480만 원이고 예산 총괄표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 8000인데 2021년 예산안은 많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사업명이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인데 확대가 아니고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좀 염려스럽고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다면 코로나로 어떤 점이 이렇게 돼서 줄어들었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8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보니까요, 109쪽에 보면 예산 총괄표에서 전체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도비와 시군비 보조율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 새일센터 지정운영을 한번 볼게요. 전년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액이 278만 1113원, 예산 총괄표에서도 전년도 본예산에 국비·도비 합계가 280만 447원, 2021년도에는 갑자기 좀 늘었어요.
전년 대비 80만 2570원이 늘었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보면 28.6%가 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이 새일센터, 지금 15개에 다 없지요? 10개 시군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새일센터 하시는 센터장님들을 보면 다 되게 힘들어하셔요,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어렵다고.
여기에 대한 실적 좀 3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보시고요,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나. 사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운영비 대비 너무 실적이 없으면 그건 접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해 주는 센터.
그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여성일하기센터 이런 것. 그렇지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똑같은 일인데 중복되면서 실적도 별로 안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확대해야 될 것은 좀 더 지원해서, 실적이 좋은 것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접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한 번 하면 절대 접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걸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야 되지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는 이제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284쪽을 볼게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있지요? 자료의 예산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와 금액변동 없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2020년 제3차 추경 자료에서 지적한 대로 286쪽 복지시설 현황에서 계룡시 소재 세화주택의 경우에는 입소인원이 20세대인데 현원은 3세대에 불과하다. 또 284쪽 산출기초에 모자가족 기본시설 세화주택 22만 6200원이 편성되고 있어요. 뭔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정책관님은 이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규모를 축소하고 인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다 설치를 옮기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거기다가 두고 인건비만 나갈 게 아니라 실제 모자가정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그것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까운 데서 저기를 하는데 사실 이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요, 지역 가까운 것이 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 피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장이 있어서 이쪽 계룡 지역으로 꼭 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남 내의 어느 곳에 있어도 오히려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316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자료 317쪽 예산 총괄표에 전년 대비 국비·도비 합계액이 약 3억 5000이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2019년 27억 5000을 집행했고 예산 총괄표에서 전년도 본예산은 국비·도비 약 27억 2000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2019년 대비해서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왜 다른 거는 지금 다 줄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했지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면요, 다문화가족들은 방학도 굉장히 길었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이 코로나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좀 줄여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코로나가 내일부터라도 당장 없어진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의 이 상황으로 봐서는 상반기 정도에는 제대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정상적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책관님? 아니, 다들 얘기하면 국비를 얘기하시는데 국비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비도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될 때는 반납하는 게 맞고요, 필요할 때 달라고 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까지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한다고 하면 이건 불합리한 거지요. 그러면 정말 다른 돈이 더 필요했을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지 않으면 반납도 하고 또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이거거든요. 이거는 집행률이 아니라 이번 ’19년도의 결산을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19년도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척되었나, 하지 못한 사업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산을 짜야지 그런 걸 안 보시고 그냥 관행대로 작년에 했던 만큼 짜시나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과 지원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자료 316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316쪽에서 326쪽에 이르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 지원예산이 여러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한 번은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통폐합을 할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해서 예산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만한 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한 가지를 지원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 말고 한 가지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개를 나열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 이러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한다! 지금 다 이거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관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두는 최종목표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게 기본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적에 맞춰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한테도 들어보세요. 그분들도 이렇게 너무 많이 사업을 하면서 맨날 오라고 전화를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맨날 오라고 해요. 시부모들도 맨날 밖에만 나간다, 집안 살림도 안 한다, 센터를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많은 방만한 운영은 스스로 절제해 주고 꼭 필요한 것들만 해서 그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정책관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다 검토는 해 보셨나요? 성과보고대회라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페이퍼로 하는 거는 별 필요가 없고요, 다문화가족들에게 실제적으로 취업교육을 했으면 얼마큼 취업을 했는지, 또 그 취업교육을 할 때 실적이 안 좋았다면 어떤 점이 부족해서 안 좋았는지를 살펴서 그 부족한 점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과보고대회 하면 그런 것 없이 전부 잘했다고 페이퍼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보고를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들하고 대화해보시고 그 가족들과도 대화해 보셔서 그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을 다니시지 않고 그냥 보고만으로는 절대 바꿔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하면 안 되지요? 358페이지에 보면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따로 되어 있어서 보니까 여기는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되어 있네요?
다른 시도도 안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212페이지 보면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과 치료동행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성폭력 피해자들 돌봄을 이런 센터에, 쉼터 같은 데에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긴급피난처나 이런 데다?
피해자가 생기면 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할 거 치료하고 상담할 거 상담하고 보호할 곳은 긴급피난처라든가 쉼터에 보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따로 비용을 지불해주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해바라기센터가 이 기능을 하면 모를까 쉼터나 긴급피난처의 기능은 아니지요? 센터나 긴급피난처에서 필요한 비용을 여기에다 줘서 지원을 한다? 그렇지요.
모든 것이 다 사건화가 되어서 들어오는 게 긴급피난처도 가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상담만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피난처나 쉼터에 보내주는 건데, 거기 쉼터나 긴급피난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따로 또 해바라기센터에 지원하는 이유는 뭐지요? 13세 미만이라고 그러면 다른 저기는, 13세 미만은 해당이 안 돼요?
케어가 많이 필요하든 적게 필요하든 긴급피난처라든가 쉼터에 요구할 일이지 해바라기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여기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연계만 해 주는 거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입원할 때는 입원비를 항상 여기에다 줘서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돌봄을 하는 것도 해바라기센터의 역할인가요? 임시 조치하면, 일단 입원하더라도 입원시켜 놓고 피해자쉼터나 이런 데에다 연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해바라기센터에서 관찰하나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건 해바라기센터에 들어갈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긴급피난처나 여기에 직접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보면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 신규설치를 또 하네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이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확대해서 센터를 자꾸 만들 어 내세요? 성매매나 피해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없나요?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성폭력피해센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제 와서 또 다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면 그동안에는 전문인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충분히 없어도 될 센터인 것 같습니다.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했잖아요. 저는 상담하는 데 어른과 아이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더구나 성매매나 피해아동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따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룹홈처럼 아이들 케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 할 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전문적인 인력배치를 한다라는 것은 많아지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센터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기능을 하는 곳이 없었다면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그래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것도 상담센터를 따로 설치했지만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쉼터에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그 자리에서 상담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친구들이 쉼터에서 쉬고 따로 나와서 상담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상담의 효율성도 사실은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를 하고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설치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명분을 세분화시켜서 아이들만 따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시군 공모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어디서 하나요? 공모사업으로 하면 이거 1개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시군별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확대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누구의 발상이에요?
지금 여가부의 사업도 사실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이름 지어서 만들어 내고 국비를 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세분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상담센터 같은 것은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거지 이렇게 상담소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건 범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은, 더구나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여기저기 지원도 많잖아요.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곳도 많이 있고 상담하는 곳고 있고 보호하는 곳도 있고 활동하게 하는 곳도 있고 커뮤니티공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빨리 상담을 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게 한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따로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그들을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보면 자녀양육 및 자녀활동 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이렇게 죽 있어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다 다문화가족들이 하는 거지요?
거기에 인건비 비교를 좀 해 주세요. 다른 것들도 보면 사례관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3182만 5000원 곱하기 16명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24명을 하는데도 30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녀언어발달 지원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것도 18명인데 3458만 원이에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만 가격이 낮은 것 같아요. 인건비를 다문화가족들한테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 차별을 두고 있는 건지.
예,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다문화가족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아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해 주지만. 그런데 보면 한국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여가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줘 보세요.
여가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임금이 아니고 더 낮은 임금을 받게 책정한다는 건 여가부도 잘못하는 거지요. 이것은 정말 생색내기 위한 정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생활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더 많이는 해 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저기하고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건비 지원 근거랑.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을 때 얼마 이런 인건비 비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난번에 성폭력상담소 상담자 상담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현황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너무나 방대하게 자료를 해 줘서 그것을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9년도 것만 요약을 해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저한테 자료 주실 때 받으셔서 2018년, ’19년, ’20년에 월별로 상담 건수를 통계를 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죽 해서 주면 제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우리 연구원한테 시간이 없어서 뽑아 달라고 했는데 ’19년도 것만 잠깐 보더라도 굉장히 상담 건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상담소별로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상담소에서 상담 건수가 너무 많은 데는 그 인원으로도 적정한지 살펴보고 상담 건수가 너무 없는 곳은 그 적정인원이 덜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도 제가 상담 통화했으면 몇 분 정도 했는지 그것도 써 달라고 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표기해 주시고요, 그냥 내용을 해 달라고 하니까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수시 법적지원 이런 식으로만 해 놨더라고요. 간략하게 내용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역을 잠깐 해 달라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시간은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뽑은 것에는.
그것을 우리 여성정책팀장님께서요, 수고스럽지만 뽑아가지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