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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329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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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서 6-3 86페이지 관사 매입 관련해서 대상지에 대한 가감정평가라든지 아니면 대상지가 확정됐는지 여부 정확한 사항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88페이지에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토지의 필지별 사용용도와 제곱미터 단위가격에 대한 근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하면서 공문업무에 일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공모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변화 추이를 구두로 답변하고 서면으로도 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 결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안 주셨어요. 아마 데이터를 뽑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결산이 다 끝났는데 왜 안 주셨는지, 지금은 주실 수 있는 건지하고 학교명을 선정한 이후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반영이 되나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본 위원이 3월 달에 학교명 선정을 같이 했었는데 매우 잘못된 이름이 예산서에 있는 게 매우 불쾌합니다.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AI 교실이나 융복합시설 같은 게 다 특정지역에만, 이번 추경에 두 군데만 아주 특성화된 시설이 있는데 그런 교실이 특정지역에만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위원님 건 다 주시는데 제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관사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1인 가구인데 논산·계룡은 6300만 원 그리고 청양은 한 세대에 1억 800만 원, 이 산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죄송한데 이걸 실제 매입을 진행할 재무과장에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청양의 실거래가가 1억 825만 원이고, 논산·계룡은 63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어떤 근거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똑같은 1인 가구형인데 어디는 6300만 원, 어디는 1억 825만 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상지 감정평가도 안 했고, 확정 여부도 없고 그런데 가격이 어디는 6300만 원, 어디는 1억 825만 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지역교육청에 의뢰한 근거를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논산·계룡은 어디 1인 세대가 6300만 원이고, 청양은 1억 825만 원인지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모르세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뭘 파악을 합니까! 추경을 심사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알아야 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령하고 부여는 2억이 똑같습니까? 이 2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거래실례가격이 얼마입니까?

출력해 와보세요, 실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예? 어디를 근거로 해서 2억이라는 가격이 나왔냐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시장조사의 근거를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면 저도 동의가 꼭 필요한 관사일 테니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명확히 빨리 갖다 주셔야 적절하게 될 것 같고요, 전체 다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초등학교 옆의 땅은 부 표기 방식으로 평당 280만 원에 사는 거지요? ㎡당 85만 원이니까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과밀하다 못해 아주 터져나갈 것 같은 아산의 모 초등학교 인근에 이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땅이라도 구입해서 아이들 안전하게 등교하고 최소한의 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매입을 기초의원 시절부터 목 놓아 울었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협의가 잘 돼서 이렇게 평당 280만 원이나 주고 땅을 사는군요. 이런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필요성보다는 매입 가능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까?

아예 시도를 못하는 게 지역교육청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에. 근거가 매입의 가능성보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의 필요성이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우리 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이어야겠지요? 예, 맞습니다.

제발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탁상감정평가라고 하는데 탁상감정평가는 어디에다 요청을 하셨나요, 감정평가법인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니, 탁상감정평가라고 산정근거 적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플러스 실거래가를 절충해 본 결과가 탁상감정평가 가격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법인에 통합적으로 요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별 교육청에서 탁상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받으신 건가요? 그래도 아마 소액을 주고 탁상감정평가라고 하는 간략한 절차를 통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탁상감정평가는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담당 공무원이요? 와,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군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탁상감정평가의 근거가 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여기에 별도 기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를 요청했는데 이것밖에 안 왔으므로, 재무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산출근거가 되는 근거 그리고 예산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준점을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추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과 시군청 어디에도 담당 공무원이 감정평가를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직원이 직접 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뭐라고 쓰셨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산정근거 뭐라고 적으셨어요? 공무원이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가감정, 탁상감정. 그러면 지금 발언을 다시 담으시려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산출하였다, 산출근거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탁상감정평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옳은 일입니까, 안 옳은 일입니까?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토지와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질의였다고요. 저는 관사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감정평가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엄한 예산을, 그래서 실제 오차가 얼마 정도 납니까? 실제 잡아놓은 예산과 실제 보상돼서 매입하는 단가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러니 8억 주고 살 거 예산서에 8억 2500으로 되어 있으니 그 가격이 담당 공무원께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주변 몇 군데를 보고 의지에 따라 정한 가격이 매수예상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시그널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협상력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 혹시 아세요?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더 정확하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고 하셔야지요!

그런데 어디서 담당 공무원께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산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제출을 합니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알고서 답변을 하셔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게 11시 50분입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요, 도청·시청·군청에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감정평가법인에 쓰신 용어 탁상감정을 의뢰합니다. 거의 근접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아파트에 관련돼서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안 가져오십니까?

자료가 어디, 자료를 뭘 주세요, 뭘?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러면 논산·계룡에 8평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청양에 14평짜리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입대상이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매입대상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결정된 게 아닌데 8평 기준의 6300만 원이라는 단가를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으로 한 거고, 그렇다면 논산·계룡에 8평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8평짜리를 산출근거로 잡으셨는지, 청양은 왜 14평짜리를 하셨는지, 보령은 왜 99㎡를 하였는지, 부여는 왜 70㎡로 하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 매입되는 것이 보령에 99㎡, 논산·계룡에 26㎡, 부여에 70㎡, 청양에 46㎡로 매입이 된다면 사전에 예약이 된, 매입을 예정해 놓은 곳으로 매입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향후에 결정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증명되겠네요? 설명과 다른 것이 증명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통해서 한 대상과 매입예상금액을 자료로 잡았던 거와 최근 3년간, 아까 토지도 똑같습니다.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산출근거와 실제 매입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자료하고, 관사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매입 예정 형태를 잡아놨는데 실제 그와 다른 형태로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이러한 행정행위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우셔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관사의 매입이 아까 보편적으로 설명하신 것처럼 출퇴근이 어려운 곳이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교사나 교직원께서 천안·아산에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관사 매입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아니, 그냥 당연히 원래 집은 천안·아산이고 관사를 사줘야 될 곳은 나머지 남부지역, 서부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고장의 학교를, 내 지역에 살면서 사는 곳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 지난번에 우리…….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 고장 지역에, 근무하는 학교에 거주를 하는 바람직한 형태를 놓으려면 아마 전남인가 경남처럼 권역별로 선생님을 모집해서 하는 방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래 충남의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은 천안·아산에 집을 두고 나머지 지역 지원할 때는 관사를 이용해야 되는 형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대답없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AI, 학교 융복합시설, 이번 예산서에 한 지역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나 어느 지역의 학부모들이 다 원하는 시설이지요. 아마 여러 가지 재원의 차이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것이 보편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직권, 오히려 이런 융복합시설이나 AI시설에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배려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이런 걸 기획하신 기획국장님 생각도 동일하시지요?

AI와 관련된, 예를 들면 도청에 관련된 시설이 천안·아산에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관련된 시설이라도, 예를 들면 그 한 곳에서 교육활동까지 같이 되면 좋겠으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교육청 시설이라도 다양한 지역에 배려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큰 취지에는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 문서에는 딱 AI와 융복합 이게 한 지역에만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유통 현황, 공모사업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선정 학교 수는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교육청이 하는 사업 재원 수를 보면 2016년 18개, ’17년 9개, ’18년 12개, ’19년 15개, ’20년에만 잠깐 다시 9개로 줄어듭니다. 이게 노력의 결과이신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10개 수준이 9개로, 그게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이게 좀 추세적으로 쭉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공문서 유통의 경우에는 6827개, 6258개, 5620개, 5792개, 5531개, 전반적으로 그래프는 조금 내려가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나마 많이 노력하신 거지요?

그래도 이렇게 추세를 볼 수 있어서, 특히나 학교업무 최적화 만족도 조사가 ’18년, ’19년, ’20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걸 보니 업무 경감에 대한 노력의 의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줄 운행 승하차 시설 같은 경우에 어떤 지차체는 기초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하고 어느 재원은 또 교육청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면 재원의 시급함을 누가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청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명 선정절차와 관련해서는 학교명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나 아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서에 반영 안 된 거는 상당한 이유로 보이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는 반드시 예산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에서 새로운 학교명이 공개적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