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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31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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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3항에 보면 신설내용에 있어서 통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설된 내용들이 “통장협의회 차원의 사업 등 추진이라든지 통장협의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 부분이 수당 지급이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 회의는 각 동에 통장회장님이 참석하는 협의회 회의에 그분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가요?

통장단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 년 전에 제가 개정을 통해서 수당을 어떤 부분에 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 뭐냐면 서구소식지를 아파트는 그냥 놔두면 되지만 주택가는 전달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소식지를 전달하는데 1장당 60원인가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서구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통장단들은 본인들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의 활동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따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통장단협의회 회의 때 수당을 주는데 그러면 18명인가? 그럼 집행부에서 계획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회의수당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또 염려가 되는 게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5개, 많은 곳은 뭐 7, 8개까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다른 자생단체들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통장단협의회 수당이 조례로 개정되면 뭔가 주민자치회나 새마을회에서 근거 관련해서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비영리단체나 어느 단체에서 사실 30명이나 50명 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그러면 고등학생만 지급을 했는데 대학생까지 확대한 이유가 고등학교는 사실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경우도 의무교육이지만 모범생이나 성적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이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대안학교나……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를 일반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9조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광주 서구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8조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데이터 분석하고 활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서구청의 데이터 개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