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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329회 제2교육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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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당진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전액, 전액, 이게 예산회계법 제3조에 근거로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당해 연도에 세워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 이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 원칙을 세우냐면 예산회계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이걸 세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일을 하다 보면 발생이 되지요.

당연히 되는데, 집행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제도와 사고이월 제도를 사용하는, 도입돼서 그 두 가지 제도를 쓰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더 직설적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필연 당진교육청뿐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 또 우리 본청에서도 일하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도 못 대고서 이월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아주 벗어나는 일로써 적절치 못한 그런 예산집행 행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로 답변하신 당진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진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진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일하다 보면 일 시작해 놓고 집행해서 진행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고이월을 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집행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은 당연히 맞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금년도에 일을 하기로 해 놓고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손도 못 대고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업 준비를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청과 지원청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