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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전승일 의원 발언

31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6

전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민

윤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6,778억 8,600만 원보다 558억 400만 원이 증액된 7,336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5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100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3억 100만 원, 세외수입 9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등 71억 1,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등 251억 5,6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에 21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109억 6,600만 원, 장애인활동바우처지원 75억 7,800만 원, 영유아부양가구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18억 4,400만 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1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동ㆍ농성2동생활문화센터건립 41억 4,900만 원, 로컬푸드매장해체 40억 원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0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녹색공간을 위한 숲조성 30억 500만 원, 공원관리 14억 3,1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2억 5,700만 원 등 도시개발 분야에 8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 29억 4,3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25억 6,000만 원 등 도로 및 교통 분야에 59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동소하천긴급정비 15억 4,000만 원, 안심골목길조성 CCTV설치 2억 원, 재난안전상황실 정비 1억 6,500만 원 등 재난방재 및 안전 분야에 2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생활화사업 3억 2,300만 원, 관내하수관로정비 3억 원, 생활환경센터 위험시설 보수보강 2억 원 등 환경 분야에 1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4억 7,400만 원, 농민공익수당 3억 9,900만 원, 공공도서관운영 3억 3,900만 원 등 문화ㆍ산업 및 교육 분야에 1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밖에 예비비 등을 포함한 3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계수마을공영주차장 조성 27억 원,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 등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에서 기부금수입 등 1억 7,600만 원의 세입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조속히 집행하여 주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숙자

손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종한

백종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8억 5,663만 7,000원에서 9,825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5,489만 6,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워크숍과 국외 선진의회 견학 등을 위한 여비, 노후화된 전자기기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서구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증액 계상한 예산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정민

윤정민위원장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징수 가능액, 지방교부세, 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 성립전 예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조정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액 2,431억 8,284만 6,000원 대비 187억 4,7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액 1,738억 1,62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349만 3,000원 증액된 1,849억 1,97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 중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4,615만 원, 예비비 10억 원, 경제과 소상공인희망길라잡이 운영 경영환경개선비 1,400만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 홈페이지클라우드 사용료 600만 원, 센터홈페이지 구축비 2,200만 원, 센터비품 1,000만 원, 건물보증금 2,000만 원, 체육관광과 스포츠스태킹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행정지원과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40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정민

윤정민위원장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480억 9,554만 7,000원, 특별회계 236억 6,403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231억 5,146만 4,000원, 특별회계 236억 6,403만 7,000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비롯한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국ㆍ시비보조 사업의 증감분,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징수 가능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아동주거 빈곤현황 등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000만 원, 금호동 완충녹지 정비 5,000만 원, 여성안심보안관 급여 등 1,256만 7,000원, 여성친화 거점 공간조성 철거 및 폐기물처리 5,500만 원, 자율방범자문관 활동비 1,2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 수당 2,000만 원 등 총 8건에 대하여 1억 5,956만 7,000원을 삭감한 5,229억 9,189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금호동 완충녹지 정비는 첫째,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원칙에 부적절한 점, 둘째 전례 없이 과도한 점, 셋째 주민참여 예산 성격인 점, 넷째 추후 필요시 보완 후 추진 가능한 점을 들어 불가피하게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전, 답, 묘지, 임야 등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합치된 의견이 있어, 1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235억 1,403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에 5,629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금운용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정민

윤정민위원장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소속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예산 세 가지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금호동 완충녹지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4가지 감액 사유를 말씀드렸으니 재론치 않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므로 삭감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에 어긋났다.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3가지 원칙으로 예산심의를 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타당하냐, 두 번째 시의적절하냐, 세 번째 계속사업이 가능하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와 비교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제가 심의를 안 했으니 이 의견을 말씀드리죠. 농성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41억 4,900만 원과 로컬푸드매장 해체비 40억 원, 81억 원이 아마도 제2청사 관련 있는 예산인 듯합니다. 로컬푸드매장 해체와 제2청사 건립 등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제가 두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발언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전직 회계과장님 그리고 실무자의 의견이 위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 구정질문에도 “그럼 전문가들의 토론을 한번 거쳐보자 아니면 행안부나 상급기관에 질의서를 해보자.” 이것 마무리하고 넘어가야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고 8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문제를 제기한 본 의원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직전 서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진척시키지 못하시고 임기를 마치셨는데 새로운 구청장님이 임기가 시작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해버린다. 이것 만약 추후에 오늘 편성예산 다 통과시켜 주고 위법임이 밝혀지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오늘 통과시켜 주는데 동의하신 예결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상하실 겁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명확하게. 규정에 맞지 않거나 법에 저촉되면 보류시켜 주고 치유하고 하라고 해야죠. 현재 치유가 안 됐잖아요. 제가 제 주장만으로 ‘위법하네, 규정에 안 맞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의 자문과 전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위법하다.’였어요. 해소하는 것 간단하잖아요. 전문가들에게 서로 의견을 묻거나 상급기관에 질의서 보내가지고 오는 대로 따르자고 구정질문을 해도 의원의 주장을, 타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이대로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부구청장님, 만약에 이것 제가 잘 몰랐고 이게 타당하고 합법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위법하다면, 규정에서 어긋나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죠? 오늘 통과가 될 텐데. 부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아니, 그냥 내용 관계없이 예산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부당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미

곽현미부구청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판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정질문도 있었고 여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저희는 위법하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처음 위원님 발언에서 ‘위법하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문제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당연히 위법하지 않으니 편성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납득하신 충분한 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거나 제가 제안한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그 질의서를 가져와서 명쾌하게 해소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직도…… 저는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이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타당하다고 하시니 좋습니다. 앞으로 삭감될지 통과될지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전승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이 안전도시국장님이십니까? 저희가 안전총괄과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 방금 전에 안전자문단 자율방범자문관 관련해서 예산 1,200만 원 삭감됐는데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처음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요구한 사항이냐, 아니면 인권위에서 경찰청으로 내려와서 경찰청에서 요구한 사항이냐. 계속적으로 물어본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서구 방범연합대에서 요구사항도 아니었고 결국은 방범연합대의 요구사항은 무전기하고 그 주변에 벌레들이 많으니까 벌레퇴치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던데, 우리 연합대에서는 자율방범자문관 자체적으로 요구사항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것을 요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기관장들끼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경찰서에서 그것을 요구가 와서 했고요. 경찰서에서 또 자율방범 18개 동 할 때 이런 것을 구에 요구했다. 그런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현재는 경찰서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서구자율방범연합대 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방범대에서는 안 했었는데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했었고요. 다음에,

전승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연합대에서 서구청으로 3월에 협조전을 보냈잖아요. 요구사항 자체가, 보니까 3월 17일에 서구청 총괄과에 협조전을 보내서 무전기와 벌레퇴치기를 요청했어요. 안전자문관은 없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도 몰라요. 사무국장님께서 보낸 내용이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했었느냐면 자문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우리 자율방범대가 고생하고 봉사하니 차라리 자산취득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삭감 자체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안 맞기 때문에 자문관 1,200만 원을 삭감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전혀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다르게 하고 방범연합대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가 요구한 것은 벌레퇴치기였는데 무슨 자문단이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벌레퇴치기를 예산에 올렸다면 1,200이 삭감되지 않고 무전기하고 벌레퇴치기 그대로 예산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방범자문관을 목에 맞지도 않는 것을 올려서 상임위에서 고민만 시켜놓고 결국은 삭감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그래놓고 모 의원 찾아가서 상임위에서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하게 예산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나 이야기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실과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실과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생하신 방범대의 요구사항이 안 돼버린 거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벌레퇴치기 같은 것은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주기로 했고요.

전승일위원

아, 그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18개 동에 대체해주실 겁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벌레퇴치기는.

전승일위원

벌레퇴치기는 있는 예산으로 해주십시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예.

전승일위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된 것을 보니까 경제과 것이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경제과 상임위 국장님이? 아, 그렇습니까? 그럼 경제과는 건물 임대차 2,000만 원이 삭감됐던데요. 임대보증금 자체가 삭감돼버렸는데도 전혀 이 내용 자체도 뭐 “살려 달라.” 상임위에서는 전혀 내용도 모르는데 어느 한 분 오셔서 부탁하신 분도 없고, 그냥 2,000만 원이 삭감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금 이 계약서에는 그대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2023년도 4월 예산 확보 시에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 2,000만 원 기총에서 삭감됐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여러분들 그대로 다 나와야 되는데 남의 집에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개소식 해놓고 문 열고 남의 집 점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조례 제정 당시 제가 봤습니다. 뒤에 비용추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고 비용추계 내용 보니까 임대료, 사무실 보증료 5,0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씩 12개월 계산해서 했는데 현재 12개월 계산해가지고 300만 원씩 나간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따지고 보면 2,000만 원 보증금 안 주면 남의 집에 그냥 가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다 해놓고 점거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2,0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냥 뭐 부탁도 없이, 국장님도 와서 그냥 삭감됐다는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출장갔습니다.」하는 분 있음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정소현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는 저희가 금호월드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가 올해 1월 소상공인센터 개소를 앞둔 상황에서 현장 등을 판단해본 결과, 현장이 사무실과 교육장이 별도 층에 위치하고 주차 편리성 등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대체 시설을 다시 한번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현 위치가 접근편리성, 대중교통 이용성, 교육장과 회의실이 같이 있다는 장점 등을 검토해서 현재 위치로 판단했는데 당시에 보증금 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의 권한이 있는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소상히 설명드리면서 상황을 풀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처리와 대응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당초에 금호월드로 갔을 때는 보증금이 없었습니까?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당시,

전승일위원

왜 없었습니까. 자료에는 보증금 3가지가 다 있었는데요. 1안, 2안, 3안 보증금이 다 잡혀있었는데요.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금호월드로 할 때는 보증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안 농성동 키즈에이원빌딩 2층 보증금 2,000만 원, 2안 금호지구 미미빌딩 7층 보증금 4,000만 원, 3안 금호지구 미미빌딩 701호가 2개 저기입니까?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이 비교안은 당초에 금호월드가 좀 부적절한 것으로 해서 대체 부지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3개소를 검토한 것이어서 당시 금호월드에 보증금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금호월드로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으면 사전에 상임위원장님이라든가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서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일반인 같으면 그냥 보증금도 안 주고 건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당시 상황과 미숙한 대응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전승일위원

그건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돈 주겠지 생각하고 먼저 집부터 얻어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집 얻고 나서 돈 못 주겠다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상황 아닙니까?
소현

정소현경제과장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옥수 위원님이나 전승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하나도 틀린 것은 없고요. 경제과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고 정말 소상공인이 필요한 예산 6개 항목 8,000만 원 정도 삭감했으면 이런 부분을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들한테 사회도시위원님들 세 분 계시니까 설명했어야 하고요. 그랬으면 오늘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성2동 생활문화센터 로컬푸드매장 해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위법이냐, 아니냐. 논쟁이 되기 전에 저희 사회도시위원은 이 부분도 잘 파악이 안 됐고 8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예결위가 있기 전에 한 번 정도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회 시간에 집행부에서 이 상황은 다시 설명해서 김옥수 위원님이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수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저도 없을 때 위원님들과 논의하셔서 결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정민

윤정민위원장

아니, 논의한 것이 아니고 의견이 상임위로 가겠다는 의견이어서 저도 김옥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나 김옥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찬성한다고 해도 삭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렇게 발언한 겁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를 요구했고 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를 하셨는데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까?
정민

윤정민위원장

결론은 얘기 안 하시고 예산 부분에서 삭감 부분을 동의 안 하신다는 의견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면 “왜”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행안부의 답변서 보셨잖아요. 여기에 3가지쯤 충족해야 되는데 단지 단일구역 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런데 단일구역도 아니에요. 12필지 중 사업부지는 2필지밖에 없고 10필지가 빠졌어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다 적어져 있잖아요.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의 30%를 초과하거나 증감된 경우 재심의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 명확하게 공유재산법에도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 이렇게 막 밀어붙이셔서 제가 우려한 대로 위법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 답변 못 하셨잖아요. 좀 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논란이 길어질 것이고, 아닌 말로 거기 50 몇 억 주고 사놓은 부지가 시민단체에서는 아무 불편함이 없이 잘 살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거기가 불편하다는, 철거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라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헌 집이니 헐어버리자. 20년 넘어서 헐었어요. 그럼 옆에 옛 청사 쓰고 있는 구청사는 근 40년 됐잖아요. 진즉 헐었어야지 이번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저런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이지……. 상하방 사는 사람이 티코 고장났다고 팔고 벤츠 사면 모양이야 좋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늘 뭐 다수 의결로 하시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을 때 제발 제 이론이 틀려야 하고, 행안부의 답변서가 틀렸어야 하는데 만약 이게 맞았을 때 저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정민

윤정민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수

김옥수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반대하는 의견 한 분 계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수

김옥수위원

그건 없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14시48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