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말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아,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목적에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조에는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치료비 지원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9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학습권 보장, 보조인력, 공간 마련, 홍보, 상담·교육’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원사업에 항목으로 치료비 지원도 넣어야 정확하게 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 재원은 그 카드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금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난치병 학생들에게 지원사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또 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원사업의 내용에 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에도 치료비 지원이라는 말이 있고 또 10조 지원신청에도 치료비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작 9조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치료비 지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예, 취지는 좋은데 정확하게 난치병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치료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아야지 선언적 의미만 해가지고는……. 사실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유병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9조에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9조1호에 “난치병 학생 치료비” 항목을 신설 추가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