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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329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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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철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 개정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있잖아요. 서면으로 해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과 상담관리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농업 외국인근로자라면 자격조건이 있는 건지, 대상하고 농업 외국인근로자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 연도별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과…… 물론 실태조사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완벽하지 않을 거고 또 외국인이 유동적이지요.

물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파악된 바대로만 해 주시고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빈집 지원 12개소, 이동식 조립주택 48개소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게 어디인지하고 주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이 특정된 시군 한 군데인가요?

그러면 시군별로 각자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전반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필요한 곳이 농업 쪽이지요?

농업 쪽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안 좋아요, 실제로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장승재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것 같아요. 좀 전에 팀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합법적으로 하면 숙식도 제공해야지, 여러 가지 경비적인 문제, 또 실제 현장에서 그분들을 일용직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요, 농민분들한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충청남도 농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보조금 지원도 많고 그런데 쓸 데 없는 데다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력을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시작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 번쯤은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쪽지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3개나 4개…….)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319쪽하고 예산안 542쪽 그것 좀 질문드릴게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금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에 자부담이 몇 %지요? 예, 50%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기준이 있어요, 사무규정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시 기초단체와 어느 정도 협의사항이지요, 대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완전 고무줄, 엿장사 마음대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40%도 되고 60%도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산림과에 차량 지원이 있어요, 산림조합 차량 지원. 이거는 왜 20%인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이 20%가 된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왜 보조금이 20%로 되어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시든 누구든. (「대답없음」) 무슨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어디에서 누가 어떤 요청이나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사업들의 사업계획을 할 때에 어떤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청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필요한데, 어떤 사무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간혹 어떤 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에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대화하고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좀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로 충분히 설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요, 이게 선례가 되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원칙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장님.

예, 답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아주 열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게 한 3년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교육, 기술 보급, 연구, 주 사업이 그겁니다. 그래서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인재원이라고 아예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한 데도 있어요. 좀 전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어떤 교육사업 같은 것은 전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해 주셔야 되고, 물론 정책적인 소통은 서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항상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질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보조금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느냐, 보조금 사업은 여기 농림축산국에서 가져 오시고 교육이나 인재양성 쪽에, 또 후계농업이나 귀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쪽에서 전문화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출기초 보니까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농업기술원 연구사님들한테 수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큰 계획은, 보니까 10년 농업계획 거기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사무적인 계획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론 김득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누차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간접지원을 줄이고 직접지원으로 해서 자율권을 보장도 하고 편향적이고 편중적이고 특정적인 지원보다는 공정성 있는 지원 이런 쪽으로 나가자고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충남농정 10개년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10년 후에 우리 충남농업이 가야 될 방향, 사실은 지금 안희정 지사님이 말씀하신 ‘예산만 0원으로 놓고 다시 시작해 보자’는 얘기에,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위원님들이 그동안 죽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의 개혁, 구조조정, 기구에 대한, 조직에 대한 개혁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원과 더불어서 농정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두 기관 간에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건 분리하고 이런 것을 수차 김득응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 그리고 정광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동감을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떤 혁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님, 만약에 법과 제도에 가능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기대를 해 보겠고요, 이 정도로 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한 꼭지만 질문하시고 휴식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지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폐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에서 만들어서 관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국장님, 윤철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시설장비 이 사업에 지적한 부분이 너무 합리적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건가요?

좀 쉬시면 제가 잠깐 하고, 제가 질문드린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곤란한 질문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라 질문을 드릴까 말까 여러 번 고심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예산 심사고 예산 심사에 산출기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못됐을 경우 도의원으로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농어민수당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까 고민하고,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농어민수당 1인당 수당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도 했습니다만,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50%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를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상반기에 16만 3000가구에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2000가구의 도비는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을…….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16만 5000의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은 16만 3000을 했으니까 2000여분은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잔고가. 그런데 추경 산출기초에 16만 5000으로 왔어요. 산출기초에 16만 5000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특수한 경우나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50%를 집행했는데 지금 3억 3000여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입장을,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제 소신에 의해서는 원칙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하는 김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512쪽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이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수요조사, 본예산 때는 3333명인데 한 사백여 분이 늘어났어요, 청년농어업인이, 바우처카드.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났지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논외로 하고, 다만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청년 경영주가 4354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4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어업인 수는 청년이 7105명입니다.

경영체 등록을 안 한 분인지 어떤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우처카드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한테만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듯이 어떤 정보의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만 갖는 이런 혜택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사업은.

청년 경영자 수가 4354명이고 청년 농업인 수가 7105명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조례도 발의를 했어요. 공익적 가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익적 가치라고 하면 공공재료까지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보편성이나 무조건성 이쪽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해 주셔야 돼요. 이 바우처카드는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니까 다행이지만 청년정책이 대개 보면 어느 단체 위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청년정책을 할 때는 어떤 보편성이나 무조건성으로 정책을 좀 시행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7105명인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3800 더 늘렸으니까. 청년농업인이 늘어났다니까 보기는 좋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농업인, 특히 청년농업인 그 외에 다른 농업인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하루빨리 데이터가, 조금 전에 정광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노후 경유차인가요. 그런 지원도 사실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 관련되어 있으면 데이터화를 빨리시켜서 모든 사람이 알고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할 때 어떤 정보의 우월성을 가지고 혜택을 중복해서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데이터화가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파워브랜드는 아까 질문을 했으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요, 식품비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6쪽이고요,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99% 등교하셨다고 했잖아요. 급식과 관련해서는요, 아이들에게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어쨌든 그쪽에 대해서 한 번쯤 짚으셨는지, 제가 질문할 건 많지만 이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기초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작업지원단이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어제도 또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적인 외국인노동자만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농업에 관련된 외국인은 별도로 어떤 자료 같은 게 없나 보지요? 그러면 농작업지원단에서 불법체류자도 채용하나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분야에서 임금을 어떤 법과 제도에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 활용하시는 농장주나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로 보는데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무슨 축산업이나 어느 정도 -공장이나-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되면 고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 고구마나 이런 채소 쪽에서는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러면 농작업지원단이라 해서 꼭 외국인만 채용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성격이? 0.5㏊ 이하는 65세 이상 무료로 해 주는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어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오늘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집행률이 70.8% 해서 지난해에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손부족 해결하는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를 드리고요, 다만 어떤 수치는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숫자 심사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군에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물론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담당자분이 나서서 시군의 균형감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논산시, 제가 볼 때는 논산시가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소가 2개소라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물론 공모형식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대상도 받고 그렇다면 이미 검증된 제도 아닙니까?

그럴 때는 모든 국민이 공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을 도와드리는 제도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까지 받으셨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