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유출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해마다 지방소멸위험 지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시군별 소멸위험 비율을 보면 충남도는 강원, 경북, 전남,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세종은 인구소멸 지역이 없으며, 충북은 11개 시군 중 7개, 충남은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특히 부여·서천·청양은 고위험지역으로, 공주·보령·논산·금산·홍성·예산·태안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특히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 공공시설 운영과 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어 한계에 다다르면 파산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행정구역은 폐지되거나 인근지역과 흡수·통합되면서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 공동체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고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지자체별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구 늘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대책과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가 되었고,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평생 아이 1명 안 낳는 나라가 된 데다, 기초자치단체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것만 봐도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위기가 비상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로 이제 남은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방에 활력을 주고 인구증가로 이어짐으로써 국가과제인 국토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6월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은 인구문제로 소멸할 최초의 국가’라는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고향이 사라진다, 지방소멸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며 지방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처럼 비상사태에 준하는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국회의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미래를 내다보며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계신 만큼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법 제정과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소멸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군별 특성에 맞는 종합대책 마련에 능동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