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례회 개시 이후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 상정여부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제325회 정례회 개시일인 2020년 11월 5일 이후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2항은 “의장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회기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그 회기에 소관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13조2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 심사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서울시에 보니까 희망경제위원회가 있고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경제민주화는 서울·경기가 있고 서울에 희망경제위원회가 있던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이라는 방향으로 경제주체 간에 협업을 하는 취지가 경제민주화나 희망경제와 같은 구호가 아니라 상생협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경제민주화라고 언뜻 보면 국가의 사무 그리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로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니즈와 의제들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이번 상생협력 촉진에는 -구체적으로는 목적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준비를 할 때 타 시도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고 있는 사업 내용도 함께 포함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하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과도하게 설립하는 것보다는 상생협력 촉진 관련된 조례와 이번에 설립되는 위원회·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담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미가 있으려면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조승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승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양극화 해소 조례가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에도 있나요? 양극화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을 막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실제 해소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그동안 진행했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용역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끝났고 -이따 예산 심의에서 보겠지만- 내년에 실제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중요한 의제가 어떻게 도민에게 다가갈 것이냐, 체감할 수 있을 거냐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제도와 용역의 결과가 서류로서 머물지 않고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령의 폐지 그리고 위원회가 바뀜에 따라서 당연히 조속히 바뀌는 게 필요하면서, 이따 기금 심사에서도 보겠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내년에 규모가 줄지요? 1차·2차·3차 세 번째, 코로나 확산의 가장 타격이 큰 시기가 지금 시기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포함해서 경제부서에도 가장 힘들다는 호소가 많이 오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 운용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7조의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한번 봐 주십시오. 7조의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보면 거기 6번에 체인사업자 직·가맹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인데, 유통산업발전의 체인사업자라고 하면 중소형 마트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온 체인사업자 일부를 포함하나요, 아니면 직·가맹점 전체를 포함하게 되나요? 기금 대상자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이제 앞으로 우리 도가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2개이고, 앞으로 하나 정도 더 민간이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텐데, 건설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기금 이율이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육성기금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 대상자별로, 예를 들면 1항부터 8항까지 있으니까 이 중에 어디에 지원을 하였는지 그리고 기금이 나갈 때의 이자율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실제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이번 조례의 개정 내용과 상관없이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원체 길어서 다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기금의 존속기간도 ’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내년에 개정을 해야겠네요? 그런 상황이니까 기금의 존속기간 문제를 해소할 때 전반적으로 이 현황을 잘 살펴보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 준비를 같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에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해서 한 11개 정도 딱 있고, 유통시설 개선 지원자금도 있는데, 이 중에 유통산업과 관련해서 중소유통지원센터라고 충남에는 천안 한 군데만 있나요? 소규모 동네마트라고 표현되는 체인사업자들의 규모가 많이 줄고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 가는데, 중소유통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을 건데, 과거에 이런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일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이후에, 충남에 중소유통지원센터가 없지요? 천안 한 군데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지요?
그것도 운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중소유통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동네마트라고 표현되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그나마 낫다고는 하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지원센터 또한 저희가 되살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저희 충남의 외교 그리고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의 메인 이슈로 경제가 맞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가 의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10조에 보면 자료협조에 “충남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과대 대표되거나 -당연히 외교를 하시는 분들이 품위가 있고 공공적인 역할을 다하시겠지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데 여기에는 너무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임의조항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조항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존속기간을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제도의 어떤 연속성을 심히 스스로 부정한다고까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의견도 가능하겠으나 실제 위원회 한 번 모아서 그 위원들의 어떤 역량도 처음에 검증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서 최소한 두 번은 해 봐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관련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인철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7조를 삭제하고 10조의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3조의 존속기한을 “4년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만 위원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필 실장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는 8월 11일 날 했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해서 하나 했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해서 다 정했고 그러면 동의안은 뭐하러 제출하셨어요?
다 정해 놓고 동의안은 뭐하러 제출하셨냐고요. 이거 다 정해 놓고 도의회가 동의 안 해 주면 의회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군요? 외국인노동자쉼터 설립 운영을 방해하는 의회가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 우리 조례도 그렇고 법률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함께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를 정해 놓고 OX 하라는 취지가 아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자치행정국에 정확한 절차를 문의하고 다른 사례, 다른 데는 어떤 순서로 했는지, 특히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첫 번째, 그다음에 의회 동의 절차 두 번째,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조항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럴지인데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재위탁 절차와 관련해서는 실제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 놓은 절차를 보니 재위탁의 경우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을 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은 그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여 질의한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맞는지는 향후에 의회 논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출연계획안은 기획경제위원회가 여러 번 경제진흥원을 방문하여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한 바 있습니다. 이따 예산에서도 지적이 되겠지만, 특히 보조금 형태의 지원으로 인해서 실제 일하는 인원이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매년 새로 채용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도 없어서 구조를 바꾸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예산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만 감가상각비의 부재로 인해서 경제진흥원이 노력한 여러 가지 경영성과가 퇴색되는 거를 포함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기획경제는 인정하고 절차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을 강권한 바 있어서 이렇게 지원되는 감가상각비로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일에 더 집중하라는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경제진흥원 실장님, 출석하셨지요? 나오셔서 감가상각비 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업무를 어떻게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운 3차 위기,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예산 심의가 있는데, 일자리진흥원 실장님은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왜 팀장님이 출석하셨는지…….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이사회 준비도 있고 해서…….) 이사회 준비가 있어서 출석을 못 하신다? (○집행부석에서 검토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있다?
예산 심의가 과연 의미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이 출연금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봐야겠네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관외 출장이 아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닌데 출석 안 하신 거는 명백히 도의회 예산 심의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일자리과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매우 불쾌합니다.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배석하신 기관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자료네요.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6페이지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해서 충남농공단지협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1200만 원인데, 보니까 공지사항에 작년 것만 있는데 어떤 유지관리를 했는지와 순회소통마당 이거 올해 어떻게 했는지, 농공단지협의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하고, 그리고 404페이지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쭉 보면 없는 시군도 있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 사업, 3년 동안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이 됐고 올해는 얼마나 요구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반영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하신 것은 양대 노총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는 노동회관 이런 사업비를 포함해서 있는 자료를 잘 출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규 작성하기보다는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아마도 있는 자료일 테니까요-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일자리과장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감정노동자와 산업·안전 조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라 예산 반영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홍보비나 기본 인식개선비까지 안 잡힌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실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도 함께 도와서 실제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동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되는데 내년 시행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나요, 실장님? 감정노동자라고만 들어 있지, 제 기억으로는 예산 항목하고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항목들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기본계획에 부응하는 것들을 예산부서와 조직부서를 잘 설득해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유성기업을 보고 아산시부터 시작한 치유사업에 대해서 도의 사무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유성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있던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오인철 위원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정말 실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예산을 직접 수립한 일자리노동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 운영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경비, 사업비, 성과금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경비 등입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한 달에 950만 원입니까? 82페이지입니다.
한 달 임대료가 950만 원입니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임차료가 800만 원이고 관리비가 150만 원인가요? 어떻게 950만 원인가요? 82페이지 경비 중에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950만 원의 산출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일자리진흥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보면 인건비에 국·도비 사업 인건비를 뺀 직원의 인건비를 다 반영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53페이지 보십시오. 53페이지에 일자리 종합 컨설팅에 인건비 5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주민발안형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수행 인건비 590만 원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 상담창구 운영 4명, 1억 원 들어가 있지요? 이게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어떻게 설계됐는지 분명히 과장님도 출연금 심의할 때 보셨을 테니까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진흥원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외부사람을 뽑아서 한다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일자리진흥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출연금을 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 이사회 준비에 아주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국비 심사를 받는 만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양해를 하고 좀 전에 질의했던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한 달에 950만 원은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내일 12월 3일 날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된 경우인지, 변경이 가능한 건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질의드린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광역새일센터는 이제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일자리 종합 컨설팅 인건비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의 인건비는 별도의 인원입니까? 편성을 잘 하셨겠지만, 일자리진흥원의 정규직·비정규직을 다 포함해서 전체 인원 대비 이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성격상 비정규직으로 고용승계가 된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상시고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아직도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또 놀라게 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자리진흥원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인건비를 다 받으시는데 일자리진흥원이 모든 사업에 -55페이지부터 83페이지- 위탁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건비를 별도 받지 않음에도 수수료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어디로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어디는 사업비도 없는 상황인데 어디는 적립을 하는 이런 상황이, 같은 경제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고,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보셨지요? 일자리 모니터링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고 계세요? 54페이지요. 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1000만 원 있지요? 1000만 원이 일자리 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조사원 여비 6만 원씩 30회 5명, 900만 원 있잖아요. 일자리 사업이 끝나고 나면 조사원들에게 30일 정도 5명씩 해서 대상자들한테 한다는 거지요? 모니터링을 실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가는 도대체 어떤 전문가인가요? 7명이나 6회에 걸쳐서 어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시지요?
그런 거를 진흥원에서 하라고 진흥원을 만들어 놨는데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거기 박사들도 있고 연구를 전담하는 게 2명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는지 그 결과서를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사무기기 임차료 해서 모니터 2개, 컴퓨터 하나, 노트북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 사무기기인가요?
왜 임대를 하지요? 사면 100만 원이면 사는데 1년에 600만 원 내고, 이거 다 사는 데도 300만 원이면 사겠어요. 57페이지에 잡페스티벌 1회에 9120만 원인데 작년이나 올해도 이 정도 금액이었나요?
일자리 엑스포 행사 참여를 하는 데 6000만 원이면 외부 업체랑 계약을 하시겠네요? 최근 2년간 계약 내용과 집행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59페이지 여기 4명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취·창업 공모전은 어디 위탁하셨나요, 직접 진행하셨나요? 이것도 어느 업체에 어떻게 위탁하셨는지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요. 시군 역량 워크숍은 1400만 원씩 들여서 무엇을 하나요?
작년에 시군 역량 워크숍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진행했는지 근거를 좀 주시고요. 61페이지에 선임위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임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게 선임위원입니까? 그동안 누가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62페이지의 인적자원개발 페스티벌 이거는 밥 먹는 거 보니까 행사 같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시상해서 주는 게 인적자원개발 페스티벌이에요? 3만 3000원짜리 밥을 세 번 먹네요, 그렇지요? 1박 2일 프로그램입니까?
그리고 위원회 수당 중에 심사수당 공동훈련센터 한 분은 60만 원짜리, 한 분은 5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6명 있잖아요. 그거를 총 7회……. 62페이지에 심사수당 괄호 치고 공동훈련센터 있잖아요.
공동훈련센터 60만 원은 누구고 50만 원 6명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수당을 넉넉히 주는 훌륭한 사업이네요. 저희 위원들 의정활동비는 하루 일당으로 치면 2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밑에 대학생 UCC공모전 2000만 원 이것도 위탁해서 진행했겠지요? 이거 어떻게 기획됐는지 기획안 하나 주시고요, 방문 기념품은 누구한테 줄 건지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65페이지 이것 또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모니터…… 사무기기 임차료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일자리진흥원에 있는 컴퓨터·모니터·노트북 관련해서 장비 물품대장 있잖아요. 물품대장에 근거해서 이거는 임대 얼마, 이거는 진흥원에서 샀던 거 구매, 이렇게 딱 나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주시고요.
보통 강사비가 50만 원이면 매우 훌륭한 분인데, 강사비 50만 원이면 차관급인가요? 아, 그거를 합쳐서…… 예, 사업 홍보비는 무슨 사업을 홍보하나요? 국비 항목에 있는 거지요?
이렇게 편성하라고 있는 거지요? 이런 항목을 넣으라고 다 되어 있어요? 이분들 다른 복리후생비용이 진흥원 출연금에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건강검진비 책정이 맞는지 회계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봐 주시고요, 67페이지 일자리 사업 추진 여기도 전문가 컨설팅 수당이 400만 원 있네요? 67페이지 이거는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으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이거는 저희 도 본청 예산인데요…….) 직접 수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명확히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과정상에 여쭤본 국비 직접사업이면 그 항목이 다 있는지, 예를 들면 표준안이나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지 여부와 아까 확인을 부탁드린 전체 직원의 인건비 구조, 그리고 필요한 노트북, 장비의 구입과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면 예산 심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국비가 들어와도 다 우리 돈으로 쓰는 거니까 잘 써야지요, 그렇지요?
진흥원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조정호 일자리진흥원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다른 내용으로 질의할 게 없으시면, 심사가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나요?
가셔서 내년 사업도 심사를 잘 받으셔서 충남에 더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업무가 잘 되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되도록 3일 날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실장님? 어디는 돈이 쌓여가고 어디는 이런 구조가, 상황이 다른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국비사업이면, 어차피 나오는 수수료면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향후에 독립할 근거를 만드는 건 되지만 기본재산 축적이 출자·출연기관 평가와도 일부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는 구조상 잘 되게 계속 도와주고 어디는 안 되게 계속 방치하고, 이런 구조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확인된 만큼 뭔가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현황과 사업의 개요 관련된 내용이니까 신규 작성보다는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방송총국 설치 촉구 토론을 하고 오신 이공휘 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할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부터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들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 몇 가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계시지요? 발언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경제실에서 제공한 답변서 37페이지 혹시 있으면 같이 보면서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 전문위원 검토답변서 37페이지 제공해 주십시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거 국비 비중이 더 높았는데 중기부의 매칭 비율 요구로 도비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므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고 37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중에 그동안 창업 수출거점 운영 2억 400만 원 있었는데 그것이 창업기업 해외사업화 지원 그리고 혁신기업 기술 종합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수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플랫폼 사업, 이렇게 나누어진 거지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동안 했던 에너지 사업이나 농촌 융복합 관련된 사업은 한계가 있어서 정리를 하는 거지요?
창업에 집중하는 사업을 좀 짜셨는데 천안에 조성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주관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잖아요.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거기랑 협업을 해서 그 상황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인가요? 특히나 여기 수출과 관련된 사업은 경제실 부서와도 겹칠 수 있는데 사전에 조율이 좀 됐나요?
국제통상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창업기업의 수출지원 사업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게 진행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DB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사업설계가 고려되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지원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을 위한 것들은 창업마루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1차적 대상이 되겠네요?
지난번 저희가 센터를 방문해서 했던 보고, 하나의 지원금인가요, 후원금인가요? 그중에 7억 정도, 중요한 엑셀러레이터 자격을 가진 창조경제센터가 창업기업들을 키우게 될 텐데, 저희가 지난번 JB벤처스 대표한테 민간투자 그리고 지역에서의 창업 투자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드렸는데, 시너지가 같이 날 수 있도록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중기부의 제안이겠지만 도비가 더 많이 편성된 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조직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진흥원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업무 누수가 없도록 각별하게 부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안 세웠던 감가상각비를 본예산에서 편성한 이유는 경제진흥원이 여러 가지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부가적인 일로 본업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형태의 사업으로 인한 사업 형태의 어려움은 경제실과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예, 부위원장님,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내년에도 햇살론 예산이 더 잡혔잖아요? 햇살론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계층에, 신용도가 안 좋은 우리 도민들을 돕는 아주 절실한 지원인데, 올해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그래서 햇살론이 실제 필요한 분에게 잘 해가지고 -다양한 보증 사업을 하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힘들 수는 있으나- 그것이 도정의 목표 그리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에 만전을 해 주시고, 기본재산 출연을 하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의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출연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함께 공감하기 때문이었고, 다른 재단하고 비교해서 승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은 아닌 거지요? 조금이라도 낮춰서 하되 그런 위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경제실과 원만한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당부했던 소상공인 서비스 업무는 잘 준비되고 있나요? 조직과 구조가 되기 전에 재단이 먼저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도 사업을 실제 만들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별도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3페이지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관련입니다.
보통 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를 110억, 시군 협의 기준, 232억 기준, 총 사업비 기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100% 국비사업 하던 것을 지방이양된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산은 110억밖에 못 잡았고, 전체 사업비 내년 물량은 232억이고, 앞으로 다 하려면 1000억대가 필요하고, 그렇지요?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됐지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 상황으로 늦춰진다면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불가능해지지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지요?
노력이 아닙니다. 물 안 들어가면 산업단지가 시작을 못 하는데 저희가 힘들여서 도로 뚫고 기업 유치하고, 이거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거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 못 잡는다고 그러면 투자입지과 없어져야지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는 구호 이제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절대로 예산 문제로 산업단지의 착공이 아니면 실제 운영이 늦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390페이지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같은 경우에 도비를 붙여야 되는 게 MOU나 MOA에 들어가 있어서 문화재조사비를 대는 겁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그것도 대부분 민간이 하는 산업단지로 보이는데요? 법률에 비용의 일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비용에 문화재조사비까지 해야 된다?
과연 우리가 도비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지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도비 7800억을 넣는다? 그러니까 문화재조사라는 게 관에서 하면 더 쉽게 용이하게 진행되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조사비를 지급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신규 산업단지 중에 문화재조사비 붙여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아산시 신규 산업단지 중에 문화재조사비 들어간 데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한 군데지요, 나머지 없지요? 산업단지를 더 신속하게 준비하고 공급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일자리와 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문화재조사비를 과거에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의 사례가 있는 건지, 이거는 한번 자료를 3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농공단지협의회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아까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공지사항이 2019년도 이후로 하나도 없던데, 이거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써야 됩니까? 농공단지협의회가 같이 모여서, 보면 25명이 1년에 여덟 번 만나고 버스 1대 해서 하루 놀러가고 30명이 ‘도약의 날’ 워크숍을 모여서 하고, 100명이 활성화 워크숍, 송년행사를 하고,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한번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투자입지과장님, 참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 한 번 갔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말씀…….) 투자입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있었는데 올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게 1200만 원을 쓴 결과라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각 산업단지별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선 사업을 협의회에서 준비하고 모으고 이런 서류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실제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모여서 생산적인 어떤 일을……. 과장님, 그러니까 소통을 해서 긍정적으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냐는 거예요. 농공단지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지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실익이 있냐는 겁니다.
과장님, 농공단지협의회가 생기고 나서 도에서 지원한 3년 동안의 정산서, 과연 어떻게 뭘 했는지 제출하셔서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건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69페이지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수출기업가하고 기획경제위원회가 상담을 할 때 “실제 온라인 상담회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규격 인증이 매우 도움 된다 그리고 수출물류비가 요즘 급등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내용을 같이 들으셨는데 그런 내용이 반영된 내년 예산서인가요? 예산서는 그 이전에 작성이 되었나요? 반영이 됐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지적된 다양한 사항들이 이번 예산서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예, 그거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고요,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것 같고, 30가지 넘는 수출지원 정책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아서, 그리고 협력기관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좋은 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우리 도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니셔티브이기는 한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다양하게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의지가 있고 역량이 되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도 일부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반영한 게 있으신가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현장의 니즈를 파악……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정책의 변화,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기회는 당연히 어느 정도 제공돼야 하지요. 하지만 실제 수출역량이 있는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벌크업 상황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수출 분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짓수가 많은 것보다는 실제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간담회 내용으로 인해서 수출물류비 지원처럼, 예를 들면 “정말 잘하는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라도 만들었습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경 예산서에서 기대해도 되겠지요? 온라인 상담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에 더 넓게 제공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정도는 저도 같이 느꼈고, 다만 준비하는 수행기관에게 더 실효성 있는 바이어 발굴을 요구해야겠지요, 그렇지요?
아마 수행기관별로 준비의 정도에 따라서 실적도 비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채널로 온라인 상담을 해 보니 어디가 가장 준비를 잘합니까? 코트라가 잘합니까, 아니면 무역협회가 잘합니까, 어디 것이 쓸 만합니까?
도에 수십억의 수출기업 지원비가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저는 장단점은 명확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일은 없겠지만, 향후에도 그 장점을 살리고 잘하는 데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답변 책자 40페이지인데요,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아까 위원님들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신규 선정 기업에는 2000만 원, 그전에 선정된 기업에는 동일하게 900만 원을 지원했다, 그걸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돈 나눠주는 심의위원회가 이런 거 결정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40페이지요, 답변 자료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기업은 2000만 원, 기존 기업은 9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심의를 할 거면 심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의위원회 혹시 참석하셨어요? 이거 아마 도민분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심의위원 심사수당 받아가면서 신규 선정 기업에 2000만 원, 기존 선정 기업에 동일하게 900만 원, 심사위원들께서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첫 해 금액과 그 이후의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을 하려고 지원비를 어떻게 잘 썼다 이 내용을 보고 잘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더 주고 성의 없게 쓴 데는 덜 주는 게, 이게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그냥 수당 받기 위해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위원회가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여성기업인협회 그리고 벤처협회 관련해서 예산이 달라진 게 있나요? 여성기업인 사업과 벤처…….
저희가 간담회한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게, 예산을 더 집중하라는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때 나왔던 의제들을 경제실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거였지요. 특히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동하는 여성기업들이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벤처협회도 다양한 신기술과 생산품들이 있는데, 특히 관에서 사용해 주는 선례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경제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고, 한국노총 충남본부도 방문했었는데 사무실 건물이 참 그렇지요? 당장은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시다면 다행입니다. 다만 내년 신설되는 산업안전팀 관련된 예산이 지킴이 사업 하나 빼고는 없지요? 그래서 팀이 신설되는 데 계획을 잡고 초기에 사업 발굴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산업안전이야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팀이 꾸려지면 초기에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 일하다가 죽는 일이 없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거고요. 하나는 양극화 관련해서 아까 조례 할 때도 그랬지만 계획은 이런데 양극화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 홍보, 공보실 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정말 양극화의 현실과 그 대안을 할 수 있는, 전국 방송으로도 송출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기획이 좀 필요합니다. ‘양극화 해소 좋은 얘기네’ 이게 아니라 보면 눈물이 나오지만 ‘그래, 바뀔 수 있어’ 이러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관련된 홍보 내용도 꼭 추경 예산안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화폐를 연초에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가맹점 유치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 쓰는 그런 상황인데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없게 더 많이 홍보해야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조금 더 질의하시지요?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양극화 해소 조례안, 경제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3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3일 오전까지 제출하셔서 최종 계수 조정까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