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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327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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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근 30년이 되고 자치경찰제까지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완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출범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도 자치경찰제보다는 시군 자치경찰이, 지금 용역을 3000만 원 줘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천하는 자치경찰이 아니잖아요.

시군에서 방범·생활안전·경비 이런 모든 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은…… 사실상 도는 하나의 정책기능이고 시군 자치경찰이 중요하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줄 때 시군 자치경찰의 여러 가지 시행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22명, 경찰청에서는 13명 하잖아요.

그래서 35명인데 도 정원은 중앙에서 인원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 말은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맞느냐. 그렇게 하고 가령 경비·보안·생활안전 이런 거는 시군 행정이잖아요?

그것을 자치경찰이 하면 그 경찰인력은 시군 어디서 근무를 하나요? 아니, 그런데 앞으로 자치경찰 되어가지고 시군 업무를 이제 생활안전·경비·보안 이런 것은 자치경찰이 하잖아요. 그 경찰인력이 근무를 어디서 하느냐고, 경찰서에서 하나 시군서 하나?

아니, 국가경찰은 당연히 국가경찰이지만 지방 업무로 생활안전이니 경비·보안 이런 시군 업무를 자치경찰이 하잖아요. 어디서 근무하냐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 단위만 22명 늘고 경찰청은 13명 늘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용추계에 금년도는 2억 1000 그리고 2차 연도는 2억 8000이라고 하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많은 인력이 늘고 사무운영비도 느는데 그렇게 경비를 적게밖에 산출 안 했어요? 46쪽의 비용추계서 한번 봐요.

비용추계가 금년도는 2억 1000, 2차 연도는 2억 8000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22명하고……. 아니, 당연히 자치경찰제 생기면 인건비가 느니까 비용추계에다 넣어야 되지.

그래도 여기 비용추계에다 자치경찰제가 생기면 사무실 운영비보다, 인건비도 그만큼 국가예산이 드니까 국비는 얼마 들고 한다든가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들어가는 총 경비를 넣어야 ‘아……’ 국민들이, 우리 도민이 이렇게 돈이 얼마 든다는 걸 아는 거지, 상식적으로 22명에다 13명을 운영하는데 2억 8000 든다는 것은 너무 경비를 소홀히 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 비용추계는 너무 과소화됐다, 제대로 분석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지방행정의, 도는 덜하지만 특히 시군에서는 경찰 이런 업무를 대행하는 청원경찰이 많이 있어요, 경비 이런 것은, 특히 생활안전, 청원경찰이 많아서……. 많은 시군은 70∼80명도 있고 적은 데는 한 20명도 있고 청원경찰이 많은데, 자치경찰을 시행하면 자치경찰이 그런 업무를 이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자치경찰이 생기면 업무를, 가령 경비 업무다 그러면 자치경찰이 업무를 정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군의……. 청사뿐이 아니라 특히 시군은 경비업무 여러 가지 해서 청원경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생겨서 인력이 있는데, 그 업무를 똑같이 보는 청원경찰들 그냥 놔두고 자치경찰만 늘리면 업무도 이중성이 있고 예산도 더 많이 책정되잖아요. 7월 1일부터 시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특사경·청원경찰 이런 분야가 자치경찰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갈등을 안 일으키고 잘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용역 줄 때 시군까지…… 왜냐하면 시군별로 또 용역을 준다면 안 맞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그런 분야까지 같이해야만 제대로 성공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