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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329회 제3농수산해양위원회2021-06-18

장승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해양수산 분야 소비 및 수출 촉진, 어업경영, 해양생태계 보존, 해양수산 종사자 복지 여건 개선 등 조원갑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모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길병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충남도내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총 몇 곳인지, 잠수병을 앓고 있는 잠수 어업인의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잠수어업인의 거주지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남도내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은 홍성의료원 한 곳으로 도민 중 잠수병을 앓고 있는 잠수어업인의 전문적 치료를 돕기 위해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운영 중으로 지역 유일의 치료기관입니다. 2016년 2월 감압병에 노출된 잠수어업인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홍성의료원에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설치하고 2016년 6월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잠수어업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치료환경 조성 및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진료비 중 개인부담금 지원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도내 잠수기어업인은 총 1717명으로 실제 주업으로 종사하는 잠수인력 지원대상자는 연 20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인이 주로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에 거주 중으로 고압환경에 노출 3시간 경과 후 증상 발생 및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특성상 홍성의료원으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득응위원

제가. 국장님, 잠수어업 하시는 충남도 수산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잠수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총 열네 분, 나잠어업, 그러니까 해녀, 잠수에 종사하시는 분은 1703명으로 총 1717명이 지금 인허가를 받고 대상사업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충남이 200명이나 돼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실제적으로 하는 분들이?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도내 잠수기어업 인허가 현황은 1717명이지만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200명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마이크에 말씀해 주시지요, 길면.

김득응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천 몇 명인데 실제는 200명이다, 실제가 어떻게 해당돼? 현재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인허가를 받으시고서, 잠수기로 열네 분, 나잠어업으로 1703명이 받고 나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20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면허를 1700명이 받고 실제 활동은 200명이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인허가는 1717명한테 나갔지만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200명입니다.

김득응위원

알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어업인 소득 창출 정책과 미래 지역 성장을 위한 해양 신산업 정책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우종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임민호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유재영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우종석 해운항만과장과 임민호 어촌산업과장은 다음달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길병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서면을 보고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살고 있고 물고기도 천연기념물이고 물고기가 살고 있는 서식지도 천연기념물인 지천이 있는, 지천에 내수면이 살아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 수산자원과 소관에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명단을 상세하게 어떤 법을 위반하고 언제 과태료 부과가 됐고 왜 납부하고 있지 않은지 이름·나이·주소 다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자원조성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상세하게 대상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분들 명단을 넣고 혹시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아니면 수산자원조성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보조금 사업이 들어간 게 있는지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의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들이 18개 있는데요, 이 사업의 리스트를 만드시고요, 과·사업명·사업비·사업기간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표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 2020년도에 명시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완성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하면서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시간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이월한 게 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지 사업계획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부문서지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결산서 첨부서류 465쪽 사업입니다. 내부문서부터 해서 계획부터 해가지고 결과보고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서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해양정책과의 갯벌생태계 복원, 연구용역은 다 같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들 사업명부터 쭉 써서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서 잘한 일 다섯 가지, 미진한 일 다섯 가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김명숙 위원님하고 이게 중첩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있지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지원에 관해서 작년에 9억 7000, 4억 5000, 1300만 원 해가지고 전액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 시군별 집행실적, 올해 현재까지, 또 시군별로 사업계약 방식, 경쟁계약의 경우 참여업체 현황 제출, 업체명, 선정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명단, 소재지. 또 시군별 사업 계약 수주업체 현황, 확정돼가지고 공정적으로 경쟁을 했을 거예요, 업체끼리. 그랬는데 이거는 시군별 사업 계약 수주를 줬을 거 아니에요, 업체명·임원명단·소재지. 그리고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해서 예산을 또 해 놨는데 지자체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이라고 했으면 그 마케팅 실적, 수산식품 수출상담회를 했으면 수산식품에 대한 수출, 지자체별로 또 도별로, 도에서 수출상담회를 했으면 결과표 내역 있잖아요, 어디하고 수출 상담을 했다 그런 내역서, 예산 들어간 규모. 또 TV홈쇼핑 및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이라고 했는데 입점 지원을 한 결과치 있잖아요, TV홈쇼핑 및 온라인 마케팅을 했으면, 입점 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지원한 사항 있잖아요, 그 명세. 국내 수산식품 전문 전시회도 예산을 세워 놨었어요. 지금은 결산에 대한 거만 하는 거지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일단.

김득응위원

이따 또 따로 저기를 하는 거지요? 국내 수산식품 전문 전시회가 있으면 그 명세, 이렇게 토털 해서 사업 성과보고서가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 사업 성과보고서, 사업으로 인한 효과 포함해서 있으면 있는 자료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연구용역비를 했는데 갯벌생태계 복원 연구용역비,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연구용역비 해서 용역별 계약자가 나왔을 거예요. 걔네들이 한 용역보고서라든가 용역계약서라든가 있으면 그냥 카피만 해 주시면 돼요, 또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FPC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체험관이 있고 마케팅관이 있고 해썹 시설이 있는데 규모가 어떻게 돼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보시면 사업별 조서가 나오고 일반회계 관련된 내역이 나옵니다. 해운항만과는 잔액이 시현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양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는 일반성경비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내역에 한해서만 연도 말의 마지막 건수, 지출결의서에 관련된 내용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건 오늘 제가 꼭 보고 가야 되니까 오늘 안에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제안설명서 3쪽에 보니까 이월액이 7.6%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써 주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7.6%까지 나와 있는지 원인 그리고 향후계획 이거는 별도로 해 주시고 이 내용을 ’18년, ’19년, ’20년을 똑같이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예산, 집행액, 이월액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사유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3년 치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대답없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똑같이 ’18년, ’19년, ’20년,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첩이 돼요. 중복이 되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국의 용역 전부 다예요, ’18년, ’19년, ’20년 항목별로 쭉 써 주시고 예산, 집행과정 -다른 분들이 다 설명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을 ‘발전전략 수립’ 했잖아요? 그러면 발전전략이 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19년도에 사업의 후속조치, 후속조치는 어떠한 사업이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시간이 가능하면 한 5년 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3년 치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가능하면 5년간을, 그러니까 가능하면 ’16, ’17까지, 도저히 시간상 어렵다 그러면 ’18, ’19, ’20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후속조치까지 하면 ’21년도도 또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후속조치는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없는 건 ‘없다’, ‘왜 없다’ 그 사유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국의 결산서류를 보면서 딱 가진 느낌은 참 일을 깔끔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평가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도민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의 해양과 수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요. 예산을 잔뜩 편성을 해 놓고 당해 연도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하고요, 지방회계법 제6조에 의해서 회계연도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은 당해 연도에 이 예산을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연말 안에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해양수산국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무과인 해양정책과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그런데 그중에서 465쪽 해양정책과 한번 봐 주시면요,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8개의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3억 561만 7000원의 예산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을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2억 8770만 7900원이에요. 지출원인행위는 뭡니까? 사실은 연말 안에 돈을 다 쓰지 못하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는 거예요, 돈을 미리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또 있지요, 8954만 6000원. 일을 다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또 1790만 8550원이 있어요, 불용액은 또 뭡니까? 쓰고 남았으면 추경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 돈을 끌이고서 있었던 거지요. 이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고이월 나오고 명시이월 나오고 불용액 나오고. 모든 문제점을 이 사업 하나에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연구용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단년도 독립의 원칙, 단년도 회계원칙에 위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지방회계법도 위반이고요. 만약에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을 했다라면 과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 안이한 자세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이 사업을 기반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465쪽을 보시면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2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이월을 하는데요, 명시이월하는데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건 통계목이 행사운영비라는 겁니다. 시설비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니까요,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 한다라든가 이러면 되겠지만 행사운영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라면 당연히 정리추경에 감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게 이 예산 운용의 기본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보고조차 없어요, 2021년에도.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지난해 7월부터 해양수산국 업무를 보고 왔는데, 그런 정도인 거지요, 이월하고 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월한 자체부터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지금 해양정책과의 갯벌생태계 연구용역비도 보면 지출원인행위 6억 8673만 원을 합니다. 그냥 지출하면 되지 지출원인행위를 왜 합니까?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돈을 제대로 줄 수 없으니까 지출원인행위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6억 9600만 원인데 못 쓴 돈이 2억 789만 6640원입니다. 이게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는 딱 하나지요,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비 2억 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출원인행위 하고 1억이 넘는 돈을 명시이월하고 그 해에 쓴 돈은 겨우 9800만 원 정도밖에 못 쓰고 이런 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들이 전부 8개 사업입니다. 혹시 국장님 파악하셨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특히 해양정책과는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들, 이거는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부터 해서 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할 필요도 없는 건데 행사운영비까지 포함해서 8개나 되고요. 해운항만과나 수산자원과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촌산업과는 또 1건밖에 없어요. 물론 1건 있는 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들은 시설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공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연구용역은 설계를 미리 할 수 있는 데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총체적 난관이다, 그리고 참 가지가지 한다, 결산 하나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산은요, 그냥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속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다 숫자로만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국 게 가장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앞은 농림축산 거고요,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런데 숫자로 된 정책문서가 예산이고요, 이 숫자만 보면 실국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충청남도의 해양과 관련된,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해양정책과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용역 뒤치다꺼리하다가 판난 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돼서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특히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월이 많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억 원 전체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행사비인데 이 사업은 충남 청소년의 해양안전 교육을 운영하는 소방안전교부세 국비 전액 사업입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비를 이월 받아서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추가해서, 작년 2019년도에는 1684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월예산 2억과 본예산 1억을 활용해서 2744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양안전교육을 하절기에 해서…….

김명숙위원

국장님! 자세히 설명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 주심에 수용하고요, 연구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신 바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고 이월해도 되겠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추경에 받아가지고 그냥 어이어이 하다가 그대로 전액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원인지출행위를 상당 부분 억대가 넘는 돈들을 한다라는 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건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원인지출행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대가 넘는 돈들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만약에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면, 전부 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고 시설사업을 주는 것들인데 업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 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공무원 스스로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해양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김명숙위원

해양정책과장님은 우리 해양수산국의 주무과예요.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이 1년 동안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이유가 뭡니까?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연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되고 또 일부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명시·사고이월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 단년도 회계연도 원칙에 맞게 제대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결산은 숫자 심사가 아닙니다. 정책사업의 추진결과를 우리가 이걸로 보는 거예요. 숫자로 나타나니까 돈만 얼마 안 남기고 다 쓰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시지만요, 이 복식부기를 통해서 서류를 다 맞춰보면요, 여기에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료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도 저는 이 서류들을 전부 다 맞춰보면서 일 추진이 어땠는지 여기서 보이는 거고요,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바다를 갖고 있어요. 해양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화해서 나아가야 될 상황에서 이 안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국장님께서 전체 다시 한번 보시고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갈 일을 무엇을 했는가, 대한민국 해양을 위해서 수산을 위해서 2020년에 무엇을 했는가, 그걸 한번 여기서 찾아보시고요, 정리하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해양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김명숙 위원님께서 총론을 말씀하셨고 저는 오늘 각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 중에서 세입 결산 중 지난 연도 수입 미납금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시도비 보조금 사업 잔액 반환금 2건이 있어요, 790만 원. 보셨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은 소송비, 수입과태료 이런 것은 부과자가 납입을 안 하면 못 받는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2건 790만 원은 보조금 줄 때 정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바로바로 회수가 되어야지요. 보조금까지 줘놓고 반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건은 행정착오에 의해서 징수결의를 이중부과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도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이 태안군에서…….

김득응위원

아, 지금 그 이유를 듣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업무 미스니까 바로 처리를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줘야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것은 즉시즉시 처리를 해야지요. 이거는 업무의 나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산처리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790만 원이라는 시도비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은 행정 처리를 느슨하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채무자 납세태만으로 미수납된 건임’이라고 했는데 이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은 이런 명세에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게 기본자세예요, 국장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반복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김득응위원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내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반복되어서 이러한 미수납금 발생 건이 생기게 됨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결산 보고서상에 이런 금액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최소한. 이걸 지적을 하고 또 거기서 수산물처리장 시설 지원사업의 전액 반납사유를 물어봤어요. 6억 3000, 그걸 읽어 봤는데 보령시장으로부터 사업 예정부지의 면세유 공급과 위판장, 수도관 등 지장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거 국비도 받은 거지요, 균특으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전환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

국비도 받고 도비도 나간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

김득응위원

사업이 반환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시장·군수가 반환을 했다는 건 사업계획서 자체가 시민들이나 도민들하고 저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계획서 세울 때 계획서가 잘 되어 있으면 반환이 될 수가 없는 건인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하고 지자체장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한 거예요. 이것은 태만한 거예요. 예산이 반납되었다는 건 이 사업 계획서 자체가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 전혀 시민들 여론을 듣지 않고 계획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예산을 빨리 저기를 해서 다른 걸로, 이러한 시설 보완 같은 거 가급적 하지 말고 직접 수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주세요. 예를 들어 어구 보조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세요. 시설 같은 것은 한마디로 시장 상인이나 공무원들 편의에 의해서 계획을 올리니까 이게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이 사업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반납이 되는 거걸랑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 사업계획 같은 걸 꾸밀 때는 진짜 시민들이나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하면 반납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나는 알고 있다고.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는 거의 명시이월 이렇게 해 놓고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건이 여러 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서 해파리 구제사업 있잖아요. 1억이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이건 경비성이지요? 이거는 경비 들어가는 거지요, 해파리 퇴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해파리가 대량 출현했을 경우에 해파리를 제거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김득응위원

비용이지요? 그런데 비용을 명시이월시키면 어떻게 해?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다행히도 작년에는 해파리 주의보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어서…….

김득응위원

이것을 정리할 때 국비사업이라 명시이월이 가능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예산 미배정 계획이 있다고 해서, 올해 해파리가 대량 발생할 수 있어서 그 금액을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 경비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멸성으로 1억을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다른 데에 정리추경이나 뭐에 쓰고 다시 신규로 들어가야지 경비성으로 쓰지 못하면 꽝인 사업을 명시이월까지 시킨다는 건 해수부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요? 국비로 1억을 받았으면 다른 거라도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비성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수부와 이 유해생물 구제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해서, 매년 해수부 국비사업이 배정된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올해 미배정 계획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인데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해수부와 협의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지요. 이건 올해 못 쓰면 다른 거라도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다른 데다 쓰고 내년에 해수부에서 1억을 경비성으로 또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또 여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있잖아요? 시설비, 시설비, 시설비 해서 거의 14억 정도 되겠네. 이 사업을 예산 집행내역도 없고 전액을 다 이월을 시켰는데 제가 보면 이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내주셔야 되겠어요. 왜 다 이월이 돼, 시작도 않고? 왜 그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수부에서 전국에 7척의 해양쓰레기 정화 운반선 건조를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7척을 작년 6월부터 설계를 들어갔는데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친환경 기관, 엔진을 탑재해야 되는 요소가 생겨가지고 설계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부에서 전국에 7척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동일한 프로세스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14억 4000만 원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3, 4월에 계약심사나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통해가지고 올 7월에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건조 착수를 하면 2022년, 내년 7월에 운반선이 운항될 수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 중에서 이게 다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다 쓰이는 게 아니면 정리추경 때도 좀 해서 진짜 어민들한테, 지금 해양수산국은 실제로 수산인들한테 진짜 도움 되는 사업은 없고 맨날 기반구축사업 이런 걸로 해서 명시이월을 해 놨어요.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 노후시설물 관리 강화 사업으로 해서 8200을 이월해 놨네, 1년에 처리 못 하고.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청사 및 노후시설 관리 강화 해 놓고 이거는 왜 이월이 돼, 청사 저기하는 건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이게 설명을…….

김득응위원

아이, 됐어요. 그리고 귀어학교 교육운영인데요, 실적 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명시이월 3800을 시켰는데 명시이월을 왜 시켰는지하고 귀어학교 교육과정 목표하고 성과물 있잖아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썼으니까. 수산업경영인 교육 이것도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 농민들은 이런 교육 같은 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반납사태를 초래했걸랑. 그런데 여기는 이월까지 시켜놨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귀어학교 개설사업 7억 8000인데 개설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귀어학교 개설사업, 그리고 여기에 대해 언제 오픈을 했고 어떤 시설을 갖춰서 7억 8000을 썼나 자료 좀 내주세요. 귀어학교 수산업경영인 교육 1000만 원, 6700만 원을 썼는데 이 명세, 쓴 실적 그리고 37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반납이 아니라- 이것은 정리추경 때 잘해서 썼나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래요. 또 양식기술 기반구축도 보조금 반납을 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런 이유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위원

잠깐만요, 이 양식기술 기반구축 청사 및 노후시설 관리사항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나, 귀어학교 교육운영은 어떻게 했나, 수산업경영인 교육, 귀어학교 개설사업, 이 사항 사업계획서 주고 귀어학교 교육운영을 했다는데, 작년 같은 경우 6700만 원어치를 했다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했고 성과가 뭔가 그리고 수산업경영인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활동 같은 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많이 제재를 해가지고 교육운영을 정상적으로 한 데가 거의 없어요. 예산은 많이 쓰셨는데 성과, 어떻게 교육을 해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명이 교육해서 사업비가 얼마 투여됐다 그런 명세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월문제 때문에 질의하시잖아요. 수산국이 이월이 좀 많아요, 국비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맞는 얘기예요. 인공어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지금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인공어초 집어넣고 모니터링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체크를 하고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자료도 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있어요, 이거 인공어초 넣기 전하고 넣었을 때의 어획량?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공단에서 연구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우리는 따로 없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노력의 부족 탓인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저희 자체로는 없고 수산자원관리공단이 국비로 해서 인공어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줘 보시고요, 여기서 방식까지 물어보기에는 좀 그런데 직접 들어가나요? 모니터링 어떻게 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설치를 하고 설치한 다음에 전문다이버들이 수조에 들어가서 촬영하고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결과보고를 하면 그것을 묶어서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인공어초 집어넣고, 그게 친환경 인공어초도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재질에 따라서 좀…….

장승재위원

지금 충남도에서 인공어초 만드는 업체가 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충남도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 현황, 이게 어느 과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수산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장승재위원

그러면 인공어초 만드는 업체 있지요, 업체하고 종류 그것도 좀 보고 싶어요. 아까 김득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양쓰레기 운반선 건조가 디젤 엔진에서 전기로 바꾸는 사업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바꾸는…….

장승재위원

그래서 그 설계가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다른 지자체와 같이 7척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장승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젤에서 전기로, 하이브리드로 엔진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친환경 엔진으로 바꾸게 됩니다.

장승재위원

디젤은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해양오염의 원인이 있으니까 바꾸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전기와 선박연료를 조합해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장승재위원

접안할 때는 하이브리드를 쓰고 나가서는 출력 때문에 디젤을 쓴다는, 큰 개념은 그거 아니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올 4월까지 계약심사하고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의결됐고요, 그리고 전용 운반선 건조 계약의뢰가 돼서 7월부터 착수에 들어가면 1년여의 시간을 거쳐서 내년 7월에 완공이 됩니다.

장승재위원

내년에? 또 이월시켜야 되겠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올 사업비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국비를 보조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장승재위원

내년 거예요, 원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그러면 상관없겠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총괄 정산자료 777쪽 보시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20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1억 8000이고 정산액이 한 9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50%더라고요. 보시면 보령시는 25.8%, 서산시는 36.7%, 당진시는 6.3% 그리고 서천군과 홍성군은 아예 없어요, 태안군은 72%, 평균이 한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 파악을 해 봤는데 보험률이 한 40%밖에 안 돼요. 재해보험은 어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조한 사유하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신 대로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천군과 홍성군 재해보험 실적이 0인 이유는 최근에 서천·홍성 중심으로 해서 김 양식을 많이 하는데 거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가입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가두리 보수로 인해서 그때 양식을 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가입률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의무가입은 아닌 상태에서 소멸성 1년 단위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정부의 보조는 있지만 어업인 대다수가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제도적으로 보험을 수령하게 되면 상습재해어장으로 인정이 되는데 5년 내에 3회 재해가 발생해서 보험을 수령하게 되면 양식장을 재개발할 때에 재개발을 못합니다, 5년 내 3회 시에는. 그래서 이런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지만 재해보험이 잘될 수 있다고 해수부에도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민들한테 필요한 이 재해보험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어업인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홍보 및 교육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해 주고…… 아니, 그런데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태풍하고 해일, 폭염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제한한다고 그러면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실수로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국비가 50이고요, 지방비가 30이고 자부담은 보험료 20%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가 자부담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자부담이 20%라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한 4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0%인가요, 자부담이?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자부담은 원래 40%로 되어 있지만 지방비와 국비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저기하는 건 한 20% 정도 된다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보통 50만 원에서 큰 데는 500만 원 돼가지고 1인당 평균 자부담이 한 29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수령액도 피해규모에 따라서 1500만 원부터 3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출장 나왔을 때 건의를 했고,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앞으로 또 문서로도 다시 건의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자부담을 줄여줄 생각은 없나요, 좀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또 저기하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 점도 같이 해수부에 보조부담률 향상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환경과 관련된 관심이 커지고 쓰레기 정화 같은 사업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돼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동안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조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앞으로는 사업이 더 커질 걸로 보고 있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관한 제 기본적인 생각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자동화한다든지 시설화한다든지 로봇화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보령이라든지 당진·홍성·서천·태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사업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령 같은 데는 작년에 한국어촌어항공단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집행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홍성·태안 이런 데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또 서천 같은 데는 워낙 해양쓰레기가 많고 내수면도 많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할 지경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보령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으로 바뀌면서 집행률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홍성·태안은 저조해지고 있나요, 국장님? 2019년도에 비해서 이게 확 줄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보니까 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침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홍성군 같은 경우는 작년 집행률이 48%인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보면 육상기인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톤당 10∼15만 원이고 해양쓰레기는 톤당 40만 원입니다.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에서 해양쓰레기 집하장에다가 육상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육상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놓다 보니까 해양쓰레기 단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리선별을 해가지고 이거는 육상쓰레기고 이거는 해양쓰레기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리선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 추진을 시군과 도 환경안전관리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주민들 인식개선이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불법투기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될 성질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니,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의 단가가 바뀌어져서 그럴 정도면 주야간으로 감시요원 둬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인건비가 싸게 들지 않을까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지금…….

김기서위원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상식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현장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서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니면 펜스를 친다든지 감시요원 2명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더 줄어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자동화라든지…….

김기서위원

예, 기계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시설화 이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부여 근처에도 해양으로 유입될 수 있는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걸 했고요, 올해 추경예산에도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하고 행안부랑 해가지고 로봇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들을 2개 연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1억이고 R&D 사업으로 해서 3억 1400 해서 총 5억 1400 사업을, 해양에 있는 부유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장치를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해 보고 그것이 실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도내라든지 아니면 전국으로 파급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자동화 시설화에 대해 계속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서위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보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행률을 끌어올린 게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주면서 효과가 좋아진 게 사실인 건가요? 그동안에 민간업자를 통해서 하다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위탁 주면서 효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얘기인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글쎄요, 제가 시군까지 전부 다 확인을 못 해서…….

김기서위원

확인하기 어려우시겠구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보령과 관련된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 보령·당진·서천·홍성·태안과 관련된 집행률과 실적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장비화를 해야 되냐면 업체가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업종에 있는 사람이 뭐 수십 군데가 되기나 하겠어요? 몇 군데 안 되겠지요, 대한민국을 따져 봐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도내에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서산, 당진에 하나씩 있고 천안에 네 군데가 섞여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업체가 아마 다 할 거다, 내가 보기에는 담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니까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경쟁으로 한다고 해도 도내의 업체로 제한할 경우에는…….

김기서위원

예, 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고,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수의계약도 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고 -밀어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업체를 맺고 그랬는데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경쟁계약으로 다 하고 무슨 업체 외 1업체 이렇게 가는데 이건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극복하는 건 기계화·로봇화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건 효율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지자체한테 만 우리가 특정 지어서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미 특정업체는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도 내고 A업체, B업체가 사실은 동일업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충청남도에 쓰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시찰을 갈 수 있도록 일정을 한번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추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는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현장시찰이라든지 이런 걸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5개 시군의 분석을 하고 나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고서 업체 현장방문과 관련돼서도 협의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 업무과 관련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의 표어라고 할까, 해양수산국은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정책이나 핵심 정책?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연도를 떠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연도를 떠나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강도 충남, 해양신산업의 중심 충남을 만들자’라는…….
영권

김영권위원장

해양강도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해양강도면 5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어떤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로드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런 때에 하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2019년도 추경에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예산이 3억 5617만 원 사업인데 2019년도 9월 달부터 사업이 된 거 보니까 이것도 한 번 또 이월된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1차 연도 사업비가 이월이 돼서 이월된 사업비가 1억 800만 원이고요, 2020년도 2차 연도 사업비가 1억 9700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3억 561만 7000원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왜 10년 로드맵이니…… 이렇게 중차대한 연구용역인데 1년도 못 알아보고 이게 추경에 들어서서 이월할 사안입니까? 전년도에 검토가 돼서 1년 계획, 10년 계획이 돼야만 충청남도가 해양강도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보니까 이런 저기가 있는 게 나는 의아해요. 매년 내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명시이월액이 7.6%, 그러면 1672억의 예산 중에 127억이…… 매년 그렇습니까? 자료가 와 봐야 알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이 강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치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전체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이월사업비 과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다만…….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수용을 하더라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금액에 있어서는 비율이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게 되었는데, 지적하시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종합적인 해양정책이나 10년 후의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업인들의 복지 증진이나 이런 것들이 연차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연초에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불가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전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위원장님하고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이 2억 짜리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행사운영비예요. 그런데 행사가 그해 연도에 못 열렸으면 경비성이니까 지워버리고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했어야지, 2억을 다른 데다 이용을 하고 정리추경이나, 행사를 못 할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행사운영비도 2억 정도 되는 거를 이월시켰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행사도 이월이 돼? 몇 년 후에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추경 때라든가 정리를 해 주고, 다른 데다 쓰고 다시 신규예산으로 올해 올렸어야지, 하려면. 행사성 경비를 이월시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행사성경비의 이월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발생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소방안전교부세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해양안전교육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비 이월을 하게 됐는데 하여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거는 거기하고 상의해서 이거를 정리추경에 마이너스해 주고 신규예산을 다시 세웠어야지, 코로나 때문에 그 해에 못 열렸는데 행사성경비를 이렇게 이월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회계법상 위반이라고, 행사를 올해 못 하면 그만이고 내년에 다시 그 행사가 필요하다면 세워야지 이걸 이월시키는 분들이 어디 있어, 경비성을.

김명숙위원

정부도 잘못하는 게 국비 줬다고 봐 주니까, 못 하게.

김득응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도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연구용역비를 지적했는데 레저관광 기반 조성 같은 거는 연구용역 해야 뻔해요. 갯벌생태 복원사업 연구용역비 그랬는데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뭐 어떻게 해. 한쪽에서는 지금 석탄재를 갖다가 메꾸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거 복원사업을 다시 해? 하여간 아유,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 이 연구용역은 자제해야 되고 실제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봐서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진짜 수산인들 삶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걸 보조사업으로 많이 바꾸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용역 줘 봤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업이라도 어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행을 못 해. 이거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내가 지적을 한 번 하는데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행사운영비는 회계법상 위반이에요, 이거 회계법상 위반이라고. 이렇게 경비성을 이월시켜갖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한다는 게 아니라고, 행사성은. 내년에 꼭 필요하면 다시 신규예산으로 세워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성 같은 거는 그 예산을 다른 쪽에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줄였다면.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하면 되는데, 김득응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자료가…….
영권

김영권위원장

자료 제출이 되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출력을 1차분 준비해 가지고 지금 바로…….
영권

김영권위원장

된 거 먼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시행한 걸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답답해요. 제가 총체적으로 오전에 했었는데 문제는 같은 사업에, 그러니까 문제가 다 들어 있어요. 명시이월도 있고 불용도 있고 불용은 또 입찰차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 뭉치의 사업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혹시 해양수산국장님! 미리 파악하셨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결산서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그 사항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중의 하나가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입찰차액을 불용처리 한 거예요. 이월을 한 거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라면 입찰차액 남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추경이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입찰차액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약 자체도 해를 넘겨서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 완성을 다 해야, 적어도 9월 안에 연구용역은 완성을 해야 그걸 토대로 해서 9월에 검토를 해서 늦어도, 보통 충남도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아우트라인이 거의 잡혀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뤄지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이 정책사업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이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적어도 계약 같은 경우를 아니면 입찰 같은 경우를 당해 연도에 했다라면 정리추경에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까지도 못 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 서류상으로 볼 때 날짜를 보지 않아도 분명히 해를 넘겨서 입찰을 봤다,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업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성과물을 갖고 차년도에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파악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 최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해양 중심 기반구축사업 하나만 봐도 당해 연도 예산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이렇게 모든 잘못된 예산 집행, 결산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해양정책과에. 그러면 해양정책과는 대부분 보면 전체 그 부서의 예산을 다루기도 하고 중심을 잡아가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라면 전체 그 실국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해양수산국 전체도 파악을 검토해 봐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국 내의 업무가 우리 해양수산국의 정책 고객인 어민한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나온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숫자로 딱 이거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할게요. 해양 중심 기반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속에는 다른 사업들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세부사업이 묶어져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큰 틀에서의 사업명이지요. 예산액이 200억 3500만 원이에요. 제가 뒤는 뺄게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5억 3800만 원이 있지요. 그리고 예비비도 갖다 씁니다. 예비비 쓴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게 해서 2020년 예산현액이 얼마가 되냐면 209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지출액은요, 187억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20억 3200만 원, 사고이월이 7500만 원이고요, 제가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낙찰차액이에요. 그냥 쓰다가 조금씩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행잔액 9208만 8000원이 다 낙찰차액이에요. 1억이 가까운 돈을 전년도에 계약만 했어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 1억을 어민들을 위해서 쓴다든가 해양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6개월을 묵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2021년도 같은 경우 3월에 추경 못 했으니까 지금 6월에 추경하잖아요? 6월 말까지 돈 못 써요. 그러면 사업 설계하고 예산 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7월, 8월, 9월, 10월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이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문제점이 담겨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거 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우리 상임위 거 다 봐야 되고요, 저는 예결위원이라 전체 충남도 걸 다 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부수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자료 주지 않고 딱 숫자로 된 이것만 줬지요. 결산서가 총괄로 나와요.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결산서 부속서류 보고요, 그다음에 이월 나오고 성과 나오고 이런 부분들 결산서 첨부서류 또 다시 봐요. 이렇게 다 보면서 찾아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언제 계약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낙찰차액을 보면 이 계약은 분명히 해를 넘겨서 한 게 나온다는 거지요, 이 상황으로. 결산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예산을 보고 사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것만 보고도 언제 사업을 계약했구나, 언제까지 했구나 못 했구나를 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저는 의회를 무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낙찰차액이 1억 가까이 되게끔 이렇게 운용하는 사례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도 다시 시키시고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 회계법 무시하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주문도 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회계법상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잘 챙겨 보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만 읽어보고 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나 충청남도 에서 예산 세울 때 2020년도에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거 줍니다. 여기에 다 분명히 나와요, 그렇게 쓰라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은 이월하지 말라고 하고요. 다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짚고 또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성인지 결산서를 보게 되면요, 1007쪽 좀 보시겠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희들은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밑의 직원들이 다 딱딱딱 찾아가지고 필요한 부서 것만 주니까 보기 쉽겠지만 저희는 전체가 다 있는 거에서 진짜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찾기도 시간이 걸려요. 1007쪽부터 해양수산국의 성인지 예산이고요, 101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2쪽을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성인지 예산으로 결산서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없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1012쪽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하고……

김명숙위원

뭐 나와 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1012쪽에는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제목은 동일한 거 같은데 지금…….

김명숙위원

책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저희가 의안으로 받은 건데? 저는 분명히 1012쪽인데요. 혹시 다른 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책자에는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이 1100쪽 이후부터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요, 1012쪽.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은 1092쪽으로 저희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092쪽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의안으로 제출한 거하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라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의회에다 제출한 의안하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르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건 지금 심사하는 자료거든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전문위원님! 1012쪽 여기 국장님 거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이렇게 다르면 이 자료 갖고 심사 못합니다, 지금. 거짓 의안을 제출했거나 아니면 집행부는 집행부가 갖고 있는 의안을 조작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봐요. 이거 질문 시간에서 빼주세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기서위원장대리

아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야지요.

김명숙위원

우리 건 다 같은 거 같아요, 위원님. 그렇지요? (의사직원, 김명숙 위원에게 책자 보여주면서 대화) 그러면 이건 뭐고…… 그러면 뭐예요? 바뀌어서 다시 온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안이 뭐예요? 아니, 줄이 쳐져서 온 건 뭐고 줄이 안 쳐서 온 건 뭐예요? 당초에 제출한 건 뭐예요? 바꿔서 제출하면 안 되지요. 아니, 의안은 열흘 전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으로, 전부 우편으로 배달 온 게 의안 맞지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갖고 와도 됩니까, 의안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 자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확인해야 될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해양수산국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 관련 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의안으로 받은 서류하고 지금 집행부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서류하고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산심사를 계속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다시 이걸 살펴보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같은 경우에 121쪽까지는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된 결산서 첨부서류는 121쪽까지는 같은데 149쪽부터는 다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페이지 수가 한 80쪽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 중에는, 우리가 제출받은 기존 자료에는 257쪽에 해양수산국 결산과 관련해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출받은 의안이지요. 그런데 집행부, 해양수산국장님이 갖고 답변하는 자료에 보면 278쪽부터 해양수산국 업무가 나오는데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이렇게 사업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결산심사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80쪽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김명숙위원

정확하게 80쪽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의안으로 제출받은, 공문에 의해서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는 1115쪽이고요, 집행부가 갖고 답변한 자료는 1195쪽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일부 해양수산국의 자료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명숙위원

예,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변경된 첨부자료에 대해 저희들한테 어떤 공문 하나 이런 식으로 변경됐다고, 수정됐다고 온 적이 없지요? 온 적 있나요?

김명숙위원

저는 전혀 받은 바가 없고 아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봤는데 똑같이 저하고 같은 자료를 갖고 계셨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안건 처리에 대하여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서 처리과정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