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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325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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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고문단에 대해서 특약의 구성을 하잖아요. 보충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꼭 이걸 둬야 되는 당위성 이런 게 있나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조례에다가 담지 않고 시행규칙에다 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례안에 담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조 임기에 관해서도 통상 일반적으로 위원회 임기는 거의 대부분 2년으로 하고, 위원회 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검증해서 새로 구성을 하면 되겠지만 고문단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조례에 이런 고문단을 따로 조항 해가지고 명시한 데가 있나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게, 이런 제도라는 게 일단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인력풀을,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는 몇백 명 되는 것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재구성하고, 더구나 위원회 안에 세부적으로 각종 분과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문단을 한 것 같은데,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뿐만이 아니고 특히 외교라든가 지역경제 쪽에 광범위하게 하시다 보니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없었던 제도까지 만들어서 한다니까, 거꾸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도정보다는 별도의 다른 분야에 치중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제가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7조에 보면 고문단의 운영에서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따로 고문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또 다른 옥상이 만들어지면 위원회의 성격이 조금 흐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0조에 자료협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도정의 비밀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하면 역으로 정보의 유출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게 옳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13조에 존속기한도 있습니다. 위원회 처음 구성을 하는데 2년 그냥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적어도 4년 해서 두 번 정도, 4∼5년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나와 있는 시설 현황을 봤어요. 2층 건물에 연면적 413㎡에 방 6개, 남자 다섯, 여자 하나, 방이 여섯이라는 얘기인가요?

실장님, 말씀하신 건 인원 최대 30명 수용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다른 사업을 여기서 위탁받아가지고 했던 건물이에요. 거기서 리모델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인데 남성들이 훨씬 많나요?

요즘 패턴이 바뀌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잠깐 낮에 와서 상담하고 이런 것도 다 쉼터 개념인지, 방이 갖춰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데 여기 ’19년도에 630명 활용했잖아요?

이게 숙박 인원인지 아니면 여기 원래 사업하고 있는 고충상담이나 외국어 교육, 화합활동, 취업 지원, 선진기술 교육, 기타 등 이런 사업의 총 인원인 건지, 이 숙박시설을 이용한 숫자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오인철 위원입니다. 이게 노사 문제인데요, 사업설명서 40페이지인데요, 이 내용 안에 들어 있는 내용보다 지금 현재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크게 2개 단체가 있지요?

여기 임대료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항목별로 해서 최근 3년간 양 단체에 대해 예산 집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동의안 제출하셨지요? 비용추계에 대한 상세 내역 자료 한번 보세요.

그거하고 사업설명서 자료 154페이지 봐 주세요. 2개 다 보셨나요? 오늘, 같은 날에 동의안 가지고 와서 제출한 자료하고 154페이지 산출근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이 다르지요? 예를 들자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 한쪽에는 50만 원인데 한쪽에는 500만 원 잡혀 있고 산출기초가 이래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더군다나 이게 별도의 회기도 아니고 같은 회기에 같이 심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드린 거고 본격적인 질의는 149페이지,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른 걸 여쭤보려고요, 149페이지입니다. 장기분쟁사업장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하는 건 좋은데 사업시행주체 보면 일자리진흥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아주 전문 이쪽의 상담사가 됐든 거의 의사들이 접근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거를 진흥원에서 하겠다라고…… 이 페이퍼상으로는 제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건비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누가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성격이 정책적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거기를 통해서 병원으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대상자들 심리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치료비를 지불하는 게 맞지,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뭐예요?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 해가지고 인건비 132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병원 연결해 주는 사업하는 데 13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의사들이에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심리치유 사업이에요.

단순히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상담이 아니고 심리치유 형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깃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훌륭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낭비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정확한 로드맵 이런 걸 아직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은 심리치유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외상후증후군같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몇 번 상담해가지고 치유될 것 같으면 걱정 안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까지 해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저거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상태나 이런 거 테스트하는 분야들은 많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대상자들은 유성기업이나 이렇게 고도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타깃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이 보고서 가지고는 솔직히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해하셨지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대로 좀, 제가 궁금한 거 타깃이 어떤 건지 먼저 여쭤볼게요.

그런데 1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19년도에 2억 641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올해 6억 1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

작년 2억 6410만 원이 하반기 몇 개월 운영했던 거예요? 자료 없으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월 수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제가 여쭤보기가 그러니까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