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6월 12일, 13일 충청남도 내 서산지역 초중고 학생 7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수업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님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원평가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평가를 통해 수업과 학생 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교원평가는 승진대상자 순위 결정 및 성과급 지급용으로 활용하는 교원업적평가와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진단 및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 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9월∼11월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수업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였습니다. 올해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평가는 실시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실시하고 동료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학교에서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올해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평가 예시문항을 제공하여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교육활동,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들을 포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교원들은 익명평가 특성상 발생하는 욕설, 인격모독 등의 교권침해와 사기저하를 이유로 교원능력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생·학부모들은 수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유일한 창구로서 작용하는 교원능력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반적으로 단편적인 사항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은 수업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다방면에 걸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합리적 평가를 통한 교직사회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원능력평가는 징계가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수 지원으로 인한 수업 능력 향상 효과를 알 수 있는 연구나 결과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드백 없이 연수만을 지원한다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에 다가설 수 없을 것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부모 평가의 경우 한두 번의 수업참관 또는 자녀들의 말을 전해 듣거나 이마저도 어려워서 교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깜깜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수업 참관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업에 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지원 내용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콘텐츠가 부실하다”, “성의 없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학습격차가 벌어진다” 등이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학습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좋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영상을 끌어오거나 EBS 영상만을 틀어 주고 실시간 수업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수업시간을 채우려는 경우도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부실 원격수업으로 학력미달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접속 지연을 포함한 갖가지 오류가 나고,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일부 교사와는 달리 무성의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교사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교원평가 개선 외침 등이 허구에 그치고 학생들의 학습 부진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에 합당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부실 수업과 무성의한 생활 지도를 평가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의 주장대로 유일한 통로인 교원능력개발평가마저 폐지한다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할 기회조차 사라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부적격 교사에게는 60시간 이상 6개월간의 능력향상 연수가 유일합니다. 최악의 평가 결과가 나와도 사실상 부적격 교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육과정과에서 제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학교 일반교사에 대한 동료 교원 평가에서 환산 평균은 4.92, 학생 4.39, 학부모는 4.54 등과 같이 월등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즉 ‘온정주의’가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럴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질적 의미가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가대상자별 평가에서 동료 교원의 참여율은 90%이지만, 학생만족도, 학부모만족도 참여도는 60%, 30%를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교원능력평가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수 교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으로 그 공로를 인정하고, 부적격 교사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년 전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정책특위에서는 부적격 교사 퇴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낮은 점수로 장·단기 연수 포함 3회 이상 대상자가 되면 부적격 교원 검증위원회를 열어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삼진아웃제 시행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가 왔습니다. 요지서에는 “앞으로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맞는 평가지표별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 연수를 위해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답변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나 개선대책이 없이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1년 교원능력평가에서 동료 교사 평가는 유예되었습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유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위한 교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의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