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세부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지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끝날 거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이게 317회 임시회에서 정책 제안도 있었고 그 세부적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폐교 다 철거하고 전부 다, 소위 정지작업까지 나름대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게, 외부적 요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안에는 서천교육청에서 설명을 하실 분들은 들어와 계시지 않지요? (○집행부석에서 행정과장 와 계십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런 데 와서 발언도 경험하면 좋지 뭐.
유영호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천에서 터 닦기까지 종천초가 완전히 마무리된 거 사진으로 제공받아서 다 보고 했거든요? 주변에서 지역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고생하시는데 행여라도 조금의 소소한, 진입로 확보하는 데 민원 같은 거 약간 생겼다가 없어지고 해소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됐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잘 알겠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문화재 유구 이런 말씀하신 부분, 어떤 기대성 예상심리로 그렇게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약간 좀 너무 기대심리인 거고요. 이게 현장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지역민들뿐 아니라 교육 수요자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또 한 가지 다른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화초등학교 건강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여기가 기숙형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요자 대상 범위는 어떤 지역…… 천안, 아산을 생각해요 아니면 그 외 또 다른 지역을 생각합니까? 규명을 어느 정도는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보령에서 아토피 심하다 그러면 차로 실어 나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화초등학교를 본래 학교는 학교대로 유지하면서 건강학교를 별도로 옆에다가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학교가 총 학생이 27명이라면서요, 특수학생 2명하고, 7반이고. 그러면 7개의 반 이거를 유지하면서 이 반에다가 아토피 학생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한 학년에 1∼2명 정도 될 것 아니에요, 25명이면.
그렇지요? 6학급이니까 산술평균으로 보면 4×6=24네? 한 학년에 한 4명씩, 그렇지요? 4명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학년에 15명 정도 아토피 학생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120명이면 지금 충남에 아토피 학생이 파악된 게 2982명이라고 그러는데 4%예요. 4% 정도 되고 천안, 아산이 1467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은 120명 정도면 18% 좀 못미처요, 퍼센티지로.
전체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치료하는 기능이 아니라 요양 기능이지요? 여기에 의사선생님 배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지요?
지금 보면 사업목적 중에서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응급실·입원 치료 반복, 학교 결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책임교육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도는 좋은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생각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이게 시설비만 63억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것 해마다 연차적으로 운영하는 비용 같은 것 추계한 게 있습니까?
아직 그건 안 했지요? 상황이 다르면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거기를 비교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거기는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아토피 환자 학생들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아토피가 완치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사실 잘 듣지를 못했어요, 아토피가 아주 은근히 심각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가까이에 있는 아토피 심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완치 개념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숙형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거 통학시킨다고 학부모들이 하겠어요? 사실 4·5·6학년 고학년 때, 5·6학년 때 환경이 좋으니까 한번 2∼3년 가보자 하는 의도로 올 수 있고 취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성 같은 게 이것 아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로 5억 1000만 원 체육관 지어준다고 하는데 이건 학생들을 위한 것이 맞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소도 보니까 고룡산로니까, 산 번지 나온 것 보니까 영인면 어디 산고랑인 모양인데- 이거 시골사람들 체육관 하나 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핑계로!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요, 이것 하나 가지고 저녁 때까지 해도 시간 부족할 판이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큰 틀에서 본질을 본다고 하면 좀 고민해 보면서 진행해야 될 일이지, 저는 이렇게 덤뻑덤뻑 일 벌려서 갈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의도,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이 무슨 병원학교도 아니고 2900∼3000명을 어떻게, 골고루 수련원에 와서 요양 개념으로 2∼3개월 체험하고 가면서 개선하고 가는 시스템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과연 합리성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시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짚어보고 갈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해 보세요. 취지는 좋다고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효용가치를 볼 때 꼭 이 방법만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토피 심해가지고 병원가고 거기에서 치료받고 응급 처치해야 될 정도 되면 사실 수업 받는다고 교실에 앉아 있지도 못할 거예요. 보건실 가서 소독이라도 하고 살균이라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수업 못 받아요. 저는 이 시골 작은학교 살린다는 취지도 좋고 시골 지역에 문화시설 혜택을 갖춰줄 수 있는 여건을 갖는다는 것도 다 이해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토피 학생들에 대한 시각을 갖고 접근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얻는 효과에 있어서 기대효과는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거지만 결과효과에 대해서 그만큼 효용가치가 성립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성연초 문제에 대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조례를 떠나가지고. 공유재산심의, 이 사업 업무를 떠나서 다 아시다시피 서산 맹정호 시장님께서 분교 추진도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았잖아요. 선례도 없고, 그런 예가 없고 제도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지금 참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발생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폭증하고.
그래서 포화상태를 넘어서 너무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시적으로 -다만 몇 년간이라도- 학년 분교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한 번 더 궁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궁리를 해 보셨으면…… 실현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사시간도 아이들이 부제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울타리 밖 하천 건너로 한 300여 평 부지 확보를 지금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 외부활동 공간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내부에서 어떻게든지 욱여넣고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워낙 팽창하니까 학부모들의 불만은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맹정호 서산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것처럼 학년분교를 하고 나중에 서산시에게 그거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다른 거로 활용할 의지도 있다고 하니까 긴밀하게 좀 더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건의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아산의 건강학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내부 설명을 제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 회의 발언할 때 크게 거부하는 것처럼 비쳐졌을지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내부적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에 큰 이의는 없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안발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한글맞춤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띄어쓰기한 “관계 있는”을 붙여쓰기한 “관계있는”으로 정정을 제안하고요, 토씨라든가 간단한 맞춤법 같은 것 이러한 부분을 정정하는 것은 위원장님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를 수정동의안 이런 걸 내지 않고 -번거롭지 않게-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정정 조정할 수 있는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립학교요, 재단 이름하고 법인명, 학교 이름, 사립학교 이사장·교장·교감·행정실장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부터 차곡차곡 과별로 한 꼭지씩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정책기획과장님!
법무관리 부분에 운영비 내역이 죽 있어요. 보니까 집행잔액도 어느 정도 발생됐고, 그것 항목별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건비·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민간이전유형자산 이렇게 죽 있는데 어떤 형태로 쓰이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민간이전만 물어볼게요, 민간이전이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별로 보니까 다 어느 부서든지 민간이전이라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처음 질문했는데, 그러면 교육혁신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결산서 78쪽 보시면요.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얘기를 잘 쓰는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교육청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주류로 끌고 가는 -교원들이 끌고 가는- 부서와 행정직들이 끌고 가는 부서가 있는데, 교원 위주로 끌고 가는 정책기획과라든가 혁신, 이런 앞에 있는 부서 있지요? 교육과정과 이런 데에서도 시설공사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78쪽에 직속기관 시설 관리 부분인데 세부사업이,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토지매입비·건설비·유형자산 이렇게 있어요, 세부 목이. 건설비는 여기 뭐 건설하는 거 맡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는 뭐 하는 데 쓰는 연구개발비예요?
그런데 많이 쓰시지를 못했네요? 이걸 이월해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돈 가지고 내년에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죄송할 건 없습니다, 왜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것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했더니 안 해도 되겠네요, 뭔지 이해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학교지원과장님! 93쪽이요.
저도 천천히 찾으면서 좀 할게요. 보전금하고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기도 세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나름대로 좀 남았어요. 그렇지요?
많이 남았어요. 학교회계전출금은 어떤 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전출금은 뭐예요?
회계전출금하고 전출금하고의 차이는? 그러면 전입금 들어온 것을 다시 재분배하는 것을 전출금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학교회계 전출금은 우리 자체예산 배분하는 걸 말씀하신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보전금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전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방과후학교 거기 같은 세부사업이에요. 세부사업에 인건비 들어가는 거, 보전금·전출금 등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목이 4개로 나눠지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넘게 남았고요, 그다음에 보전금이 4억 9000, 5억 가까이 남았단 말이에요.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데서 8억 1000만 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물론 전체 예산에 대비해가지고 보면 퍼센티지로는 많다고 볼 수 없겠지만 8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보전금의 용도가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보전금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보전금이라는 명목을 쓰느냐 이거예요, 지출목에서.
이 밑에 보면 -또 하나 물어볼 건데- 정보화지원이 있거든요, 단위사업 0304? 그 밑에 보면 정보화지원 나오고 거기에도 보전금이 25억 있어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억 1500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전금이 나왔어요.
이런 보전금이라는 목이 무슨 몫으로 정해지는 건지 그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결정해가지고 2억 9350만 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남았어요. 예비비 쓸 때는 얼마나 급했으면, 돈이 부족했으면 예비비를 거기에다가 플러스 편성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궁금해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썼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비비 안 썼어도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국고보조라고 했습니까?
국고보조면 반납해야겠네요? 이게 결산서예요, 결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결산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국비가 남았으면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663쪽에 학교지원과 설명 나온 것, 국장님 말씀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63쪽에 보면 학교지원과 보조금 집행 현황, 거기에 나온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디에선가 이것도 세부설명이 있더라고요.
주민등록 뭐 그거로만 파악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현장에서 현황 파악이 잘못됐으니까 뭔가가 어그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중앙부서에서 무조건 주민등록만 파악해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고 보냈어요?
그걸 교육부에 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뜩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 올곧은 결과라고 항변하실 수 없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교지원과장님! 나름대로 제가 느낌,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111쪽 보면 여기도 건설비가 있어요, 건설비.
직속기관 시설 관리하고 그다음에 103쪽에도 있어요, 103쪽에도 건설비가 있고. 여기는 뭐 뭐 건설비예요?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아까 제가 이판사판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소위 교원 출신들이 끌고 있는 부서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여기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 건축이라든가 시설 분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시설과하고 예산과하고 재무과, 총무과 이렇게 3개 과 정도가 일괄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주도해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업무는 시설과에서 보는데 이 자체를,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엉뚱한 상상을. 왜 각 부서에서 밥을 할까? 밥을 안 해도 되는 부서에서 지금 밥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업무는……. 그러면 밥 하려고 하는 창고도 일할 데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여기저기 분산해서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냥 혼자 엉뚱한 상상도 돼요,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부서에서 지금, 좀 다른 얘기예요. 지금 교원들은 잔무에 시달린다고 교무행정사부터 시작해서 행정업무 지원인력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계속 늘려서 뽑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담부서인 이쪽에서는 다른 업무나 잘 진행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런 것까지 다 매달려가지고 번거롭게 밥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업무의 필요성, 수요자로서 그 부서가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 건물을 짓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거는 시설과, 예산과, 총무과나 행정과 이런 데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굳이 밥까지 거기에서 직접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수요자가, 쓸 사람이 가서 보고 해야지요. 내가 살 집 짓는데 살 사람이 가서 도배·장판은 잘하는지 보일러는 잘 뺐는지 배관은 잘하는지 당연히 봐야지요. 봐야 되는데 살림 자체의 덩어리는 하는 데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요하고 전문그룹을 키워간다는 것은 기본일 텐데 그게 자꾸 여기 저기 솥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교원인사과장님! 116쪽에 보면, 부서별로 한 꼭지씩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교원인사과 보면 교원임용관리하고 교원인사관리 그다음에 순회교사제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교원인사관리 단위사업 거기에 세부사업으로 임용관리, 인사관리, 순회교사제운영 이렇게 있어요. 보면 거기도 집행잔액이 1억 7500 이상이 남아 있고 세부사업별로도 8000만 원, 4900만 원, 50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세부사업들이 어떠한 형태의 일을 하는 건데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과장님! 중간은 생략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그중에서도 세목별로 보면 운영비의 비중이 커요, 50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여튼 그것 그렇게 하고요, 다시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도 민간이전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민간이전 교원인사관리에도 민간이전, 여기 민간이전은 뭐를 민간이전 한다는 거예요? 116쪽 교원임용관리 부분은 목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고 그 밑에 교원인사관리 부분도 목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고.
수당이 14억이나 나가요? 1년에 -선생님들 선발하는 데 들어가는- 민간인들 위촉해서 인건비 나가는 비용이 14억 나간다고요, 교원 임용하는 데만? 그렇게 나갑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요? 민간인들한테 뭘 어떤 걸……. 예산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저 공부 좀 하게 이 민간이전에 대해서 세부 목 설명서 있지요? 개념정리된 것,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지 않으셔도 되고 내일이나 월요일 날 주세요.
아무튼 민간이전이라는 그 세목이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열세 가지하고 그 정의를 규정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한다고요, 공부 좀 하게.
이것 뭐예요, 금방 저쪽 국장님은 모든 제반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그러시고 또 지금은 다른 거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교원인사과장님은 이 민간이전에 대해서 교원인사관리 부분 있지요, 단위사업? 여기에서 교원임용관리하고 교원인사관리 여기 두 군데에 목이 있어요.
민간이전이라고 14억 4200만 원짜리하고 2353만 원짜리하고. 그것 세부적으로 내역서 좀 주세요. 그다음에 119쪽, 인사과장님.
여기 교육행정일반에요, 이것 막 복잡해서 보니까 이게 먼젓번 네팔 이런 얘기들 들은 건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예비비 사용결정 후에 잔액이 잔뜩 남은 이유, 정책사업 09 교육행정일반, 119쪽.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면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이나 이체, 전용 이런 것 하시고 나서 의회에 어떤 형태로 보고하셨어요?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체했을 때 그 이전에 의회에 어떤 형태로 보고했는지……. 이용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 전용이나 이체는 있는데 이체는 부서 이동이 있으면 있으니까 했고.
아, 이것 제출한 적 있는가?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아주 모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더 정립시키는 데 말씀 보태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이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규정이 최근에 개정됐잖아요. 2020년도에 좀 손봐가지고 분기 끝난 다음에 한 달 안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더 지켜질 수 있게 의회에 신속하게……. 그것 때 되면 분기돼서 분기결산 보고, 한 달 안에 의회에 업무보고해 주시는 거를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오탈자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 안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나, 정보에서 업무의 오류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서 하나부터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오탈자 없고 수치상 오류 없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회계결산 보면서 미수납액하고 불납 결손 처리한 거 자료 받아서 봤는데요, 미수납액 내역을 보니까 충남교육청에 지방공무원들 징계부과금 미납된 게 액수가 한 1억 2000 가까이 되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부정행위하셨던 분들에 대한 재물 손해 입힌 거 되받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아산하고 공주 쪽이 있는데 아산에 보면 소멸시효 놓쳐가지고 다가와서 그냥 불납 결손 해야 되는 경우도 곧 온다고 했네요, 500만 원짜리? 계약 포기 및 입찰보증금 미납, 이 부분은 대응을 좀 게으르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배방고 학생들 수업료 미납돼가지고 미수납 처리되어 있는 거 있지요, 310만 원짜리?
이거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구먼요, 교육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1년이네요? 이런 거는 사실 좀 소극적 대응을 해서라도 말소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죽 없으면 수업료 못 내서 이거 딱지 달고 있겠습니까?
위에 어른들은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나쁜 짓 했으니까 처벌받고 징계부과금 같은 거 부과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멸시키지 말고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수업료 부분만큼은 소극적 대응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냥 저만 보고 끝내려고 하다가 마무리에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선인인체 흉내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가도 인지상정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보이는 것 같아서 의미는 크게 두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는 오늘 결산에서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