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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형미 의원 발언

31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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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사전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개정되고 나면 몇 군데 정도 서구에 가능하겠냐 그때는 6군데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 이런 내용도 여쭤봤어요. 어쨌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더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당이 되고 그리고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방안 좀 이야기해 주세요.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상인회장님들이라도 모셔서 한꺼번에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혜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청도 안 하고 관심이 없으신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저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들어봤을 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되는 거랑 향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겠다. 뭐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정된 곳은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지정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역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 정도 지금 나갔어요?

그러면 한 4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연말까지 아닌가요?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이자율도 조정하고 하셨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은데요. 거의 35%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대게 소상공인분들한테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은 심사 기준에 따라서 누가 심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심사위원회가 이번 조례에 있나요? 어차피 민간심사위원이 들어오면 심사비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없잖아요?

아니, 이걸 하시겠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심사가 진짜 객관성이 있는지, 공정한 심사인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들 그런 거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심사를 어떻게 할 건지 몇 명을 할건지 그리고 민간위원이 오면 그거에 따른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까지 조례에 써 가지고 오셔야죠. 그런데 수당만 결정하고 심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실질적으로 수당 지급이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대학생은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적어오셨잖아요. 2024년에 21명, 2025년에 29명, 2026년에는 42명까지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공정성 있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무조건 다 점수만 있으니까 괜찮다? 점수로만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왜 민간심사위원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정량적인 요소만 평가하실 건데 왜 민간심사위원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사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정량적인 평가만 하신다고 하셨다가 그러면 민간위원이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21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이 필요하다고 하신거잖아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