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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영 의원 발언

329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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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이요, 이번에 %로는 1.4% 변동이지만 금액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요, 281억 수준의 인적자원운용이 올라와 있어요. 2020년도 결산을 보면 인적자원운용이 1조 9098억이 예산현액이었는데 197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1조 8900억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20년 2조 48억 수준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281억을 추경으로 더 보탰어요. 2020년 집행잔액이 197억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약간 더 살을 붙여서 인적자원운용이 추가경정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작년에 거액으로 불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작년 예산현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원래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었는데도 결산상의 불용액 이상으로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인건비 갖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건비는 안 줘야 될 돈을 주시거나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인상폭이 굉장히 높아서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인적자원운용에서 보면 역량강화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연수를 실시 못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이 25억 감액되었어요.

왜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되었나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의 식비를 현물 지원하던 걸 현금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부분이 기정액은 208억이었는데 1차 추경에 감으로 25억을 해서 총 18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25억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타 시도랑 달리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약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줬던 건데 올해 편성했다가…….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집행시기를 조정했으면 한다는 건가요?

애초에 편성할 때는 지급근거가 있으니까 편성을 하셨지요? 그렇군요, 죄송한데 첫 질문인데…… 이렇게 답변이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에 학교급식 관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326쪽이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비 2억 9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359페이지 학교 신증설인데요, 여기에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신설이 10억 감액되었고요, 가칭 탕정고 신설이 3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감액이유와 증액이유가 뭐지요? 3억 4000만 원 새로 증액되었는데요, 이건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499페이지에 학교시설공사 현장점검단 운영 해가지고 교육시설안전인증 5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이관된 건가요? 499페이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44페이지에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이것도 12억 6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얘도 공정사항 이후로 감액된 건가요?

제가 아까 인건비부터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까지 물어본 것은 당연히 자료 보고 확인해서 알아내면 되는 건데 국장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사업설명서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이 사업이 이관됐다고 하니까 이관된 사업 쪽에서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신설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거나 이번 추경에서 가감이 되는 예산이라면 각각의 사업설명서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명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탕정고를 예로 들면 탕정고 신설이 학교지원과 담당이고 아산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양쪽에 다 사업설명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 몰라서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요, 추경에 가감되는 금액들의 사업설명서를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사업설명서의 작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그러면 가감액에 대한 사유가 다 적혀 있어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