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안형주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본 조례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면 저희가 변경 후에 여기에 선정될 만한 지역은 몇 군데나 나오나요? 변경을 하게 되면 3군데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