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사업을 위해 환경부가 2015년 12월 22일에 제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 증기 공급, 폐기물 처리업 등 21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의 사고발생 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에 대한 조사나 대처가 미흡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오히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어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220만 충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 및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환경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을 촉구하고 둘째, 정부와 국회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