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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여운영 의원 발언

325회 제5복지환경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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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많이 걸렸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짧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에 보면 저희가 올해 추경에 5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늘었어요. 국비가 553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그것을 받은 건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한 가지는 추경에 국고반환금이 좀 있어요. 과마다 조금씩 있는데 출산보육정책과가 좀 많아요.

국고반납금이 10억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몇몇을 보니까 나머지는 다 잔액인데 유독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반환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안 한 건지…….

이게 2019년도 건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추경 예산서 395쪽입니다. 그러면 9억 4700만 원이 반환됐는데 왜 반환된 건지 간략히만.

그러면 53억으로 알고 있는데 9억 4700이 남았으면 거의 44억은 지출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도 또 55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목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비로 똑같은데 학교에 안 가는 날 급식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학교에 안 가는 요일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학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학교를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5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억 4700이 남았으면 44억이 지출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아이들이, 제 얘기는 학생들이 매일 간다고 해도 44억이면 되는데 55억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지요. 내년도 예산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방과 후…… 내년도는 아이들이 오히려 2019년보다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너무 과하게 잡혀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으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돈이 2019년도, ’20년도, 내년에 받으면 결론은 2년을 묵히는 돈이잖아요, 내년도 것도 55억이 잡히고. 다 지출을 못해서 이것처럼 또 10억 가까이를 반환되게 되면 또 그 돈이 남는다는 거지요. 수요를, 이게 교육청에서 온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한번 확실하게 수요조사해서 계산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아이들이 학교에 안 와도 학기 중 급식비는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학교급식비가.

수업일수 곱하기 얼마씩 해서 매일 점심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 주면 그 돈은 또 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서 남든 저기에서 남든 또 남는 거잖아요.

저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다가 대안학교에 잠시 간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의 급식비는 학교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대안학교로 가면 거기에는 안 잡혀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돈을 내든가 아니면 대안학교에서 다시 또 지불해요. 그러면 학교에 지출되고 거기는 자부담하고 이런 이중으로 지출되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야지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꼭 집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대해서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좀 봐주시겠어요?

페이지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16쪽, 잘 아시겠지만 밑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우리 도에 처음 넘어온 거지요?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지출했던 건데,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리과정이 원래 24만 원 지원됐었어요. 그다음에 이 예산서에 의하면 방과후운영비가 또 7만 원씩 잡혔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된 건가요?

산출계획서를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24만 원에 또 방과후운영비 7만 원이 증액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누리과정 인원이 2만 6670명인데요,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2만 6670명이 된 거지요?

그러면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 방과후운영비 7만 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누리과정으로 지원된 금액이 24만 원에다가 7만 원 해서 31만 원이 지원된 건가요, 여태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3페이지 하단에 학대피해아동 가정방문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민간이전이 되는 건지요? 충남에 있는 4개인데, 그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학대피해아동 가정방문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인데 그동안은 이런 거를 안 했었나요?

우리가 다 하던 사업들 아닌가요? 거기에다 다시 위탁 줘서 하는 일이 뭔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도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고 다 하고 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길래.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그것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가운데에 보면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도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자녀 감염병을 누구에게 어떤 예방접종을 해 준다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자녀라는 것은 셋째아만 해 주는 거지요, 셋째아 이상부터?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다자녀 맘은 둘째아 이상이면 다자녀 맘으로 해서 산후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실장님, 우리 조례에도 이제 다자녀라는 개념을 두 자녀부터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다자녀라는 것은,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일이 안 됐다. 조례를 바꿔놓고 실·과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여기도 2개의 사업이 하나는 세 자녀부터고 하나는 두 자녀이고 이것부터 벌써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은 어차피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내년에, 이것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세 자녀 9700이면 두 자녀는 이것보다 좀 더 많겠지요.

그래봐야 1∼2억 더 늘어나는 건데 이왕이면 맞춰서 세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부터 할 수 있게, 둘째부터.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요, 넘겨보시면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두 군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 두 군데를,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을, 놀이터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그러면 이용자들은 주로 지역에 있는 동네 분들일 것 아니에요.

결론은 시군에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지금 공주가 시범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두 군데가 설치되면 2개의 시군에 하나씩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두 군데라는 것이 시군에 하나씩 두 군데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1개가 세워지면 어느 지역에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그 동네 분들만 이용하는 놀이터지. 이게 시군의 대표적인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노인회관처럼 상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실효성이 좀, 물론 그 지역의 동네 어르신들은 되게 좋겠지만 그러면 그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오고갈 수도 없는 어르신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 우리 동네에는 저것 왜 안 세워 줄까 하면 이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여파가 생겨요, 이제 우리도 세워 달라, 우리 동네에도 해 달라.

경로당 하나 세워줘 놓고 지금 마을마다 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이것 똑같아요. 어르신놀이터 해 드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군에 좀 큼직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보통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에 부속으로 해서 하나씩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 마을에 하나씩 해 주면요, 1억, 2억 다 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마을 읍면동마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는 2개, 3개가 있어요. 왜? 우리는 멀어서 저 동네까지 못 가, 이런 곳.

그러면 우리 동네도 해줘,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하려면 좀 크게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함께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아산시면 아산시 노인복지관에 크게 해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놀 수 있고 좀 큼직하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규모도 작을 것 같아요.

이것 돈이 시군비 합쳐도 3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15개 시군에 노인복지관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부속으로 어르신놀이터로 해서, 거기는 하루에 수백 명씩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올바로 잘 쓰일 수 있다. 그리고 규모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540쪽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할게요. 지역사회보장 조사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어딘가에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거기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따로 주느니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연구원들도 많고 그쪽에다가 일부 용역비를 조금만 증액해 주면 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런 용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가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543쪽 봐 주세요.

빠르게 나갈게요. 543쪽에 가운데에 보면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봉사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밑반찬 지원사업이 충남 전체로 다 나가는 건지요?

그러면 그 봉사단체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이 각 시군 봉사단체에 다 나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적십자사로 나가서 15개 시군에 있는 보훈가족 전체가 다 해당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2억 7700이 아까 말씀하셨던 보훈가족 어르신들 340여 명의 밑반찬을 1년 간 해 주는 것일 것 아니에요? 예, 알겠어요. 어차피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제가 많이 가서 보는데 이게 과연 그 예산이 다 맞을까.

충남 전체라고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전체로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신경을 써서 반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봐 주세요. 559페이지 하단에 충남시각장애인 단체연합회 임차료가 있어요.

전세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예산을 3억 정도 세웠던 게, 그거 그때 안 세웠었나요? 그러면 그 돈이 모자라서 반납하고 4억으로 다시 세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3억에 맞는 물건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복위 때 3억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이 또 올라오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은 573쪽 하단에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5개 시군에 21개소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아산시도 올해에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일반병원에도 들어가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이 안에, 21개소 속에는.

의료기관은 일반병원이에요, 아니면 의료원인지 보건소인지 그걸 물었는데……. 천안에도 보건소나 이런 게 있는데 왜 굳이 일반병원에, 이것은 사설병원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설병원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그러니까 보건소도 있는데 왜 굳이 일반병원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지……. 어쨌든 설치해 주면 이거는 그 병원의 개인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지요,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적인 검토는 다 해 보셨겠지요?

어쨌든 선정할 때 한번 검토를 다시, 이미 선정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설병원에, 물론 호흡기라는 것이 질병이 자꾸 만연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것은 사설은 병원도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과연 저는 이게 예산법상 적당한지 그게 좀 의문이 나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는 아주 조그마한 걸로 별건 아닌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문제인데요, 프리셉터 교육 전담 그것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300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3개월 동안. 그렇지요? 30만 원씩 3개월 해서 112명에게 지원해 준다고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계산하면 112명에게 3개월 동안 30만 원씩 하면 1억이 약간 넘어요, 예산을 하면. 그런데 1억을 세워 놔서 나중에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예산안상으로는 인원을 계산해보면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렇지요, 산출기초가?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