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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325회 제5복지환경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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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242페이지인데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해서 외래 산부인과하고 분만 산부인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조건 또 선정할 때 선정심의나 공모하였으면 공모내역 그다음에 이거를 통한 수혜자 등의 사업실적 등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18, ’19, ’20년 실적하고 지급규정, 홍보 현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리를 하고 질문드리려고 했더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본예산 관련 질문을 드릴 텐데 요, 사업설명서 138쪽하고 147쪽을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147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37억 582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들은 내용들은 현장에서는…… 노출되는 거를 좀 꺼려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기피하는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 급식카드가 나갈 경우는 이게 아이들한테 직접 지급되나요? 통장지급은 아니고 계좌로 지급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게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지급됐을 경우에 적정하게 그 결식아동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도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일 우려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154페이지 충청남도 입양 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액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보니까 감액됐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19년도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입양하시는 분들한테 1명당 30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에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러신 건지…… 예산이 부족했던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요지는 사실 집행잔액이 0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에 25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하면 되는데 26명이 됐을 경우에는 1명분에 대해서 지급이 불가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요 예측을 명확히 해서 형평성을 기하고 입양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최대한 수요예측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아동학습환경 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2억 5925만 6000원이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교생 같은 경우는 무상교복이 된 시군이 있고 안 된 시군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군비 매칭으로 지원이 될 경우 교복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어떻게 되나요?

무상교복이 지원되는 시군이 있고, 지원을 안 하는 데가 아산·홍성·금산·서산·태안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군에 교부할 때는 통예산으로 얼마씩 딱딱딱 떼어 주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216페이지 임산부 우대금리적금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674만 5000원, 순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보니까 277계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충남도로 따지면 277명한테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이런 이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2만 4375원씩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디테일하게 지원하자” 이런 취지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계좌 수라든가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게 실효성 문제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농협부담금은 있나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산부인과가 있는데 유지가 힘든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것 아닌가요?

산부인과는 있는데 외래만 하는 산부인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만까지 하는 산부인과 이렇게 저는 개념을 본 건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들에 보면 그냥 취약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라든가 아니면 그…….

이거는 결산을 받나요? 저도 자료는 있는데 이 예산은 지원하고 결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를 몇 회 하면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료를 몇 회 하면 한 회당 얼마라든가 이렇게 진행되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취약산부인과에 무조건 통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고 저는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통예산으로 그냥…….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지역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에서 이거는 봤더니 감액률이 58.2%더라고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이렇게 굉장히 대단위로 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총계로 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58.2%가 감액됐어요. 감액률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 행복한 충남 사회복지 홍보캠페인,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아, 438페이지입니다. 1억이고요, 이게 신규사업 맞지요?

지금 저희가 방송국 이전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애를 쓰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1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보면 KBS대전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적절한지가 저는 좀 우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홍보매체가 딱 “KBS대전방송”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442페이지에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도민이 없어서 집행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우리가 발굴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은……. 도민들한테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16페이지 독립운동가 추모 선양사업, 이것도 순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행사 위주의 예산인 거지요? 보니까 내년 추경에 계획을 세워도 좋았겠다 싶은 내용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빼놓을 건 빼놓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109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8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실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를 보지 못하고 지금 그냥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필수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인 거네요?

이게 보상금은 얼마씩 주나요? 보상금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도비를 주는 내용인데 권익위에서도 그런 자료가 없이 그냥 청구만 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씩 보상이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어떤 건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 정도는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한테 지급되는지 정도까지도……. 결국 이 예산이 우리 도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이런 자료들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씩 지급하는지조차…….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25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부터 돌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예산에 빗대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산을 정리해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 지원까지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다 포함해서 충남형 돌봄까지 해서 순도비를 계산해 봤더니 8억 6870여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도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이게,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종일 돌봄사업 활성화 지원도 5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 아이들 돌봄사업에 좀 인색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충남형 초등 돌봄교실 연장 운영 해서 예산이 시군비와 매칭해서 1억 7000이 서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돌봄교실과 연계해서 20개소의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여기 한 곳에 월 85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돌봄전담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돌봄전담사분들을 연장해서 시간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전담사들을 파견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반 교사가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는 돌봄전담사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 더 투입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돌봄전담사분들이 교육청에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전환에 대한 제안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파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분들의 직장이고 일자리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교육청이냐 지자체냐 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돌봄의 주체가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여성가족부든 그게 중앙정부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충남도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남형돌봄을 만들 수 있고, 우선은 약간 빗나갔는데 돌봄전담사분들도 우리 도에서 -현재는 교육청 소속이지만-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까지 같이 나가야 돼요.

이게 시간이 연장돼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교육청에서도 급여가 나갈 것이고 도청에서도 급여가 나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공무직 전환에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오겠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으면 초등돌봄교실 연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더 논란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소속이 교육청이더라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시켜야 돌봄교실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그 관리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연구.

이게 제가 우리 의회에서 정책연구 관련해서 기초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대폭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충남도의 돌봄이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한 거고, 충남의 학부모들이나 보호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거쳐서 자료를 뽑은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충남도의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이 안에서 교육청과 우리 충남도가 연계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충남형 돌봄을 잘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 예산을 하면서 이 연구용역 말고 대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남도내의 읍면동별까지 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상황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그 실정에 맞는 돌봄을 끌어내고 그 안의 틈새를 충남도에서 메꿔주는 정비과정을 통해서 끌고 가야 충남형 돌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돌봄, 우리 도에서 할 돌봄, 기초단체에서 할 돌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통합관리 체계라든가 디테일하게는 제가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돌봄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대대적인 용역을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는 대단위의 예산도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인 돌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 용역예산이 실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의 정책도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안정화를 외치는데 사실 이런 일자리들은 굉장히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이거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배제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에는 권한이 없으니 교육청과 돌봄을 정리하면서 같이 그런 방안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 돌봄교실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돌봄을 하는 학부모들의 80% 이상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수요를 반영해야 되는 거지, 전에도 제가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한 부분들을 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교육과 보육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 도청 예산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고 다 정부에서 내리는 예산들이에요. 그게 행정 간에나 네 돈 내 돈을 따지는 거지 일반 국민들과 도민, 시민들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으로 충남형 돌봄을 만들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우리 충남으로 이사를 오고 싶은 지역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게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꼭 연구용역 한번 봐 주시고 다음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 때는 좀 읍면동 단위의 아주 작은 지역까지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돌봄이 효율적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세워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