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전승일 의원 발언

오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검사 시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425억 9,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921억 5,700만 원, 지출액은 7,304억 7,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606억 8,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606억 8,700만 원 가운데 이월액은 638억 1,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금 110억 7,1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8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02억 9,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591억 8,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918억 600만 원, 세외수입은 352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269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18억 5,300만 원, 보조금 4,497억 3,1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3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02억 9,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203억 8,200만 원입니다. 부문별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324억 3,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28억 5,000만 원, 교육비 40억 2,1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 144억 2,700만 원, 환경비 392억 8,400만 원, 사회복지비 4,289억 3,700만 원, 보건비 169억 8,4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49억 4,4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102억 3,300만 원, 교통 및 물류비 96억 2,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41억 5,20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1,324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387억 9,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03억 2,800만 원, 사고이월 64억 6,300만 원, 계속비이월 330억 6,2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10억 4,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7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2억 9,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19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8,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18억 8,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1억 1,200만 원, 사고이월 18억 4,6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900만 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14억 6,000만 원이고 수납액이 311억 3, 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2억 7,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18억 5,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21억 1,200만 원, 사고이월 18억 4,6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3,900만 원으로 수납액이 8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1,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2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2,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4,200만 원이었으며, 당해 연도에 109억 1,400만 원을 조성하고, 8억 4,8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3억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및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이월액은 33억 8,5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억 2,3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 7,3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7억 3,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4,109억 3,300만 원, 건물이 1,600억 6,0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1,130억 7,700만 원으로 총 6,840억 7,0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107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4,000만 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비에 3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1조 2,399억 8,800만 원이며, 부채는 318억 3,3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2,081억 5,400만 원입니다. 자산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 2,059억 2,200만 원, 투자자산 38억 400만 원, 일반유형자산 1,316억 6,000만 원, 주민편의시설 2,288억 3,700만 원, 사회기반시설 6,668억 8,0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8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으로는 유동부채 165억 8,3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5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채내역을 살펴보면 퇴직급여충당금 140억 6,100만 원, 일반미지급금 111억 5,700만 원, 단기예수보관금 5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비용은 6,883억 8,500만 원이고, 수익은 7,032억 7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4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하는 등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안형주 의원)

안형주의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 대표위원 안형주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설명하였기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5쪽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과 반영으로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하였습니다. 18쪽, 미수납액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리보류액이란 무재산 및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해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미수납 금액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는 13.4%, 특별회계에서는 47.7%가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미수납 금액 대비 결손처리 비율이 높으며, 미수납액 사유로는 납세자 태만이 대부분으로 과태료에 대한 납세태만의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의 소멸은 지방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므로 철저한 징수활동을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하였습니다. 20쪽,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의 경우 당초 지출결정액 10억 9,700만 원 중 3억 1,700만 원만 지출하여 7억 7,9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 시 지출 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1쪽, 성과목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성과보고서 검토결과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률 및 미달성률이 각각 10%가 넘습니다. 각 지표는 고유의 필요성을 가지고 수립되었기에 모든 지표를 달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중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미달성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인력 및 시간의 투입을 집중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을 연중 보완하여 성과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삼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미섭위원장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회계정보과장)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102억 9,100만 원 대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97억 6,100만 원으로 2.4%이며, 사고이월64억 6,300만 원으로 0.8%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유지 중으로 전년 대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 예산 비율이 모두 감소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필요한 만큼만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상황, 집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추경예산 반영 및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 대북 제재로 인해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비 자금을 적립하는 적립성 기금으로 운용 중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 만료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회의 및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여 향후 기금 존속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존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부과 후 3에서 5개월이 경과 후 미납차량에 대해 절차에 따라 차량압류 처분을 실시하고, 오래된 불법주정차 과태료 압류분은 민원인이 추후 행정업무 진행 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결손처분의 경우 2010년도 이후 방치된 악성 체납분에 대하여 징수평가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액에 대하여 효율적인 징수, 집중적인 채권확보 및 압류 조치 등 철저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납부의무가 소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월 30일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를 계기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여, 2월 20일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수립,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월 27일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신청ㆍ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체 소상공인 업체 수 외에 매출액별, 업종별 소상공인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통계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현황 정보시스템과 통계청 자료, 각종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지원대상인 서구 소상공인 중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을 추산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를 지출 할 경우에는 집행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과목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 성과보고 작성 시 목표치 및 지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결과 분석에 따른 성과목표치 조정 및 지표 설정 등의 현실화가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보고 작성 시, 전년도 초과달성 항목과 미달성 항목 지표를 중점 분석하고 과거 목표치와 성과에 대한 철저한 비교를 통해 적절한 목표치 조정 및 지표 설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호조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목표달성과 지표에 대한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과달성 지표 및 미달성 지표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고, 불합리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해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등 미달성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 중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미섭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정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욱
신정욱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종한
벡종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2025년도 예산편성 시 충분히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집행하도록 개선하고 건전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예산불용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오미섭위원장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 편성 시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편성하기를 요구하고, 세출예산은 집액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오미섭위원장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하고, 예산편성 이후에도 사업지연ㆍ변경ㆍ취소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오미섭위원장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회계과에서 보고를 주셨는데요. 3쪽에 보면 미수납 관리를 철저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수납 금액 자체가 결손처리됐는데요. 일반회계는 13.4% 특별회계는 약 47.7% 정도로 50% 정도가 결손처리됐습니다. 대부분 과태료 부분에서 모든 실ㆍ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회계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세무과로……

전승일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5년 정도 있다가 결손처리되는 겁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 관계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요.

전승일위원
그럼 미수납 이것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시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조치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요

전승일위원
그럼 담당 부서장께서……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교통지도과 담당입니다.

전승일위원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그러면 세무과면 기획실입니까? 통합적으로 교통지도과 뭐 건축과, 건설과 등의 과태료 부분을 부서에서 부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도 부과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최종적으로 결손처리되느냐는 거죠. 몇 년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선아
김선아교통지도과장
보통은 우리 과에서 해년도 징수 못한 것에 대해서 과년도 징수팀에서 징수활동을 하고요. 거기에서 압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대상이 아닌데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차가 말소됐거나 법인 파산했거나 이러면 결손처리가 되고 또 압류한 것 중에서도 경제활동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임시로 정지를 했다가 나중에 차량을 팔 때나 뭐 이럴 때 다시 부활해서 하는 건데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 몇 년 이전까지 결손을 털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세무과에서는 징수률이 떨어지니까 압류가 되지 않는 재산이나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결손을 많이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손율이 높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결손처리를 한 겁니까?
선아
김선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
당초는 세무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결손처리를 해버린 거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건축과를 보면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에 있다가 과태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로 이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를 못 받은 후에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세무과로 이관되면 그 세무과에서 몇 년 정도 있다가 결손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몇 10억을 못 받았다가 세무과로 이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몇 년 정도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다가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지……
선아
김선아교통지도과장
그건…… 세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그리고 소멸시효, 정리보류라는 게 있거든요. 세무2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에서 체납이 됐을 때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현 부서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요. 해가 지난 과년도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징수체납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 체납금액 중에서 행방불명됐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일단은 체납에 대한 것을 보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류된 상태에서 재산조사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추징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결손처분이라는 것을 지방세 쪽에서는 정리보류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소멸시효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금에 대해서 소멸되는 부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책자에 소멸시효가 쓰여 있어서 그대로 읽은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결손처리도 행정에서 쓴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 용어를 제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부서에서 물론 김수영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낼 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못 받았는데 이걸 안주니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압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행을 안 합니다. 진행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세무과로 넘어가요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희 손을 떠났습니다.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과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징수를 하겠냐는 거죠.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세출이 생기는 건데 과태료 부과해 놓고 징수 못 하고 한 5년 있으면 그냥 소멸시켜 버리고 그렇게 할 바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률이 높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제 재산이라고 하면 이 돈을 안 받겠습니까?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요즈음 그러잖아요. 추적해서 세금 받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결손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끝까지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47%면 50% 정도를 결손처리한다는 건데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를 하고 꼭 굳이 세무과까지 넘어가지 않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광현
김광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오미섭위원장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성과목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22쪽에 개선 및 권고사항 한번 보시겠어요. 물론 지표를 달성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고 연중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미달성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인력 및 시간의 투입을 집중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연중 보완하여 미달성이 발생하는 비율이 낮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작년부터 성과예산에 대해서 김형미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 전에 한번 정비를 했고 올해도 지난 5월 20일에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초과달성되고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본예산에 성과예산이 9월, 10월에 해서 의회에 제출하거든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수도 있고 지표나 산식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연초에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 9월, 10월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즉각적으로 반영은 안 되고,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 20일자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고 또 각 부서에서 분석해서 다음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균호위원
그럼 제가 역으로 질의를 드릴께요. 2023년 결산할 때 2022년 예산심의할 때 제출했던 성과계획 총 94건 정도 수정을 했거든요. 전체 성과지표 대략 한 54% 정도 됐을 건데 그때 당시에도 이거에 대한 수립계획을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 되었습니까?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서를 반영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추경 대 첨부서류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에 빠짐없이 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미섭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방금 전에 김균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께서 9월, 10월에 본예산 작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게 9월, 10월에 본예산 작업을 하는데 올해 9월에 추경있잖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그 전년도 본예산 때 다음 연도 것을 올리고요.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준비를 몇 월에 합니까?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본예산은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전승일위원
9월부터 준비해서 12월 정도에 하잖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9월에 본예산을 준비하는데 9월에 추경을 한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올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새롭게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낼 때는 다음 연도 것을 내는 거고요.

전승일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한다면 9월, 10월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전승일위원
예산 문제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5월에 추경이었는데 9월 추경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9월, 10월부터 본예산 준비를 하는데 9월에 추경을 한다. 그게 맞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본예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9월에 본예산을 준비했는데 9월에 추경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추경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상반기 1번하고 하반기 1번하고 또 결산에서 잔액이나……

전승일위원
실장님,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5월에 하고 9월에 하고 결산 추경하잖아요. 원래 5월에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9월에 해버리면…… 9월에 본예산 준비하랴, 당연히 9월 추경은 8월이 비회기니까 준비를 하겠죠.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7월부터 준비는 들어갑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본예산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9월 추경이…… 어떻게 보면 2차 추경이잖아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전승일위원
저는 그게 조금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전승일위원
9월, 10월에 본예산 작업을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오미섭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다 집행해 본 결과지만 사실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을 좀 더 적정성이나 적법성이나 시급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면 예산집행 역시도 원활하게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본 결과 예를 들어서 불용처분된 예산이라단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에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잘 검토하셔서 계획부터 잘해서 예산편성부터 제대로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시면 저도 기획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산서에 첨부서류로 해서 같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장
그럼 언제하셨어요? 9월에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작년 추경에,

오미섭위원장
작년 9월에?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리고 올해도 9월 추경에 수정해서 미달성 그 다음에 초과달성 이런 부분들 분석해서……

오미섭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9월경 첨부서류에 94개가 변경되었다는 걸 저희들한테 주셨다고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뒤에 첨부서류로 해서……

오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이 어디는 66개라고 나와 있고, 어디는 69개라고 나와 있고 어디는 68개로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사업이 몇 개입니까?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23년도 성인지사업이 69개입니다.

오미섭위원장
그런데 통계분석 보셨습니까?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오미섭위원장
3가지가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실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도 성과예산처럼 사실 그동안은 공직자들이 그렇게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오류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이 부분도 추경 예산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미섭위원장
예산은 예산이지만 적어도 통계 자체는 맞아야 되잖아요. 통계표 자체가 보시면 성인지예산이 바로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66개로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열어보면 68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은 또 69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통계 자체는 맞아야만 되는 거지 않을까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인지예산에서 보면 대상자와 수혜자가 혹시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뒤에 보면 다 대상자, 수혜자가 나오거든요. 성인지예산에서 대상자와 수혜자가 다른지 아니면 같은 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대상자와 수혜자는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페이지 수만 한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부서별로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실까요?

오미섭위원장
그냥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상자와 수혜자가 어떤 건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래도 조금 잘된 건데 217쪽 첨부서류 여기는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구별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214쪽을 보시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미 통계들은 다 뒤죽박죽이에요. 대상자와 수혜자가 같은 데도 통계 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부서는 정말 대상자 그 밑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을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그래도 기획실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기획실에서 어떤 기조로 움직일 때 성인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생각하는 대상자와 수혜자는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부서에다 하달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개념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재단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맡겨서 제대로 정립을 해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장
혹시 그럼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어떻게 다른지 대답해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업 수행하면서 어떻게 통계를 내고 계시는지……사업대상자와 수행자에 대해서 통계를 다 내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여성재단과 더 열심히 하신다고…… 일단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통계 내신대로 서구 인구 수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낸 대로 남성 50%, 여성 50% 해서 인구 수를 비율로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대상자가 5,000명인데 그 밑에 그러면 사업수혜자가 이것은 실적입니다. 여러분께서 몇 분에게 사업수혜가 돌아갔는지 그래서 5,000명 중에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인원이 30명인지 40명인지 100명인지 이분들이 바로 사업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그대로 인구 수로 표시한 부서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몇 명 수혜를 받은 수혜자를 표시한 부서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너무 바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경써서 정말 실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보시면 특히 여성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양성평등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비율이 적어도 이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비율만 계속 높이려고 여성 비율 70%, 80% 해서 어디는 여성비율만 많이 높여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골고루 가서 그 여성과 남성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분들에게 배분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의무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남성 수혜자가 적다면 남성 수혜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요. 성과계획서나 점검을 보면 여성의 참여도가 낮은 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 회의를 여성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예를 들면 낮 시간을 이용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했을 때 그게 정말 개선사항입니다. 그냥 작년 거 있는 그대로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만약 여성위원들이 없다면 여성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민 한번 해서 이렇게도 운영해 보고 저렇게도 운영해 보고 그리고 남성이 없다면 남성 부분을 하신다거나 이랬을 때만이 이 결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결산이잖아요. 이 결산은 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환류를 잘 하기 위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개선사항이 작년에 있는 것하고 똑같고, 심지어는 제가 정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성인지예산을 보시면 성과목표 자체가 아예 없어요. 5개 부서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별분석 통계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220쪽하고 221쪽을 보시면 신중년 경력일자리사업하고 청년 네트워크사업인데 개선사항이 똑같아요. 만족도조사 실시해서 성별통계 분석하겠음, 아마 담당자가 똑같으신 건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 옆에 부서 거 가지고 오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옆에 부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 오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토시 정도는 바꾸셔야만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족도 설문조사해서 성별통계하겠다. 그것도 페이지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쳐다보는 저는 너무나 성의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이 이번에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남북교류기금 부분은 남북교류사업뿐만 아니라 확장될 수 있게 문화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면서 기금 존폐 여부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금들이 좀 더 확장되어서 또 언제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 말씀드려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먼저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성과지표가 갖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록하고 보고하는 그런 수준들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부서에서 정책 목표를 잡고 그것을 매년 연도별로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써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보면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런 정책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지표가 있고 측정을 하는데 이러한 성과지표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사업을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사업 목표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사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과지표 또는 측정산식 또는 목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다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특정부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넌지시 넘겨보면 정책사업 목표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성과지표는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건수입니다. 그럼 정책 수립을 하면 아이 낳고 키우 기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부분들인지에 대한 고민들 단순히 이거 하나로 그러면 측정산식은 인구정책 수립 건수입니다. 그런데 2022년 달성 성과목표는 1이었고 실적은 0,99였습니다. 달성률은 그래서 99%가 됐고, 작년에는 갑자기 이게 목표가 1에서 102가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궁금함이 있지만 실적은 104가 되어서 102%가 됩니다. 1년 전에는 목표가 1이었는데 23년에는 102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뒤에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한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자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측정산식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일정 부분 확인하다보면 성과지표가 바꿔져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전년 것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부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기재하고 솔직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걸 부풀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현재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올해는 부족하더라도 내년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상향시켜 나간다면 미흡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목표라든지 실적달성률의 기준이 없고 파악하기 힘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올해 그런 워크숍을 갖고 내년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들을……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