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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영 의원 발언

325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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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최초에 사무를 위탁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동의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초 위탁할 때, 애초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든지 아니면 해당 사업이 없었다가 처음 민간위탁을 시도할 적에는 어느 게 순서인지 묻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이 먼저인지 아니면 위탁에 대한 동의가 먼저인지.

집행부에서 판단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받으신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맞지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위탁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글쎄, 어디서 그 절차를 확인하고 과정을 거치셨는지 몰라도 수탁기관까지 이미 다 선정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건 저희는 거수기 노릇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먼저 동의를 구하신 다음에 그게 확정되고 나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선영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이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역대 포상기업 내역하고 장애인 고용인원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으니 해당 고용장애인의 담당 업무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요, 천천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지역경제 교육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그런데 총 100회 3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시대라서 내년에도 전망이 이런 집합 교육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늘릴 수 있겠네요, 예산이 절감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3800만 원 정도가 과연 적정한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477쪽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보시면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서천군 특화상권에 대한 재생 사업이라고 했지요? 서천군에 한정되어 있는 상인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 전체를 교육시켜도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천군 일부 지역에, 그것도 상인만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십니까? 노동권익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교육인데 31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도 무려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체 이 사업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3000만 원, 그리고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도 몹시 큰 규모의 사업이 서천군 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도 전체 사업이 부족하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서천군 사업은 다소 방만하게 책정되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이라고 105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을 살펴보니 위원회 수당, 책자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전체 500만 원 예산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에 관한 예산만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위원회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 토론회를 2회 하고, 도내 감정노동 관련자 워크숍을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다른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못 찾았습니다, 예산서상에는요. 내년에는 위원회만 두 번 추진하고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리치유에 관한 사업이네요?

업무상 인권 침해라든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치유를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업은 위원회 추진 말고는 아무것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읽혀지는데, 사실입니까? 피해자 구제에 관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치유 사업은 하겠다라고 하면 -피해자 발굴조차도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일을 시키려면 예산도 지원해 주셔야 될 텐데요,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셨습니까? 1500만 원 예산이 전부 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아닐 거예요. 인건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테고, 사무실 운영비도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원 조례도 내년에 시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행에 대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워크숍은 글쎄요, 저는 적어도 본인인 내가 감정노동자다 그리고 어떤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알리는 정도의 노력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위원회에 관한 예산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셨다, 정말 간판만 달았다, 구색만 갖췄다, 그 정도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실장님. 이선영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7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73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등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명확하게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 태안 청년 창업 지원에 실장과 직원의 급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직원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실장 급여는 겨우 생활임금 수준입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하셔야지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8720원이고요, 월급이 한 달에 182만 2480원입니다. 여기 태안 청년 창업 지원에 있는 인건비가 주 40시간 근무라고 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이 늘 강조하고 계셨는데요, 적어도 충남의 공공영역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해 주셨는데,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미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은 부족해보입니다. 도청 산하기관에는 비정규직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일자리진흥원 등 충남의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조차도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자리진흥원 경제실장님이 비정규직을 고용 승계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사업명은 정말 많습니다.

백화점처럼 많은데 대체적으로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인 미봉책이랄까요, 그런 일자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주민발안 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이게 2019년에 처음 시행이 됐나요? 최근 3년간 진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19년하고 ’20년 것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19년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2개 진행한 것 같아요. 사회적 농업 특화마을 조성은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나마 보령의 무창포 주민 농수산 상설장터 운영은 사업비로 환수 중이라고 했네요? 여기도 지금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그래요, 여기는 600만 원 투자했는데 그나마 사업비를 환수하고 계시고, 그래도 사회적 농업 특화마을 조성은 지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년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가능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도 한 군데는 포기를 했고 두 군데가 지금 추진 중인데요, 일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고용 우수기업 지원이 2억 4200만 원 있고요, 79쪽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에 6600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건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중복포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우수고용이 된다고 하면 양쪽에 -포상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을 주기보다는- 150, 130만 원을 주더라도 중복포상도 가능하게 하면 이분들이 고용을 늘리는 데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인데요, 일자리진흥원 운영 약 14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약 3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성과급과 퇴직급여충당금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식을 한번 보시면요, 식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산식이 나오는 거지요? 아까 일자리진흥원 실장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거는 실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0쪽부터 325쪽에 걸쳐서 7개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홍성이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한곳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예산이 안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 너무 몰렸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방비로 이양된 거지요? 67억인데 산출식에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군데에다가 투자되는 걸까요?

총 사업비고 지금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분할해서 배부해 주는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요,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 사업하고요, 바로 뒤에 보면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창업을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 연령대가 다른 게 아닌가, 그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안이에요, 제 생각인데요,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고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직장 경험이라든지 사업 경험이 있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 사업에 1839 청년창업을 원하는 분들을 이쪽에 업무 지원 내지는 함께 엮어서 같이 일을 경험하게 해 보고, 그다음에 1839 창업 지원을 해 준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창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장년 재도약 같은 경우에 이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큐베이팅이 좀 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어깨너머로라도 배우는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장년 창업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예,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영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거 제대로, 답변을 반만 들어가지고요, 태안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해서 479페이지, 제가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주당 40시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지금 태안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실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이 주당 40시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든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인건비가 이대로 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실비보상이라고 있어요. 파견상담원이 1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건가요? 예,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실비보상 사업이 있는데요, 파견상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고 이분 신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요, 지금 이분이 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급식비랑 교통비가 물가수준에 너무 못 미쳐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1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노동자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주체가 서산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노동 관련 단체에 공모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제실장님은 이 사업을 서산시에서 어느 단체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보받은 사실로는 이 사업이 있은 이후로 쭉 한국생활음악협회 서산시지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산시에서 공모를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취지에 과연 맞는가, 노동 관련 단체를 상대로 공모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역시 공모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기관이 선정되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단체가 이 사업 공모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자의 날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취지를 알고 기념하실 수 있는 사람이 이 날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관여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서산시에 의견 정도는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입니다. 국제통상과 신규 사업이 눈에 띄는데요, 전부 다 신북방·중화권 교류 사무 운영, 신북방·중화권 교류 협력 행사 추진 그리고 신북방·중화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신북방·중화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 그리고 신남방·이주권 교류 사무 운영,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그리고 신남방·이주권 국제교류 행사, 신남방·이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신남방·이주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신규 사업이 대부분 외국인 초청 또는 국외교류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국제통상과도 분명히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수행이 가능하실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렇군요. 저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더 이상 코로나에 고통받지 않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치가 상승하고 경제외교에도 큰 힘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신규 사업이 큰 뜻을 품고 이렇게 대거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들이 정말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충남 지역화폐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은 오래도록 지역화폐를 사용하셔서 많이 정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지역화폐를 얼마나 사용해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굉장히 큰 액수인데, 게다가 전자화폐로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여도 해 보고 싶고 한데, 지역화폐를 어떻게 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시군의 공무원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직접 홍보에 나서야 될 공무원분들이 왜 지역화폐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돈들이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집중되어서 혜택이 어떤 특정인한테 몰려 있지 않은지 저는 그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제가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설치하는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고 지역화폐 검색해 보면 지역화폐 가맹점지도만 나오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어플 그런 거를 검색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도에서 주는 고마운 혜택을 한번 받아보고자 했더니 어렵더라고요.

지역화폐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거를 지역에 홍보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