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출범하면서 첫 번째 예산을 준비하고 편성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5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이 있고, 29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이 2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했길래.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홍보 추진이 6000만 원 있고, 또 청렴 관련해서 자치경찰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홍보 해가지고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나눠져 있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57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산출액 내용에서 보면 주취자 전용 침대 4개, 전용 의료실 설치, -통유리벽 설치하는 거라든지- 당직실 설치, 컴퓨터나 전산장비, CCTV 설치 이런 예산이 되어 있네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잘 되는데, 주취자 전용 침대가 하나에 500만 원씩 계상됐어요.
어떤 침대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가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침대에서 쉬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응급실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내내 침대만 가지고도 모든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은 또 이해가 되네요. 29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이 있고, 31쪽에 도민참여 충남형 치안행정 추진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에서 산출액을 보면 현수막이나 다과비 이게 차이가 많이 있네요?
인원은 인원에 맞춰서 산출을 하는 거고요, 한 사람당 비용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은 차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년도 공동체지원국 사업을 잘하시고 결산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은 반드시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꼭 잡아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앞으로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많은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결산서를 보면 국비 보조금 같은 걸 반납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어렵게 직원들이 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다시 반납을 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쉽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은 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잘 짜시고, 예산 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안 남을 수는 없지만 적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실 텐데, 사업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됐을 때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 도가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지금 빚을 많이 얻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추경에도 또 그런 상황인데,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포혁신플랫폼 아까 국장님이 잘 지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물이 잘 지어졌으면 우리 도내에 필요한 단체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되어 있었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들어오는 단체가 적다,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 그러면 완전히 그림의 떡이지요.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반 정도밖에 입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비어 있다고 하면, 공실률이 많으면 우리가 살림을 잘못한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거기 카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다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내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그분들이 입점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관련 실과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포혁신플랫폼이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