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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329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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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검토보고서에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2억 2985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설명이 좀 부족하걸랑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줘 보세요, 이게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남았는지.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2억 2985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자료 요구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할 거 같은데.

예, 소장님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할게요. 65억 중에서 12억을 감액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 2000이 남았다는 거는 인력관리 예산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소장님.

이 사업 중에서 12억을 감액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이 남았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총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인력관리비에서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거는 예산 자체가 재작년에 작년 예산으로 잘못 세웠다는 거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예요. 인력관리비 같은 건 추산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과장님들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12억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 남았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인력관리가 안 된다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인력 관리가 전혀, 예산도 안 되고 추산도 안 되고 운영계획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이거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에? 아니, 인력계획 같은 것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고 해서 정리추경 때 12억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 2000이 남았다는 건 인력관리 운영계획이 전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정리를 하건 자시건 65억 가운데 12억 정도를 정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이 남았다는 건 인력관리 운영계획이 전혀 틀리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라고! 예? 소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력 관리는 내가 알기에 추산이 다 나와야 돼요, 충남도 전체 인원이 몇 명,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어? 그 계획도 산림연구소에서는 지금 추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12억 정도를 정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억 2900이 남았다는 건. 인력관리 운영계획이 전혀 잘못됐다는 거라고, 이건.

인력관리 운영계획도 하나 못 하는 조직이 그게 조직이냐고! 제가 큰소리 안 치려고 누누이 참고 참는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한번…… 국장님! 내 말이 틀려요?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이 됐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총 인력관리비가 65억이라고 했지요? 거기서 12억을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77억이지요? 77억 중에서 12억을 정리추경에 해 줬다, 해 줬는데도 2억 2900이 남았다, 이것은 풀 인력운영비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라고.

아니, 12억이면 77억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해요? 거의 15% 정도를 차지해. 인력관리비에서 15%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는 게 그게 인력관리 계획이에요?

직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예년에 비해서 사용되는 인력이 몇 명이 사용된다는 게 맞아 들어가야지 15% 정도, 20% 정도, 2억까지 플러스하면 20% 정도 되는 거야. 20% 정도 차이를 두고 인력관리비 운영계획을 짠다면 그 조직이 온전한 조직이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소장님! 세상에 인력관리비 운영계획 하나를 못 짜가지고 20% 정도가 남아서 반납하는…… 이건 진짜 망신 아니에요?

세상에 인력관리비가 20% 초과한다는 것은 인력관리 운영계획을 짠 거냐는 거지. 다시 챙겨봐야 돼요. 우리가 “화를 냈다”, 우리가 “막말을 했다” 신문기사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만 이런 실질적인 것이 문제가 되니까 화를 내고 의원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인력관리비를 20% 펑크를 내, 세상에 어떤 조직이? 인력관리비가 예산 운영계획 짜기가 최고 쉬운 거예요, 이미 답은 전년도에 나와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20%를 초과해서 짜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원래 인력관리비는 약간 모자라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추경이나 뭐할 때 플러스알파를 시켜줘야 되는 거라고, 부족한 부분을. 20%를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걸 못 쓴다는 얘기 아니야, 소장님!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세상에 조직이 인력관리비 운영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20%를 초과해가지고 정리를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력관리비도 운영계획을 못 짠다는 조직이 말이 되느냐고?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보고요,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에요. 농림축산국에 딸린 외부조직을 다시 한번 관찰하라고,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세상에 어떤 조직이 인력관리비를 20%를 남겨가지고 이렇게 남겨져요?

인력관리비도 못 짜는 조직이 그게 성한 조직이냐고! 정상적인 조직이냐고! 저 사람 자꾸 지적질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적질을 안 받도록 변화되는 조직이 되라고요.

한심해, 한심해들! 인력을 전년도에 사용한 거 보면 10% 마이너스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인력관리비 조금 모자란다고 해도 정리추경이나 추경예산으로 세울 때 의원들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약간 이건 모자라게 세우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20%를 남게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인력관리비 하나 조직을 예상하고 운영계획을 못 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질문하고 답변까지 다 하시네요? 아까 검토보고서 중에서 정산자료 542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63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세목사업을 뭐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자 개소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세부적인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설치되려면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하드웨어가 설치……. 동아리 사업을 뭐에 목적을 두고 동아리를 만드는지 그런 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4개년 계획이라고 했지요?

총 사업비 63억을 한꺼번에 다 달아 놓아서 지금 쓰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4개년 계획이라면 63억을 이거마냥 한꺼번에 기재를 하지 말고 연도별로 따로 구분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할 때 해 놓아야지 63억을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4년 쓸 거를 한꺼번에 해 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해가 가네.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게 시군별로 5개 시군에 나왔겠네? 예를 들면 예산에는 무슨 품종 뭐를 특별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연구회의 결과가? 이것도 보니까 너무 농민들한테 던져 주듯이 하면 방향성 설정이 끝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도, 정책화하지 않는 이상 사업화,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가 없는 사업을 꾸밀 수도 있다고. 균특으로 내려와서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날름날름 사업도 안 되는 거 국비사업이라고 따왔다는 식으로 각 지방에서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농민한테 진짜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용이 있나 이런 걸 많이 감안을 해야 돼요. 그냥 국비 준다고 해서 우리도 그 사업 해 보겠다 해서 망상적으로 하지 말고 처음에 타겟이 주어져도, 목표가 주어져도 그걸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호박고구마 그런 것도 눈으로 보이듯이 될 것 같았는데 예산을, 막상 하려고 실제로 대드니까 농민들도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지가 되고 이렇걸랑요. 그런데 이렇게 과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는데 이건 그냥 예산을 소비하겠다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예산 준다 해서 그냥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성과물을 이룰 수 있도록 감안해서, 여기에 또 예산을 쓰시라고. 4년 후에 결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다라는 부서가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이만큼 낭비하고 얻어지는, 농민들한테 수익이 있다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

우리 예산 조금밖에 안 되니까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시군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서서 계속 4개년 계획을 면밀하게 돈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어요.

아까 태안고구마 명품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내가 답변하신 거 봤어요. 사업모델은 될 수 있다고 봐서 많은 투자를, 태안에서 예산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이해 못하고 정책하시는 분하고 농민들하고 소통이 많이 안 된 거 같아.

우리가 나서서 소통해 줄 것은 서로 농민들 단체라든가, 연구회는 어느 소속 단체인지 아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 고구마연구회, 연구회는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작목반은 농정과에서 저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양 조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가 안 돼, 지금 농촌현실이.

농정과에서 하는 정책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서로 조직 간에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는 천안도 70∼80%까지 보조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50%밖에 보조사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마찰이 굉장히 생긴다고.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도청에서도 예산을 중단하지 말고 우선 사업을 실행해 놨을 거라고, 일부.

도에서도 이런 것은 센터하고 농정과 사이의 조절을 완화해 줘야 돼요. 그리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정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달라요, 농민이 볼 적에. 그런 면도 많이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의 교부금을 받았고 태안에서도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사업을 중지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처음의 사업방향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조직들 간에 도 농정과라든가 그런 데 도움을 줘야 돼요.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사업을 중단하면 말이 안 된다고, 이건. 사업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하고 똑같걸랑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사업계획을 잡아놨다가 1차 연도는 돈을 지급했는데 2·3차 연도는 중단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고발 이런 사건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스톱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이제 비일비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농업보조금은 특혜시비 되니까 가급적 농민수당 쪽으로 -아까 윤철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거는 한번 다시 과장님이 알아 보셔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책임질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중간에.

왜냐하면 이게 중단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이 되걸랑.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양을 해 줘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한번 다시 사태 파악을 하셔서, 원인 파악하셔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에서 권고를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균특까지 받아와 놓고 그 균특이 완전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그만큼 손해고 또 우리 충남도로 볼 때도 균특을 거기다 썼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걸랑요.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가장 손해가 많겠지요. 그래서 그것들은 원인 파악 다시 하셔서 도에서 중간에, 우리가 중간자 노릇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풀 수 있으면 풀어 드려라’라는 권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가장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쓰지 않고 반납을 한다든가 포기를 한다든가 불용처리를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번 관망을 해 주세요. 들어가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산불 진화헬기 임차비용이라고 그래서 불용 처리했다고 하셨지요?

답변 내용은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계약 상대자가 어디예요, 임차계약 상대자가? 우리가 어디하고 계약해서 임차계약을 맺지요?

그러면 3대를 빌린다면 항상 빌려서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3대를 항상 빌려 놓는다는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1년에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1대를 200일로 해서 임대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격이 나올 텐데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올해는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이거 계약서 한번 다시 확인하셔가지고요, 200일이라고 산정을 했으면 이건 거의 맞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계산적으로 하면.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2억……. 34억 중에서 2억 9000이, 정리추경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9000까지 남아서는 안 돼요.

정리추경에도 조정을 해 줬을 텐데……. 그건 시군비니까, 지금 도비가 2억 9000 정도 남았다는 건 -34억 중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면 안 된다고, 정리추경에서 2차 조정을 했으면……. 34억 중에서 우리 도비만 2억 9000이 남았다는 거는 이렇게 계산서 작성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1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데…… 아니, 정리추경에서 답이 나와서 정리를 해 줬잖아요. 하시잖아요, 정리추경에서, 예? 그랬는데 2억 9000까지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내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계산서 다시 보고 예산계획 세울 적에 다시 그 계약서 놓고서 저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9000이 남는다?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반영 못 할 걸, 한 달 정도의 예상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두 달, 12월 1일까지 두 달까지 본다는 얘기인데……. 아이,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재해로 발생되는 특별비는요, 누구나가 추경 때 더 세우고 더 마이너스되고 그래요.

이번에도 산불이 많이 나서 오버가 됐다, 오버가 돼서 예산을 더 추경에 세운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도비를 전체 몇 억 세우는 거예요? 34억의 20%면 얼마지?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6억 8000에서 2억 9000이 남았다면 이거는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했는데……. 아, 언더스탠드.

난 또 순수 도비인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내년에는요, 내가 방식을 한번 바꿔 보라는 거예요, 이 산출기초를. 왜냐하면…….

아니, 예측 불허한데 여하튼 2억 9800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산출기초 같은 거를 현실에 맞게 고칠 게 있으면 고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방식이 구태의연한 방법이라 이렇게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현실에 맞게 고쳐서 이렇게 많이 남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예, 이거는 오버돼도 우리가 돈을 경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특별하게 그 해에 산불이 많이 나서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추가적으로 재해재난금에서 이해를 하고 있잖아. 예, 기술적으로 한번, 몇 십 년 전부터 해 오던 방식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고쳐 봐라, 그래서 내년에는 잔액을 좀 덜 남기셨으면 하고 다른 거를 전용해서 써라 이런 말이에요.

불용처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이거지. 천안시 출신 의원 김득응입니다. 국장님, 제가 제3회 추경 시 정리추경해 준 금액을 대략적으로 뽑아 봤어요.

그런데 한 417억 되더라고, 417억. 417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밭농업 직접직불금을 204억에서 179억으로 감액을 했는데 감액된 사유 같은 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204억이 잡혀져 있었는데 179억을 감액했어요. 직접 원인파악 못 하고 있어요? 다른 실무 과장님, 이거는 식량원예과, 과장님 누구야.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204억에서 179억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됐는지,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놨는지. 제 말 이해가 안 가요? 204억에서 179억을 감액했는데 왜 204억의 예산을 세워놨으며 감액을 179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 예산을 세울 때 204억은 추정치라 이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건 예산이 아니지. 어떻게 87%를 오고 가게 만들면 안 되지, 암만 추정치고 그렇다지만.

예산 특성상 정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204억으로 해 놓고 179억을 삭감했다는 건 도민을 우롱하는 거라고요. 또 질문할게요. 아니, 그냥 있으세요.

식량원예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논 타작물 단지화사업도 30억에서 20억을 감액시켰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144억에서 73억이 감액되었어요. 50% 감액이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기정액 143억을 달아 놨다가 작년 정리추경 때 73억을 감액했다고, 작년에. 아까 대답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올해는 몇 억 잡아놨어요? 그러면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사업 해가지고 30억을 잡아놨다가 20억을 감액했어요.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사업 그거는 왜 그래요? 내가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결산검사를 하실 때는 이러한 감액된 거라든가 정리추경 때 100% 감액하거나 한 것은 최소한 명세는 갖고 들어와서 이게 왜 그런가 우리한테 사유설명을 해 줘야 돼요, 준비상황에서.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타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들어가세요.

됐어요. 축산과 것도요, 공동퇴비장 해 놓고 10억을 예산 세워놓고 6억을 감액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의회한테 해 줬어야 돼.

왜 10억이 세워졌고 왜 6억이 감액됐나. 그래서 토털 417억 이걸 내가 몇 건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558억 중에서 417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동물방역위생과 삽다리곱창 소비촉진 행사지원 같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3000만 원은 100% 감액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량운송차량 지원사업 1억 7000 해 놓고 100% 1억 7000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이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의원 현안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물방역위생과 AI발생위험 시기 오리 사육농가 휴업 보상 3억 600이 잡혀 있었는데 3억 600이 다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100% 한 것은 사업예산을 기재해 줄 적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100% 감액된 것은, 그렇지요? 이러한 사항을 과장님들이 최소한 파악을 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결산검사 시에는 미리 자료로 해서 이유 같은 것을 서면으로 자료로라도 다음부터는 결산검사 보고서에 과별로 해 줘야 된다고, 특이사항은.

금액을 558억에서 총액 417억 정도를 불용처리하고 감액을 했어요. 다음부터 100% 감액된 것은 내년에 예산할 때 생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과장님들 제 말 이해 가지요, 무슨 말인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100%짜리 감액 같은 것은 내년도 사업에 또 연이어 하지 말고 일몰시킬 건 분명히 일몰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