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 게 있어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무담당자하고 대화과정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구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학교장터 S2B 사용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 S2B가 사인 간에 거래하는 일반쇼핑몰인지 정부에서 지정한 전자조달장치인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게 전자조달장치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명확하게 모르시니까. 기획국장님!
동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전자조달장치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이 하는 쇼핑몰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쇼핑몰이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을 드렸지요? 1300만 원짜리 구매하면서 170만 원짜리 물품을 추가로 받았어요. 그런데 “전자조달장치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하시더라고요, 교육감님이.
그 답변은 지금 실무자들이 행정국장님 같이 명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하셔서 충남도민한테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 교육청에서 각종 물품구매하는데 기본 개념도 없이 구매를 한다 이거예요, 실무자들이. 다시 한번 환기 좀 시켜드릴게요.
아니요, 조금 이따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의사직원에게) 죄송한데 이거 국장님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세 국장님한테 주세요. (자료전달) 앞장은 시행령 6조2항이고요, 두 번째 장을 봐 주세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게 G2B, eto.kr, S2B.kr, onbid.co.kr, reor.kr, 이런 전자장치를 왜 행안부 장관이 지정을 할까요? 법으로 명시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나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지정을 할게요, 재무과장님! 행안부 장관이 법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경쟁에서 공정한 거래와 깨끗한 거래를 위해서 부정한 방법이 통하지 않게끔 다 공개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법에는요, 전자조달법 제19조에 보면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제2항에 따라 전자견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 정보를 행사하면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벌금을 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지요? 분명히 S2B도 전자지정 사이트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면 여기에 준하는 벌칙이 따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요청드린 대로 특정감사가 시작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거조항 없이 제가 문제 제기한 거 아니고요,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특정감사 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직원들이 S2B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점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행정부실 직원들한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