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기 의원 발언

325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0-12-01

정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0년도 추진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건,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범균 국장님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오범균 국장님한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범균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오범균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스포츠는 스포츠지요. 스포츠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스포츠가 전국체전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스포츠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조금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이스포츠하고 바둑…… 바둑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바둑도 시범종목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스포츠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포츠가 스포츠의 한 종목이란 말입니다.

종목인데 각 종목별로 앞으로 추후에 조례를 다 만들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축구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구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야구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스포츠가 스포츠로 인식이 되면, 사실상 이것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게 어디냐 하면 선발전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까지 선발전 예산을 900인가 편성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냐, 아니면 충남체육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정보로 들어가서 스포츠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도 옳지 않고 스포츠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서 이거를 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이원화가 되는데 장애인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장애인 이스포츠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장애인 이스포츠와 비장애인 이스포츠의 정확한 포지션을 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한쪽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한쪽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옳지 않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내용 중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범균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오범균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지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충남의 예술인 통계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약 4340명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예술인이라고 하면 통계가 각 조사마다 다 다르지요? 전문적인, 아예 예술이 주업인 분들과 또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과 분리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이런 통계도 정확하게 하나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잠깐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술인으로 넣어야 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다 예술인이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술인들 기본소득 보장해 주는 것 있었지요?

보장 대상은 1168명입니까? 100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인원 1168명에 한해서만 해 주신 거지요?

왜 전문적인 통계가 필요하냐면 지금 소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음’이 22.7%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치도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통계를 현재 문화재단에서 중간보고에는 4340명 그다음에 예총이나 이런 데 되어 있는 건 총 한 6000명 정도 그다음에 예술인협회?

어디지요, 중앙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168명 이러니까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이 숫자도 사실상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과연 어디까지를 예술인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 도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1168명 외에 다른 예술인들은 왜 거기에 등록을 안 하시는 거지요? 등록요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소위 말하면 체육으로 따지면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으로 나누듯이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모두 다 인정을 할 경우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전부 다 예술인인 거예요. 예술활동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오범균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창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권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남도의 문화원이 지금 총 15개지요?

천안의 서북구문화원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천안의 서북구문화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문화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허가가 취소가 되고 서북구·동남구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까?

설립이 돼서 그때 그래가지고 천안문화원에서, 천안문화원이……. 폐지가 되고 서북구와 동남구 이렇게 2개가 새롭게 신설이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다음 문화원연합회는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로 봐야 되지요? 민간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모든 조례에는 다 그렇지요-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임의규정이지요? ‘할 수 있다’지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2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연합회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원 및 육성에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도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도 지원 육성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사실 민간단체가 수백 개이지 않습니까.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고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충남도에 민간단체가 아마 그냥 어림잡아도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어떤 규정에 보면 대부분이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원을 받는 단체는 몇 개 안 될 겁니다. 관계 법령 연합회, 여기는 그걸 안 넣어놨네요?

예산 부분 관련 법령을 갖다 발췌를 안 해 놨습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시군 문화원에 지원하는 근현대사 구술채록사업 이게 1억 2600, 800만 원씩 16개 이걸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거는 시군에다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합회로 줘서 연합회에서 분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현대사 구술채록사업 이거 역사문화연구원에서도 하고, 그다음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거지요?

보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윤봉길 의사에 대한 구술채록사업, 쉽게 설명드릴게요. 천안의 동남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유관순에 대한 구술채록사업 대부분 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별로 따져놓고 보면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랑 크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정말 우리 한 부서인데, 한 국인데,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통폐합을 해야 할 사업들은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한 군데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기관에 조금 저 기관에 조금,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뚜렷한.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말 그대로, 운영비 형태로 매년 형식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대상도 폭넓게 잡을 것 같으면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아예 문화원이면 문화원, 역사문화연구원이면 역사문화연구원 딱 한 군데를 선택해서 그 사업을 아예 집중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때도 나오겠지만 우리 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3개에 중복된 사업들이 제법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이게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서로 본인들도 우리 게 맞다, 저쪽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국에서 그만큼 출연기관들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들이, 불필요하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이런 사업들이 전부 조금씩 조금씩 쪼개기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800만 원 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1년 동안 사업비인데 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물 매년 받으세요? 구술채록 사업 결과물 매년 받으세요? 그러면 2020년도 거는 이미 정산이 끝났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2019년도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여기서, 대충 우리 위원님들과도 간담회에서 얘기는 나눴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속기록에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에 보면 업무의 위탁사무 대상 업무가 있어요, 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 업무가.

거기 조례에 8개 대상 업무가 있습니다. 8개 대상 업무가 있는데 옆에 보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비용추계에 보면 비용추계도 8개 사업이 있습니다. 8개 사업이 총 합쳐서 4억 2100만 원인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해당 사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예산에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국장님, 그런데 조례를 보면 ‘그 밖에’ 이거를 인용하다 보면 세상에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여기에 ‘그 밖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2000만 원, 1억 4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1억 그다음에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우리가 민간위탁 5000만 원까지 인정한다고 가정하시지요.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일회성 사업을 갖다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시는데 관광협회라고 지명,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관광협회가 될지 아닐지 모르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미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주겠다라는 결심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꾸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관광협회의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충분히 보조금사업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사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공모를 보조금사업으로 안 하고 자꾸 민간위탁으로 돌리시려고 하는 거지요?

보조금사업으로 해도 어차피 제일 능력 있는 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하신 대로 관광협회가 보조금사업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게 다, 아마 부적합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2018년도 후반기부터 2019년도까지는 거의 한 10건 정도가 부결이 됐어요. 왜냐, 사실상 이런 건이 들어왔을 때는요, 저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그때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보조금으로 돌릴 사업들과 그다음에 정작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구분을 안 하시고 민간위탁으로 너무 많은 걸 돌려버리는 거예요. 일회성 교육도 민간위탁, 결론은 뭐냐 그러면 어떤 한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당 직원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이 사업 다 진행할 수 있어요. 왜 일을 안 하시려고 자꾸 민간위탁으로 돌리세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00만 원짜리는 위탁수수료 10% 이내까지 지불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10%, 도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하면 1800만 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2000만 원 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200만 원 더 주고 그냥 그쪽에 떠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거는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세부내역에 대한 동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된 부분은 나중 예산안 심의 때 별도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첫 번째 15분으로 딱 끊어 주십시오. 15분 하시고 밤새도록 해도 관계없으니까 계속 이어서 이어서, 한 위원이 너무 길게 해 버리면 다른 위원들이 너무 지겨우니까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이어서 그것 좀 매듭짓고 갈게요. 윤봉길 의사 뮤지컬 이것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뭐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예산군에서 1억 5000 예산을 세우고 충남도하고 1억 5000, 문화재단에서 1억, 그렇지요?

그다음 지금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네요? 국비 약 3000 해서 4억 3000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지요, 2020년도 예산에.

그런데 ’21년도에는 전혀 시군비가 없어요. 예산군에서 시군비 안 세운다 그랬지요,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시군비도 없으면 우리는 사업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왜 여기에 담으셨지요?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사업시행 주체가 충남문화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건 어차피 예산군에서 군비를 매칭 못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한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재단의 기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정도를 갖다 넣었는데 여기에는 재단의 기금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지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서 내년에 진행을 한다고 해도 국장님,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별 성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국장님, 지금은 예비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산안 심사 자리입니다. 내년도에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 여기에 담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예산을 여기에 담아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한 겁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역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음 세부계획을 가지고 온 이후에 추경에 저희 위원회에서 세운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왜냐하면 세부계획을 지금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 자리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되는 대로 얼마를 세워가지고 한번 최대한 넓히겠다 이런 예산안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1억 5000 가지고 어차피…… 4억 3000을 가지고도 지금 하니 마니 했는데 1억 5000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바로 짚고 넘어 갈게요.

홍은아 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량박물관 사업포기를 표했던 시기가 언제였지요? 아니, 자부담을 2억 원 못 낸다고 해서 그쪽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행감 이후에 자담을 만들어서 다시 사업을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니,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는데 사업진행 상황을 몰라가지고 출연기관에서 와서 답변을 하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죄송할 게 아니고요,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팀장님들은 뭐 하세요? 잠깐, 수석님! 예산 심의 때 출연기관에서 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업을 진행하고 정산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했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들이 계시는데 그 사업내용을 몰라서 출연기관에 얘기를 듣겠다. 일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이어서 마저 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나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충남체육회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설명서 5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부터 4억 20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2019년도는 결산 다 됐지요, 예?

결산내역서 2020년도 것도 어느 정도 결산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금년도 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중간…….) 중간 거라도 주세요, 결산된 거. 2019년도 전체 3억 6271만 원 결산된 내역만 주십시오.

장시간 계속된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만찬 및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정회) (20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체육회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4억 2000 2019년도 결산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특히 천안,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영수증 증빙 자료만 있고 예산을 갖다 쓴 게 카드결제인지 무슨 계좌이체인지 내용도 없고 증빙 영수증번호만 매겨 놓고.

보세요, 부장님. 그러면 뭐로 이게 정상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해요, 증빙 자료가 없으면? 아니, 보세요.

정산 자료라는 게 모든 것 물품 사진까지 계좌이체로 했으면 계좌이체 들어간 통장사본까지 다 들어와야 정산 자료이지 이게 없이 어떻게 돈을 4억 2000씩 내보냅니까? 이것 심각한 게 현재 5월 인건비가 690만 원, 6월 인건비가 620만 원, 몇 명인데요? 7월 인건비가 820만 원, 8월 인건비가 820만 원, 9월이 590만 원, 대체 몇 명의 인건비인지.

자, 보십시오. 일용직 인건비는 뒤에 보면 따로 있어요. 일용직 인건비는 또 따로 있고 리플릿 현수막이 878만 원…….

천안시 전체를 도배를 해도 돼요, 828만 원이면. 아니, 리플릿 현수막이 전단지 인쇄, 전단지로 20만 원 뿌렸고요, 전단지 배포도 35만 원, 현수막 또 있고, 현수막 광고료. 그런데 이거를 뭘로 결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현수막을 어디다 게첩을 했는지 정산 자료라면 기본이 그런 게 다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현판 및 현수막 58만 원 또 있어요. 단체복 450만 원, 몇 명의 단체복이 450만 원이에요?

방한복 3벌, 직원들인 것 같은데 90만 원, 돈을 갖다가 잔치를 하셨구먼요, 예? 2명이 하루 출장 갔는데 114만 원, 어디 외국 갔다 오셨어요? 상당기간을 가도 114만 원, 또 따로 있어요.

업무추진비, 현장 접견 식대, 사무국 식대, 컨테이너 구입비 1300만 원, 컨테이너 집기류가 얼마예요? 30만 원에 사무용 가구 50만 원, 80만 원, 컨테이너 집기 116만 원, 200만 원, 집기만 220만 원, 그러면 컨테이너 설치하고 총 1500을 쓴 거예요. 아니, 컨테이너 하나에 1300이에요?

몇 피트짜리 갖다 놨는데 1300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400이면 충분히 놓습니다.

부장님, 이것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입이 아프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내일까지 증빙 자료, 모든 증빙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전체적으로. 2019년도 세 군데 다 전체적으로 증빙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입증 못 하면 이거 예산 절대 통과 못 시킵니다, 4억 2000짜리 이것.

예산을 집행해도 제가 왜 이걸 보자고 했냐면 사실상 자꾸 구설수에 말이 나와요. 그냥 나는 귀를 막고 있어도 자꾸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거예요.

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딱 갖다 주면 영수증 증빙 번호만 매겨 있지 카드결제를 했는지 계좌이체를 했는지 어디 가서 깡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그래도 보령시는 나름대로 카드결제, 계좌이체 그 정도는 매겨 놨네요, 영수증 번호하고. 아니, 그런데 뭘 가지고 체크하셨냐라는 거지.

정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라면서요, 체육회에서 가지고 계시는 건. 그러니까 나머지 자료는 천안시회에 보관되어 있고 우리 충남도로는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것 직무유기인 거 아시지요? 충남도의 예산을 가지고 정산 자료가 왜 천안에 가 있습니까,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것 잘못하면 여러 사람 다칩니다, 정말.

또 뒤에 보면 아예 영수증 증빙 번호도 없어요. 어디 거야 여기는, 서산시, 영수증 번호도 없어요. 그냥 지출한 금액만 쫙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보려고 자료 달라고 했겠습니까? 내일까지 전체적으로 증빙 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확하게 사진까지 다 첨부해 주세요, 증빙 자료 전체적으로요. 이거 증빙 못 하면 전부 다 횡령으로 사실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 빨리 집에 가셔야 되니까, 그거는 수없이 들었고, 이거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적했던 게 지역 거점형 스포츠 클럽 육성 4억 2000, 내년도 예산 들어온 겁니다. 1억 4000씩 3개 천안에 테니스, 서산에 육상, 보령에 요트 세 종목 1억 4000씩 나가는 거 되어 있지요.

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억 2000이. 다음 보시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 지금 사업설명서 587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 4억 2000, 그다음에 669페이지 유소년글로벌 스포츠인재 육성지원 사업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천안의 테니스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1억 6000. 그리고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 좋습니다, 국가에 공모한 사업은 여기에 담기지 않았으니까. 그 2억이 어디로 가냐, 또 어디로 가냐?

또 이리로 가요. 충남도의 가맹단체가 60개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 가맹단체까지 하면 몇 개입니까? 15개 시군이니까 약 900개 정도 되지요. 900개까지는 안 된다 해도 하여튼 근사치로…….

그런데 한 시군에 한단체가 5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한 팀에 이렇게 쓰는 국가대표 없을 겁니다. 납득 가십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복지보다 체육복지가 가장 훌륭한 복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몸과 마음 자체가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당사자들한테, 체육을 하는 당사자인 장애인도 마찬가지 비장애인도 마찬가지, 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것처럼 좋은 복지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체육을 하는 당사자들한테 그 정도의 이 예산이 낭비 없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5억이 아니라 50억도 좋습니다.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사실상 우리 도비, 순수한 도비로 1억 4000씩 4억 2000이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모든 정산자료를 우리 도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5년 보관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받지는 않고 열람만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와서 제가 열람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연 위원님 하실 거지요? 제가 먼저 잠깐, 국장님!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차별을 하셨어요?

장애인체육회는 2019년보다 오히려 운영비를 더 삭감 시켜놓고 체육회는 1억 6900을 증액시켰어요. 인건비, 순 운영비인데, 장애인체육회 직원 줄었어요? 사업설명서 557페이지하고 장애인체육회는 618, 이거는 사무처장님들 능력입니까, 예산 올리는 건?

사업설명서 557페이지요, 장애인은 618…….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여기는 지도자들 인건비나 이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문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순수한 운영비예요,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체육회는 많이 주고 왜 장애인체육회는 적게 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비를 2019년도에 10억 700만 원 예산을 100% 집행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오히려 삭감이 돼서 99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99억이에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10억을 운영비로 다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10억 700만 원을 다 집행했는데 당연히 연수가 올라가면 임금도 상승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금이 삭감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안 심사 때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인건비 내역 전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잘못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안 심사를 할 때 2018년도, 2019년 10월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22개월 치를 합산해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임금이 비슷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1년 10개월 하는 직원들 급여나 1년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나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인건비가 지금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장애인체육회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 어렵다고 표현을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지요.

충남체육회 사무처장님은 충남도의 국장, 지금 해당 국의 국장님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할 말 다 하시잖아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그렇지 못해요.

아니, 진짜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은 그런 말씀 못 하세요. 제가 절대 충남체육회 예산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충남체육회 이 정도 했으면 장애인체육회도 같은 비율로라도 최소한도 운영비, 인건비 가지고 무슨 시간 내에 일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이래 놓고 그냥 보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꼭 추경 때 그 부분은 살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행정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예산안 심사를 하든 사무처장님과 팀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 어디든 팀장님 오는 데는 유일하게 장애인체육회밖에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래도 다 부장님, 우리 출연기관도 부장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사실상 팀장들이 들어와요. 격에 맞지 않잖아요. 이거 올 연말 중에라도 조직 개편해 주세요.

자, 일반 체육회처럼 2부까지 안 해 주셔도 1부 정도는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15개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 28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 보면 안쓰러워요.

사무처장 혼자서 죽어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사무처장의 대행으로 팀장이 가기에는 참 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처장이 어쩔 수 없이 거기, 금방 여기……. 어떤 때는 보면 지사님보다 더 바빠요. 그런 것 좀 꼭 감안해 주시고 올 연말까지 하여튼 조직개편 좀 하셔서 그 부분은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은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편성을 하는데 지금 김연 위원 말씀은 사업계획서도 없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은 사실상 다 여기에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장담은 못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없는 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도 없는 거를 가지고 뭐로 심의합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렇지요?

그리니까 그래 가지고 이 책에 담은 거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다가. 거기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담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연 위원님 말씀은 사업계획서도 없는 거를 어떻게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느냐 이 소리예요.

맞지요?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6개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범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