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통사찰의 역사적 의의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등 심의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안 제6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을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을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통사찰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