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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329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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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당초 균형발전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래에도 균형발전 사업은 개인,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들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 자체부터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상세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청부터 해서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 사업들이 있지요, 이 사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충남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있고 또 충남형 사업이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하고, 사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 살아난 예산들이고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언제 편성됐는지, 그다음에 집행과정을 예산이 나간 날짜까지 표기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추이를 좀 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3년간 2018년, ’19년, ’20년 상세 세입과 세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의 예탁금으로 했는데요, 이자수입이 혹시 발생했으면 얼마인지 아니면 이자수입이 발생할 예정액이 얼마인지도 역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운영하고 있는 기관, 기관의 현황 그리고 그 기관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의 공간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만을 위한 공간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 프로그램 운영은 날짜와 시간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 참석자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가한 내역 그리고 그 평가가 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아마 이게 평가내역에 들어가 있을 건데요- 이거를 2020년, 2019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정도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오늘 보고하신 보고자료에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미수납액 중에서 과징금하고 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의 상세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소, 내역, 부과는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납부를 미납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부터, 내부문서 다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기안하게 된 때의 내부 결재문서부터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의 집행 날짜까지 -순서대로, 한꺼번에 다 집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쓴 내역인데요, 산림자원연구소의 예비비 집행 내역 중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 위탁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2555만 3000원이 있는데 이 집행을 누구한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전문 위탁이기 때문에 숲해설이라고 하니까 아마 숲해설가들한테 간 거 같고 기관으로 간 거 같은데 기관에서도 다시 숲해설가한테 입금을 해 준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거는 주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그냥 시군만 표기를 하면 됩니다. 타 시도면 타 시도 시군까지 표기를 해서,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도민들에게 이 예산이 갔는지 외부로 갔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371쪽의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상세히 봐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예산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의 상세 내역,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어디, 누구에게 줬는지까지 표기를 해 주세요. 시군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름, 단체명 있으면 단체명 해 주시고요, 수출용 포장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수혜자까지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 도 선도조직 육성까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에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민수당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한 때를 표기하시고요, 전체 사업비 하시고, 예산 편성한 거 하시고, 시군으로 충남도가 보조내시한 시기 표기하시고요, 시군에서 농민들에게 지급한 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작업지원단에서 인력중개센터가 있고 센터장의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의 인건비가 매월 얼마씩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각 농협별로 표기를 하시고 전체 사업비 표기하시고 여기에 큰 틀에서 사업비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사업 덩어리가 큰데요, 농협으로 지원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오감사업이 있고 수출사업이 있고 농작업지원단 사업이 있고 산지유통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농협별로 농협명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을 쓰시고 -이건 전체 사업명이지요- 오감이면 오감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쓰시고 나중에 총계를 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농협에 지원된 예산하고 우리 농림축산국의 예산하고 비율을 계산해서 농협에 지원된 예산이 몇 %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했던 사회적농업과 관련해서 선도모델 연구용역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업지시서, 계약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할 때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자체 서류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체회의록 그다음에 결과물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농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 내역이 있어요.

불용이 1000만 원이 넘는데 당초에 어떻게 산출을 해서 1800만 원이었는데 왜 쓰지 못했는가를 보려고 하니까요, 산출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도 지방보조금 정산 내역 중에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전액 100% 반납한 건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요, 도민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업명, 사업비, 어느 시군인지, 반납하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혹시 제출됐나요,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농림축산국의 결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나가 아니고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을 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불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계획대로 써서 그만큼의 성과를 얻었는가,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얼마나 농업발전을 앞으로 밀어 가는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부서에서 목적을 정해 놓고 그렇게 가는가 이런 점들이 우려스럽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일단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자료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성과와 관련해서 성과예산서가 있고 사실 성과보고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농업정책과의 성과예산서에는, 성과계획서에 보면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 정책과 농업기반시설 강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게 정책 목표고요, 예산액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과지표는 어떤 사업을 목표로 우리가 정책 목표를 해 나가겠다는 건데 미래농정현장포럼 참석자 만족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측정방식이 또 중요하지요, 성과지표도 중요하지만. 측정산식을 보면 포럼 참석자 평균 만족도 80% 이상을 하겠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는 80%이지요, 80%인데 실적은 0이고 달성률도 0이에요.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코로나19 때문에 포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과목표를, 지표를 삼은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줘 보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가,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적절하지 않지요? 예, 왜 그러냐면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겠어요?

그래도 충남에서 농업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자리에 나를 불러주고, 적어도 이 정도면 도지사님도 참석할 건데 여기서 80% 이상 만족도 표시 안 하겠습니까? 지표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너무 안이하다, 이런 자세로 충남농업을 과연, 글로벌 시대에 농업이 가장 어려운데 충남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첫 번째 책자에서부터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어요, 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면 코로나19가 있어도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포럼을 전혀 하지도 못했다는 건 이 사업을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그 해에 코로나 핑계 대고.

그럴 정도로 출발부터가, 저는 이 결산을 보면서 농림축산국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또 보면 식량원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지요, 366쪽에 보면 농작업 지원단 운영을 몇 개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몇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개소가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몇 개소가 아니라 고령농업과 영세농가에게 얼마나 비율을 높여 갔는가를 사실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다 주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면, 농작업지원단 운영을 보면 대농가들에게 인력도 지원은 해요, 인력 소개를 해 주는 거지요.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출발할 때는 영세농가·고령농가에게 50% 지원해서 얼마나 농작업을 도와주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농업이 충남에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건가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목표가 틀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98% 달성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서 농협에다 주기만 하면 거저 얻어지는 결과거든요. 그 밑에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해서 친환경 청년농부의 수익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실적 4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해서 205%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청년농업인 중에도 내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잘 자리를 잡은 청년농업인들은 억대 농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잘못된 거예요. 성과지표가 잘못 되니까 목표가 너무 수월하게 잡혀서 누가 봐도 이 정도, 사실 우리가…… 잘못됐지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식품 수출을 확대했어요, 전년도 목표 대비 10%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10% 증가한다라는 게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적어도 수출 실적 증가율인거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전혀 하지 않던 품목의 수를 늘린다라든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 가야지, 전년도 대비 10% 증가 -우리가 잔뜩 지원해가지고- 어떤 수출농가가 매출을 10%, 20%, 50% 늘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달성한다고 보겠지요. 지금 한 군데씩 부서별로 다 있어요, 농촌활력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수혜농민 만족도를 갖고 하겠다고 했어요, 고객 만족도 평균 점수.

제일 쉬운 거예요. 아, 그럼 다 지원받았는데 만족하지 만족 안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족 안 해도 만족한다고 표시하는 게 맞겠지요.

융복합 사업의 인증사업자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가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리고 이 문제점은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성과계획서는요, 지방재정법 제5조하고 제44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있어서 성과계획서를 구축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서를 만들고 예산안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서 결산보고서의 구성요소로써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형편없는 지표, 포괄적인 지표를 하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충남농업의 발전이 좀 더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은요, 숫자 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문서라고 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충남도가 충청남도 농업을 어떻게 하겠는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결산은 이 숫자를 보면 충남도가 충남농업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 시책하는 거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결산은 그러니까 어떻게 시책을 추진했는가, 행정이 추진했는가, 이 추진과정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떤 사업을 하면 목적과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예산이라는 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수단은 있지요, 예산이 있으니까.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쓰고 마는, 그래서 결산은 얼마나 불용만 줄이면 되는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사업은 매우 중요해요, 사업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 목표나 시행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 사업이 있어요.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사업 이미, 국비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국비사업을 네 군데인가도 받았지요, 2020년 예산으로.

그런데 다시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뭐든지 다 ‘충남형’이라고 붙여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국비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도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맞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할 때, 예산 심사를 할 때 사실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짚어 냈어요.

본예산 심사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비들이 과다하다고 해서,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결산을 보면 결국은 많은 예산을 불용하게 되지요. 정리도 아니고 중간에 점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불용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불용해요.

얼마 불용을 했지요, 사무관리비에서? 예,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783만 5400원을 지출하고 1016만 4600원을 불용합니다, 본예산에 선 예산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원래 본예산에서 예산이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살았어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 부서에서 누군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했겠지요, 살려 달라고.

이미 예측을 했는데도, 했으면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도 않고 불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만 마무리, 이 질문에 대해서만 하고 제가 빨리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링도 너무 과다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모니터링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겨우 네 군데의 모니터링을, 논산에 두 군데, 천안에 한 군데, 홍성에 한 군데 그렇게만 갖고 한다고 하면서도 제때 완성을 못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까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다시 했는데 단년도에 완성도 못 했어요, 완성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지요. 우리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지요?

충남형 사회적농업, 이 사업은 전체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목표가 뭐였습니까, 최종 목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저기 하시고, 최종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2021년도에 국비를 받아오는 거예요, 더 늘리는 거예요. 몇 군데나 늘렸습니까? 2020년보다 2021년도에 사회적농업, 국비가.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연구용역 결과가 단년도에 나왔습니까? 못 나왔지요. 이월시켰지요?

그러면 목표가 맞습니까? 목표가 맞지 않아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대개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공무원들하고 충남연구원에서 이걸 연구했는데 충남연구원, 다른 연구원들 오라고 그러면 바른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도 참석자들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한 입장이나 그게 없어요. 저는 사회적농업을 과연 농림축산국에서 가져가야 되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가져가야 되는지도 의문스러워요. 여기에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우리 농림축산국에, 하다못해 저희들 같은 경우,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한다고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또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누가 연구를 했는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이 돈 가지면 이 네 군데 말고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데들 있었는데 한 번도 모니터링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선정하기 쉬운 곳만 갔고 옴지락 옴지락 옴지락 그렇게 한 거지요, 세 군데 지역만 갖고. 이런 정도로 사실은, 저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단년도에 이걸 충실하게 해서 완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 이상 반납하고, 제때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서로 반목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닙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단년도에 마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이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오늘 답답하게도 심사시간이 너무 짧아서 세세하게 지금 짚어낼 수가 없는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2019년에도 분명히 지표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점검하라고 했고 2020년에도 중간에 수정하라고 했더니 수정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역시 전부 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검을 이번 기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산은 숫자 심사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쓰고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썼더라도 제대로 목적대로, 목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충남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가가 결산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이따 다음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보완 반드시 하세요. 기록이 파일로도 되어 있을 건데요, 누가 연구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보고서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심사한 내용 중에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사회적농업 선도모델이 2020년도 예산에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 해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 해서 연구용역비 4300만 원, 그리고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 해서 자치단체에 사업소들을 만드는 거겠지요, 1억 6000만 원.

이렇게 지금 3건의 예산들이 서 있었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이 불용을 한 충남형 사회적농업 개발·추진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심사할 때 이미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또 783만 504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한 내용들도 보면 이게 정말 사회적농업을 위해서 한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장님, 혹시 자세히 이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대부분 그냥 몇십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를 쓰다가…… 농촌마을 공동급식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 제작하는 게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만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73만 2000원을 썼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면 가장 많이 쓴 게 이 사업비 중에 청년농업인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명칭 공모 인터넷 광고료 및 수수료예요. 어디에다가 광고를 했는데 238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시책 관련 간담회 참석수당에 60만 원 썼습니다.

사회적농업과 관련돼서는 모든 지출결의서 그다음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품의서라고 해야 되나요, 전부 다 사본 가져 오시고요, 대상자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사회적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예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을 농업과 결합시켜 주라는 건데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농업을 해서는 절대로 돈을 못 법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업을 접목시켜서 살아가는 데 조금 활력이 되거나 희망, 기대를 갖거나 그렇게 농업을 도구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있어요.

장애인학부모회라고 해서 장애인 학생들과 청년들이 와서 실제 이걸 심어보고 매주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모니터링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장애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 그런데 청년농업인이 물론 사회적 약자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청년농업인만 갖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무슨 지원 사업 명칭 공모를 하는 데 인터넷 광고료로 238만 원을 씁니까?

적어도 이 사회적농업을 한다고 하고서, 사무관리비에서 가장 많이 쓴 돈이 이거예요. 청년농업인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명칭 공모 인터넷 광고료 및 수수료. 청년농업인이 모두 다 사회적 약자는 아니에요,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농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두 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 자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갖다가 그냥 그럴싸하게 예산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 결과보고서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네 군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쓰고서,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 사업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다 썼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 이렇게 한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농업을 호도시킨 거다, 하기 쉬운 대로만 한 거다.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청년농업인 시책 관련 간담회도 하고 누구에 의해서 명칭 공모를 하는데 인터넷에 했는지,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했고 광고한 내역까지 그다음에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삼아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리고 의회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의원님들 반목까지 하면서 예산을 확보했다라면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 농업과 관련된 상임위·도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그렇게 어렵게 받아간 예산을 갖고, 문제점을 충분히 짚었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형편없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형편없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결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에는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은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2018년, ’19년, ’20년, ’21년 농협이나 수협의 출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심사한 걸로는 농협이나 수협에 출연금을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많은 사업들, 농작업사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전체 농협으로 예산이 얼마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예산들이요, 현장에서는 조합장님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농업 예산은 시군으로 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농협을 통해서 가는 거는.

왜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 양승조 도지사의 농업정책은 현장까지 돈을 쓰면서도 도달하지 않고 조합장님들이 모두 다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인식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을 보면 제대로 기금이 운용되지 않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부족한 게 아니고요, 수년째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융자 및 보조·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원대상사업이 있지요,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이 있고 농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이 있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대부분 융자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쓰기 쉬운 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단체에다 지원하는 거. 사실 이게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워서 농촌지도자회, 4-H 연합회, 생활개선회 진흥기금에서 매년 이거 사업비 쓴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개선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요, 기금을 받아왔다라는 이유로. 이것만 결국 쓰는 거고 결국은 최근에 와서 어려워지니까 이차보전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수출이 또 어렵다고 하니까 수출비 여기서 좀 갖다 쓰고요.

그러면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생겼겠지요, 2016년에 생겼을 수도 있고 이전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조사업이 별로 없었고요, 아주 싼 가격의 융자라도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서 기반을 닦게 해 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조사업이 몇십억씩까지 농민들에게 나가니까 굳이 진흥기금을 받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잘 보이면 몇십억, 100억대까지도 사실은 영농조합 법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어렵게 갚아야 될 돈을 왜 받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활용이 안 되고 부서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출연금 같은 것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출연금으로 출연해 주고 다시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농민들은 모르고요, 또 그다음에 실제로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받아다 쓰고 싶어도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농민들은 담보가 없어서 이걸 못 가져갑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들은 어때요?

시군이나 우리 도에다가 잘 보이면 그냥 100억대까지도 보조금으로 받아 가는데 굳이 이걸 왜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억이 넘는 돈을, 250억이 넘는 돈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도 그렇고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내내 그대로 지금 이 기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갖고 사실 이자를 얼마를 버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그냥 기금으로 놔두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금에 대해서 보면 너무 적어요, 이렇게. 이럴 거 같으면 진작에 방법을 다시 모색해서 진정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을 조금 편성해 놓고 그걸 다 집행했다고 잘한 거 아니고요, 전년도보다 편성이 늘어나고 집행이 늘어났다고 여기 예산분석실에서는 해 왔는데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왜 늘어났게요? 이차보전을 그냥 지원하는 게 늘어났으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이차보전 해 주고 이러니까 농업에서도 해 주자라고 해서 이게 늘어나서 집행률이 늘어난 거고 편성이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제대로 목적대로 진흥기금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50억의 예산을 해 놓는다고 해도 금리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만큼 한다라는 건 맞지 않으니까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2020년도, 2021년도, 2019년도 잘 점검을 하시고 2022년도에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예산을 쌓아둘 생각하지 말고 3년 안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하고 있는 경제실의 사회적경제기금을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사실 계속 사업의 성과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여성농업인센터면 여성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농협의 회의실 하나 그냥, 프로그램 운영할 데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누누이 했는데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면 농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청양농협하고 태안농협이에요.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평상시에 가면 절대 여성농업인들이 이 공간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농협들이 또 점수는 잘 나와요, 평가점수가 왜 잘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선정결과를 보면 그런 공간이 없는데도 101%가 나오고 점수도 또 잘 나와요, 보면. 97점, 태안농협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난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평점도 보면, 2020년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공간이 별도로 없는데도 96점 평점이 나오고 89점 나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진정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개수를 늘리는데 15개 시군에 다 늘리라고 했더니 지금 늘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것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제안을 했지요.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각 읍면에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데에다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자, 차라리 그러면 10개의 읍면에 나눠서 주면 그게 더 낫지 않은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잘하는 곳도 있지만요, 시간 있고 여유 있으신 분들이 여기 프로그램 라인댄스 하러 오는 거고 한지공예 하러 오시는 거예요.

정말 농업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도 제가 보니까 농업인들이 원해서 물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참여하면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농업인들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또 하나는 밑반찬 나눔이라든가, 나눔하고 이동 이불 세탁 이런 거 하라고 이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일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을, 자기를 힐링해서 농업을 계속 유지시켜 달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비를 주는 건데 또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태안농협 같은 경우도 보면 밑반찬 나눔하고 행복 들밥 나눔하고 이동 이불세탁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봉사활동 하라고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농업인들에게 해야지, 지역들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이런 거 하라고 예산 줍니까?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농업인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진정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어도 농업에 제대로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야지 남편은 공무원이고 부인은 여유가 있어서 농업인센터에 와서 한지공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진정한 여성농업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요, 봉사활동 같은 거 하게 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는데 이거 안 나오면 프로그램도 못 나와요, 미안해서.

그렇지요? 보니까 어떤 농협은 봉사단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지표 다시 설정하시고요, 평가하실 때 여성농업인들이 별도의 공간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데들을 점수를 많이 주시고 이래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프로그램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곳은 자체적으로 감사거리가 되고 이렇게까지 한 데도 있는데 점수가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선정할 때도 대상자랑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많은 단체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자료 온 것을 아직 볼 새가 없어서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관련해서 마무리할 사항이 있어요. 농협들이 사업을 받은 곳들은 사업비속에 가장 많은 횟수를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렇지요?

부여농협이 취약가정 밑반찬 및 명절 떡 지원을 10회나 했고요, 태안농협이 밑반찬 나눔 4회에 행복 들밥 나눔 12회, 이동 이불 세탁까지 하면 17회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고요, 청양농협 역시 마찬가지로 울타리 봉사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캠페인을 하도록 해요. 이런 일에 여성농업인들의 인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합장님들 성과의 도구로 이 사업이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저는 이 사업비가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여지면 안 돼요. 또 개별 법인에서도 보면 성인문예교실을 34회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일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문예교실을 34회 가장 많이 했어요, 다른 사업들보다. 그래서 목적대로 농가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요,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예비비를 쓰셨어요.

이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와 재난예비비 두 종류를 쓰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 예비비에서 보면 산림자원연구소의 예비비 집행이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위탁 운영지원에 2555만 3000원의 예산 중에 2133만 1000원을 쓰고, 불용이 422만 2000원 있는데 불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하고 산림자원과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에도 역시 1430만 1000원의 예비비를 전액 지출했어요. 그리고 산림치유 위탁운영에도 역시 552만 원을 전액 지출하고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도 역시 19만 9000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걸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일반회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도 썼지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면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비비를 갖다가 썼다라면 일자리를 늘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비를 매칭해서 충남도민이 내는 세금 갖고 이걸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숲해설가 위탁운영 업체의 직업 및 주소내역 자료를 요구한 걸 보면 10명이, 세종 7명, 대전 3명 이렇게 해서 지급액이 2100만 원이에요. 과연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도 충남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왜 세종과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이 사업비를 써야 되나요?

사유 좀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점이 또 있지요, 이게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해가지고 본소예요.

산림자원연구소가 지금 세종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전 사람, 세종 사람 데려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시간은 좀 걸려도 좋으니까 산림자원연구소 본원에서 2019년, ’20년, 2021년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다 포함해서 인건비 나간 총액, 인력 쓴 인원, 연인원하고 그다음에 주소, 주소가 대전인지 충남인지 세종인지 이렇게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통계목을 보면요, 시설비예요, 시설비. 그렇지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밑에 태안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결국은 인건비로 나갔어요.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시설비로 인건비 쓸 수 있습니까?

시설비로 인건비 쓸 수 있어요, 최종? 아무리 그래도요, 이게 최종 쓰여지는 게 그게 목표예요. 시설비는 뭐지요, 시설비는?

국장님? 시설비, 운영비. 제가 운영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숲해설가 위탁업체가 어떤 시설을 하는 건가요?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통념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규정상으로 저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사업비를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시설비로,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나 농림축산국에서는 시설비를 세우고 인건비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적사항이 분명 나옵니다.

시설비로 사업비 세우는 거, 시설비에서 인건비 빼 쓰면 안 되는 거, 인건비로 돌려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면 통계목을 시설비를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입 없는 세출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일단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국의 2020년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10억 6538만 원이 있고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도비 반환금이라든가 그 해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난 연도 수입이라든가 기타이자수입.

그런데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공유재산 임대료와 과징금 및 과태료, 사업수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미수납액이 있다라는 거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는데요, 그중에 보면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다음에 변상금을 내지 않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금액이 적고 많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돈 1원이라도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썼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한두 건도 아니고 상당 부분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도유재산 임대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계약 전부 끝났습니까?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그 해로, 그걸로 끝난 거지요?

맞습니까? 이거 지금 담당 누구신가요? 답변해 주시지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에 안 낸 분들, 2020년에 안 낸 분들이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보면 2019년에 예를 들어서 태안반도 백합수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가 있어요, 강 이렇게 대표님이 있는데 안 냅니다. 임대료를 안 냈어요, 시도 재산 임대료를.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281만 2070원입니다. 안 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어떻게 이분이 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임대료를 안 내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용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것도 또 안 내지요, 같은 분이에요, 지금. 태안반도 백합수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나…… 같은 분이시지요?

아, 다른 분인가요? 이름이 살짝 다르네요. 그런데 이 태안반도 백합수출 영농조합이 또 2020년에도 안 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코로나로 어렵다고 감면을 또 해 줘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2019년에 안 냈으면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사유지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유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사유지는 얼마든지 봐 줄 수 있고 손해나면 내가 손해나는 거지만 공유재산을 갖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불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판매하라고 하잖아요, 매각하라고. 사실은 처음부터 공유재산에 임대료를 내고 쓴다는 자체가 특혜예요, 특혜.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두고 지금 납부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나가지 않고 변상금까지 부과하는 데도 부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치에 기대가지고 계속 공유재산을 매각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버티면 무조건 도유재산이 개인재산이 됩니까? 보령의 또 한 가지 문제도 그래요, 분할납부까지 해서 일시불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그럽니다.

분할해서…… 왜 매각을 해요? 왜 매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매각하는 데 대상자가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였을 거예요.

그 자체가 특혜입니다. 그런데 일시불도 아니고 분할해서 납부하라고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고 사용료를 받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용료 받지 마시고 그 즉시 끝내야지요!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도유재산으로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도민 거니까. 우리 도민 건데 도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공무원들 마음대로 봐주다 봐주다가 사용료 받고 다시 그냥 되짚냐.

그 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보나마나 땅의 가치는 올라갔어요, 매각할 당시에 매년 분할했으니까, 지금은. 왜 공유재산을 갖고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약속대로 지키지 않는 도민들의 편을 들어 줍니까?

나머지 도민들은 그러면 뭐예요? 태안에 계시는 분들이 도립공원 옆에 있다고 그래서 장사 잘 되는 데 아니면 농지가 가능한 데들을 임대해서 했어요. 도립공원 옆에 없는 분들은 임대하고 싶어도 임대 못 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3년 계약을 했더라도 그해 년도에 만약에 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해부터 농사짓고 영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요, 앞으로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상금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내지도 않고 버티면서 매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된 거에서 팔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의원발의로 올라왔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정도 못 되고 서로 반목도 생겨요.

행정이 똑바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는 거지요, 내 것이 아닌데 도유재산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분할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하려고. 도민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한 자체가 행정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이건 명확하게 하시고요. 여기 변상금 내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도 재산 임대료 내지 않는 분들,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된 게 있는지 전부 다 살펴봐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야 될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게 있다면 저는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아주 도덕적 해이가 크다라고 -행정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점검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예, 농림축산국에서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농업용 드론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곳들은 잘해요, 인력이 약 주는 데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지원을 받고 농협이나 법인에서 한 번도 드론을 활용한 실적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당진농협하고 어떤 법인입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법인이?

지금 보니까 당진농협하고 두 군데인데. 파악 안 하셨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 결산을 앞두고 농림축산국에서 준비를 아주 잘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무엇이 궁금한지 그런 부분을 아무도 와서 사전에 설명하거나 이게 없었기 때문에 전 준비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답변을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준비가 너무 미흡한데요?

그러면 쓰고 난 돈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의 예산이…… 아, 이거 마무리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저는 분명히 지원을 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지원을 받는 것보다 농협이나 예를 들어 법인에서 지원받으면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수는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면적은 작아요. 이런 것들이 답답한 거예요. 보면 법인이나 개인이 지원을 받으면 도·군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농협으로 드론이 지원이 가면 농협에서 이걸 갖고 사업을 해요. 조합장님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비나 군비가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거를 받아다가 전혀 쓰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면적이 더 작다라는 거.

적어도 개인이나 법인보다 농협의 실제 방제면적이 작았다라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럴 거 같으면 차라리 개인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법인들에게 해가지고 마을 단위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더라도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드론을 예를 든 거예요.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을 받아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목적이 맞지 않는 거지요. 원래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환수 조치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당진농협하고 무슨 법인인지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정책사업을 하지만 어디선가 잘못 쓰고 있고 안 쓰고 있으면 사유가 있을 거예요. 못 쓰는 사유가 있으면 다음에 행정을 개정해 주면 되는 거고 정책 실행방법을 개선해 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거기서 게을리해서 못 썼다라면 규정을 다음부터 그런 데는 다시 못 받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줬는데도 잘 안 하고 있다라면 어디서 문제인지 시군이 문제인지 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사용자, 이 사업을 받아간 수혜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 들어가시고요. 농림축산국의 2020년 예산이 1조 437억 원이에요. 지출은 1조 396억 원을 지출했지요, 19억 9100만 원 정도 이월을 했고요, 불용이 6억 7500만 원인데 물론 불용은 뭐 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조 437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쓰려고 하는 건 충남농업의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번의 결산을 보면서 사업을…… 시간이 없어서 몇 건이지만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점을 의회에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을 보고 있는 의원님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정작 이걸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명품 호박고구마 관련해서 제가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이지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건데 예산액이 도비만 1억 6500만 원이에요. 도비가 59%, 시군비가 21%, 자담이 20%인데 시군비 하나도 안 썼습니까?

도비 전액 반납이고요, 맞습니까? ’18년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980만 원, 그러면 이 중에 얼마가 사용되고 얼마가 사용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대로 사용됐습니까? 원래는 27억 998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도 균형발전 사업인데 개인 법인에게 가도 되겠느냐라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갔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를 다시 쓰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 1억 6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다음에 나머지 앞에 쓰여진 예산, 사용금액 전체 얼마 쓰여졌다고 그랬지요? 12억 6000만 원, 이거를 갖고는 그러면 뭘 했습니까?

그래서 태안 명품 고구마 사업을 완성했나요? 자, 전체를 완성하지 못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집을 짓는 데 10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는 데 이 속에는 설계비, 감리비 모두 다 들어가 있겠지요, 운영비까지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설계비, 감리비까지 들어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집을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10억을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맞지요? 농림축산국장님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전체 명품화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27억 998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설계를. 그러면 이거 전부, 27억 9980만 원을 갖고 처음 당초 사업설계 그다음에 쭉 매년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평가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장 점검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시설들이 남아 있는지 감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에서?

이거 지난해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모든 자료를, 현장방문 했으면 방문했고 결과보고서 나오고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세부 자료를 사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27억 998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태안은 고구마가 유명하기 때문에 명품 고구마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마무리를 못한 거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대로 못한 거예요. 그것도 내부의 보조사업을 받은 분들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과 관련된 지원을 할 때 저는 잡음 나는 단체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는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요, 혐의지기 싫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불거져 나온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다 보다 못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칼 같이 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했으면.

왜? 내 재산이 아니고 충남도민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면 그냥 널널하게 해 주고 안 받고 다음에 받아도 되고 깎아 줘도 되지만 절대로 공유재산이나 이런 세금을 갖고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날로 모든 사업들은 끝내면서 손해배상청구도 들어가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왜? 다른 분한테 이 예산이 갔으면 그분은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 갔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공무원들 행정력 낭비해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이번 결산을 다시 한번 또…… ‘우리는 걸린 게 없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잘 보고 사업을 다시, 2021년도 사업도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세부사업으로 가면서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곳들이 충청남도 실국 중에 농림축산국하고 경제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농림축산국하고 경제실은 여성들도 상당 부분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하는 부서예요. 농업의 현장도 여성들이 없으면 아주 어려운데 여성들의 몫이 훨씬 더 큰 데도 성인지 예산에서도 지표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요, 경제실도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인데 이쪽도 가장 부실해요.

참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의 힘으로 인해서 이 산업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국의 정책사업에서는 하대당하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성인지 예산까지 만들어서 맞추라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복지팀도 있지만 진정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이 특히 밭작물 생산, 시설하우스, 축산, 유통·가공 이렇게 더 많은 부분들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는 평등하게조차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21년도 사업 재점검하시고 ’20년도 사업 평가 철저히 해서 ’21년도 사업 재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의 결산심사는 숫자심사가 아니라 정책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추진결과를 심사하는 거다, 그동안은 결산심사에 대해서 불용액이 얼마나 있냐 없냐 해서 정리추경에 전부 다 쫙 깎아 주는, 그래서 표시 안 나게 이렇게 갔다라면 앞으로는 작은 사업 하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보는 거지요. 시책이 행정을 하는 건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돈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요, 숫자로 그냥. 결과물이 숫자로 표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목적과 수단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결산은 단지 쓴 거 어떻게 하냐 이런 뜻이 아니고, 결산은 예산 편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2022년도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등대역할을 해야 하는 게 결산이다 이렇게 봐 주시고 작은 사업 하나라도 목적대로 그리고 그 목적보다 더 높이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행정의 할 일이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온 거 다 주시고요, 시간 여유 있게 준 거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