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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329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1-06-21

이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차 백신접종이 전 국민의 약 30%에 해당하는 1500만 명 돌파라는 희망의 소식도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하루빨리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3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건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 지급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대전·전남은 3만 원에서 6만 원 선으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서울·경기는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건대 조례에 직접적으로 얼마얼마를 규정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조례에서 근거규정을 남겨 주시고, 규칙에다가 수당 얼마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우 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급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지급금액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김형도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6조2항에서 규정한 명예수당과 관련하여 금액을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행규칙에 담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6조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형도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민주주의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고귀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자 개최한 각종 기념식 행사에 깊은 관심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과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군까지 조속히 증대해 달라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민간 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조항이 있는 시군은 10개 시군입니다. 그중 보령·당진·서천·청양·태안은 현재 추진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천안·계룡·부여·홍성·예산은 말까지 모두 정비토록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머지 시군은 위탁조항이 없습니다.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조속히 정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작 배경과 도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의 노래’를 새롭게 제작하게 된 배경은 기존 충남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노래가 2개 있는데 ‘충남도민의 노래’, ‘충남찬가’가 있습니다. 이 중 ‘충남찬가’는 가사의 일부 단어가 성인지 감수성 문제제기와 ‘손을 들어 웃어 주는 충청도 처녀’라는 그러한 가사 구절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리고 작사가의 친일 행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충남의 역사문화와 사회경제적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새롭게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제작을 하게 됐다는 배경말씀을 올리고요, ‘충남의 노래’를 상징물로 새롭게 개정함에 있어서 우선 충남의 노래를 만들기 전에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제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TJB를 주관 방송사로 선정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였고요, 선정절차와 관련해서도 도민의 사전투표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도민 9050여 명이 참가를 하셨고요,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4만 3915회로 도민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제출에 앞서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또한 두 번째로 도민 의견을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이후 충남의 노래를 널리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가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백석문화대, 호서대, 중부대 그리고 당진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저작권협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전문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상징물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향후 활용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충남의 노래 활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서 현재 매일 도에서도 틀어드리고 있고, 각 유명 관광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329회 정례회를 맞아 상징물 조례를 추가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2조제1호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적절한 검토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내의 다자녀가구는 10만 800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다자녀가구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입안하면서 감면 이용자들의 편의성 그리고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와 같이 우대카드 소지자를 감면대상으로 정했는데, 지금 경남·부산 이런 일부 시도에서는 그렇게 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 카드발급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갈 것 같다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미처 못 챙겼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별도 검토의견을 안 주셔서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조례안 4건이 올라왔는데요, 이 4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7조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지금 충남도민의 노래가 제작한 지 몇 개월 됐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10월 6일 날 했으니까 한 8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8개월 됐는데, 지금 이 노래를 제작한 것을 알고 있는 도민이 220만 도민 중에 얼마나 됩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알리고 홍보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상징물 조례에 담으려면 도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도민들의 의견도 듣는 건데 도민들은 지금 충남도민의 노래가 만들어진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도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최소한 1년은 어느 정도 지나고 홍보를 먼저 더 한 다음에 상징물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우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널리 홍보하고 도민들께 알려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빨리 조례로 더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가지고 합창경연대회니 뭐니 10월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합창경연대회는 충남도민의 노래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합창단들이 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한번 가 볼까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충남도민의 노래 부르기 합창경연대회입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이 조례 7조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랬는데 의견수렴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조례에 맞지 않는 상황인데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상징물로 먼저 담아서 홍보를 더 극대화해 보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당초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구가 아닌 다자녀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 소지자로 한정하여 실제 다자녀임에도 우대용 카드가 없으면 감면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해서 모든 다자녀가구가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김기영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당초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구’가 아닌 ‘다자녀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 소지자’로 한정하여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우대용 카드가 없으면 감면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모든 다자녀가구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4항의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 소지자”를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가구 구성원” 또는 같은 조 제2조의 “다자녀가구 우대용 카드 소지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영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들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 이영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위원

공유재산 심의 조례에서 논산 대둔산 건이 그중 3필지잖아요, 국장님?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다음에 논의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거는 다음 거예요? 아, 알았습니다.

정병기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최근 4년간 1년 단위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해 왔는데, 3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변경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도내 거주자는 1634명이 있고요, 탈북민 재학 자녀는 142명이 초중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 탈북민 가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18년도부터 가족통합교육 서비스를 추진했는데, 최근 3년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혜자들은 매년 지속적인 서비스가 공백 없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1년 단위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공모를 하고 선정되기까지 -한 4∼5월까지- 1월부터 3∼4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둘째, 충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수탁기관 선정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검토의견이셨습니다. 충남도청 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위탁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보육 경쟁력 의지가 높은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충남도청 어린이집은 남서울대학교에서 해 왔는데요, ’18년도부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관리를 잘 해 왔는데 앞으로도 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최고의 기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입니다.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추진 현황에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142명이지요, 탈북민 자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142명에서 천안이 73명이네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좀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아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했네요, 수행기관이?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18년,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아산서 했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아산서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선정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안이 50%나 되고 또 학생 수도 많고 천안이 더 큰데, 아산이 점수를 많이 받았다는 게…… 천안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평가를 못 받았어요? 공모를 안 했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제가 점수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뭐 큰 뭐도 아니고, 3년씩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천안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천안하고 아산하고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교육적인 효과성에서는 더 낫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도청 어린이집, 남서울대학교에서 3회에 걸쳐서 했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3회에 걸쳐서 하면 도청 생긴 이후에 계속했네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3회 이상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도 자격이 있으니까요, 다시 들어옵니다. 심사를 해 봐서 인제…….

이영우위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 교사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학생 수는…….

이영우위원

학생 수는 250명인가 되는데 교사 수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교사가 58명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우리 도청 어린이집에 58명의 선생님들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해서 남서울대학교에서 만약 위탁이 안 됐다 할 때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고용 승계된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그게 중요한 게 만약 타 위탁기관에서 된다고 할 때 그 선생님들 오십팔 분이 직장을 잃는다면 큰 문제 아니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탁 공고할 때 확실하게 넣어서 선생님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또 15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원칙은 도 500명 이상 또 여성이 300명 이상, 어린이집을 직장은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다니는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민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하고 도청 어린이집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법으로 이렇게 여성 300명 이상 500명, 직장어린이집을 두게 된 것은 내가 볼 때 직영을 해서…….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 있느냐 이거야, 어린이한테나 일반 어린이집하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영우위원

도청, 직장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편한…….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법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뒀는데, 나는 직영을 않고 민간한테 위탁 주면 민간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제안설명을 올렸지만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이영우위원

그런데 법으로 두게 한 것은 내가 볼 때 직장에 다니는, 요즘 저출산 문제로 실은 어린이를 보육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령 해서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보다 직장까지 어린이집 의무를 줬으면 뭔가 큰 혜택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지, 직장어린이집을 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혜택이 뭐 있느냐 이거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상당히 편리성이라든가 프로그램 또 자기가 직접 어린이들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근처에 있으니까요.

이영우위원

도청 여직원이 가령 해서 야근 때문에 8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8시까지 보호해 주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있지요? 몇 시까지 보호해 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9시까지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얘기해 주셔야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애로 같은 것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영우위원

그리고 법인의 일반인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는 여기 도청 어린이집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똑같은 자격요건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전국이 똑같아요, 법인 어린이집하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운영하면서 수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영우위원

호봉 수대로 올라갈 테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다르다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 시립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시립, 법인 또 민간 어린이집, 세 종류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보령이나 타 지역 얘기 들어보면 교사 인건비가 시립하고 국립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직률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도청 어린이집은 최소한 시군에 있는 시립하고 인건비는 같아야 될 테지, 이상이 된다든가,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만족도가 거의 만점이 나오는데 이거를 꼭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이유가 1월에서 약 3월까지 공백 기간이 있어서 돌리는 겁니까, 뭡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가장 큰 이유는 1월부터 한 4월까지는 못 하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

정병기위원장

못해도 만족도가 거의 만점이 나오는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않다가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도와드리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제가 직접 만나뵀어요.

정병기위원장

이게 원래 보조금으로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갔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97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정병기위원장

보조금이 9700 나갔고 지금은 1억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 보면 통합지도자가 약 10명 정도 활동하는데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10명이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활동비만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도 하는 것이고…….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통합 지도사들 인건비 형태로 급여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명이 나가는 거 같으면 아무리 계산해도 1억 가지고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병기위원장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이게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통합 지도사들이 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같이 가정에 가셔서 통합 지도를 하고 오거든요.

정병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들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깊이 성찰하여 도민들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편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부서 담당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관리계획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 건축규모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두 동의 건물로 계약했으나 학교 건물의 특성상 현관,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이 전체 면적의 46.68%를 차지하는 등 건물 활용 면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신축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전체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공용면적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혁신타운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지원 공간, 연구실험 공간을 극대화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한 혁신타운의 당초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6개월가량 연장되었지만, 건축·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운영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병행해서 2023년 6월 준공 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도유림 확대를 위한 매수대상지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고해서 접수된 총 38필지 592.4㏊를 대상으로 기존 도유림에 인접되어 있는 임야라든지 임도, 사방댐 설치와 시험림 조성 그리고 산림휴양시설 등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임야를 선정기준으로 해서 기존 도유림으로부터 1㎞ 이내는 1㏊ 이상, 1.5㎞ 이내는 2㏊ 이상, 2㎞ 이내는 3㏊ 이상, 2㎞ 이상은 5㏊ 이상으로 하는 임야 10필지 84.8㏊를 확정하였으며, 다만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산림경영 부적합 토지, 면적 미달 등 28필지 507㏊는 매수대상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금번 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또는 ’22년 본예산에 필요한 재원 18억 원을 편성하여 매입지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유림 확대를 위해 사유림 매립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계획량 및 소요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재산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금번 사유림 매립은 밀원수·특화림 조성과 경제림을 육성하고 사유림의 선도적인 경영모델을 제시하여 다양한 시범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 산림경영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산림휴양 등 녹색공간을 창출해서 도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둔산 도립공원 편입용지와 관련해서 사유재산 침해지역 매입 청구 증가 시 재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유재산 침해지역은 현재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매입기준이 엄격한 편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기준 외에 도립공원의 편입용지 매입이나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지 매입처럼 매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큰 편입용지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기 세워놓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면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심의 사례를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안면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대둔산 도립공원 토지매수권은 도유재산 매각 또는 매입 여부와 관련해서 안면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도유재산 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를 양산할 수 있게 도유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검토하였으나 타 무허가 건축물과의 형평성, 무단 불법행위 지속발생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것이며, 다만 대둔산 도립공원 토지매수는 도립공원 이용에 필수적인 공원시설이 있는 사유지를 향후 도립공원 이용·관리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점을 살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인 공유재산 매각 재원을 최우선 활용하고,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탐방객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유지 149필지를 10년에 걸쳐 단계별로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노후 탐방계단이라든지 안전 난간 등 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존·보호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사업, 주민 지원 사업 등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공원 특성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연공원 탐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시군 사업 계획과 연계한 자연공원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요청 좀…….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유림 확대를 위해서 사유림 매입 중기계획 ’21년∼’30년까지 연차별 계획량과 소요재원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3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별 계획이나 소요재원, 대책에 대해서 또 매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총사업비가 280억이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280억에서 당초 건축비가 61억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20억으로 늘면 159억이 증액되는데, 당초계획은 280억에서 61억 쓰고 나머지 예산 220억은 주로 뭘 하려고 했었어요, 건축비 61억 외에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이게 두 동에서 하나는 리모델링하면서 공간 확보해서 본관동과 신설동 이렇게 해서 거기에 쭉쭉 들어가는 사무실 공간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갔었는데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공사비가 당초는 61억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220억으로 늘면 당초 61억 외에 220억은 뭐할 계획이었어요? 사업비와 건축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뭐였느냐 이거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이게 증축하기 위한 것에 61억이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이영우위원

예, 나머지는 뭐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거기 플러스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부분…….

이영우위원

리모델링비 얼마였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 비용이 14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똔똔이 거의 비슷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건축비는 비슷한데, 헌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안 돼가지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구먼, 면적은 줄어들겠구먼?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는 게 청양은 인구도 적은데, 충남도가 220만이잖아요? 그런데 청양 인구가 3만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나타날라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이게 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지 않습니까, 청양군 게 아니라?

이영우위원

도지만, 주로 해당 시군에 거의 다 활용되지 나머지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천안·아산 쪽에 있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든가 관리하는 주체라든가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양군 수요자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 전체를 커버해야 될 그러한 사정이라…….

이영우위원

이 자리에서 위치 선정하는 건 따질…… 이미 결정됐지만, 그래도 경제혁신타운이면 충남 중에서 북부지역 천안·아산·당진·서산에 근 70% 이상이 모든 경제가 집중됐잖아요. 인구나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데 과연 청양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 건가 그게 걱정이에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전 도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소관 청년기업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이것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위치라든가 이 부분이 결정된 사항이라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청양 이런 데는 농업 분야라든가 산림 분야, 임업 이런 분야를 집중해서 지원해 주고 경제혁신타운 쪽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다 해야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공유재산 대둔산 도립공원 그게 두 번이나 반려됐지요. 그렇지요? 두 번이나 반려됐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같은 게 반려돼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올릴 수 있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제가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시급성이라든가 당위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는 차원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이게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23억으로…….

이영우위원

공시지가가 23억이에요? 여기 사전 자료 요약서 보면 공시지가는 한 3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논산 벌곡면 덕곡리가 1억 2000, 벌곡면 덕곡리 산 35번지는 9000만 원, 덕곡리는 4200 해서 하여간 한 3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는 2억 5000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자료 여기 주신 거 있잖아요, 아까 사전 자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10필지 그것은 두 번째 안건에 들어가는 거고요, 대둔산 게 아니고…….

이영우위원

논산이 아니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논산 벌곡, 공주·홍성·보령 이것은 10필지에서 매입하겠다는 이거에 대한 거고요.

이영우위원

공시지가가 23억이면 감정은 한참 많이 올라가겠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2∼3억, 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현재?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공원으로 제가 알기로 법이 일몰 내려와서 20년 넘으면 자동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해당 안 되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립공원 그런 부분이랑 이쪽 해당되는 그러한 공원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영우위원

왜 틀리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공원 말씀하시는 그런…….

이영우위원

아, 도시계획공원은 해당돼도 일반공원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말고 이거는 자연·도립공원이고요.

이영우위원

일반공원은 해당 안 된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도시공원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이고, 자연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이영우위원

공원을 그러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도립은 시도지사.

이영우위원

도지사가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20년 해서, 일몰제로 해서 매입하는 규정이 없느냐는 얘기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없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도시공원은 그러한 부분에…….

이영우위원

원칙적으로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유지를 주민이 많이 활용해서 사 달라는 게 상당히 우리 보령도 보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매입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반려된 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오를 수 있나 이런 거지, 법적으로 이상이 없나, 일사부재리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없는 건가 그게 내가 여쭤보고 싶은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도시계획공원으로 접도구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으로 설정된 것은 그 법의 규정을 받고요, 국립공원이라든가 도립공원, 자연공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도립공원 내의 사유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한 네 꼭지, 다섯 꼭지로 잡았는데요, 다량의 공원시설이 설치된 토지, 탐방계단이라든가 안전난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설치될 수 있고 도민안전을 확보해야 될 것, 그리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토지, 거기에 특이한 생물·동물 그리고 서식하는 군락지라든가 그러한 부분, 또 행정재산인 토지, 건축물 등 공공·공원용인 그러한 부분, 또 공원특성화 사업 대상지에 적합한 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붙어 있어서 효용가치 집단화를 이룰 수 있는 토지·임야 등에 대해서 원칙 기준을 딱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총 해서 10년간 150억 정도로 우선 필요한 필지에 대해서 대둔산·칠갑산·덕산 150필지에 대해서 추계를 해 놨고요. 그리고 연도별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현장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해 봤고요, 그거 말고는 특이하게 더 설치된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요, 지금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그 부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기준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다만 여력이 확보가 된다면, 집단화를 이루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준 속에 ‘기타’ 이렇게 해 놓은 거라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공원 관리체계가 도립공원이라고 하면서도 도에서 관리를 않고 시군 예산을 투입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공원 관리 계획은 시장·군수께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원 계획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승인해 주면 설치를 하고, 지금은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립공원을 도에서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뭐를 설치하고, 뭐를 빼고, 뭐를 관리한다’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은 시장·군수들이 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민간인들 의견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5년 단위로 하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여기 계획서상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첫 번째,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나 변경이나 똑같이 280억 원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줄어들었고 시설물 공사비가 당초 61억 원이었는데 220억 원으로 159억이 증가했잖아요? 이게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받았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도민들이 활용하기에 참 어려운, 접근성도 떨어지는 위치고 여러 가지로 안 맞지만 폐교를 활용하고 또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영향이 덜 있고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쓴다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당초의 환경이라든지 기존 건물 활용이라든지 폐교 활용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전혀 맞지도 않고 도민들이 이용하기만 불편한데, 거기다 이렇게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기존 건물 뜯으려면 또 폐기물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처음부터 안전진단 같은 거 받아서 가능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고요, 당초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가 육안으로 봤을 때나 뭐나 쌩쌩하고 새 건물 같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 할 때 산자부에서도 내려와서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그거 리모델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승인을 해 주셔서 직접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고 사업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C등급, D등급이 나와서 이렇게 할 바에야, 리모델링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랑 신축하는 거랑 똑같답니다. 돈도 똑같고, 다만 수명은 더 짧아진답니다. 그럴 바에야 신축을 해라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종화

이종화위원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으니까,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거지, 안전한 등급이 나온 건물은 리모델링했을 때 건축 폐기물도 안 나오고 환경에도 영향이 안 미치는 거고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초 총사업비 280억 원 중에서 61억 원만 갖고 공사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비가 증가하면 나머지 사업하는 데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사업비는 똑같이 280억 들어가는데요, 61억 증축하는 거 있고 나머지가 리모델링 비용인데, 이것은 신축을 하면 리모델링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똑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에요, 처음에 61억 원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159억 원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하는 데 사용할 거 아니었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신설 동 증축하는 것 이게 61억이고요, 기존 동에 있는 것, 두 동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구조 보강이랑 리모델링하는 게 143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동으로 해서 신설 동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거지요. 리모델링도 필요 없고 증축도 필요 없고 하다 보면 그거랑 그거랑 사업비는 셈셈으로 같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이미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시설을 도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총괄관리관으로서 앞으로 재산관리관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주지시켜서 효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둔산 도립공원 편입용지 매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도민들이나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 도유재산인 줄 압니다,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무단 점용해서 시설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찾아오신 분들도 탐방로 이런 데만 가는 것도 아니고 산 깊숙이 들어가서 ‘이게 도 거니까, 나 도민이니까 좀 뜯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산물 채취도 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사유재산을 무단 점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제대로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사유재산인데 사지도 않고 계속해서 무단해서 새로 시설한다고 하면 토지 산 주인이 이거 사용하게 하겠어요? 이거는 위원님들 생각들이 다르시지만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고견 받들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유림 매입이 10필지 정도 되지요?

「대답없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10필지가 임업용 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뭘, 사실 계획은 원래 밀원수를 심어서 양봉농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밀원수를 어느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려고 하는 10필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활엽수가 여기는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밀원수 이러한 부분은 제가 ㏊ 얼마만큼 조성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소관 과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매수 신청을 받아서 매수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한 18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 절차를 밟아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임지라든가 지역에 맞게끔 산림경영계획을…… 공유재산 경영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밀원수로 들어가고 또 사유림에 대한 시범적인 사업들도 하고 공익적 기능도 갖출 수 있는 노력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겁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해 놓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 계획은, 매수조건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아까 자치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매수 후에 임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력이 어떻고 기운은 어떻고 또 산 방향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경영계획을 세웁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10필지를 어떻게 해서 매입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까? 충남도에 사유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데 어떻게 딱 10필지만 여기를 선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니냐고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것은 도유림이 적다 보니까 매수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000㏊에 570억 정도를 10년 동안 확보할 계획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정병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계획도 없이 막 사들이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그 기준을 내세워서 공고를 하고 신문도 내보내고 반상회도 내보내고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청한 필지를 대상으로 현지를 조사해서 매수기준에 적합한지를 따져서 결정을 한 겁니다, 1차적으로.

정병기위원장

그런데 추후에는 앞으로 매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땅의 가치를,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지, 매입을 해 놓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논산시 3필지, 홍성·공주 이렇게 2필지·3필지, 보령 3필지 있는데요, 여기에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는 토지고 도유림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은 다 현장파악을 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매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크게 그림은 나와 있는데, 세부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건별로 도면별로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사유림 첫 번째 매입하려는 계획이, 일단은 어찌 됐든 충남도가 양봉이 제법 많잖아요. 15개 시군이 다 양봉농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양봉농가를 위해서 밀원수를 조성하겠다, 이게 1차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다 밀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10필지 중에.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방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기 보면 임지별로 다 특성이 있어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개인 땅도 사업할 때 다 따져서 하는데 더군다나 백년지대계를 하기 위해 매입하는 데 안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경영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산림청에서 산림기본계획을 세우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걸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병기위원장

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나면 예산안 심의 때는 농경위에 세부계획이 들어가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렵게 해 주시는 관리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도민과 도 정책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소위 말하면 그린벨트라고 하지요? 도립공원 내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게 충남도의 각 시군까지 포함해서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그린벨트 관계는 국토부 소관이라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약 7조 정도 된답니다. 우리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매입해야 할 토지가 7조 정도 된대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묶여 있는 땅을 매입해 주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반 사유지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하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매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정병기위원장

아,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매입계획에 대해서 대상토지 예정지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느냐 이랬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위별로 특성은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매입한 후에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 도립공원 지정해 놓고 공원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민간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 지역 가야산 도립공원, 덕산 덕숭산 도립공원 주변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또 그 내의 지역에서도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시설 하나 요식업이고 뭐 사람들은 찾아오니까, 농촌의 소득이 이렇다 하게 할 만한 것도 별로…… 산림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요식업이라도 하다 보면 또 고소·고발당하고 -정식 허가도 없는 데다 하니까- 많은 피해를 입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감을 하고 또 공유를 하고 또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해서 이런 단기·중기·장기적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또 필요한 땅을 매입하고 이런 게 같이 가줘야지, 행정은 행정대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일선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민을 위하고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실제 도립공원 지역에 가보면 전보다는 그래도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기본적인 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결해서 함께 원활하게 협조도 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득개발 이런 부분도 같이 가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은 사유권 침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 개발도 못 하고 그냥 밭만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지양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에 그동안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승인도 안 되고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이와 같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투명하게 또 주민들과 함께 가는, 주민을 위한 이런 행위 개발이 돼야 된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다 이런 측면에서 개선돼야 된다 하는 답변을…….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받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환경연구소랑 함께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특성화 군단을 이루고 그 조사는 다 마친 사항인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도민들의 경영 수익이라든가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경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계획 자료가 나오면 제가 입수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경영계획을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방향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또 그런 계획을 그 지역민들이나 시군이 함께 협의도 하고 건의도 받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전에 도립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마는, 덕산 가야산 도립공원에 저도 사실은 세부적인 생각을 못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민원에 의해서 그 지역을 답사해 보고 했는데 가야산 도립공원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걷기행사라든가 또 등산로 탐방을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계곡에서 저수지로 내려가는 주변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우천 시라든가 이런 때는 상당히 물 양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도 있고 탐방객들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따르거든요. 넓지는 않은데, 한 20∼30m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에 다리라든가 또 편의시설, 포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여기에 관리하는 소장님이랑 다 나와 계시니까 관련 실과로 하여금 각별히 유념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3건, 세출 3건, 기금 1건 등 총 7건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증가 요인 및 지난 연도 수입 76억 7663만 원의 감소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증가 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예산액 대비 1138억 원이 증가한 2조 3382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취득세, 부동산 거래 증가라든가 고액 특수 요인 발생으로 446억 원이 초과 세입으로 잡혔고요, 지방소비세 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된 점과 또 소비지수가 6.03에서 6.50으로 향상되어서 618억 원의 초과 세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이 76억 7663만 원 감소한 사유는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이 4억 원, 수납 총액은 140억 원으로 136억 원이 초과 세입되었으나 지난 연도분 환급금이 213억 원 발생하여 결산상 실제 수납액이 약 77억 원 감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환급 내역으로는 소송 권리 구제 환급이 109억 원, 납세자 차후 환급이 79억 원, 지방교육세 19억 원 등입니다. 둘째로 균형발전과 국고보조금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뭔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현액 40억 8100만 원과 수납액 12억 4700만 원이 차이 나는 사유는 ’20년 생활SOC 복합화 가족센터는 국고보조금 28억 3400만 원으로 ’20년 예산 편성 시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특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현액과 수납액 간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셋째, 취득세 관련해서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과세 내역별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년 결손처분 주요 세목으로는 취득세 2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8억 4900만 원 등으로 ’20년 지방세 결손처분율은 ’18년에는 37억, ’19년 35억, ’20년 32억 원으로 전국 평균 0.62% 대비 약 0.49%가 낮은 0.13%로 현재 지속적 감소 추세인데, 결손처분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손 최소화 및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자 보유 가상재산 조회, 또한 체납자 보유 아파트 분양권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3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총 15건, 37억 6100만 원으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민원실 운영 관리 8300만 원은 공공시설 감면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8000만 원을 행안부 특교세 교부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본청 인력운영비 9억 6600만 원의 경우 2000년 말 11월 기준 신규 채용 인력의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부득이 정리추경 시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 2억 1900만 원의 경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지급잔액으로 연말까지 일정 보유 여분을 확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정확한 추계를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2600만 원은 당해 연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도 납부금액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되어서 연말까지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감액 편성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 수급, 공용차량 관리라든지 기본경비 또 각종 행사 의전 지원 등 이러한 부분에 다소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인사과 인력운영비 5억 9400만 원은 명퇴수당이라든지 공무원 퇴사 예비금 또 국민건강보험 등으로 언제 나갈지 몰라서 갖고 있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 4억 2500만 원은 복지포인트를 미사용하였다든가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외연수 취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교육훈련 2억 5900만 원 및 능력개발 6700만 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교육 최소화 등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생활SOC 복합화 지원 사업 4억 1200만 원은 국비가 미교부되어 사고이월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정 개발 정책 추진 2억 4900만 원은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연구 등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15건, 37억 6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실 운영 관리 사업의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전산개발비 사업은 공공시설 감면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행안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20년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사업기간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에 4개월로 산출을 하였고요, 그래서 ’20년 7월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본 통합시스템 연구용역 계약을 9월 10일부터 ’21년 1월까지 4개월로 체결해서 현재 정상 착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한 용역기간 산정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달성 성과지표의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 개선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과 이종화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오셔서 그동안 세밀히 살펴 주시고 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성과 정책목표 지표 16개 중 11개가 달성되었고, 5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중요 기록물 DB의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 대상보다 ’20년 실수요량이 적어 실적이 미달성되었고요, ’2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기간 내 전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불만족 감소의 경우 발탁 승진이라든가 균형 인사 등에서 직원들이 다소 낮게 평가해서 미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인사고충 상담을 통해서 인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높여 인사운영 불만족도를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만족도가 높은 사업과 체력단련실 등 그동안 쭉 이용하던 것을 중단해서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사업이 중단됐을 때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데 미흡했다는 자성을 해 봅니다.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의 경우 도 체납액 징수율은 45.5%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시군 체납 징수율이 36.7%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징수단을 운영하고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활동을 시군과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미달성 사유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미수납액의 65%가 징수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무단 점사용 재산을 발굴·독촉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성과목표를 과도하게 달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 회의 개최 횟수를 5회로 설정했는데,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회의 개최 실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목표를 달성했는데 향후 지표 설정 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 목표액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21년 5월 기준 기금조성액은 52억 3300만 원으로 ’22년 기금조성 목표액 70억 달성을 위해서 최소 18억 원의 적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2년도 본예산에 전입금 10억 원 이상 편성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그동안에 사업비로 8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해 줄 수 있나요? 많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위원회 결산에서 청렴도평가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도나 ’19년도는 청렴도평가에서 -외부평가를 2000명 이상 하더라고요- 외부인평가가 2등급 됐었어요. 그리고 내부평가는 대개 간부 공무원들한테 직원들이 평가하는 게 주로인데, 거기 내부평가에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간부 공무원들 평가가 상당히 나빴었는데, 작년도 내부평가는 올라갔어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외부평가에서는 주로 공사 관련해서 상당히 떨어졌더라고요. 공사 관련해서는 각 사업부서가 실무부서로서 평가도 있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운영지원과에 회계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내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수의계약을 주잖아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상당히 청렴해졌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적잖아요. 그러면 내부평가에서 관련 업자들은, 실은 평가를 도내 전부 다 하잖아요. 220만 도민한테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대개 수의계약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계속하던 데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불만이 있지 않나, 저한테도 “가까운 데면 몰라도 먼 데는 수의계약 같은 게 너무 적다” 이런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또 가령 해서 같은 도민인데 도에서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도민한테 수의계약 이런 것도 골고루 나눠서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공사 관련해서 옛날 같지 않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서 업자들한테 돈 요구하고 이런 것은 일절 없잖아요. 180도 바뀌었잖아요, 현실은. 업자들이 밥 먹자고 해도 안 먹을 정도로 기술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청렴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보령 같은 경우도 도청에서는 인근지역인데 하나도 수의계약 같은 것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국장할 때 관내 건설이면 건설업, 인쇄면 인쇄, 간판이면 간판 리스트를 작성해서 순번대로, 그러니까 건설업 수의계약 조건은 관내에 가령 해서 500개다 하면 1번부터 계속 주는 거예요. 3번, 1번, 2번, 3번 해서 100번 금년도 본예산 해서 100번째에 주고 또 그다음 추경 있으면 100번부터 110번까지 주고, 인쇄물도 마찬가지로 인쇄면 관내 인쇄업자를 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볼 때 도내 골고루 시혜가 가지 않나, 그래서 불만이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선 방안, 그러니까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자치행정국장으로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도민한테 신뢰도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소관 회계처리 계약 관련 좋으신 고견을 주셨습니다. 각종 물품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공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대로 도내에 리스트 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고요,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경우도 없겠지요. 그런데 다만 아마 조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몇천만 원은 뭐 있고, 뭐는 뭐 있고, 어디는 해당되고 그러다 보면 그 기준 세우기가 업체별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 종합검토를 해서 도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약체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청렴도가 주민한테 단계가 떨어졌다는 것은 민선시대에 따지고 보면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선 7기 출범돼가지고. 그런 문제를 우리 자치행정국장은 도정의 최고 핵심 국장님이시니까 도민한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82쪽에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총 314억 원인데 체납 사유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왜 컸는지, 그리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 방안을 구상해서 강력한 행정체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액이 8151만 4000원인데, 결손 처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외수입 환급금 반환 내역이 1725만 9000원인데 우리 기관 착오인지, 아니면 납세자 착오인지 환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환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 발생 사유 등 다섯 꼭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취득세 같은 경우 비과세, 감면취득 부동산에 대한 추칭, 과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분 등록세의 구분에 따른 체납액이 있었고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거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에서 발생을 하였고요. 앞으로 징수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세액 체납액 징수 강화 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일제 정리기간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단 TF팀을 시군과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압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한 기술이라든가 스킬 또 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같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 갖고 와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숙달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실질적 징수활동을 위해서 특별 징수활동을 계속하고요, 체납징수단을 투입해서 잡겠습니다. 또 50만 원 이상 체납자 취득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있으면서도 안 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잡겠습니다. 명단 공개라든가 출국 금지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도 계속해 왔던 사항이니까 도민께 알려서 이분들에 대한 환기를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환급금 반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행정기관 착오가 3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서 95만 1000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착오를 해서 더 내신 부분이 280만 원 그리고 법인 정산할 때 576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환급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손처분 사유는 경매 들어가고 또 배분금액 청산하다 보면 적어요. 그러한 부분이 더 적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소멸시효가 발생해서 이미 할 수 없는 사항, 또 무재산, 평가부족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적전산망이라든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재산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손 처분되고 소멸시효 5년 경과 전까지는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회에서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징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이 운영하고 있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시군 합쳐가지고 1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당시 직원 수를 더 증원해서라도, 신규 직원을 뽑아서라도 징수단을 강화하라고 했었는데 몇 명이나 더 증원을 시켰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신규 직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상대하기에는 신규 직원들로는 어렵고 특별 징수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도·시군이 스킬을 배워 와서 들어가야지, 그래서 도 팀장이랑 팀원 그리고 시군 팀장 이상 해가지고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 체납징수율이 36.7%로 상당히 저조한데 강화를 해야 되고, 지금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심지어 가택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귀금속이라든가 채권, 주식 같은 것,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압류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도에서 그런 정도로 징수를 하고 있는 건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가상화폐 이러한 부분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입을 빨리, 조만간 실시를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도가 세입이 없어서 이번 추경하는 데도 다 기채를 발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세입 확보하는 데 또 세수 증대를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지방세 미수 체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그것과 관련해서요, 도유재산 징수율이 65%라서 지금 1억 1700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무단 점용 사용 재산을 발굴·독촉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무단 점용 사용하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이 악화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난,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생활고에 허덕이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감세를 해야 맞고요, 다만 무단 점용이라든가 도유재산의 불법 점용 이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활동이라든가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모르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시군과 협력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런 것만큼은 무단 점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간단하게 인사과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보면 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 후 달성률이 0%라고 아까 국장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승진이나 상대적인 결과에 따르는 인사제도가 특성상 직원들이 모두가 만족하지 않은 인사운영도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달성률이 0%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달성률 0%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직원들께서 보면 ‘균형인사를 해라’, ‘소수직렬을 보호해라’, ‘행정직이 빠르다’ 이러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서직이니 뭐니 사실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 또 직렬 불부합을 하면서 어디는 사무관이 있고 어디는 6급으로 끝나는 그러한 조직체계, 이러한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서 모두가 서로…… 그런데 20년 됐다고 해서 똑같이 승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부 조직구조를 쭉 해서 내려옵니다. 충청남도는 몇 명, 행정 몇 명 내려오는데, 아직도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조직법상에도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이러한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균형인사라든가 특별승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운영을 해서 불만족에 대해서 찾아보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노조랑도 그렇고 하위직 직원들이랑도 그렇고 소통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찾아서 ‘아, 이게 지금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이구나’ 접수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서로 수렴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가능하면 달성률 같은 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 장기훈련 해가지고 작년에 코로나였는데 5억 4500 예산 중에 1600만 원 잔액 발생하고 다 집행했어요. 이분들은 계속 해외에 장기 체류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다 집행된 거지요?

「대답없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분들이 계속 해외에 체류를 했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체류를 해도 활동이나 이런 건 못 했을 것 같은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4개국에 9명 정도가 있는데요, 학위가 3명, 직무가 6명 해서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체류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지금도 있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언제 끝나지요? 9명 나간 분들이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12월 31일 정도에 다 끝납니다.

정병기위원장

’21년 12월 31일 정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어느 국가에 가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미주, 영국 서리, 미주리, 뉴질랜드, 스위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또 켄터키 이 정도입니다.

정병기위원장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4개국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작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분들이 미국이나 영국에 한참 코로나가 확산될 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그런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들어왔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거의 그 당시에 자국민들 전체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용기 띄우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들어온 사람이 없답니다.

정병기위원장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3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2163억 원 증액 사유는 세입 추가금이 ’19년에는 733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20년에는 167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증가,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비지수 상향 등으로 지방세가 예산 대비 1138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도 472억 원이 초과 교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39억 94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년 10월 사업대상 84개 지구를 선정하고 2021년 사업비 556억 8300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규모가 축소되어 부득이하게 제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지휘부와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협의하고 239억 94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1단계 제3기 지역균형 발전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제1단계 제3기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마지막 연차 연도인 ’2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했으나 일부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3개 시군에서 12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분기별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점검 등과 정기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금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1년부터 추진하는 제2단계 제1기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비를 환수한다든지 향후 사업 발굴 규모 제한 등 페널티를 적용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교부된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설계비 1억 5000만 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청사 주차장은 총 1411대로 지하 894대, 지상 517대가 있습니다. 법적기준은 630대인데, 781대를 추가 확보했는데, 이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현재 대중교통 불편 등으로 자차 이용이 많고 민원인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신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규격화되어 있고 항상 전국 통일단위로 해서 규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에서도 그렇고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 대안으로 현재 저쪽, 헬기장 부지가 있는데요, 그 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까 해서 실시설계비를 담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착안하기까지 각 시도의 주차장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지금 가장 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도청의 다목적광장이 야외로 잘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행사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적극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실 있게, 그리고 또 KBS라든가 도립미술관 그리고 예술의 전당 등 앞으로 들어설 대규모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주차장 문제가 계속 연관될 것 같아서 이번에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1단계 추진 성과 및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역균형 기틀 마련을 위한 성장동력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2008년도부터 ’20년까지 13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데, 8개 저발전 시군을 대상으로 198개 지구에 1조 9009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1단계 사업을 살펴보니까 생활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복지공간 확충이라든지 구도심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해서 나름 지역활력 제고 등 주민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제2단계 사업 계획은 ’21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발전 8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특화 사업을 집중 육성해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중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봉사회의 기능보강 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공유냉장고를 10개 시군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내 15개 시군인데 나머지 5개 시군은 왜 설치 계획이 없나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역현안, 의원님께서 해 주신 예산인데요, 10개 시군을 파악했는데 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청양·홍성 이런 데는 지금 없고요, 다른 시군은 보유한, 쓸 만한 냉장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 2000만 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홍성 같은 데도 지금 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수요를 파악해 봐가지고 한 거라 저희들이 현장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노후화됐다든가 그래서 갈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사 주차장, 다목적 광장 설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이 계획은 잘하셨는데, 건축설계도 아니고 다목적 광장 조성하는 조경이라든지 주차장 설계인데 설계비가 1억 5000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이게 임시주차장 그러한 부분과 휴식공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전문가 단가 이렇게 해서 뽑다 보니까 이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다, 그것과 기본계획 플러스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지요.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1억 5000이면 너무 과다 계상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서 묻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163억 원이지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한 600억, 800억인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가용재원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세입 증가 요인이 있었고요, 부동산 거래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그래도 근 1500억 이상 차이 나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순세계잉여금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사실이 그래요?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에 예상 외로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안 좋은데 부동산 거래가 많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가 정부의 감추경 반영해서 깎았었는데,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우위원

보조금 줘서 국비도 많이 내려왔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47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영우위원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러네. 하여튼 내 생각에는 세정과장님이 예산 부족하니까 순세계잉여금 많이 잡아 준 거 아닌가…….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이영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청 구조가 건물이 3개로 따지고 보면 난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건물로서 모양도 그렇고 정문으로 해서 찾아온다는 게 민간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또 시골사람들이 도청 한번 오면 겁나잖아요, 사무실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도청 직원만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도 산하 체육회라든가 도청, 의회라든가 해서 우리 도 건물 내에 상주하는 직원?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1680명 정도로…….

이영우위원

1680명인데, 요즘 전부 차 1대씩 가져오는데 여기 주차장 면수가 1500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부족한데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헤매고 돌고, 아침에 우리 의원들도 시간이 10시라면 10시 지나서 주차하려면 한참 헤매요. 주차하려면 우리도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우리 충청남도 주인이 실은 주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공무원이나 의원은 주민들이 고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민이 없으면 도청직원이, 의원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 집 오는데 찾아가기도 어렵고 주차장도 없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우선 주차장 문제는…… 그리고 아까 이쪽 유휴부지, 헬기장도 한다면 거기에도 지하를 만들어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청직원은 먼 데 지하에다 받치고, 청사 가까운 데는 민원인들이 마음대로 받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 지나서 본청 앞에는 주차장이 비었는데 행사한다고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이…… 평등권은 똑같지 누구를 위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주차장은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차를 못 받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이 거기 내려가지고 주차장에 받치려고 하는데 못 받치게 하네? 그러면 또 몇 바퀴 돌아야 하고, 그것도 VIP가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민으로서 똑같은 평등권을 줘야지,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민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대폭 확대해서 도청 지하부지는 다 주차장을 만들든가 해 가지고 먼 데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 하고 청사 가까운 데는 도민들이 해서, 주차하기도 한 20분 걸리고 청사 찾아간다는 것도 별 따기예요, 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대폭적으로 국장님이 개선 좀 하세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하주차장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것은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건물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쭉 갔으면 되는데, 다시 안전장치 하고 파서 한다는 게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 청사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잔디광장, 실개천 분수라든가 길, 운동공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설계비가 과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만족하시고 함께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하부터 먼저 안 하고 또 광장 하랴, 위 뭐 포장하면 돈 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좁으면 지하 또 만들고 돈 없애고 파헤치고 그러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쪽 공간 충분하니까요, 거기 아시다시피…….

이영우위원

그것만 하면 부족하지 않다고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거기 정도면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우위원

당분간이잖아요. 할 때 아주 지하를 만들고 해야지, 또 나중에…….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봐서 검토하기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지하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두 번 일 않는데, 또 지하주차장 안 만들고 노면주차장 만들어 놨다가 2∼3년 지나면 또 주차장 문제로 지하 만든다고 다 파헤치고 돈 없앤다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른 사업 좀 늦더라도 내가 볼 때는 주차장 문제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하고 이영우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포에 본 위원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포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체계, 도로체계, 도로망 이런 사항을 전에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들이 지적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전문가들에 의한 계획에서 별문제 없는 것처럼 답변을 들었고, 결과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차도도 더 증설한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오늘 자치행정국의 주차장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이지만, 지금 내포신도시가 도시계획에서부터 주차장이 우리 도청뿐 아니라 중심상가 주변이라든지 내포신도시 주변 전체를 보면 진출입로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주차를 하려면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들어가는 데는 한쪽밖에 없고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거든요. 오늘 건설국 소관도 아니기는 하지만 기왕 차제에 협의를 하셔서 내포신도시 전반적인 주차장 문제뿐 아니라 도시계획, 진출입로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점점 주택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올해 한 6∼7만 명이 상주하게 될 그런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또 도로망의 진출입로라든가 도로체계, 주차장 진출입 문제 또 도시계획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재고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지금 시군의 방지턱 문제도 높낮이가 제각각이고 마음대로 난립돼가지고 민원 제기라든가 아주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예산군도 전수조사를 하는데, 내포신도시의 주차장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체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지금 이주민들도, 상가도 있고 한데, 시내권인데도 불구하고 4차로에 교차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유턴해서 거기 지역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건물을 짓지도 않고 상당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비롯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헬기장이라든지 주변 지역을 우선 당장 급하니까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하화해서 주차장 확보를 곳곳에 많이 마련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도청이나 문예회관 옆에 보면 항상 행사 조그만 거 하더라도 양쪽으로 차들을 가득 세우고, 사실 다 불법 주차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1진입도로 같은 데 엊그제도 자치경찰 문제 때문에 교통 문제를 얘기했지만, 사실 자동차 전용도로나 마찬가지인데 1진입도로에 60㎞로 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낮다, 70㎞ 정도면 몰라도. 법을 지키게끔 현실하고 어느 정도 맞춰 줘야지, 80㎞였던 데를 갖다가 60㎞로 낮춰 놓고,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기왕 오늘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보충 설명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종합적인 시설 관리라든가 지금 쭉 말씀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관리사업단을 홍성·예산·도와 함께 쓰레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고 곧 발족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팀에서, 그러한 사업단에서 관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현재 지하주차장, 도 본청이나 의회 지하를 활용하는데, 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안내요원을 더 투입해서 안내를 제대로 해야지, 도민들이 여기 오려면 주차를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도로변에다 받치고 그냥 걸어오는데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지금 도로 안내하는, 청원경찰인가요? 회기 때나 아침·저녁 이때 잠깐 보고 낮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 증원해서 안내도 좀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39억 9400만 원 이렇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 아까 결산하면서 균형발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 못 했는데, 지금 3개 시군 실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균형발전심의위원이거든요. 보면 사업이 일선 시군에서부터 들어오는데 글자 그대로 생산 유발적인 효과 이런 쪽의 사업을 해서 기대상승 효과를 올려서 발전시키는 측면으로 사업을 하는, 본래 목적이었거든요, 처음에 생길 때, 제가 그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는데. 그런데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고정투자라든가 생산유발적인 효과가 안 되는 사업이 자꾸 많이 들어오면서, 또 심지어 사업자에 대한 지원까지 사업 계획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취지하고 맞지 않는 일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 계획 수립을 일선 시군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처음에 계획할 때 검토를 해서, 우리 도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좋은 사업 발굴이라든가 같이 조언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사업 올라올 때부터 실현 가능하고 생산 유발적인 효과가 있는 이런 쪽으로 같이 공유하고 유도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3개 시군을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적극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말씀 주셨듯이 1차 연도 사업이 사실 고정 SOC 투자, 시장·군수님들께서 하기 쉬운 사업이 있다는 그러한 반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표도 개선했고 2차 연도 2단계 사업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균형발전과에서 시군에서 오는 사업 계획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손질할 것 손질하고 내려보냈는데 거기 가서 현지에서 안 맞는 것은 또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사업 건이 올라와 있는데,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스를 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울산에다가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시도를 순회해 가면서 박람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올해 개최지가 울산입니다. 울산지역에 가서 저희들의 자랑거리를 홍보하고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체험부스에는 향토자원전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도 정책홍보관은 우리 도의 역점 현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대표 농축산물이라든가 향토전시관은 시군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특산품 그러한 부분을 전시하게 됩니다.

김옥수위원

10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시군의 농축산물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공문을 보내서 참여 의사를 받아서 협의해 나갑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0쪽에 보면 광복절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6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독립기념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한 거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고 맨날 그 행사가 그 행사인 것 같은데, 좀 업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은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국가 경축 기념행사인데 참석하시다 보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늘 “매일 똑같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차별화를 꾀해서 기획을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올해 계상이 된다고 하면 색다르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도민의 날 행사 개최가 있어서 보니까 공연팀에 특수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공연은 어떤 공연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특별공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수위원

특수공연이라고 여기 있는데요? 공연팀 출연 후 특수공연, 홍보영상, 광고비 등 해서 지금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도민의 날을 10월 5일로 경축해서 기념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행사를 선정하면 퍼포먼스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날 행사에 우리 ‘충남의 노래’도 혹시 들을 수 있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사진 공모전, ‘충남의 노래’ 합창대회라든가 함께합니다.

김옥수위원

지난번 오셔서 제가 “우리 의회 청사에도 시간 날 때마다 충남도민의 노래를 틀어 달라”라고 해서 쉬는 시간에 보면 노래가 나오는 것은 저도 두어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더 잘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왜냐하면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나 시도, 충남도내 다 알려서 도민의 날 행사 때는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함께 합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청소년 그쪽 건 예산담당관실 총괄이고요, 저희는…….
예, 각 부서별로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잡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1020만 원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은 천안 서북부 자율방범대랑 동남구 이런 방범 초소…….
방범초소에 대해서 시설 보강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해 주셨던 사항이라…….
초소에 대한 창문 방충망이라든가 각종…….
방범 초소 시설보강, 초소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만 원씩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겨서 그분들 들어가는 돈 5만 원씩, 그리고 청경 새로 뽑은 인력 해서 소용되는 비용입니다. 매월 1일 5만 원씩 대민활동비라고 공무원 전체 지급하는 수당 형식의 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향 파악도 하고 있고 유치위원회 출범도 시켰는데요, 가시적 성과가 나왔을 때, 경쟁이 생겼을 때 ‘우리 충남이 확실히 유리한 거점을 갖고 있다’ 홍보 전략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교수진이랑.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노출을 시킬까 하고 있고요, 그런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했고, 정책토론회 거기에 들어가는 거로 했고요, 각종 찾아다녀가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세워놨는데, 중앙·지방 언론에 대해서 시기를 봐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때를 해서 언론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도별로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서 다 뛰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최적지다, 여기가…….
거기도 설득을 하는 것이고요, 육군사관학교 직접 당사자들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 그리고 국민여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작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발로 뛰어서 유치하는 게 우선 저기인데 홍보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런 물음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신문 광고 그렇습니다, 중앙언론 광고라든가 육사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다라든가 우리 충남이 훌륭하다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안 정했습니다. 기획보도를 통해서 설득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10개 시군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저희들도 거점화라든가 공동 이용화해서 시설 활용도를 높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시군에 꼭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님들이 ‘여기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청양과 가까운 뭐 해서 체육시설 크게 지어서 같이 공동 이용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사무집기 구입 등 해가지고 하나 궁금한 사항이 350만 원 곱하기 37회, 1억 2700 이게 뭐지요? 37회가 뭡니까? 뭘 37회, 42페이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물품을 구입한 횟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정병기위원장

350만 원짜리를 37회를 구입한다라는 게 뭐예요, 뭘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집기가 350만 원짜리가 뭐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세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하나 구입할 때 이 정도로 들어간다라고…….

정병기위원장

지금 이게 어디,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가는 물품이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 봐 보십시오. 사무집기가 2억 1750만 원이 들어가면요, 사무실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 공간에 2억 1750만 원어치 집기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이 다닐 길도 없고 천장까지 쌓아놔야 돼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2억 1000이 아니라요, 9000만 원…….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1억 2750만 원은 뭐냐고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전체 도 집기 사는 부분이고요…….

정병기위원장

위의 거는 도 집기입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기정예산은 본청 집기이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본청에 350만 원씩 37회를 살 정도로 집기가 그렇게 노후된 게 많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책상·의자·서랍장·캐비닛·복합기·프린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다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해서 추계로 넣어놨는데요…….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집기가 9000만 원치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프린터·복사기니 뭐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잡힌 거 맞으시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집기가 다 본청도 마찬가지 과하게 잡혀 있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다 들어 가가지고 복사기…….

정병기위원장

아니, 자치경찰위원회는 추경인데 집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야 맞지요, 선입견으로 쓰신 거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있는 예산 저희들이 청사 사무집기 물품 구입하려는 것은 선 집행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 그쪽 경비 들어가는 부분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사항인데…….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반영이 안 되면, 그러니까 반영을 시킨 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 물건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출범은 해야 되겠고 추경이 안 열렸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른 예산을 먼저 선 집행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어쨌든 물품구입비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썼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추가로 소요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건소위 같은 경우에는 소방직 공무원이 한 분 상근하시지요, 상임위에?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문위도 경찰관이 한 분 상근해야 되겠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거기는 소방본부 소관이니까 소방관이 1명 상주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자치경찰 업무니까 경찰이 상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여기 경찰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기 한 분 꼭 상근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업무 추진에 협조가 필요해서 하신다면 말씀 주시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특히 우리 위원회에 경찰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경찰이 꼭 한 분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갑자기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이 되어 버린 거지요? 산하기관들, 공공기관 하물며 공무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거 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취업의 공정성…….

정병기위원장

공정성은 좋은데요,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는 공공기관입니까, 뭡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출자·출연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출자·출연기관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요? 출자·출연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출연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체육회는요? 체육회는 회장도 자체적으로 투표로 뽑잖아요.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뽑을 때 시험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적용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뽑고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독립기관인 개발공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이번에 다 통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출연기관들까지 전체.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출연기관까지 통합하는 게 아니라 관리운영 직군 그러한 부분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정병기위원장

아니, 이번에 충남장애인체육회 직원을 3명 채용하는 데 갑자기 시험이 생겨 버린 거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도, 시군, 사업소, 출장소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공무직…….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들은 따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거 어떻게 따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시험인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실·과·사업소에 있는 공무직들은 그동안 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인사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정병기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출연기관까지 다 하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실과 사업소에 있는 공무직들…….

정병기위원장

사업소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출연기관은 아니고요.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사업소로 보는 건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이번에 시험을 봤다니까요? 직접 문제를 출제한 걸 받아가지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분들 자체적으로…….

정병기위원장

아니요.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출연기관들까지 다 같이 그렇게 됐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별도로 확인해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의결은 뒤에 있을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정회

17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차 백신접종이 전 국민의 29%에 해당하는 약 1500만 명 돌파라는 희망의 소식도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하루빨리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영환 교육총괄과장이십니다. 전동규 교육운영과장이십니다. 이재우 역량교육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지출액 중에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교육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으로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므로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 절차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 이상인 사업 현황은 교육시설 개선, 청사 유지관리, 교육장비 확충,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이렇게 4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사업의 내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이루어져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93만 원, 특정업무경비 2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내방객의 방문 및 교육 관련 간담회 등 행사 개최가 예년에 비해 축소됨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의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외 6건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 통계목 중에 불용액 비율이 높은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연료비, 차량연료비, 청사 유지관리 비용 등을 지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취소 및 축소됨에 따라 상기 공공요금 등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불용액은 관용차고 신축공사 입찰 잔액입니다. 그럼에도 2020년 정리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원은 건축한 지 28년이 된 건물로써 긴급 수선 상황 발생에 대비한 예산이 필요한 점과 동절기 날씨 변화에 따른 난방연료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추정이 곤란하여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장비 확충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교육장비 확충사업의 주요 내역으로 교육장비 수선, 교육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액 4413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458만 원 남았습니다. 사실 교육기간 완료 시까지는 각종 교육장비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예측하지 못한 수리·수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인쇄비,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기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1440만 원의 예산에서 1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심의위원회 및 내부 실무회의 개최가 축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중에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 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 및 반납 절차 등으로 알뜰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결은 뒤이어 있을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광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정회

18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소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한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1건으로 8000만 원, 공동체지원국 소관 1건 26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2건 2억 4000만 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4건 3억 4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그간 국·원·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조정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알뜰히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주도하는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챙겨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피고 또 도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시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응을 잘 하면서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찬배 국장님과 정한율 국장님, 오범균 국장님, 조광희 원장님, 이시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