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양면에는 박봉산, 신양천, 일산이수정, 포저조익선생사당, 국화, 수박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실에 맞게 허용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농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농업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 노동 투입량은 전체에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고용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농촌인력의 고령화, 신규 농업인 유입 부족 등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해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는 말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로는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막힌 2020년 12월 20일 경기 포천의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근로자가 혹한 속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거주시설 규제 강화안이 금년 초 시행에서 올 9월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하나, 농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99%의 농가들은 사업장의 산재와 지역 내 숙박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근무장소 인근에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농어업 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이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일반주택 25%, 고시원·오피스텔 등 공동주거 2.6%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주거 인프라 등 농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 스스로 기숙시설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정부가 제시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최소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농업인이 막대한 부의 창출을 위해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도 아닌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노동력 확보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와 충청남도에 묻습니다. 정부의 관리책임 가운데 농촌 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농민이 처한 어려움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 없이 금년 1월 시행에서 1년의 시간을 늦추고 고용허가 불허와 사업자 변경 허용 등을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충남도의 대응방안은 있는지, 충청남도에서 지역별·품목별 여건에 부합한 자치단체 단위의 기숙시설 설립 등 지원방안은 있는지, 또 도 차원의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허가를 취득한 농가에 대해서는 필수시설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기존의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대응방안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획기적인 변혁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업종의 다양성, 높은 고용효과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자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헌법 제123조제3항에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월 15일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하였고, 2010년 9월 15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도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위, 수출액 2위, 무역수지 1위라는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7위, 폐업증가율 4위, 소득 역외유출 1위 등의 어두운 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심각한 소득 역외유출,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의 충남경제의 문제점 해결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가능하며 경제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보강 개선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제진흥원의 사업과 규모는 최근 몇 년간 크게 확장되었으나 예산, 인력, 조직 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 3년을 경제진흥원과 함께하면서 경제진흥원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차례 개선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환골탈태하는 변혁을 통하여 경제진흥원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경제진흥원은 2014년 이후 FTA센터, 외투지원센터, 해외통상사무소 등 많은 부설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최근 2∼3년 동안 사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현상 유지하다가 지난 해 일자리센터가 분원되면서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확대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올 3월 기준 전국 15개 시도 경제진흥원 인력 평균은 156명이며 예산은 763억 원이지만, 충남경제진흥원은 각각 평균치의 29%, 16%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력문제는 심각합니다. 사업확대에 따른 부족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이러한 고육지책은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지난해 평균 42%에 육박하고 이직률은 43.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은 사업종료와 동시에 해촉이 반복되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매년 악순환되어 정규직 중심의 재편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진흥원 직원들의 급여는 공공기관 평균치의 8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급여체계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사업 수탁수수료를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진흥원은 최근 6년간 흑자를 냈으나 누적적자는 65억 원에 육박합니다. 재정이 튼튼한 테크노파크와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는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모두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경제진흥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준공한 지 30여 년이 지난 구 아산시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동안 유지보수에 40여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누수, 부식, 노후화된 기계장치 등 안전에 여전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 청사의 위치는 기업인, 소상공인의 접근이 매우 불편한 위치이기에 청사이전을 전제로 충청남도와 도의회, 아산시,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창업과 유통, 전시, 판매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신청사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 등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과 홍성 등 충남 서남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내포출장소의 설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존하는 공공기관의 대혁신은 신규 설립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진흥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진흥원의 모든 현안을 일괄로 해결하는 원 포인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 합동으로 TFT를 구성하여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획기적인 대변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강화하여 전국 제1의 진흥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인력, 조직, 예산규모 전국 최하위, 기관운영비 미지원, 노후청사 대처 미흡 등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개선토록 수많은 건의와 보완, 지적을 하였음에도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응책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남의 양성평등 지수 7년 연속 최하위권, 해결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에 주목하는 국가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는 전체 145개국 중 115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부터 매년 성평등 지수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 지수가 보고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가 성평등 지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국민인식 제고나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부처별 성평등 지수를 활용한 정책추진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성평등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평등 지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0년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충남 지역 성평등 지수는 74.9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충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성평등 지수 하위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충남의 성평등 지수가 7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성적표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았을 때 우리 충남은 복지 분야가 15위로 가장 낮았는데, 우리 도는 복지수도를 도정의 제1과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역·기초의원 성비와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등 의사결정 분야도 3년 연속 1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의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4항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충남의 9개 시군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여전히 4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분야, 보건 분야, 안전 분야 등 대부분의 지표가 중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에서는 성평등 지수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하고 성평등 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개선하고 성평등환경 조성을 함께할 새로운 파트너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성평등 사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적 관심도 낮았고 방향과 추진체계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던 만큼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양성평등센터의 위상과 활동범위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맞게 우리 충남도 신속하게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도입하여 성평등 교육과 문화형성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별 갈등, 혐오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각종 통계를 접할 때에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또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평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전달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과 충남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조속히 설치·운영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다양한 성평등 교육 등 양성평등정책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와 시군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젠더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하고 시군별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중점 추진해야 합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포용과 평등의 가치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원동력이며, 우리나라와 충남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건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충남 양성평등 지수 7년 연속 최하위권의 오명을 씻을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4차 재난지원금 전 농업인에게 지급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 농업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도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 25일 20조 6000억 원 규모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중에 농·어·임업 긴급 피해지원 2422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인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후벼 파는 농업외면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전하면서 본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민신문에 난 것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3개월 농촌 현장을 가보니” 이런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손은 없고 외부 숙소 못 구해 농가 발동동”이라는 르포기사가 났습니다. 충남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 좀 세심하게 이런 사업은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