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대흥면에는 봉수산, 임존성, 대흥동헌, 대흥향교, 의좋은형제, 예당저수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휴양림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충남 농공단지 관리 제대로 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1984년부터 조성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0년 4분기 현재 전국의 농공단지는 474개 단지 7679개 업체에 15만 3000여 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정책을 시행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많은 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은커녕 밤만 되면 우범지대가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공주의 장기농공단지를 시작으로 92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공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에 소재한 농공단지 중 55%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328회 임시회에서 충남의 농공단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를 잘하길 바라면서 충남 농공단지의 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농공단지는 지방 산업단지와 비교해 볼 때 모든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농공단지 구성원들은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농공단지를 서자 취급한다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왜 이렇게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지원에 있어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공단지 내 소재한 사업체의 휴·폐업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 내 입주한 업체는 사유재산이기에 이를 공공기관에서 관리·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폐업 업체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내 휴·폐업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의의 입주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가 없는 농공단지가 많이 있어 농공단지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내 상하수도, 공업용수 공급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농공단지 생산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복합센터 플랫폼 설치, 시군별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인력수급의 어려움 대책 강구,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임신 노동자의 지원방안, 인턴지원금제도의 개선, 고용보험 악용 방지 대책, 기숙사 시설 지원, 농공단지 복합센터 설치 등 고용·복지제도 개선사항에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적한 농공단지 관리 업무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단 두 명의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적은 예산 지원으로 자칫 농공단지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충남도민의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방향을 산업단지 차원이 아닌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에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외된 농공단지에 대한 개선대책과 관리기능의 부재, 업무 방기, 농공단지 통합지침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외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기울여 현재 시군에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농공단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편과 개선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의 내수면어업 활성화해야 한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을 지칭하는 기수(汽水)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내수면 면적은 6061㎢이고 면허, 허가, 신고를 포함한 어업권은 대략 1만 1000여 건에 달합니다. 내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수면은 물자원으로서 각종 용수의 공급처이며, 어업을 통한 식량자원 확보의 활동공간이 되기도 하고 각종 레포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내수면어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어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내수면어업은 바다에서 나지 않는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을 풍요롭게 함은 물론, 낙후된 지역의 곳곳에서 어로, 양식어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송어축제, 산천어축제, 빙어낚시 등과 같이 내수면 수산자원을 지역 관광자원화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내수면어업은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일례로 빙어축제, 산천어축제만 보더라도 적게는 60억 원에서 많게는 1300억 원이라는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수자원 보호 관련 정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정책적 무관심, 해면어업 위주의 생산정책, 맑은 물 공급정책 등에 밀려 잠재력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부각되지 못하고 지금도 20년 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 매년 3200여만 톤의 내수면 수산물이 생산되는데 내수면 생산량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는 점은 내수면어업의 위상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해양대기청 내 지속가능 수산본부를 두고 그 하위조직인 내수면어업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미시시피강 관리를 위한 국가 단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농림부 수산과 및 11개 지역 센터에서 내수면어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환경부와 내수면어업 국립위원회 산하에서 11개 어민협회를 통해 내수면어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두어 운영해야 할 것이며, 충청남도 내수면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업발전의 동력으로 내수면어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내수면어업에 있어 식용 생산 위주의 정책을 펴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참게, 메기, 동자개 등 내수면 고유어종을 중심으로 식용이 아닌 고유어종, 종 보존 및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 등으로 수산의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여건 변화는 내수면어업의 잠재력을 일깨워 제2의 도약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충청남도 내수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내수면어업 대상은 금강호, 아산호 등 호소 8개소, 하천 499개소, 예당저수지 등 저수지 898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의 가구는 244호로 전국 3112가구의 7.8%이며, 어업인구는 686명으로 전국 8403명 대비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권은 691건으로 종자채포어업, 각망어업, 자망어업, 연승어업 등 368건이고, 양식어업은 메기, 미꾸리, 가물치, 뱀장어 등 248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수면 수산물의 생산량은 2019년 기준 3만 5000여 톤으로 해수면어업의 328만여 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생산량이지만 생산금액은 천 톤당 138억 원으로 해수면어업 생산액 20억 원보다 약 6.7배가 높습니다. 이렇듯 내수면어업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수면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우리 도의 내수면어업은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수면 어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는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 방류, 어도시설 개보수, 생태교란 어종 퇴치사업, 내수면 생태관광 기능 접목 6차 산업화 기반 마련 등 내수면 어업 관련 사업의 금년도 총 58억여 원 중 순도비는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우량종자 방류사업 도비 2000만 원, 생태교란 외래어종 퇴치사업 도비 3000만 원, 양식장 기반시설 사업 도비 1억 6000만 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충청남도 내 호소 8개소, 하천 499개소, 저수지 898개소의 광활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유해어종 퇴치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퇴치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맨날 제자리인 것은 그만큼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완전하게 퇴치하기까지는 갈 길이 아주 아주 멀어 보이며, 심하게 표현하면 퇴치사업을 하는 시늉만 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량종자 방류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한 것도 역시 내수면 어업을 방치·방임, 심하게 표현하면 포기한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내수면 어업 생산량 및 생산액은 3만 3935톤에 4440억 원으로 충남도내 수산물 생산량의 2.8%, 생산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충남의 생산량과 생산액은 4340톤에 280억 원으로 충청남도 어업권 691개로 나누어 보면 어업권당 한 해 4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고 보여져 이는 내수면 어가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내수면 어업의 수입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 중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면 어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무관심, 심하게 말하면 포기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충남의 내수면 어업을 획기적으로 발전·보완·개선할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