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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325회 제3농수산해양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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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비반환금 있지요, 시군에. 그 내역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순서 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컨테이너 지원금을 늘려 달라. 물론 예산이 다 책정되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책자 사업설명서 127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2021년도에 감했어요. 대부분 예산이 어려워서 감하고 이런 것은 많이 있던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 예산이 서 있었지요? 예산 작업 다 했을 때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는데 지금 지원금 문제라든지 보조금 문제가 왕왕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사실은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적정하게 보조금도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본 위원도 하나 틀리다고 얘기 안 해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골고루 보는 것이 원칙인데 중복지원이 된다든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보조금 지원은 지양이 돼야 된다는 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같은 문제는 본 위원이 서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 중 하나인데 대산항 같은 경우는 항구로서의 역할에 투자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각 부두마다 보면 컨테이너 유치 지원 금액을 지자체별로 많이 지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선주들이 오지 않아요. 결국은 컨테이너 지원을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서 똑같이 다 안 준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것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주나 화주한테 왜 돈을 굳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주면 그 항만이 거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혈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많이 함으로써 고용 증대라든지 세수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세워졌던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 심의할 때 다음 추경 때 반영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약 없는 거지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지방세도 줄 것이고 따라서 보조금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도 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문제는 최소한 다른 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많이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결코 뒤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추경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그것을 짚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항보다 월등히 많으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최소한 올해보다는 줄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른 항에 비해서 너무 차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본 위원의 뜻 알아들으시지요?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적정하게 가야지 적정하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용납을 않는데 정상적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 적절성에 대해서 했는데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또 한 가지는 264쪽에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 사업 확대 필요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데 전번에 호도인지 장고도인지를 갔을 때 거기 어민들이 이것 때문에 밤새 지키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고도였나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보면 2개 시군에 3개소만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잖아요. 이것은 어민들을 생각한다면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선 많아서 막 주면 좋겠지만 실정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어려움을 닦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요. 위원장님, 저한테 시간을 얼마 주는 거예요? 보니까 해양수산국에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대. 925쪽 중간 정도에 해양쓰레기정화사업지원 있지요? 이거는 7억 정도 감했는데, 뭐예요?

요즘 해양쓰레기가 자꾸 늘어나서 저거 하지 않아요? 민원도 많고 바다가 너무 오염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줄여도 괜찮겠어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이게 주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해양처리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쓰레기업체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촌계나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데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것을? 업체 선정을 하나요?

잘됐네요,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945쪽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있지요? 이거 설명 좀 잠깐만 해주실래요?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이렇게 해서 이 교육받은 분들이 어촌 쪽으로 둥지를 튼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쪽에 관련되는 일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업해서 효과가 있느냐고, 나타난 효과, 교육시키고 어촌에 좋다고 오라고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국비· 도비 들여서 공고를 통해서 대상 인원이 확정이 되면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정착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이걸 해 보니까 100명을 교육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정착을 하더라, 아니면 100명을 교육시켰는데 하나도 정착을 안 하더라 -한 2년 해 보니까- 그래도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꾸준히 이 사업을 하겠다 이건지, 그런 효과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귀어인들이 한 300분 정도 되면 이 중에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 센터의 안내를 받아서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이야기 듣고 온 사람이 몇 명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이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하나도 없다면, 물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안 되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귀어하신 그분들이 여기를 거쳐서 교육을 받고 간 분이 몇 분인지 이거 파악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아니면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주 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게 진짜 정확하게 하려면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도 봐야 되고, 교육내용도 봐야 되고,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찍고 넘어 가야 될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데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만 본 위원이 체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다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프로그램이 뭔지, 교육내용이 뭔지,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가서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본 위원은 안 할게요. 이 사업이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알아보면 되니까,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장승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것 잘 받아봤고요. 시도의 반환금 내역에 관해서요. 보면 대부분이 이제 집행잔액인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도비 집행잔액 말고 반납된 것들이 8건 정도 되네요, ’20년도에?

아직 국장님이 살펴보지는 않았을 텐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아닌 것들이 반납된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서산시에 왕산선착장 보수·보강 지원 도비반납금, 부잔교시설 설치 도비반납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쓰고 남은 금액……. ) 집행잔액으로 왜 이건 안 쓰여져 있지?

전부 다 사업 안 해서 반납된 것은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각 부서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좋아요, 집행잔액이라고 봅시다.

집행잔액으로 표시 안 한 거로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첫 장에 보령시청에서 받아온 게 있어요, 244만 9000원짜리.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잔액을 보면 단위가 적은 것도 있지만 다 백단위, 천단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만리포 서핑스팟 및 안전교육센터건립 기본계획수립 타탕성 연구용역 집행잔액 해서 1200만 원짜리도 반납한 게 있는데, 예산은 추정이잖아요. 산출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추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 예산이 있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얼마짜리 예산 중에 1200만 원이 반납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추정이라고 해도 이게 예를 들어서 몇백억짜리에서 1200 정도 남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연구용역이니까 큰 회사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몇백 억짜리에서 1200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이해를 좀 하는데 연구용역은 이게 큰 돈, 몇억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알기로는. 1억이나 2억 정도, 많아야 2억 정도일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과다 계상한 거냐, 예산추계를. 엉터리로 한 거냐, 그런 게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들한테 예산 세워 주시면 열심히 잘 추진하겠다고 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아주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게 좀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아무리 추정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쭉 보면 천단위 되는 것들이 많아요. 8600만 원짜리도 있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게 몇 % 정도 반납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집행잔액이 아주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추정이라고 그래도. 자, 그러면 이 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934쪽. 맨 위에 연근해어선 감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안강망 감축사업 했지요? 닻자망이었나? 안강망 당진분들, 그때 민원인 와서 그거 안강망 아니었어요?

그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분들 그전에 해결해 준다고 안 했었나?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그러면 여기 내년도에 세운 10억? 전년도 29억이었는데 이거는 어디 감척 저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감해서 저기한 게 따로 이유가 있나요?

해상어선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내년도 예산 10억 세웠는데 일반어선, 물론 톤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는데, 이게 몇 척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해요? 앉으셔도 됩니다.

밑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있지요? 어업지도선의 운영경비를 좀 줄였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의무적 경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의무적 경비는 줄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류인하 건에 대해서도 유류대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됐고요.

그런데 그거는 등락이 있으니까, 웨이브가 있으니까. 그러면 9400만 원을 줄여도 내년에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계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줄인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줄이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바꿔서 말하면 올해 예산도 9400만 원을 줄였어도 가능했다, 이거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물론 유류비 때문에 줄였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유류비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연 이렇게 줄였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2020년도에는 예산을 과다 계상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줄여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내년이라고 크게 변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원이 준다든지 운행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물론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경직성 경비, 고정경비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세금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줄일 수 있는 거는 경상비에서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뜻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올해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다는 얘기로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쪽으로 주는 건데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이 있지요? 이게 작년에는 없던 건데 8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동안에는 거기서 단속을 안 해서 요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여태껏 왜 요구를 안 했지? 그러다가 왜 갑자기 내년부터 달라는 거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충남도에서 먼저 주겠다고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은 감사원에다가 굉장히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야, 830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까지 돼요?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해요, 이 친구들이? 아니, 과징금 징수금액은 그런데, 이 친구들이 30%에 해당하는 게 8000만 원이 되잖아요. 2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여기서 단속을 하느냐고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이게 소급 적용해서 주는 거예요? 소급 적용을 해서 주는 게 8000만 원이에요?

시효가 몇 년까지인데요? 우리가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